캐나다 시민권자 미국 이민 | 캐나다 영주권 Vs 캐나다 시민권 | 이민 후 굳이 시민권을 따야할지 고민되시는분들은 반드시 시청해주세요 최근 답변 1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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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영주권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뒤, 시민권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과연 영주권과 시민권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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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본 음성은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 재훈 이 쓰였습니다. https://typecas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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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거나 일시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후원하에 미국 시민권자는 캐나다에서 임시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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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climmigration.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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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의 미국 체류 (비자) 상세보기|이민정보/최신 …

캐나다 시민권자의 미국 체류 (비자). 작성자: 주캐나다대사관; 작성일: 2014-08-12. 아래 부분의 ‘기사원문’을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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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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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이민 가능 할까요? – 밴쿠버 중앙일보

캐나다 CPA 취득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지만 신청하면 일년안에 취득이 가능 합니다. 1.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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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insmediacanada.com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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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의 미국체류

부모 따라 미성년 미혼자녀들이 동반으로 비자를 받거나 이민을 할 수는 있지만, 자녀가 미국시민권자라도 부모가 동반으로 받을 수 있는 신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드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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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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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계 미국인 – 나무위키:대문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이민의 숫자는 이전에 비해 비슷하지만[15] 다만 타 … 애당초 미국과 캐나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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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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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신청할 것인가?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사이 복지 혜택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의 회사로부터 NAFTA협정에 의해 지정된 전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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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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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 이민: 비교 분석 – Y-axis.ae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가족 관계를 통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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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axis.ae

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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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멕시코 시민권자를 위한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TN

한국에는 캐나다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 … 그런 캐나다 시민권자이면서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미국 전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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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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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0 캐나다 시민권자 미국 이민 The 156 Lates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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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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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조선 이민/정착

궁금이 /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수 있는 기간이 몇개월인지.. 조회: 4008 / 댓글: 1. 2020.02.14 (금)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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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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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vs 캐나다 시민권 | 이민 후 굳이 시민권을 따야할지 고민되시는분들은 반드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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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캐나다 시민권자 미국 이민

  • Author: 구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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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JEymK-5vBU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이민 가능 할까요? > 이민.비자.취업 질문

캐나다에서 사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후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삼십대 중반의 미혼이며 영어실력은 상 입니다. 캐나다 CPA 취득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지만 신청하면 일년안에 취득이 가능 합니다.

1.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TN비자로 비교적 쉽게 고용주를 찾고 비자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캐나다 국적의 회계사가 미국회사의 스폰을 받아 비자를 취득하는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TN비자는 후에 본국으로 돌아갈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에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때 문제가 생길수 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자 취득은 좀 어렵더라도 영주권을 취득 목적이라면 HB1 비자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글들을 봤는데 제 상황에서 어떤 비자로 준비를 하는게 가장 효율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캐나다의 경우 직업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일을하면 영주권을 받는데 미국은 시스템이 다른것 같습니다. TN이나 HB1 비자를 받아 일을 시작했을경우 얼마 일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고 신청한 이후 얼마후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대략적인 시간소요를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위의 나열된 저의 시나리오가 실제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비자와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면서 까지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찾는것이 현실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할 것인가?

캐나다 시민권 , 신청할 것인가? 캐나다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단기적인 체류가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기를 권장합니다. 임시 비자는 한정된 기간 동안, 제약된 활동만 허용되는 것에 반해, 영주권은 캐나다 체류 시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그 외에도 상당한 권리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보통 2-3년 내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은 영주권과 달리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시민권 신청 전에 고려해야할 사항과 시민권 취득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은 주신청자가 자격을 만족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은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모두가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즉,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심사를 받으며,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이는 전체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그 다음은 각자의 권리가 되어 다른 누군가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주신청자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가 장기 거주하는 바람에 영주권 자격을 상실해도 캐나다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차후 배우자는 언제든지 초청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편의 영주권을 스폰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시민권도 동일하여 가족 구성원 각각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1명이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 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의 필요성 여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혜택은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영주권자는 매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5년 이내 2년 이상 캐나다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해외 장기 거주로 인하여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캐나다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군에서 시민권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직업과 연계하여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 변경 시 자산 관리와 세금 관계 규모가 큰 자산이나 사업체가 한국에 있는 경우, 상속/증여 받을 자산액이 상당한 경우라면 자산의 운영 관리와 세금 관계를 전문가와 논의해야 합니다. 국적이 바뀐 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 및 경제 활동을 하려면 비자 신청이 필요하고, 부동산 및 은행 업무가 번거로우며 외국인 세율이 적용되어 한국인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 복지 혜택 수혜의 차이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사이 복지 혜택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Canada child benefit (CCB) 라고 하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조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1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보험, 퇴직연금, 산업재해보상, 노인보장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캐나다 복지와 세금 혜택의 대상이 되나 영주권자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항목에 따라 혜택이 중단된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미국 진출의 기회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의 회사로부터 NAFTA협정에 의해 지정된 전문직 카테고리의 잡오퍼를 받은 경우 매우 간단한 절차로 TN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TN비자는 별도의 비자 수속없이 국경/공항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캐나다 시민권자는 타국가 국민에 비해 훨씬 많은 미국 취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 학교 유학 시 이민국을 통한 학생 비자 수속없이 국경/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학교인 경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복수 국적 허용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나, 2011년 이후 65세 이상의 해외 동포 시민권자들이 취득한 타 국가의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복수 국적 허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캐나다로 이민을 해도 은퇴 후에는 다시 한국에 돌아갈 계획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지만, 65세 이후에 한국 거주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이러한 사유로 캐나다 시민권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수 국적의 조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허용 연령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 문제 한국은 병역 문제에 관하여 매우 민감하며, 병역법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항상 변화되는 규정을 주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영사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7세가 되는 해가 지나야 다시 접수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출산한 캐나다 시민권자 자녀라 해도 국적이탈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 면제 혹은 연기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만 37세가 되기 이전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거나, 1년 이상 한국 내에서 체류할 경우 혹은 일정 기간 이상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한 경우 여전히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 면제 또는 연기 처분을 받은 후 한국에서 취업이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는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병역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분 상의 안정성 여부 영주권이 매 5년 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시민권은 한 번 받으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한 영주권은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2019년 12월 이후 음주 운전도 중범죄에 포함)로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시민권자에 비해 신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을 받고 차후에 시민권을 포기를 한다고 영주권자로 되돌아갈 수도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시민권 포기 후 캐나다에 살고 싶다면 다시 비자/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일방은 가급적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유지하여 차후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 https://skimmigration.com/ko/board/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Blog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캐나다 이민과 미국 이민 비교

캐나다 이민과 미국 이민 비교

이민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목적지를 묻는다면 미국이나 캐나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두 국가를 비교한 것입니다.

캐나다로 이주

미국에 비해 캐나다 이민 시스템은 비교적 유연하고 개방적입니다. 2015년에 도입된 Federal Express Entry Program은 영주권이라고도 하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ederal Skill Trades Program 및 Canadian Experiences Class Program. 이 모든 프로그램은 나이, 학력, 캐나다 및 해외에서의 근무 경험, 언어 능력, 고용 제안 등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는 대부분 포인트 기반입니다.

캐나다의 각 주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후보 프로그램 영구 거주로 이어지는 이민자 지명을 부여합니다. PNP 프로그램은 해당 주의 인구통계학적 및 경제적 필요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Express Entry 풀을 통해 지원을 빠르게 추적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또한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 허가 캐나다에서 최대 3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획득한 업무 경험은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는 가까운 가족 친척이 캐나다에서 PR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이주

또한 미국 영주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 문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가족 관계를 통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가까운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he Times of India에 따르면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립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고용을 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 소지자는 H6B 비자로 미국에서 최소 1년을 보낸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시나리오에서는 H1B 소지자들도 영주권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린 카드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투자를 통한 것입니다.. EB5 투자 비자는 모든 정부에 $ 500,000 USD를 투자하도록 요구합니다. 승인된 지역 센터. 그러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부, 일, 방문, 투자 또는 캐나다로 이주, 세계 1위 출입국관리사무소 Y-Axis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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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멕시코 시민권자를 위한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TN

TN 비자는 캐나다 및 멕시코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회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약사, 과학자 및 교사 등의 전문직에서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H-1B 취업 비자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보다 TN 비자에서는 그 직업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캐나다 시민은 TN-1, 그 가족은 TD-1, 그리고 멕시코 시민은 TN-2, 그 가족은 TD-2 비자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캐나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TN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건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적이어야 합니다. TN 관련 규정 상 요건을 갖춘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직위가 NAFTA 협약(북미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전문인을 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와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고용 조건이 미리 협의되어 있어야 합니다(자영업은 불가합니다). 해당 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학사 이상의 학위 필요)

Top 50 캐나다 시민권자 미국 이민 The 156 Lates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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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인 ì €í¬ëŠ” 캐나다 êµ­ì ì„ 가진 한인교포로서

현재 Vancouver 거주중인데 아이를 Seattle의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가 같이 ë™ë°˜í•˜ë ¤ 합니다.

부모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미국 ì²´ì œê°€ 가능한지요?

부모인 ì €í¬ëŠ” 캐나다 êµ­ì ì„ 가진 한인교포로서 현재 Vancouver 거주중인데 아이를 Seattle의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가 같이 ë™ë°˜í•˜ë ¤ 합니다. 부모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미국 ì²´ì œê°€ 가능한지요?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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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미국 시민 되기 6단계 –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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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신청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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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조선 이민/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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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조선 이민/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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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 이민: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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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과 캐나다 이민: 비교 분석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가까운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he Times of India에 따르면 이 과정은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과 캐나다 이민: 비교 분석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가까운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he Times of India에 따르면 이 과정은 … 미국 영주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민 문서이지만 얻기가 매우 어려운 반면 캐나다 이민 시스템은 PR 비자에 대해 매우 유연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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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 이민: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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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시민권, “미 입국 만능열쇠 아냐” > 뉴스 |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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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加 시민권, “미 입국 만능열쇠 아냐” > 뉴스 | 토론토 중앙일보 특별한 이유없는 거절 사례 증가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미국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미국 방문을 계획중인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加 시민권, “미 입국 만능열쇠 아냐” > 뉴스 | 토론토 중앙일보 특별한 이유없는 거절 사례 증가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미국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미국 방문을 계획중인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특별한 이유없는 거절 사례 증가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미국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미국 방문을 계획중인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몬트리올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맨프릿 쿠너 씨는 지난 5일 퀘벡을 통해 미국 버몬트주로 향하던 국경 보호국의 직원에게 유효한 비자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민,加 시민권, “미 입국 만능열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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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이민 가능 할까요? > 이민.비자.취업 질문

캐나다에서 사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후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삼십대 중반의 미혼이며 영어실력은 상 입니다. 캐나다 CPA 취득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지만 신청하면 일년안에 취득이 가능 합니다. 1.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TN비자로 비교적 쉽게 고용주를 찾고 비자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캐나다 국적의 회계사가 미국회사의 스폰을 받아 비자를 취득하는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TN비자는 후에 본국으로 돌아갈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에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때 문제가 생길수 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자 취득은 좀 어렵더라도 영주권을 취득 목적이라면 HB1 비자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글들을 봤는데 제 상황에서 어떤 비자로 준비를 하는게 가장 효율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캐나다의 경우 직업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일을하면 영주권을 받는데 미국은 시스템이 다른것 같습니다. TN이나 HB1 비자를 받아 일을 시작했을경우 얼마 일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고 신청한 이후 얼마후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대략적인 시간소요를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위의 나열된 저의 시나리오가 실제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비자와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면서 까지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찾는것이 현실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6단계로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 되기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이 기사를 살펴보고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시민권은 캐나다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요구됩니다.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잃지 않고 미국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인구의 최대 0.33%가 캐나다계 미국인입니다. 이는 미국 인구 중 1,062,640명이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캐나다 시민임을 의미합니다. 캐나다계 미국인의 대다수는 샬럿, 보스턴, 포틀랜드 – 메인, 뉴욕시, 텍사스, 워싱턴 DC, 콩코드, 하트포드, 필라델피아, 올랜도, 애틀랜타 등과 같은 미국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에서 운전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무료로 입국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또한 공직에 대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국유화, 이중 시민권 등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포함하여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은 누구입니까? 미국 시민은 미국의 한 주에서 출생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부모 중에 미국 시민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가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에 ​​출생을 등록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 출생 증명서를 소지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경우 다른 문서를 사용하여 시민권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캐나다의 미국 시민이 됩니까? 캐나다인이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상황에 관계없이 자국민을 추방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자녀도 미국 시민이 됩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가족 구성원의 미국 이민을 신속하게 추적하도록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미국 시민만 연방 정부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을 보유하면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자격이 됩니다. 미국 시민은 자유 의지에 따라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으며, 미국 시민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만이 보조금 및 장학금과 같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민에게만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누구도 잃지 않고 미국 및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출생 증명서 없이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 미국 시민인 동안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 조건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태생의 개인으로 시민권 신청 다음은 미국에서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출생 증명서가 없을 때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에서 발행한 편지 중요한 기록 사무실 출생한 미국 주에서. 게다가, 편지에는 당신의 이름과 그들이 당신의 출생 증명서를 찾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Secondary Citizenship Evidence를 위해 중요한 기록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의 예로는 지연된 출생 증명서 또는 기록이 없는 편지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인구 조사 기록, 조기 학교 기록, 세례 증명서, 가족 성경 기록, 아기 발자국이 있는 병원 출생 증명서 또는 산후 관리에 대한 의사의 기록과 같은 초기 공적 또는 사적 문서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태생의 개인으로 미국 시민권 신청 귀하의 부모가 미국 시민이고 출생 신고 없이 캐나다에서 귀하를 출산했다면 귀하는 여전히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증명서 부모 중 한 쪽 또는 양쪽 모두의 미국 시민권 증명 부모님의 이름을 표시해야 하는 캐나다 출생 기록 캐나다계 미국인 이중 국적 취득 방법 캐나다 시민이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상실하지 않고 동시에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중 국적을 나타냅니다. 또한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영사관 모든 이중 시민권 절차를 탐색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중 국적을 성공적으로 신청한 후에는 미국을 출입국할 때 항상 미국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귀화를 통한 미국 시민권 신청 실제로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화를 통해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자격 기준 다음은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격 요건입니다. 현재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하기, 쓰기 및 읽기와 같은 영어에 능숙해야 합니다. 좋은 도덕적 속성을 갖는 것은 필수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소 5년 또는 삼(3)년 동안 그린 카드라고도 하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완료하기 전에 영주권이 향후 6개월 동안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지만 이미 새 영주권 카드를 신청했더라도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 교체 신청서(I-90 양식) 영수증.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단계 귀화를 통해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다음 단계를 탐색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현재 시민권 상태 및 미국 시민권 자격을 알고 있습니다. 귀화 신청서(Form N-400)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생체 인식 약속 참석(필요한 경우) 면접보러가기 귀하의 신청서와 관련하여 USCIS의 결정을 기다리십시오. 충성의 서약 알림을 받고 선서를 하십시오. 1단계: 현재 시민권 상태 및 미국 시민권 자격 확인 귀화를 통해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귀하의 출생이 캐나다 또는 미국인지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경우 귀화를 통한 미국 이민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귀화 신청서(Form N-400) 작성, 제출 및 수수료 지불 귀화를 통해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에 대한 #2는 완료하는 것입니다. 양식 N-400 온라인. 또한 미국 시민권 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증빙 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러한 지원 문서 목록입니다. 영주권 카드 사본 1부(양면) 신청 결제 증명서 및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머니 오더 또는 수표) 컬러 여권용 사진 2매(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증명서, 이혼 증명서 또는 고인이 된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와 같은 현재 및 과거 결혼 상태 증명서 이 모든 문서를 수집한 후 N-400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생체 인식 약속 참석(필요한 경우) 다음 단계는 미국 이민국(USCIS)의 안내에 따라 생체 인식 약속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USCIS에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4단계: 면접 보러 가기 귀화를 통해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에 대한 여섯(4) 단계 중 #6는 USCIS와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장소에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5단계: 신청서에 대한 USCIS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이때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이 되려면 USCIS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통지는 온라인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승인, 계속됨(추가 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또는 거부된 신청서를 보여주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6단계: 충성 서약 알림 수신 및 선서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이 되는 마지막 단계로 인터뷰 날짜에 열리는 귀화식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귀화식이 당일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USCIS에서 이메일로 귀화식을 거행할 날짜, 시간,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N-400 양식을 작성했다면 전자적으로 통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귀화식에 참석해야 충성의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귀화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주 캐나다 미국 대사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캐나다 미국 대사관은 490 Sussex Drive, Ottawa, Ontario K1N 1G8, Canada에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처리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귀화를 통해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약 14개월이 걸립니다. 캐나다인이 이중 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캐나다인이 동시에 다른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은 허용됩니다.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미국 시민권 또는 귀화 증명서를 어떻게 교체합니까? 미국 시민권 또는 귀화 증명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다음을 작성하여 확실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양식 N-565. 캐나다의 미국 시민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캐나다의 모든 주 또는 준주에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결론 요약하면, 캐나다와 미국은 모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두 나라에서 이중 국적을 얻는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머물든 상관없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 기사가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에 대해 정당하게 안내하기를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할 것인가?

캐나다 시민권 , 신청할 것인가? 캐나다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단기적인 체류가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기를 권장합니다. 임시 비자는 한정된 기간 동안, 제약된 활동만 허용되는 것에 반해, 영주권은 캐나다 체류 시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그 외에도 상당한 권리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보통 2-3년 내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은 영주권과 달리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시민권 신청 전에 고려해야할 사항과 시민권 취득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은 주신청자가 자격을 만족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은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모두가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즉,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심사를 받으며,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이는 전체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그 다음은 각자의 권리가 되어 다른 누군가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주신청자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가 장기 거주하는 바람에 영주권 자격을 상실해도 캐나다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차후 배우자는 언제든지 초청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편의 영주권을 스폰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시민권도 동일하여 가족 구성원 각각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1명이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 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의 필요성 여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혜택은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영주권자는 매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5년 이내 2년 이상 캐나다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해외 장기 거주로 인하여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캐나다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군에서 시민권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직업과 연계하여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 변경 시 자산 관리와 세금 관계 규모가 큰 자산이나 사업체가 한국에 있는 경우, 상속/증여 받을 자산액이 상당한 경우라면 자산의 운영 관리와 세금 관계를 전문가와 논의해야 합니다. 국적이 바뀐 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 및 경제 활동을 하려면 비자 신청이 필요하고, 부동산 및 은행 업무가 번거로우며 외국인 세율이 적용되어 한국인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 복지 혜택 수혜의 차이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사이 복지 혜택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Canada child benefit (CCB) 라고 하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조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1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보험, 퇴직연금, 산업재해보상, 노인보장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캐나다 복지와 세금 혜택의 대상이 되나 영주권자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항목에 따라 혜택이 중단된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미국 진출의 기회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의 회사로부터 NAFTA협정에 의해 지정된 전문직 카테고리의 잡오퍼를 받은 경우 매우 간단한 절차로 TN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TN비자는 별도의 비자 수속없이 국경/공항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캐나다 시민권자는 타국가 국민에 비해 훨씬 많은 미국 취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 학교 유학 시 이민국을 통한 학생 비자 수속없이 국경/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학교인 경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복수 국적 허용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나, 2011년 이후 65세 이상의 해외 동포 시민권자들이 취득한 타 국가의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복수 국적 허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캐나다로 이민을 해도 은퇴 후에는 다시 한국에 돌아갈 계획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지만, 65세 이후에 한국 거주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이러한 사유로 캐나다 시민권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수 국적의 조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허용 연령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 문제 한국은 병역 문제에 관하여 매우 민감하며, 병역법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항상 변화되는 규정을 주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영사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7세가 되는 해가 지나야 다시 접수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출산한 캐나다 시민권자 자녀라 해도 국적이탈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 면제 혹은 연기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만 37세가 되기 이전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거나, 1년 이상 한국 내에서 체류할 경우 혹은 일정 기간 이상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한 경우 여전히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 면제 또는 연기 처분을 받은 후 한국에서 취업이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는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병역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분 상의 안정성 여부 영주권이 매 5년 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시민권은 한 번 받으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한 영주권은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2019년 12월 이후 음주 운전도 중범죄에 포함)로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시민권자에 비해 신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을 받고 차후에 시민권을 포기를 한다고 영주권자로 되돌아갈 수도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시민권 포기 후 캐나다에 살고 싶다면 다시 비자/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일방은 가급적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유지하여 차후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 https://skimmigration.com/ko/board/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Blog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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