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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 비자를 소지하셔야 하는데 캐나다 취업 비자는 정식 취업 비자, Co-op 비자, Off Campus Work Permit, Post Graduate Work Permi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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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디오는 2020년 7월 3일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민법 및 관계 법령 또는 캐나다의 정책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맨 아래 Disclaime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26 취업비자, Open과 Closed?
00:44 오픈 취업비자의 종류
01:13 잡 오퍼는 어떻게 받을까?
02:43 LMIA의 절차
03:09 LMIA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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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 허가 비자 자격 요건, 인디언 수수료 – Y-Axis
캐나다 취업 허가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캐나다 도착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유효 기간이 있는 유효한 여권. · 최근 여권용 사진 XNUMX장 · 학력증명서 · 업무 경험을 …
Source: www.y-axis.com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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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 비자 종류 정리 (Canada Work Permit)
캐나다 취업 비자 (work permit) 종류. .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발급해주는 비자! 취업비자(워크퍼밋)에 대해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9/2022
View: 8291
캐나다 비자 종류 총정리 나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 고르는 방법!
취업비자(Work Permit). .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각각의 비자는 나의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력과 장단점이 있으니 자세하게 하나씩.
Source: cannest.tistory.com
Date Published: 11/27/2022
View: 1446
비자가 끝났어도 캐나다에 있다면 방법이 있다
이는 다시 취업 비자 수속이나 연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니, 영주권을 목표로 유학을 하거나 취업 비자로 근무하는 이민 희망자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
Source: skimmigration.com
Date Published: 12/11/2022
View: 4212
캐나다 취업 허가증 받기
(취업비자). 매년 3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 캐나다에 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거나 본인이 근로자 …
Source: www.iclimmigration.com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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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취업비자 hashtag on Instagram • Photos and Videos
518 Posts – See Instagram photos and veos from ‘캐나다취업비자’ hashtag.
Source: www.instagram.com
Date Published: 9/16/2022
View: 4539
캐나다 취업비자 – 다음이주법인
캐나다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을 후원하는 캐나다 고용주의 증명이 필요. 해외인력과 체결한 영구 고용계약서, HRSDC (Human Resources and Social …
Source: www.okdaum.com
Date Published: 2/6/2022
View: 812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캐나다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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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캐나다이민은SK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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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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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취업비자 종류와 발급 방법
캐나다의 취업비자 종류와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 비자를 소지하셔야 하는데 캐나다 취업 비자는 정식 취업 비자, Co-op 비자, Off Campus Work Permit, Post Graduate Work Permit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비자를 제외하고 정식으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LMO를 받아서 취업 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LMO 는 특정한 고용주가 나를 고용함에 있어서 캐나다 자국민에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외국인이 나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분명히 표명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유를 가지고 HRSDC에서 LMO를 받은 후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LMO 를 받는 절차, 기간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며 설령 LMO를 받았다고 해서 취업 비자가 100% 게런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데 5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체류 중인 구직자에게 5개월 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가면서까지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려고 하는 캐네디언 고용주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주에서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주를 확보하느냐 못 하는냐의 문제입니다. 최근 저희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을 위해서 또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향후에 이민을 하기 위해서 고용주를 확보하셔야 하는데 희망하는 분야에 따라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분야에 취업뿐 아니라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취업비자 중에 Post Graduation Work Permit 이 있는데요.. 이 비자는 공립 컬리지를 졸업하거나 혹은 일부 사립 컬리지를 졸업하셔야 받을 수 있는 취업 비자 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비자이기는 하나 학업을 꼭 마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 off campus Work Permit, On campus work permit 등 다른 비자 종류도 있으니 캐나다 취업비자 또는 캐나다 취업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취업 허가 비자 자격 요건, 인디언 수수료 ✅
캐나다 취업 허가 비자
세계 최고의 경제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는 해외에서 일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훌륭한 목적지입니다. 캐나다 취업 허가 비자는 사업가, 정규직 근로자, 임시 근로자, 학생 및 기타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취업 허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취업 제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Y-Axis는 포괄적인 해외 취업 솔루션을 통해 구직 및 캐나다 취업 허가 비자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사람들은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이나 고용 계약을 받은 후에만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ESDC(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로부터 LMIA(노동 시장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평가를 통해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채울 수 없는 직업에 대해 외국인 숙련 노동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 허가 또는 취업 비자는 자격을 갖춘 해외 개인이 특정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발급됩니다.
캐나다 취업 허가 비자 세부 정보:
2021년에 캐나다는 400,000명 이상의 해외 후보자에게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는 절호의 기회다. 캐나다 취업 허가 비자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 신청서에 언급한 고용주 아래 캐나다에서 일하십시오.
부양가족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부양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러로 적립
캐나다 전역 여행
나중에 PR 비자 신청
캐나다 취업 허가 비자 자격:
지원자는 채용 제안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캐나다 취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류는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취업 허가 비자는 임시 근로자, 캐나다 대학의 외국 졸업생, 사업가 및 캐나다에서 일해야 하는 기타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일반 자격 요건
취업 허가가 만료되면 캐나다 밖으로 이사할 것이라는 증거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십시오.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 활동 기록이 없으며 증거로 경찰 허가 증명서 제출
캐나다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
건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정부에서 부적격으로 분류한 고용주에서 일할 계획이 없습니다.
에로틱 댄스, 에스코트 서비스, 스트립쇼 또는 에로틱 마사지를 제공하는 고용주를 위해 일할 계획이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 자격을 갖추기 위해 경찰관이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취업 허가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캐나다 도착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유효 기간이 있는 유효한 여권.
최근 여권용 사진 XNUMX장
학력증명서
업무 경험을 포함한 전문 자격 증명
캐나다 체류 기간 동안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자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된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또한 신청자는 고용이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민국 직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취업 허가:
캐나다 당국에서 제공하는 취업 허가에는 공개 취업 허가와 고용주별 취업 허가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은 기본적으로 모든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이 비자는 특정 직업이 아니므로 신청자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또는 준수 수수료를 지불한 고용주의 제안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노동 허가증이 있으면 노동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에스코트 서비스, 에로틱 마사지 또는 이국적인 춤과 같은 서비스에 관련된 회사를 제외하고 캐나다의 모든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특정 워크 퍼밋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퍼밋입니다.
고용주별 워크퍼밋은 단일 고용주에게 적용되지만, 오픈 워크퍼밋에는 특정 조건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일의 종류
일할 수 있는 곳
작업 기간
다음 비자 소지자는 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임시 취업 허가
졸업 후 취업 허가
임시 거주 허가
세계 청소년 프로그램 허가증
대서양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배우자 허가
정규 오픈 워크 퍼밋
개방 취업 허가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 조건:
취업 허가 기간 동안 귀하와 가족의 캐나다 체류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자원 증명서
범죄 기록이 없다는 증거
건강하다는 증거
제한된 노동 허가를 받았더라도 노동 허가 조건을 기꺼이 준수하려는 의지
언어 능력, 생체 데이터 및 보험과 같은 자격 조건 충족
다양한 유형의 취업 허가
캐나다 당국에서 제공하는 취업 허가에는 공개 취업 허가와 고용주별 취업 허가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은 기본적으로 모든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비자는 특정 직업이 아니므로 신청자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또는 준수 수수료를 지불한 고용주의 제안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노동 허가증이 있으면 노동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에스코트 서비스, 에로틱 마사지 또는 이국적인 춤과 같은 서비스에 관련된 회사를 제외하고 캐나다의 모든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특정 워크 퍼밋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퍼밋입니다.
취업 허가 조건
고용주 특정 워크 퍼밋은 단일 고용주와 관련이 있지만 오픈 워크 퍼밋에는 특정 조건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일의 종류
일할 수 있는 곳
작업 기간
워크퍼밋이 필요 없는 직업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특정 직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목록입니다.
선수 또는 코치
항공 사고 또는 사건 수사관
비즈니스 방문자
민간 항공 검사관
성직
대회 주최자
승무원
단기 고도 숙련 노동자
단기연구원
교외에서 일하는 학생
캠퍼스에서 일하는 학생
병원
뉴스 기자 또는 영화 및 미디어 스태프
광고 작업을 하는 프로듀서 또는 스태프
공연예술가
응급 서비스 제공자
심사관 및 평가자
전문가 증인 또는 조사관
외국인 대표의 가족
외국 공무원 또는 대리인
건강 관리 학생
심판, 심판 또는 이와 유사한 공무원
연설자
단기 고도 숙련 노동자
단기연구원
교외에서 일하는 학생
캠퍼스에서 일하는 학생
취업 허가증을 받기 위해 직업이 필요할 때
캐나다의 특정 직업은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 중 두 가지는 간병인과 농업 종사자입니다. 노인, 장애 아동을 돌보는 간병인은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전에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캐나다 외부에서 취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
신청하는 취업 허가와 상관없이 충족해야 하는 특정 자격 요건이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취업 허가가 만료되면 캐나다를 떠날 것이라는 증거를 이민국 직원에게 제공하십시오.
취업 허가 기간 동안 귀하와 가족의 캐나다 체류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자원 증명서
범죄 기록이 없다는 증거
귀하가 건강하고 건강 검진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증거
캐나다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노동 허가 조건을 준수하려는 의지
어학 능력, 생체 인식 데이터 및 보험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취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
캐나다 내에서 취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유효한 유학 허가증 소지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또는 부모가 학업 또는 취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캐나다 대학의 프로그램을 졸업했습니다.
XNUMX개월 동안 유효한 임시 거주 허가가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PR 신청을 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난민 보호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경우
당신은 IRCC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귀하는 거래자, 투자자, 회사 내 이전 또는 NAFTA에 따른 전문가입니다.
부양 취업 비자
캐나다 정부는 피부양자 취업 허가 범주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의 이민을 허용합니다.
취업 허가증에 따라 부양 가족 데려오기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고 오픈 워크 퍼밋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캐나다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별도의 유학 허가증 없이 캐나다 교육 기관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피부양자 비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일부 가족 구성원은 캐나다에 대한 부양가족 비자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지만 부모와 조부모는 영주권자나 캐나다 시민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후원자는 가족이나 친척이 캐나다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3년에서 10년 동안 가족이나 친척을 지원하고 동반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부양 노동 허가에 따라 자격이 되는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세 이상의 배우자,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부모와 조부모 모두
입양 자녀를 포함한 부양 자녀
입양을 희망하는 18세 미만 아동
형제자매, 조카 및 조카, 18세 미만의 어린이, 고아 및 미혼
캐나다 내 또는 외부에 거주하는 기타 친척
어린이는 다음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22세 미만, 미혼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자녀
22세 이전에 배우자/사실혼 관계가 있고 재정 지원을 부모에게 많이 의존하는 자녀
특정 신체 장애로 인해 22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아동
부양비자 신청 요건
캐나다 부양 가족 비자를 위해 가족을 후원하려면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12개월 동안의 재정 상태 및 현금 흐름에 대한 기록된 증거. 자녀의 캐나다 부양 비자를 후원하는 경우 자녀는,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경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생물학적 또는 입양된 자녀여야 합니다.
관계를 증명하려면 출생 증명서 또는 입양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은 의료 및 범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범죄 기록이나 전염 가능성이 있거나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청에 필요한 서류
여권 및 여행 기록
배경 문서
결혼 증명서를 포함한 배우자/파트너 문서
기타 관계 증명
신청서 작성 및 영사관 수수료
Y축이 도움이 되는 방법
Y-Axis는 캐나다 이민 및 비자 컨설팅 서비스의 선두 주자 중 하나입니다. 저희 팀은 수천 건의 캐나다 비자 신청을 처리했으며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귀하를 도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Y축 코칭 서비스 귀하의 비자 신청자가 평가할 표준 시험 점수에 에이스할 것입니다.
다음을 통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평가합니다. 캐나다 이민 점수 계산기.
구직 지원 찾아내는 캐나다에서 작업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완전한 지원 및 안내
절차 시작 방법, 찾고 있는 직업 등에 대한 캐나다 이민 전문가의 무료 상담
무료 웨비나 캐나다 취업, 이민 등에 대해 이민 전문가가 제공하여 전문적인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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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터뷰 준비 – 필요한 경우
영사관 업데이트 및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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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 비자 종류 정리 (Canada Work Permit)
코업은 캐나다에서 교육 받은 후
실습 개념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항상 학생비자와 함께 붙어 다닙니다.
코업은 내가 공부한 만큼만 실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업학교 이상 (Career college, Colleges, Universities)에 진학하시면
재학 중에 일주일 20시간 까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코업비자와 학생비자는 내가 갈 학교를 결정하고
바로 이민국에 퍼밋 신청을 하면 되므로
빠르게는 2주 보통은 한 달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코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캐나다 비자 종류 총정리 나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 고르는 방법!
안녕하세요!
캐나다 현지에서 이민의 길을 열어드리는
🍁둥지이민컨설팅입니다.
캐나다 입국을 할 때 가장 좋을 비자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의 답은 캐나다에 체류할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비자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캐나다에 입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가 무엇일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캐나다 비자의 종류 (Permit의 종류)
먼저, 캐나다에서 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캐나다 여행과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비자(Visitor Permit)
캐나다 학교 입학과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Study Permit)
그리고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비자(Work Permit)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각각의 비자는 나의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력과 장단점이 있으니 자세하게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과 체류를 목적으로 한
1. 캐나다 방문비자(Visitor Permit)
ㅣ방문비자 개념ㅣ
가장 발급받기 간단한 비자로는 바로
방문비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방문비자는 캐나다에 체류와 여행을 목적으로한
외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입니다.
ㅣ방문비자 기간ㅣ
한국과 캐나다는 비자 협약국으로
캐나다의 e-TA만 있다면 비자가 없이도
최장 18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데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문비자는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ㅣ방문비자의 장단점ㅣ
이 방문비자의 장점으로는 서류준비와 절차가
간소하며, 체류하는 동안에 어학원에서 영어수업도
들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로 미루어 보아 캐나다에 짧게 어학연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비자네요!
단점을 보자면 캐나다내에서 경제활동이 불가하고,
캐나다에 1년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는 분들의 경우
비자 연장에 있어서 제한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캐나다 내에서 1번 연장신청을 했다면
그 다음 비자연장은 해외에서 진행되어져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방문비자 연장 시 서류를 탄탄히 준비하고
계획서를 확실히 작성하시면 승인 될 확율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
앗 그리고!
방문비자의 신분으로 캐나다에 입국했다가
공부 또는 취업의 목적으로 체류연장을 원한다면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둥지이민에서 1:1 맞춤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2. 학생비자(Study Permit)
ㅣ학생비자 개념ㅣ
캐나다에 학업을 위해 입국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로 각 학업의 커리큐럼과
프로그램에 따라 종류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번째. 어학원을 통한 스터디 퍼밋
캐나다 어학원에서 영어공부를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입학 서류를 기준으로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 기간에는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지만,
취업 등의 경제활동은 불가합니다!
이 어학원을 통한 취업비자는 등록된 커리큐럼의
기간만큼 비자가 제공이 되며,
학업을 추가로 연장할 시
비자기간도 함께 연장신청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코업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비자
이 코업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오직 캐나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비자 중 하나에요!
코업비자는 각 커리어컬리지에서 학업을
이수한 만큼 현장에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함께 제공해주어 학력과 경력을
모두 쌓을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비자이지요!
게다가 학업기간에도 주 20시간 씩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각종 생활비와 학비로
경제적 부담이 큰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취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으니
경제적인 면에서도 너무 좋네요!
코업프로그램은 보통
3개월(학업기간) + 3개월 (실습기간)
6개월(학업기간) + 6개월 (실습기간)
12개월(학업기간) + 12개월 (실습기간)
등으로 구성이 되며, 학업의 기간보다 3개월 정도
Permit이 더 길게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
이 때 취업비자가 남아있다고 해서
졸업후에도 일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비자에 명시된 대로!!
총 커리큐럼 기간의 50%의 시간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 꼭! 유의해주세요!!
세번째. 컬리지 및 대학을 통한 비자 발급
캐나다 컬리지에서 커리큐럼 이수 및
학위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생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학교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들만이
받을 수 있는데요! 각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및 관련된 전공 성적이 있어야
입학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입학조건들을 꼭 자세히 보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컬리지 및 대학은 학생비자만 제공되지만
학교를 다닐 동안 주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도
근무가 가능하기에 취업비자의 효력도
갖고있는 비자에요!
또한, 졸업 후에 PGWP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PGWP에 대해서는 잠시 후 취업비자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3. 취업비자(Work Permit)
ㅣ취업비자 개념ㅣ
캐나다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로 신청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취업비자
캐나다와 한국은 워킹홀리데이 협약국으로
한국 국적을 갖은 18세 ~ 30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1년 동안 경제활동이 가능한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지원자의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 블로그를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워킹홀리데이의 장점은?
1년 동안 일할 수 있으며 6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효력을 갖은 비자로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여행도 가능하기에
캐나다의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체험 할 수 있어서 랜덤추첨에 선발만 되면
정말 혜택이 많은 비자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는 일생에
한번만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영주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기에 갈 것인지를
신중하게 계획하여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 LMIA를 통한 워크퍼밋
이 LMIA는 캐나다 고용주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LMIA 승인레터가 있으면 워크퍼밋을 받고
캐나다에서 바로 일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LMIA 승인레터를 받고 받고!
캐나다로 입국 하면서 워크퍼밋을 받아
바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비자입니다.
하지만, LMIA를 통한 워크퍼밋의 경우
Closed 워크퍼밋이기 때문에
LMIA를 지원해주는 업체에서만 근무를 할수 있어
다른 취업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LMIA는 지원해주는 업체에 따라
비자의 유효기간도 다른데요.
오픈하지 1년 미만인 업체에서 할 시에는
1년~ 2년 기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고
운영된지 1년 이상인 업체는
2년 기간의 취업비자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MIA 승인레터의 경우
Express Entry 프로그램 및 몇몇 영주권을 진행할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영주권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조건이라 할 수 있겠네요!👍
세번째. 졸업 후에 취업비자(PGWP) 발급
캐나다의 대학 또는 컬리지를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 후 최대 3년 동안 캐나다에서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입니다.
Open Work Permit이라는 캐나다의
모든 지역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며
이렇게 경력을 쌓고 LMIA 없이 영주권까지
진행이 가능해서 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취업비자의 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오랜 기간 들었는지에 따라 상이해요~!
네번째. 각 조건에 따른 오픈워크퍼밋들!
이 밖에도 배우자를 통한 오픈워크퍼밋과
영주권 지원 후 심사기간 동안에 지원할 수 있는
브릿지오픈워크퍼밋 등이 있으며,
종교비자와 주재원 비자들과 같이
신청자의 조건에 맞춘 워크퍼밋들도 있어요!
이와 같이
캐나다에는 각 상황과 현재 소지한 비자에 따라
신청가능한 워크퍼밋들이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가지 비자에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비자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비자마다 각각의 효력과 장단점이 있으니
목적에 따라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입국을 준비하시면서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둥지이민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둥지이민컨설팅이였습니다.
캐나다이민 문의는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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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끝났어도 캐나다에 있다면 방법이 있다
비자가 끝났어도 캐나다에 있다면 방법이 있다 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시책으로 많은 비즈니스가 셧다운되고 임시 실직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다시 취업 비자 수속이나 연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니, 영주권을 목표로 유학을 하거나 취업 비자로 근무하는 이민 희망자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캐나다 이민국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 비자 갱신 조건을 완화하는 임시 정책을 계속 발표함으로써, 취업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을 경우에도 재취업 등을 통하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와 방문 비자 소지자도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비자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섣불리 출국하기 보다는 본인에게 가능한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현명함이 더욱 요구됩니다. 오늘은 캐나다 체류 중 비자 연장에 문제가 있을 때 캐나다 이민국이 제공하는 혜택 중 가능한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자 만료 시 신분 회복 (COVID19 이전) ▶ 신분 회복 (Restoration): 비자 만료 후 90일 이내라면 신청비 200불과 함께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90일이 초과되었다면, 반드시 캐나다를 출국한 후 비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임시 체류신분 (Implied Status): 기존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동일한 비자로 연장하거나 다른 종류의 비자로 전환 신청을 한 경우, 소지하던 비자가 만료되었다 해도 캐나다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 소지자가 이와 같은 형태로 취업 비자 연장 신청을 했다면 새로운 비자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 해도 이전과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 졸업자 취업 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국제 학생들이 캐나다 이민국이 지정한 학교 및 프로그램을 졸업했을 경우 계속 경력을 쌓아 영주권 신청까지 할 수 있는 PGWP라는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GWP는 2년제 이상의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주어지는데, 평생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년제 과정을 졸업했다면 PGWP는 1년만 주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비자 만료 시 신분 회복 (COVID19 이후) ▶ 신분 회복: 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인 경우, 체류기간이 2020년 1월 30일 이후 만료되었다면, 비록 체류기간 만료일이 90일 초과한 상태라도 2021년 5월 31일까지 신분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자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단 90일의 신분 회복 기간이 주어졌지만, 2020년 10월 31일 발표된 임시 정책에 따라 캐나다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0년 1월 말 이후 임시 비자(취업, 학생, 방문비자)가 만료되었다면 2021년 5월 31일까지 신청 후 8월 31일까지 신분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시 체류신분: 취업 비자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 제도를 통하여 심사 기간 중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12개월 이내 유효한 취업허가를 소지했다면 사전 승인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COVDI19로 인하여 실직한 경우 재취업만 된다면 비자 수속 중에도 즉시 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의 조치입니다. ▶ 졸업자 취업 비자: 평생 한 번만 가능했던 PGWP를 1회 연장할 수 있는 파격적인 기회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이후 비자가 만료된 경우 또 만료일로부터 이미 90일을 넘었다 해도, 현재 캐나다에 거주한다면 신분 회복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27일에서 2021년 7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최대 18개월이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민 희망자를 대하는 임시 조치들을 보면 입장은 분명합니다. 첫째,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뿐 아니라 많은 국가의 정부는 바이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고용주들에게 직원 급여와 렌트비를 보조하고, 해고된 사람에게는 완화된 조건으로 실업 급여를 제공하는데, 캐내디언은 물론 취업비자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준과 혜택을 적용됩니다. 둘째, COVID19 사태는 임시 해고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 부족 사태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정부는 이와 같은 임시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상 새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이며, COVID19 사태에도 이 기조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는 지구촌 어디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자국민 외 임시 비자 거주자에게도 자국민과 거의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비자 수속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시 까다로운 절차나 여러 보건 조치로 조금 더 번거로움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가를 초월하여 전 세계가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고, 더욱이 힘든 경제 상황에 처한 캐나다 입장에서는 임시 비자를 가지고 체류 중인 외국인을 모두 돌려보내고, 해외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쇄국정책을 펼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이 역사적인 위기 또한 현명하게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캐나다 영주권이라는 값진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 https://skimmigration.com/ko/board/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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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 a Canadian Work Permit
거의 모든 경우에 개인은 일자리 제공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임시 취업 허가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
임시 취업 허가를 받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바른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 기술 수준 및 캐나다에서의 직업 위치; 그리고
근로자의 국적, 직업 및 개인 프로필.
모든 고용 상황은 고유하며 다양한 취업 허가 옵션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합니다. ICL Immigration은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경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전체 범위의 취업 허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이주법인
캐나다 취업비자
캐나다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을 후원하는 캐나다 고용주의 증명이 필요. 해외인력과 체결한 영구 고용계약서, HRSDC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로부터 발행된 긍정적인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캐나다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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