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Llc 설립 | California Llc-형성 문서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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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by-step instructions: https://www.llcuniversity.com/california-llc/forms/
To form an LLC in California, file your Articles of Organiz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rticles of Organization:
http://bpd.cdn.sos.ca.gov/llc/forms/llc-1.pdf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s a hybrid between a Corporation and a Sole Proprietorship.
An LLC protects your assets in the event of a lawsuit.
Once your documents are approved and sent back to you, your LLC is now in existence and authorized to do business in California.
[=================================]— FILING FEES —
$70
— ACCEPTED FORMS OF PAYMENT —
Check or Money Order
— MAKE PAYABLE TO —
“Secretary of State”
[=================================]— FILING INSTRUCTIONS —
Mail a copy of your Articles of Organization and your check or money order for $70 made payable to the “Secretary of State” to:
Secretary of State
Business Entities
PO Box 944228
Sacramento, CA 94244-2280
[=================================]— EXPECTED APPROVAL —
You will receive your approval in approximately 10-15 business days.
— NEXT STEP —
Once your LLC is approved you can proceed to Lesson:
https://www.llcuniversity.com/california-llc/operating-agreement
[=================================]— COMMERCIAL REGISTERED AGENT —
A Commercial Registered Agent is a company that specializes in receiving Service of Process on behalf of businesses nationwide. They typically charge between $100-300 per year.
They will receive Service of Process on behalf of your LLC and then forward it to you by mail at any address you’d like. Most will also fax or email your documents if preferred.
We recommend a company called Northwest Registered Agent; they have been in business for more than two decades and they have a solid reputation.
Their fees are among the most affordable, and their support is top notch. Use the following link to sign up with Northwest Registered Agent: https://www.llcuniversity.com/go/california-registered-agent/
[=================================]—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
916-653-3794 (LLC Unit; Press 0+0, disregard prompt, press 0+0 again)
213-897-3062 (LA Regional Office)
916-657-5448 (Main line; support is non-existent)
http://www.sos.ca.gov/contacts.htm
[=================================]— NEXT STEP —
Once your California LLC is approved, you can then proceed to the next Lesson:
https://www.youtube.com/watch?v=XtmC8IlHAC0
[=================================]— DISCLAIMER —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n no way constitutes legal, tax, or financial advice. For legal, tax, or financial advice specific to your business needs, we encourage you to consult with a licensed attorney and/or CPA in your state.
LLC University®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LLCU Media Group, LLC.
© LLCU Media Group, LLC. All rights reserved.
https://www.llcuniversit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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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LLC 설립시 장단점 및 주의사항 – 오픈업비즈

많은 사업자들이 손쉽운 단체설립을 위해서 온라인등을 통해서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는데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LLC 단체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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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penupbiz.com

Date Published: 6/18/2022

View: 3899

California Company Formation | 캘리포니아 회사설립

캘리포니아 회사설립 안내 (LLC) · ​ · LLC 설립 비용: USD1,300 정부 사업허가 비용: USD800 · ​ · 세케르(키프로스 소재) 은행계좌 개설 비용: USD400 · ​ · 예상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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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rrasia.com

Date Published: 10/9/2021

View: 4097

셀프 회사설립 – 미국 캘리포니아 LLC 설립하기 : 네이버 블로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LLC 설립을 신청하게 됩니다. ​. LLC 설립 절차: ​. 1. 캘리포니아 주정부내에서 사업체 신청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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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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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설립절차 한 눈에 정리 – 브런치

미국 LLC 설립절차 한 눈에 정리.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By 캘리포니아 성변호사 . Jul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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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8/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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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 설립 시, 델라웨어 회사 설립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Corporation을 LLC의 형태로 변경하고자 할 때, Plan of Conversion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 주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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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clawcpa.com

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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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칼럼] 캘리포니아 LLC 설립시 장단점 및 주의사항

많은 사업자들이 손쉽운 단체설립을 위해서 온라인등을 통해서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는데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LLC 단체를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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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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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미국)에 회사 설립 – Offshore Company Corp

미국 캘리포니아 역외 기업 등록. California Corporation (C-Corp 및 S-Corp) California LLC. 캘리포니아는 미국 31 위입니다. 주의 동쪽은 네바다와 애리조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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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ffshorecompanycorp.com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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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캘리포니아 llc 설립

  • Author: LL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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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6.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jzENQv46Vo

캘리포니아 LLC 설립시 장단점 및 주의사항

많은 사업자들이 손쉽운 단체설립을 위해서 온라인등을 통해서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는데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LLC 단체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되는 바, 이번주간에는 LLC 단체 설립시 장단점 및 유의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LLC설립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법인설립에 비해서 단체설립이 간편하고 단체설립후에도 법인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사회의 또는 주주회의등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단체유지관리 차원에서 용이한 점에 있다 하겠다. 또한, LLC단체는 법인 단체의 장점인 오너의 비지니스에 대한 법적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릴수가 있는 장점도 주어지게 된다.

한편, LLC설립은 상기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주 LLC의 경우 법인단체 설립시에 비해서 몇가지 불리한 점이 있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설립 첫해의 경우 법인단체에 적용되는 미니멈 텍스 800달러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단체설립 첫해에 비지니스 실적이 없거나 경영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단체의 경우와는 달리 800달러를 미니멈 텍스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비지니스 순소득 (Net Profit)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LLC의 경우에는 순소득에 대한 캘리포니아 법인세 이외에 총수입금액 (Annual Gross Revenue)이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LLC 연간수수료 (LLC Annual Fee)를 그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게는 900달러에서 많게는 1만1790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하겠다.

다행한 것은 상기 두가지의 불리점들은 해당 단체가 S-Corporation 선택자격에 하자가 없다면 S-Corporation을 선택하게 되면 피할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S-Corporation을 선택할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단체설립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비지니스 형태의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라 하겠고, 만약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온라인등으로 LLC 단체를 설립하였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필요조치를 취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California Company Formation

CALIFORNIA COMPANY FORMATION

캘리포니아 회사설립 안내 (LLC)

LLC 설립 비용: USD1,300

정부 사업허가 비용: USD800

합계: USD2,100

세케르(키프로스 소재) 은행계좌 개설 비용: USD400

예상 소요기간: 영업일 4~7일

설립 포함내역:

1. 회사설립 등기

2.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및 설립 구비서류

3. 캘리포니아 사업허가 비용(USD800)

4. 캘리포니아 LLC 주소지 및 우편물 서비스

5. 캘리포니아 LLC 업무연락인 등재 서비스

6. 고용주식별번호(EIN) 발급

은행계좌 개설 서비스:

키프로스 세케르 은행계좌: USD400

테네시 은행계좌: USD2,000

플로리다 은행계좌: USD2,000 (직접방문 필요)

캘리포니아 은행계좌: USD2,000

뉴욕 은행계좌: USD2,000

네바다 은행계좌: USD2,000

연간갱신 비용: USD1,200

정부 사업허가 비용: USD800

합계: USD2,000

연간 수입이 USD250,000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업 허가비용 발생.

연간 수입 비용

$250,000 – $499,999 $900

$500,000 – $999,999 $2,500

$1,000,000 – $4,999,999 $6,000

$5,000,000 이상 $11,790

연간갱신 포함내역:

1. Annual Report

2. 캘리포니아 LLC 주소지 및 우편물 서비스

3. 캘리포니아 LLC 업무연락인 등재 서비스

부가서비스(별도견적):

1. ITIN 발급

2. Sales Tax Registration 및 Resale Certificates 발급

3. 연방세 신고 및 Form 5472

4. 회계 서비스

설립요건:

최소 1인의 주주 및 이사가 있어야 하며, 1인이 주주 및 이사를 겸임 할 수 있음.

설립시 주주나 이사의 국적 제한이 없음

업종에 따라 설립이 불가하거나 라이선스를 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설립시 요건 및 구비서류: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2. 주주/이사분의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2종류

– 한국 거주: 영문등본(주민센터) + 면허증 앞/뒤면 스캔 ( 샘플보기 )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 Bank Statement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 샘플보기 )

3. 설립신청서 작성

진행절차:

1. 등록하실 주주/이사분의 구비서류 제출:

2. 설립비용 결제

3. 법인명 가능여부 확인후 확정

4. 당사가 준비해 드리는 법인설립서류에 서명하여 국제우편 발송

5. 서류수취 후 설립 진행

6. 서류 수령 후 7~10일 이내 법인설립​ 완료

​*설립 후 계좌개설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셀프 회사설립 – 미국 캘리포니아 LLC 설립하기

몇 년간의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이상,

사업체를 미국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셀프로 미국에서 사업체를 셋팅중입니다…

회사설립 관련한 것은 대부분 셀프로 진행하고

세금과 payroll 관련하여서만 회계사에게 맡겼습니다.

바쁜데 굳이 셀프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스스로가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더라도

주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LLC 설립절차 한 눈에 정리

이전 글에서 LLC와 Corporation의 세금적인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

https://brunch.co.kr/@attorneysung/79

오늘 글에서는 특히 세금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LLC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또는 파트너십(partnership)의 장점 및 주식회사(corporation)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다. 주식회사와 같이 LLC의 출자자(member)들은 회사의 사업 또는 채무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처럼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 개인의 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법인단계와 개인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LLC 출자자의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출자자 수에도 제한이 없어 1인 LLC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업종, 예컨대 은행이나 보험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LLC 형태로 설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LLC는 회사규모가 커지는 경우 외부자본 조달의 어려움, IPO 불가능, 회계처리가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으며, 특히 외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LLC로 설립을 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로 전환을 해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LLC는 사업조직으로 인정된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주별로 설립요건 및 법률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경우 LLC가 유리할 수 있으나, 회사규모가 커지는 경우 외부자본 조달의 어려움, 기업공개의 불가능,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LLC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LLC 설립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설립을 하게 되는데, 설립하고자 하는 각 주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주의 변호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다음의 절차들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각 케이스별로 그 선후 관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LLC 사명 결정 (상표등록 여부 검토)

가장 먼저 결정해야하는 것은 사명(business name)이다. 사명은 해당 주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데, 사명에는 반드시 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LLC와 같이 해당 법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접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LLC를 등록하고자 하는 해당 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명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등록가능여부를 각 주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사명과 서비스명에 대하여 연방정부에 상표등록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 후 가능하다면 상표등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설립신고

앞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명을 회사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에 포함하여 주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LLC의 회사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명, 설립목적, 소재지, 운영방법,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 등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각자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 정보를 직접 입력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지정된 서류양식을 작성하여 pdf 양식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LLC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 제정

LLC 운영계약서는 출자자(member)들 사이에 LLC를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약속으로서, 파트너십 계약(Partnership Agreement) 또는 주식회사의 사규(Bylaws)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LLC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자자의 권한과 의무, 출자금액 및 방법, 회사의 의사결정, 이익 또는 손실의 분배, 새로운 출자자의 전입 및 기존 출자자의 탈퇴, 출자자 지분의 이전 및 양도 등 LLC 조직을 운영하는데에 있어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게 된다.

LLC 운영계약서는 상당히 복잡한데다가 영어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많은 분들이 초기에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대로 잘 갖춰진 LLC 운영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LLC 운영계약서는 출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은, 주식회사의 경우 각 주별로 회사법과 같은 강행규범이 있어 설령 사규의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통하여 분쟁의 여지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반면에, LLC의 경우는 이를 규율하는 강행규범이 없어 출자자들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출자자들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 일일이 미리 합의를 해 두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률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 식별번호(EIN) 발급

LLC는 엄연히 출자자 개인과는 분리되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다. 따라서 별도의 납세번호가 필요한더, 국세청(IRS)을 통하여 고용주 식별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EIN을 발급 받은 후에는 LLC를 설립하고 운영할 해당 주정부에 납세자 등록을 하면 된다.

판매세 면허 등 각종 인허가 (license or permit) 취득

사업자 등록만 완료하면 바로 사업을 해도 괜찮겠지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각 지역이나 업종, 회사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나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당 LLC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주정부로부터 판매세 면허(Sales Tax License 또는 Seller’s Permit)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인허가와 면허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인 시(city)나 군(county)에 신청하여 받게 된다.

인허가 및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brunch.co.kr/@attorneysung/99

미국 회사 설립 시, 델라웨어 회사 설립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JC&Company

캘리포니아의 경우, 회사를 설립할 때 Corporation과 LLC 모두 Article of Organization과 Statement of Information 두 가지 서류를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반면, 델라웨어의 Corporation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만을, LLC의 경우 Certificate of Formation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델라웨어 주가 회사설립에 있어 아주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법 칼럼] 캘리포니아 LLC 설립시 장단점 및 주의사항

[세법 칼럼] 캘리포니아 LLC 설립시 장단점 및 주의사항

많은 사업자들이 손쉽운 단체설립을 위해서 온라인등을 통해서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는데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LLC 단체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되는 바, 이번주간에는 LLC 단체 설립시 장단점 및 유의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LLC설립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법인설립에 비해서 단체설립이 간편하고 단체설립후에도 법인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사회의 또는 주주회의등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단체유지관리 차원에서 용이한 점에 있다 하겠다. 또한, LLC단체는 법인 단체의 장점인 오너의 비지니스에 대한 법적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릴수가 있는 장점도 주어지게 된다.한편, LLC설립은 상기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주 LLC의 경우 법인단체 설립시에 비해서 몇가지 불리한 점이 있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단체설립 첫해의 경우 법인단체에 적용되는 미니멈 텍스 800달러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단체설립 첫해에 비지니스 실적이 없거나 경영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단체의 경우와는 달리 800달러를 미니멈 텍스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둘째,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비지니스 순소득 (Net Profit)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LLC의 경우에는 순소득에 대한 캘리포니아 법인세 이외에 총수입금액 (Annual Gross Revenue)이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LLC 연간수수료 (LLC Annual Fee)를 그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게는 900달러에서 많게는 1만1790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하겠다.다행한 것은 상기 두가지의 불리점들은 해당 단체가 S-Corporation 선택자격에 하자가 없다면 S-Corporation을 선택하게 되면 피할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S-Corporation을 선택할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단체설립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비지니스 형태의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라 하겠고, 만약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온라인등으로 LLC 단체를 설립하였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필요조치를 취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문의전화: 408-247-1050위현량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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