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저소득층 기준 | 아셨나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자동차 보험료 혜택!! 2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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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과세 연도의 경우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19세부터 가능하며(이전 연령 요건 25세 대신)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이전 65세). 2021년 과세연도 근로 소득과 AGI 모두가 다음보다 적어야 합니다: 독신: 21,430달러 공동 신고 부부: 27,38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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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연결하고 절약하세요 ! (2022)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적격 저소득 가정에 기본 가정용 유선(집 전화), …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의 가구 소득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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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nsumer-action.org

Date Published: 2/14/2021

View: 5765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ate of California –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 당신이 저소득층에 속하고 수혜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 (MAP) 3인 기준 (1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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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dss.ca.gov

Date Published: 5/28/2021

View: 3902

캘리포니아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 제공”…미국서 최초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2020년 기준 약 2천21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7% 정도를 차지한다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s c 연합뉴스. 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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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7/2/2022

View: 9016

LA카운티 저소득층 소득 기준 상향 조정..1인 $54250

연방주택도시개발국에 따르면 LA카운티의 저소득층으로 구분되는 소득은 1인 기준으로 5만4250달러, 2인 가족 6만2000달러 그리고 4인 가족 7만7500달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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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radiokorea.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7583

저소득층 주거 후원 위한 LA카운티 소득 기준 변경 |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A카운티의 저소득층(카운티 중간소득의 80% 미만) 기준은 1인이 5만 4250달러, 2인은 6만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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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raldk.com

Date Published: 4/22/2021

View: 2967

가주, 저소득층에 600달러 현금 준다 – 미주 한국일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 가정에 한 가구당 600달러씩의 코로나 경기부양금을 지급하기로 했다.17일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는 코로나 팬데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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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3/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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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셨나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자동차 보험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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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기준

  • Author: 한인복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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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GxKo8lxOE0

Get Credit for Your Hard Work (2021 Tax Year) (Korean)

근로 소득세액 공제(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저소득 근로계층 납세자들과 가족들이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때 보다 많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 출판문은 2021 과세 연도 EITC 지침을 포함한다 (2022년 4월 세금 납세).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helps low-income working taxpayers and families get more money back when they file their federal income tax return. This publication contains EITC guidelines for the 2021 tax year (for taxes due in Apri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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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to California LifeLine and Save! (2022) (Korean)

Connect to California LifeLine and Save! (2022) (Korean)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연결하고 절약하세요 ! (2022)

할인 된 전화 서비스는 가족간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적격 저소득 가정에 기본 가정용 유선(집 전화), 무선 전화 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할인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자격이 있는 소비자는 전화 연결 또는 활성화 및 월간 서비스에 대해 일반 비용의 일부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 간행물은 라이프라인 전화 서비스의 기능과 이점, 신청 방법 및 계속 참여하기위해 해야 할 일들은 설명합니다.

California LifeLine provides discounts on basic residential wireline (home phone) or wireless telephone or broadband internet service to eligible low-income households. Consumers who qualify for California LifeLine pay a fraction of the regular cost for telephone connection or activation and monthly service. This brochure explains the features and benefits of Lifeline phone service, how to apply for the program and what you must do to continue participation.

머리말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적격 저소득 가정에 기본 가정용 유선(집 전화), 무선 전화 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할인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자격이 있는 소비자는 전화 연결 또는 활성화 및 월간 서비스에 대해 일반 비용의 일부만 지불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많은 전화 서비스 할인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매달 부담해야 할 최종 비용은 유선전화 (가정용 전화) 또는 휴대폰 서비스의 선택과 가입하는 서비스 플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선전화 서비스

전통적인 가정용 유선 전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서비스 업체들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소비자들은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수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인 받은 공공 지원 프로그램 수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의 가구 소득 기준 충족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의 유선전화 서비스 할인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연결 할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는 비용이 최대 $39 적립됩니다.

서비스 전환 할인: 프로그램 승인을 받으면 기존 전화 서비스를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으로 전환하는 비용으로 최대 $39가 적립됩니다.

월간 서비스 할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무제한 시내 통화가 가능한 정액 시내 전화 서비스에 대해 최대 $14.85의 월간 서비스 할인을 제공합니다. (요금은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다르므로 두 가지 이상의 옵션이 있는 경우 요금제를 비교하십시오.)

추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연결: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중 누군가가 전화를 사용할 때 텔레타이프라이터(TTY 또는 TDD 장치)가 필요한 경우 동일한 할인으로 두 번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회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고객은 전화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방 보편적 서비스 요금(Federal Universal Service Fee),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전화 서비스(California LifeLine Telephone Service), 캘리포니아 고비용 펀드-A (California High Cost Fund-A), 캘리포니아 고비용 펀드-B (California High Cost Fund-B), 캘리포니아 고급 서비스 기금(California Advanced Services Fund),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California Teleconnect)기금,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 및 통신 장치 기금, 911 비상 시스템, 주 규제 수수료 및 다양한 주/지방 세금.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고객은 월별 연방 가입자 회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등록시 신청 승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기본 전화 서비스와 전화 연결을 위해 일반 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연결 요금과 보증금 납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이자 상환 플랜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승인을 받은 후 여러분은 서비스가 시작된 날짜 혹은 등록 신청한 날짜 중 가장 최근의 날짜부터 소급 적용을 받아 청구서에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에 의한 크레딧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기본 서비스를 위해 여러분이 납부한 모든 보증금은 청구서에 크레딧으로 돌려 받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청구서에 크레딧 잔고가 $10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공급 업체에 환불 수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서비스

휴대폰 서비스도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따른 무선 서비스 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활성화 할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처음 설정하거나 다른 라이프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전환하는 고객은 무선 서비스 활성화 비용으로 최대 $39까지 적립됩니다.

월간 서비스 할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최대 $14.85의 월간 서비스 할인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요금제에는 무제한 통화 및 문자와 몇 기가 바이트의 데이터가 포함되지만 요금, 데이터 속도 및 요금제 기능은 서비스 공급자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하기 전에 사용 가능한 요금제를 비교하십시오.)

적격 가구는 무선 서비스에 대한 연결/활성화 요금에 대해 할인을 받거나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동 통신사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추가 무선 연결/활성화 요금에 대해 무선 공급자는 요금을 면제하거나 연결/활성화에 대한 전체 가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무선 장치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지 않지만 일부 이동 통신사는 활성화 또는 계약 갱신시 무료 헤드셋을 제공합니다. (참여 통신사는 2년 이상 지속되는 계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활성화 후 3영업일 이내에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장치를 반환하는 경우 재입고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가 원래 판매된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고객 서비스에 무료로 무제한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2020년부터 라이프라인은 참가자가 할인을 사용하여 전화 서비스 대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의 경우 전화 서비스에는 라이프라인은 할인을 사용하고, 소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적격 가구에 제공하는 할인된 가정용 광대역 프로그램 중 하나를 신청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Consumer Action의 “Getting Up to Speed: 저소득층을 위한 광대역 인터넷” 브로셔 및 함께 제공되는 “저소득층 광대역 계획” 간행물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각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대부분의 라이프라인 참가자와 기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들은 ACP(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에 따라 매월 최대 $30(부족 토지 거주자의 경우 최대 $75)의 인터넷 서비스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P는 2021년 12월 31일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자가 연결을 유지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 서비스 보조금인 EBB(Emergency Broadband Benefit) 프로그램을 대체했습니다. ACP 혜택 $30은 EBB $50보다 낮으나, ACP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는 더 많은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격 가구는 구매 가격에 $10 이상 $50 미만을 기부하는 경우 참여 제공업체로부터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태블릿을 구매할 때 최대 $100의 일회성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명의 구성원이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자격이 됩니다. 여러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를 통해 혜택을 받습니다. 또는 총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지침의 200% 이하입니다. ACP 웹사이트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라이프라인 및 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라인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ACP 자격이 되지만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려면 참여 제공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ACP 혜택과 라이프라인 혜택을 동일하거나 별도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아직 없거나 제공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검색 도구(https://acpbenefit.org/companies-near-me/)를 사용하여 제공자를 찾으십시오.

무료 통행료 차단 서비스 대상

통행료 차단은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귀하의 유선 전화에서 장거리 또는 시내 유료 통화를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전히 장거리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또한 선불 전화 카드를 사용하여 장거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 보증금 면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고객은 기본 서비스에 대해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구축하고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할 때 처음에 보증금이 청구된 경우 프로그램 승인을 받으면 보증금이 다시 적립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무엇을 제공하나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이 있고 가족 중 청각 장애인이 있으며 전화를 사용할 때 텍스트 전화 장치(TTY/TDD)가 필요할 경우 여러분은 두 개의 전화 라인을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요금으로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은 두 개의 라인으로 특수 릴레이 서비스를 통해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할인 전화 라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첫번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의 수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 청각 장애인이 텍스트 전화 장치를 가지고 있고 집에서 이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TTY/TDD가 청각장애 및 장애 전화 통신 프로그램(the Deaf and Disabled Telecommunications Program, DDTP)에 의해 제공된 것이 아닐 경우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전화를 사용할 때 TTY/TDD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사본을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보내십시오. 원본을 보내지 마십시오.)

일부 무선 장치에서 무선 전화 호환 TTY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장치는 디지털일 뿐만 아니라 2.5mm 오디오 또는 핸즈프리 잭과 메뉴에 TTY 모드/옵션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디지털 휴대폰이 TTY와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기능에 대해 전화 공급 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에 문의하거나 전화 포장 또는 사용 설명서에서 TTY 기호를 찾으십시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직 전화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선 전화를 원할 경우 거주 지역의 지역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고, 휴대 전화를 원할 경우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참여하는 무선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CPCU는 웹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유선 및 휴대폰)를 ZIP 코드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휴대폰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제공하는 플랜, 통화 시간, 문자 메시지, 데이터, 요금 등도 보여줍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의 이름을 클릭하면 질문이 있거나 등록할 준비가 된 경우를 위해 서비스 업체 전화번호, 웹사이트, 제공되는 언어 등을 보여주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유선전화 서비스

서비스를 구축하고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하는 신규 유선 전화 고객은 승인될 때까지 일반 요금을 지불합니다. 서비스 연결에 대한 정상 요금과 기본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러한 선지급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이자 지불 계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서비스가 시작된 날짜 또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한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로 소급되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이 포함된 청구서 크레딧을 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 연결 요금으로 최대 $39까지 적립됩니다. 더불어, 기본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보증금에 대해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일반 유선 전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월별 전화 요금 청구서에 인쇄된 번호로 현재 제공자에게 전화하여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하십시오. 승인을 받으면 귀하의 계정을 일반 서비스에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으로 전환하는데 소소한 일회성 요금이 부과됩니다. 프로그램 할인 크레딧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한 날짜로 소급하여 계정에 적용됩니다.

휴대폰 서비스

서비스에 가입하고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하는 신규 휴대폰 고객들에게는 서비스 가입 전에 라이프라인 수혜 승인을 받는 옵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 업체마다 처리 절차가 다르므로 라이프라인에 참여하는 휴대폰 서비스 공급 업체에 여러분이 일반 서비스에 먼저 가입해야 하는지 혹은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라이프라인 수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일반 서비스에 가입하고 일반 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라이프라인 수혜 승인을 받은 후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 서비스가 시작된 날짜 혹은 가입 신청한 날짜 중 가장 최근의 날짜부터 소급 적용 받아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크레딧을 받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가입 즉시 요금 할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참여 업체의 일반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해 있을 경우 어떤 서비스 플랜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적격 플랜인지 문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적격 플랜에 가입해 있어야만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승인을 받은 후 할인 혜택은 수혜 승인을 받은 날짜부터 제공될 것입니다.

휴대폰 서비스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는 30일간의 가입 신청 동결 기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으로 휴대폰 서비스 공급업체에 가입 신청을 하는 소비자들은 30일 동안 다른 공급업체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관리자들에게 신청서를 처리하고 최종적인 자격 여부 결정을 위한 시간을 주기위한 것입니다. 해당 서비스 공급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가입 신청 동결 관련 규정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구당 하나의 라이프라인만 가능

해당 가구는 가정용 유선 전화와 휴대폰 중 한 가지에만 라이프라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할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이 있고 문자 전화 장치(TTY/TDD)필요한 사람이 있는 가구만이 두 개의 라이프라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주 거주지에만 해당됩니다. 여러개의 전화 회사로부터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할인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의 “가구당 하나의 할인 서비스” 규정을 따르지 않는 가구는 할인 혜택을 잃게 되며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법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신청 절차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CPUC에 대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관리자는 귀하의 명시된 자격에 따라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것입니다. 행정관은 분홍색 봉투에 담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신청서를 귀하에게 보낼 것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공된 개인 식별 번호(PIN)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하거나 양식에 인쇄된 마감일(약 44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된 주소로 작성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청서를 보내지 마십시오.

지원 프로그램 등록(“프로그램 기반”) 또는 가구 소득(“소득 기반”)에 따라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자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결정하려면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사용해야 합니다. 둘 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섹션의 지침을 참조)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관리자로부터 귀하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 받았는지 알려주는 서신을 받게 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정상가의 정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프로그램 신청 전에 서비스를 설정한 경우).

제가 캘리포니아 라이프 라인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고객들은 프로그램 기준과 소득 기준 중 한가지 자격 요건에 해당될시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옵션 1: 프로그램 기준 인증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에 나열된 공공 보조 프로그램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자격 검증이 될 경우 신청서의 “프로그램 기준”이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해당되는 공공 프로그램 옆의 원 내를 채워 넣으십시오. 해당 프로그램 참여 증명을 신청서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허용되는 참여 증명은 올 해 또는 지난해 혜택 내역서(statement of benefits), 참여 안내 편지, 프로그램 ID 카드 혹은 여러분과 가족 구성원의 등록 여부를 보여주는 그 밖의 공식 문서 등 입니다.

옵션 2: 소득 기준 인증

여러분이 어떠한 자격 검증이 되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분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소득 기준”이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여러분은 가구 전체 소득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상한선과 같거나 적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증명은 지난해 세금 보고서 앞 페이지 복사본, 일 년내 연속 3개월 동안의 소득 내역서 또는 급여 명세서, 소셜 시큐리티, VA, 실업 수당, 산재 보험 등의 혜택 내역서 또는 가구 연 소득을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 등 입니다.

모든 자료의 복사본을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보내십시오. 원본은 보내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거주 주택 상황(일시 혹은 영구 거주), 생년월일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 또는 트라이벌(Tribal) ID 번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을 신청하는 가구가 실제 주거지이어야 하며 현재 라이프라인 할인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소득세 보고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TTY 장치를 사용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두 개의 전화 라인에 대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준 가이드라인

여러분 또는 가족 구성원이 다음의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의 수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메디칼(Medi-Cal)

저소득층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CalFresh 프로그램 (과거 푸드 스탬프 (Food Stamps)로 알려진)

부족 TANF

여성, 유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 (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 [WIC])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연방 공공 주택 지원 혹은 섹션 8 (Federal Public Housing Assistance or Section 8)

전국 학교 점심 프로그램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저렴한 가격이 아닌무료 프로그램)

인디언 지원국 (Bureau of Indian Affairs General Assistance)

헤드 스타트 지원 프로그램 (Head Start Income Eligible, Tribal Only)

인디언 보호구역내 식품 유통 프로그램 (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FDPIR])

연방 재향 군인 및 생존자 연금 혜택 프로그램

저소득 가정 임시 지원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California Work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 (CalWORKS)

Stanislaus Work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 (StanWORKS)

Welfare-to-Work (WTW)

Greater Avenues for Independence (GAIN)

소득 기준 가이드라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전체 세전 가구 소득이 아래 한도를 넘지 않을시 해당됩니다.

Household size (가구 사이즈) Yearly income* (연 수입) 1-2 명 28,700 달러 3 명 33,300 달러 4 명 40,600 달러 추가가족 구성원 (4명 이상인 가족) 40,600 달러에 한명당 7,300달러 추가

*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유효. 소득 한도는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 기준 라이프라인 신청자들은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세금 보고서와 월급 명세서와 같은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문서의 복사본을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보내십시오. 원본은 보내지 마십시오.

가구 소득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의 과세와 비과세 대상 수입을 포함합니다. 가구 소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임금 및 급여

이자수익 및 배당금

이혼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보조금(Grants), 선물(gifts), 수당(allowances) 및 급여

사회보장 연금 및 기타 연금

공공 지원금

임대 소득

모든 현금 및 비현금 고용 소득 (자영업 포함)

“가구”란 같은 주소지에서 단일 경제 단위로 함께 거주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합니다. 가구에는 혈연과 비혈연 관계인 사람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제 단위”는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함께 기여하고 공유하는 모든 성인들(18세 이상)로 구성됩니다. 한 성인이 소득이 없거나 최소한이고 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과 함께 거주할 경우 두 사람 모두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와 보호자와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소득 증명

허용되는 소득 증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지난해 주, 연방 혹은 부족 세금 보고의 첫 장

지난 12개월 내에 받은 연속 3개월 동안의 손익 계산서 혹은 급여 명세서.

양육비 관련 문서

사회보장 연금, 재향 군인 관리, 은퇴/연금, 실업 수당 혹은 산재 보험 등의 명세서

이혼 판결

여러분의 소득을 증명하는 그 밖의 공식 문서

트라이벌 랜드 (Tribal Lands) 거주자들

연방 정부에서 인정하는 부족 토지에 거주하는 경우 서비스 계획에 더 많은 할인이 적용되며 월 $0만큼 저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금 정보는 유선 또는 참여 무선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공급 업체에 향상된 라이프라인(Enhanced Lifeline) 혹은 트라이벌 랜드 라이프라인에 대해 문의 하십시오. 서비스 공급 업체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트라이벌 랜드의 이름과 같은 추가 정보를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라이프라인이나 트라이벌 랜드 라이프라인의 등록 방법은 서비스 공급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서비스 공급 업체들는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행정관을 통해 향상된 라이프라인을 신청하는 일단계 신청 과정을 허용합니다. 다른 서비스 공급 업체들은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자격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두단계 신청 과정을 요구합니다. 자격 승인을 받은 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공급 업체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할인을 위해 트라이벌 랜드 요청서를 작성해 보낼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모든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자는 매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수혜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 증명이나 공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행정관은 여러분에게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연간 갱신 신청서를 매년 여러분이 등록한 날짜의 105일 전에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갱신 신청서는 분홍색 봉투에 넣어져 우편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라이프라인 수혜를 유지하려면 갱신 신청서의 “프로그램 기준” 혹은 “소득 기준” 중 한 부분을 12개월마다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갱신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행정관이 신청서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승인 받은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갱신 신청서의 프로그램 기준 부분을 작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승인 받은 공공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갱신 신청서의 소득 기준 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청각 장애인이 있고 두 개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라인을 가지고 있을 경우 두 개의 라인 할인 유지를 위한 신청서의 해당 부분도 작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행정관 여러분이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서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감일 전에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신청서가 접수 마감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늦게 도착한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감일까지 수혜 유지 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여러분의 서비스 공급업체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을 제외하고

여러분의 서비스를 일반 요금 가정용 서비스로 바꿀 것이며

여러분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할인 혹은 두 번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연결 수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서비스 공급업체에 알리십시오. 알리지 않을 경우 여러분이 받은 할인과 일반 서비스 요금의 차액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여러분이 청각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두번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연결을 요청할 경우 여러분은 두 가지 신청서 중 하나의 해당 부분을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청각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전신 타자기(TTY)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 첨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낸 문서들은 돌려 받지 못하므로 원본을 보내지 말고 복사본을 보내십시오.

어떤 서비스 플랜을 선택해야 하나요?

유선 서비스를 선택할 때 이러한 유형의 전화를 걸 계획이라면 장거리 및 시내 통화 요금을 고려하십시오. 또한 발신자 표시, 통화 대기 및 음성 메일과 같은 옵션 기능의 비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선 서비스를 선택할 때 CPUC의 온라인 비교 도구(https://www.californialifeline.com/ko/provider_search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무선 요금제를 나란히 비교하십시오. 이 도구는 분, 문자 메시지, 데이터량 및 속도, 추가 데이터 비용 및 가격을 포함한 수많은 계획 기능을 비교합니다. “Cell Phone Service” 아래의 상자에 우편 번호를 입력하여 도구에 액세스한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비교” 버튼을 클릭하여 비교하려는 각 요금제(한 번에 최대 3개)를 클릭합니다.

연간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자격 갱신

매년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 여러분이 작성해야 하는 양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단한 해당 양식(프린트 또는 온라인)을 작성해 자격이 유지됨을 “자기 인증”해야 하며 마감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야 합니다. CPUC는 자격 갱신을 할 때 소득 증명이나 공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증명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요?

유선전화 서비스

가정용 유선 전화 서비스의 경우 장거리 전화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거리 전화 요금은 시내 전화 요금보다 비싸며 빨리 누적됩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고객들은 장거리 전화를 걸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할인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수혜 자격을 얻을 경우 여러분 가정의 유선 전화기로 장거리 혹은 중거리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하는 무료 “전화 차단(toll blocking)”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거리 전화를 받는 것과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로 거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선불 전화 카드로 장거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은 편의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고객은 통화 대기(call waiting)나 발신자 정보 확인(caller ID)과 같은 선택적인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편의 서비스를 주문하기 전에 여러분이 비용을 부담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이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전화 잭(아울렛) 설치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은 전화 서비스의 시작을 위한 연결 요금에 대한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집에 전화 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여러분이 아울렛을 설치하는 업체에 별도의 설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 캘리포니아의 법은 임대주가 정상 작동하는 하나의 잭을 임대 유닛마다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서비스

휴대폰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전국 통화(nationwide calling), 발신자 정보 확인(caller ID) 그리고 음성사서함(voicemail) 등을 제공합니다. 참여하는 무선 제공업체에 문의하여 각 이동통신사의 요금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거나 CPUC의 온라인 요금제 비교 도구(https://www.californialifeline.com/ko/provider_search; 우편번호 입력 후 사용 가능, 검색 결과에서 비교할 요금제 선택)를 사용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에는 휴대폰 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 정보

캘리포니아 공익사업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는 캘리포니아 주의 공익사업 규제 기관이며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은 감독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화회사나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관리자와 해결할 수 없는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CPUC의 소비자 담당 부서 (505 Van Ness Ave.,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800-649-7570 혹은 415-703-1170; 415-703-2032 (TTY). 팩스: 415-703-1158. 이메일: .(JavaScript must be enabled to view this email address) )로 연락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관리자의 웹사이트(www.CaliforniaLifeLine.com)는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정보, 신청서 샘플과 작성 안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전화회사 목록과 CPUC 온라인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 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서비스 신청은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콜센터(866-272-0349 (영어), 866-272-0350 (스페인어), 866-272-0354(중국어))로 전화하십시오. 제출한 신청서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관리자(877-858-7463 (영어/스페인어), 888-765-1567 (중국어) 혹은 888-858-7889 (TTY))에게 전화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전화 접속 프로그램(The California Telephone Access Program)은 전화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청각, 시각, 언어 혹은 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영어: 800-806-1191 (음성); 800-806-4474 (TTY). 스페인어: 800-949-5650 (음성); 844-867-1135 (TTY).

소비자 행동(Consumer Action)은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 처리 기관을 안내하며 무료 소비자 교육 출판물을 배포합니다. 중국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415-777-9635. 웹사이트: www.consumer-action.org/hotline/complaint_form/

그 밖의 유선전화와 휴대폰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연락처는 웹사이트 https://www.californialifeline.com/ko/provider_search를 방문해 “Home Phone Service” 또는 “Cell Phone Service” 아래의 박스에 ZIP 코드를 입력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콜 센터(866-272-0349 (영어), 866-272-0350 (스페인어) 또는 866-272-0354(한국어))에 전화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 제공”…미국서 최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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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州)가 저소득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4년까지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 총 3천79억 달러(약 399조3천800억 원)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전날 의회의 예산안을 승인한 데 이어 주지사 서명으로 지출 계획이 확정됐다.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다.캘리포니아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미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넓혔다.2019년부터는 26세 이하, 2020년부터는 50세 이상 이민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여기에 아예 대상을 ‘모든 이민자’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이민자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다.이번 결정에 따른 메디케이드 신규 적용자는 약 76만4천 명이다. 연간 약 27억 달러(약 2조5천억원)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또 캘리포니아는 정부와 민간보험을 통틀어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92% 정도인데, 그 비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그간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를 요구해온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불법 이민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하지만, 이번 결정이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2020년 기준 약 2천21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7% 정도를 차지한다고 AP는 전했다.

LA카운티 저소득층 소득 기준 상향 조정..1인 $54250

LA카운티 저소득층 소득 기준 상향 조정..1인 $54250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17.2018 10:25:02 | 조회 4,835

LA카운티의 저소득층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연방주택도시개발국에 따르면 LA카운티의 저소득층으로 구분되는 소득은 1인 기준으로 5만4250달러, 2인 가족 6만2000달러 그리고 4인 가족 7만7500달러다.

지난 해의 저소득층 소득 기준은 1인 5만500달러, 4인은 7만2100달러였다.

그런데 올해 들어 소득 기준이 1인은 3750달러, 2인은 4300달러, 4인은 5400달러 높아진 셈이다.

이처럼 올해 들어 저소득층 소득 기준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중간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극빈층 소득 기준 역시 높아졌다.

극빈층 소득기준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1인기준 연소득 3만1550달러였는데, 올해는 3만3950달러로 2400달러 상승했다.

2인 소득 기준 역시 지난해 3만6050달러에서 올해는 3만8800달러로 2750달러, 4인은 4만5050달러에서 4만8450달러로 3400달러 각각 높아졌다.

또 최저소득층 소득 기준은 1인의 경우 지난해 만8950달러에서 올해는 2만350달러, 2인은 2만1650달러에서 2만3250달러, 4인 가족은 2만7050달러에서 2만905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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