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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박지환, 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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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왕을 낳은 일곱 후궁들의 이야기 | 보도/설명 상세

조선 시대에는 후궁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강좌에서는 왕을 낳아 칠궁에 모셔진 일곱 후궁의 면면을 통해 조선 왕실에서 후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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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명부(內命婦)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시대 궁중에서 봉직하던 빈(嬪)·귀인(貴人)·소의(昭儀)·숙의(淑儀) 등 … “동궁의 후궁은 『경제예전(經濟禮典)』에 따라 훌륭한 가문에서 잘 가려 뽑아 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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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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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후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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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문화재] 궁중여인열전 – 조선시대 후궁의 삶

조선시대

후궁의 삶

<조선왕조실록>에는 숙종 12년 ‘장씨를 책봉하여 숙원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한미한 집안 출신인 장옥정은 숙종의 후궁으로 왕비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드라마틱하게 신분 상승한 궁중 나인부터 명문가 출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여인들이 후궁 첩지를 받들었다.

칠궁 대빈궁 내부, 숙종의 후궁 희빈 장씨의 신궁

이미지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후궁은 누구인가?

후궁은 중국 천자가 거처하는 궁중의 전전前殿 뒤에 있는 깊숙한 부분이라는 뜻으로 내궁內宮, 내정內庭, 후정後庭이라고도 하였다. 후궁은 명목상 황제의 적처인 황후 외의 여러 부인들을 지칭하였고, 황제의 잠자리를 시중들기 위해 존재했다. 고려시대에는 왕의 정처는 왕후, 첩들은 부인이라 불렀다. 이들은 모두 품계상 정1품이며, 원주, 궁주, 옹주 등의 칭호를 받았고, 귀비, 숙비, 덕비, 현비 등의 칭호로 구분되었다. 특히 옹주는 후궁뿐 아니라 왕의 딸이나 며느리를 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왕의 첩을 모두 후궁이라 하였다.

칠궁 연호궁 입구, 영조의 후궁 정빈 이씨의 신궁

이미지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후궁이 되는 법

조선시대의 후궁은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책봉되었다. 하나는 처음부터 왕비나 세자빈처럼 전국에 금혼령을 내리고 처녀들을 간택하여 빙례를 갖추어 후궁으로 들이는 경우(간택후궁)이다. 또 다른 하나는 궁녀로 입궁했다가 왕의 승은을 입어 봉작을 받아 후궁이 된 경우(승은후궁)이다. 전자는 양반 명문가 출신이고, 후자는 한미한 집안의 궁녀 출신이었다. 간택후궁은 입궁 때부터 종2품 숙의 이상의 품계에 봉작되어 높은 대우를 받았다. 간택과 승은 외에도 권력자들의 진헌, 왕실 여성들의 추천 등 특별전형을 통해서 후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왕비는 양반 출신이었지만 후궁은 양반은 물론 중인, 노비, 과부까지 신분이 다양했다. 태종은 과부 2명을 후궁으로 삼았고(아직 고려의 요소가 남아 있었다), 철종의 후궁 12명은 모두 궁녀 출신이었다. 그러나 한두 번 왕의 승은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후궁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승은을 입고도 후궁 책봉을 받지 못하고 상궁에 머물거나 더 낮은 품계에 머문 궁녀들도 있었다. 후궁은 왕이 직접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세자나 왕자의 첩으로 있다가 남편이 왕이 되면서 후궁으로 책봉된 경우도 있었다.

고종의 후궁 엄황귀비

후궁의 품계

조선시대 후궁은 일종의 관직 체계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내직’ 혹은 ‘내관’ ‘여관女官’이라 부르다가 <경국대전> 편찬 이후에는 ‘내명부’라고 하였다. 따라서 후궁은 정1품~종4품의 품계가 부여되는 공인이었다. 그들에게는 품계에 따른 지위와 명예, 재산이 주어졌다.

이들의 지위는 왕비에 비해 훨씬 낮았지만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경우에는 왕비 부럽지 않았다. 후궁의 지위는 왕의 총애와 왕실에 대한 공헌, 즉 자식을 많이 낳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후궁 중에는 선조 대의 인빈 김씨, 광해군 대의 상궁 김개시, 숙종 대의 희빈 장씨, 숙빈 최씨같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도 있었다. 왕세자의 첩은 종2품 양제부터 종3품 양원, 종4품 승휘, 종5품 소훈 등 4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후궁의 임무

후궁에게도 저마다 일정한 직무가 있었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후궁들의 입궁, 승진, 업무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정원이 몇 명인지, 어떻게 선발한다는 원칙도 없고, 품계만 나뉘어 있을 뿐이다. 왕의 마음이 많이 작용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후궁들도 왕과 개인적 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왕비를 보좌하는 직무를 맡았다. 1품의 빈과 귀인은 왕비를 보좌하며 부례婦禮를 논하는 일을 맡았고, 2품의 소의와 숙의는 비례備禮를 찬도하였으며, 3품의 소용과 숙용은 제사와 빈객에 관한 일을 맡았고, 4품의 소원과 숙원은 잠자리를 베풀고 사시絲枲 – 모시를 다스려 해마다 공을 바쳤다. 왕의 잠자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궁중의 제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임무 부과였던 것 같다.

후궁 품계가 기록된 <경국대전>

이미지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후궁의 수

그럼 조선시대에는 후궁들이 얼마나 존재하였을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후궁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 그럴 만한 자료가 없다. 왕실 족보인 <선원계보>나 <조선왕조실록> 등에 보이는 후궁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태종은 후궁제의 기초를 닦으면서 왕이 3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1빈 2잉’의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후궁을 여럿 두어도 무방했다. 세종은 아들 문종을 위해 권씨·정씨·홍씨 등 3명의 후궁을 동시에 뽑았다. 후궁 수는 왕마다 다르지만 조선 초기에는 대략 7~8명을, 후기에는 평균 3명을 두었다.

조선시대 즉위한 왕은 27명이지만 추존된 덕종, 원종, 진종, 장조, 익종까지 합치면 모두 32명이다. 32명의 왕이 둔 왕비 수는 47명이고, 후궁 수는 166명 정도 된다. 왕비의 3배가 넘었다. 이 가운데 5명은 나중에 왕비가 되었다. 후궁의 수는 조선 초기에 많았고, 성리학이 심화되면서 후기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또한 전기에는 간택후궁의 수가 승은후궁과 비슷했지만 점차 간택후궁 수는 줄고 승은후궁이 늘었다. 실제로 대략 166명 중에 59명이 간택후궁이며, 광해군 이후에는 현격하게 줄었다. 전체적으로 승은후궁이 간택후궁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승은후궁이 낳은 왕의 자녀가 왕비나 간택후궁이 낳은 수보다 훨씬 많았다. 왕은 승은후궁을 훨씬 더 좋아했다고 할 수 있다.

왕을 낳은 후궁들, 칠궁

후궁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세자가 되면 특별대우를 받아 정1품 빈에 책봉되고, 궁호를 하사받았다. 빈으로 책봉된 후궁 가운데 칠궁은 왕의 어머니가 된 후궁이다. 즉 원종(인조 아버지), 경종, 진종(효장세자), 장조(사도세자), 영조, 순조, 영친왕의 어머니를 말한다. 왕비는 죽으면 왕과 함께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후궁은 종묘에 모실 수 없어 따로 사당을 설치해 모셨다. 또한 왕비는 죽어서 왕의 곁에 묻힐 수 있었지만 후궁은 같이 묻힐 수 없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 한 데 비해 후궁의 무덤은 원이라 하였다.

후궁을 가장 많이 둔 왕

조선의 왕 가운데 후궁을 가장 많이 둔 왕은 태종으로 19명을 두었다. 다음으로 광해군이 14명, 성종이 13명, 고종이 12명, 연산군과 중종은 11명, 정종은 8명의 후궁을 두었다. 성종의 후궁 2명은 후에 왕비가 되었고, 중종과 숙종의 후궁 중 한 명도 나중에 왕비가 되었다. 후궁을 두지 않은 왕도 있었으니 현종, 경종, 순종이며, 순조는 한 명을 두었다. 단종과 헌종은 2명, 인종과 효종은 3명, 인조, 영조, 정조는 4명의 후궁을 두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왕은 한 명에서 많게는 19명의 후궁을 두었다.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의 인장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왕후로 승격된 후궁

조선시대 즉위한 27명의 임금이 맞이한 왕비는 모두 37명이다. 성종, 중종, 숙종은 3명씩이고, 태조, 예종, 선조, 인조, 경종, 영조, 헌종은 2명씩이며, 나머지 17명의 왕은 한 명씩을 두었다. 후궁 중에서 왕비의 지위를 얻은 여성은 6명이다. 왕비의 신분을 최초로 획득한 후궁은 문종의 세자 시절 첩이었던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이다. 이후 두 번째 후궁은 예종의 둘째 부인인 안순왕후 한씨다. 연산군의 어머니의 폐비 윤씨도 후궁 출신이고,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 윤씨, 중종의 두 번째 왕후인 장경왕후 윤씨도 후궁 출신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양반 출신의 간택후궁이었다. 승은후궁으로 왕비에 오른 경우는 희빈 장씨밖에 없다. 장희빈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는 숙종이 ‘후궁으로는 왕비를 삼지 말라’고 명함에 따라 후궁으로 왕비가 된 여성은 없다.

후궁이 되었다가 지위를 박탈당한 후궁

세조의 후궁 소용 박씨 덕중은 수양대군 시절 애첩이었다가 세조 즉위 이후 소용의 작첩을 받았다. 그러나 아들이 죽은 후 환관 송중을 사랑하여 처벌을 받았고, 또 종친인 구성군 준을 연모하여 편지를 보낸 일이 문제가 되어 교형까지 당하였다. 정종의 시비 기매도 영안대군 시절에 아들을 낳았으나 환관 정사징과 간통하여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궐 밖으로 쫓겨났다.

성종의 후궁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는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참소하여 죽게 했다 하여 연산군이 정씨의 아들 안양군 이항과 봉안군 이봉으로 하여금 때려죽이게 하였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은 연산군은 내수사를 시켜 그들의 시신을 찢어 젓을 담가 산과 들에 흩어버리게 하였다. 영조의 후궁 숙의 문씨는 사도세자를 모략하여 죽게 하는 데 일조했다 하여 정조에 의해 작위를 박탈당하고 궁에서 폐출된 뒤 사약을 받고 죽었다.

파주 소령원,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의 묘소

이미지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왕의 후궁들이 모여 살던 별궁

후궁들은 자신이 모시던 왕이 죽으면 궁궐을 나와 별궁에 모여 살았다. 세종은 부왕인 태종이 죽은 뒤 그의 후궁들을 의빈궁에 모여 살게 했다. 세조는 의빈궁을 영수궁이라 개명하였다. 세종이 죽자 그의 후궁들을 자수궁에 거처하게 하였고, 문종이 죽자 그의 후궁들은 수성궁에 모여 살게 하였다. 이후 후궁들은 자수궁에 거처하였으나, 성종은 세조의 후궁 근빈 박씨가 거처하는 곳을 창수궁이라 하여 특별히 구분하였다. 성종대 연산군의 생모 윤씨는 폐비되어 일시적으로 자수궁에 거처하였다.

월간 문화재 2016. 04+05. 제375호

<궁중여인열전>

글. 한희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조선의 왕을 낳은 일곱 후궁들의 이야기

– 2018 상반기「집옥재 왕실문화강좌」 4.18.~6.20.(3.27. 예약 시작)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소장 우경준)는 오는 4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2~4시) 경복궁 집옥재(集玉齋)에서 <칠궁(七宮), 왕을 낳은 후궁들>이란 주제로 상반기 ‘집옥재 왕실문화강좌’를 개최한다.

칠궁은 조선 시대 역대 왕이나 추존왕을 낳은 일곱 후궁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조선 시대에는 후궁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강좌에서는 왕을 낳아 칠궁에 모셔진 일곱 후궁의 면면을 통해 조선 왕실에서 후궁이 가진 의미와 정치적 역할을 살펴볼 예정이다. 참고로, 조선 시대 후궁은 정1품~종4품의 품계가 법적으로 부여된 공인으로, 국왕의 사적인 영역에 있었지만, 왕비를 보필하며 궁궐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존재였다.

‘집옥재 왕실문화강좌’는 총 8개의 강좌로 진행된다. 먼저 개론 강좌로 ▲ 조선 왕실과 후궁(4.18.)을 시작으로, 영조의 후궁으로 추존왕 진종을 낳은 ▲영조의 첫사랑 정빈 이씨(4.25.), 후궁의 정치개입 사례를 보여주는 ▲ 조선 중기 왕위계승의 파행과 인빈 김씨(5.2.)의 강의가 펼쳐진다.

또한, 어머니 숙빈 최씨에 대한 영조의 지극한 효심을 살펴보는 ▲ 육상궁과 소령원에 깃든 영조의 사모곡(5.9.), 모정보다 종묘사직과 세손(정조)의 안위를 살핀 영빈 이씨의 삶을 돌아보는 ▲ 영조의 사도세자 사사와 의열궁(5.16.), 후사를 잇기 위해 정조의 후궁이 된 ▲ 간택된 후궁 수빈 박씨, 아들의 즉위를 보다(5.23.), 뛰어난 지략과 수완으로 고종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 아관파천의 일등공신, 엄황귀비(5.30.), ‘비운의 여인’과 ‘악녀의 대명사’평이 엇갈리는 ▲ 장희빈과 정국동향(6.20.) 등의 강좌가 마련되었다.

강좌는 누구나 무료(경복궁 입장료 별도)로 참여할 수 있으나, 집옥재 규모를 고려하여 매회 40명으로 참가 인원이 제한된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경복궁관리소 누리집(http://www.royalpalace.go.kr)에서 참가 신청을 하거나, 매 강좌 시작 30분 전(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10명)으로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02-3700-3924)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강좌를 통해 국왕의 반려자이자 자신의 삶에 당당하고 치열했던 왕실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후궁’을 재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 집옥재 강좌 현장>

전제적 왕권이 확립된 삼국시대 이래, 궁중의 운영을 위한 비빈(妃嬪) 중심의 궁녀 조직을 계승하고 공조직화 한 것이 고려의 내직제도이다. 그러나 고려 말까지도 비빈을 비롯한 궁녀 조직은 일정한 규범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초에 고려의 내직제도를 바탕으로 중국 당·송·명나라 등의 제도를 참고한 내명부 제도가 성립되었다.

고려 말기에는 여성 생활이 자유 분방해 궁중 여성들의 생활에도 퇴폐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한 분위기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여전하여 유교 이념을 가진 관료들의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왕조의 지배 질서를 정비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유교적 여성관을 확립시켜갔다.

조선이 건국된 1392년(태조 1) 9월, 대사헌 남재(南在)가 상소에서 여성들의 풍속을 바로잡자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정도전(鄭道傳)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편찬하면서 유교 정치이념에 입각한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의 확립과 함께 궁중 질서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가장 영향력 있는 총재(冢宰)가 궁중의 아주 작은 일까지 관여해야만 왕의 사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397년(태조 6) 3월, 상서사판사(尙瑞司判事) 조준(趙浚)과 정도전이 건의한 내관제도가 입안, 제정되었는데, 『경국대전』의 내명부와 비교해 차이가 크긴 하나 그 모태를 이루었다. 1년 뒤인 1398년(태조 7) 윤5월 의정부와 중추원의 양부에서 도태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주장의 명분은 녹의 남용이었다. 이 건의는 받아들여져 여관의 녹은 폐지되었다.

주 01) 여관의 월봉을 부활시키고, 하륜(河崙)과 권근(權近) 등에게 하(夏)·은(殷)·주(周)나라 3대 이하 역대 군왕의 비빈·시녀의 수와 고려 역대 비빈·시녀의 수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것은 왕실의 권위와 질서의 확립을 위해 여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여관을 세우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준비 끝에 1405년(태종 5) 부왕의 내관보다 작은 규모인 12인의 여관을 두었다. 이때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는 아니었으므로 사간원의 강력한 여관 혁파 상소에 부딪쳐 왕도 일단 승복할 수밖에 없었으나 실상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그러나 태종은 1401년(태종 1)에 태상전(泰上殿) 여관의 월봉을 부활시키고, 하륜(河崙)과 권근(權近) 등에게 하(夏)·은(殷)·주(周)나라 3대 이하 역대 군왕의 비빈·시녀의 수와 고려 역대 비빈·시녀의 수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것은 왕실의 권위와 질서의 확립을 위해 여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여관을 세우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준비 끝에 1405년(태종 5) 부왕의 내관보다 작은 규모인 12인의 여관을 두었다. 이때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는 아니었으므로 사간원의 강력한 여관 혁파 상소에 부딪쳐 왕도 일단 승복할 수밖에 없었으나 실상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와 같이 태조와 태종은 대신들의 내관 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혁파의 고난을 겪었으나, 세종 때에는 그 분위기가 일변되었다. 그리하여 1428년(세종 10) 3월 이조의 건의로 태조·태종 때의 제도를 바탕으로 당나라의 제도를 참작해 품계·명칭·인원·소장 사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왕을 모시는 내관과 궁중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궁관(宮官)이 구별되고 있는 점이다. 인원은 태조 때와 같으나, 내관과 궁관의 명칭이 좀 더 세분화되었고 직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태조·태종·세종의 3대에 걸쳐 시행된 제도를 검토하여 취사 선택하고 규모만 약간 늘린 상태에서 법제화하게 되었다. 내명부를 크게 내관과 궁관으로 구별하고 문무 관제에 준하여 18등급의 품계가 정비되었다. 인원은 35인으로, 『예기(禮記)』의 왕제편(王制篇)의 삼세부(三世婦)·오처(五妻)·이십칠첩(二十七妾)의 수에 일치하고 있다.

한편, 동궁을 위한 내관제도가 1430년(세종 12)에 논의되었다. 예조에서 『의례경전통해(儀禮經典通解)』와 『예기』를 들어 “천자 제후의 세자도 제후의 예로써 군과 동등하게 취할 것”을 건의하였다. “동궁의 후궁은 『경제예전(經濟禮典)』에 따라 훌륭한 가문에서 잘 가려 뽑아 수를 갖추되, 1430년(세종 12)의 내관제와 당나라의 태자 내관제에 준해 정할 것”을 청해 세자궁의 내관제도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윤12월에는 세자의 품위도 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품보다 윗자리에 있게 하고 중국에 비해서는 2품에 해당하게 하였다. 이 문제를 조선에서는 동궁 내관의 관제·칭호·품질 등에 옛 제도를 참고해 다시 정하였다. 즉, 동궁은 왕에 비해 전체적으로 직의 등급이 낮고 그 규모도 작았다. 품계는 1품은 없고 정2품 양제(良娣)부터 정5품 소훈(昭訓)까지가 동궁 후궁인 내관이며, 종6품 사규(司閨)부터 종8품 장의(掌醫)까지는 궁관이다. 품계에서 내관은 정품(正品)으로만 되었고, 궁관은 종품(從品)으로 구별하였다. 인원수는 내관 4인, 궁관 9인으로 총인원 13인이었다. 왕에 비해 품계도 낮고 규모도 작았으나 맡은 사무는 비슷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세종 때의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법제화하였다.

국가 최고의 정청인 동시에 국왕의 사가(私家)인 궁중 운영은 자연히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였다. 궁중의 여성 조직은 국왕의 배우자로서 품계를 초월한 왕비와 직임을 가진 내명부, 그리고 품계가 없는 궁인인 잡역 궁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내명부는 품계를 받은 자로서, 위로는 국왕과 왕비를 모시고 궁중 내의 일정한 직임을 맡아보며, 아래로 잡역 궁인을 부렸는데, 『경국대전』에 따르면 크게 두 계층이 있었다. 정1품 빈부터 종4품 숙원까지는 왕의 후궁 층으로 내관이라 하고, 정5품 상궁부터 종9품 주변궁(奏變宮)까지는 상궁 층으로 궁관이라 하였다.

이들은 품계·명칭·직무가 다르듯이, 신분 또한 달랐다. 이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삼국시대에는 천인 출신도 있었으나, 고려시대에는 대부분 귀족 출신들이었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 와서는 천인 출신도 적지 않았다.

조선 초기의 후궁은 신분이 좋은 가문에서 정식으로 맞아들인 후궁과 한미한 집안 출신의 궁녀로 승은을 입은 후궁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식 후궁은 처음부터 왕비나 세자빈처럼 가례색(嘉禮色)을 설치하여 전국의 혼기에 있는 처녀들에게 금혼령을 내리고 간택하여 빙례를 갖추어 맞아들인 경우이다. 그러나 태조·정종 때에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례색에 의한 간택은 없었다. 단지 몇몇 대신들이 딸을 바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천한 가문의 딸로서 승은한 것은 아니었다.

태종 때 예조에서 우리나라도 중국 제후의 일취구녀제(一娶九女制)에 준해 1왕비, 3세부, 5처제를 채택하되, 칭호만은 세부를 ‘빈’이라 하고 처를 ‘잉(媵)’이라 하는 ‘3빈 5잉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이에 태종은 『예기』의 ‘제후부인입삼궁(諸侯夫人立三宮)’의 제도를 따라 1빈 2잉제를 명령하였다. 왕의 명령에 따라 가례색을 설치하여 간택하고 빙례로 맞아들인 정식 후궁이 바로 정의궁주(貞懿宮主)이다.

태종은 후궁 간택의 중요성을 인군 계사(人君繼嗣)와 중인 내조(衆人內助)에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자신이 정한 1빈 2잉제를 채택했지만, 그 수에 얽매이지 않고 3, 4빈잉을 더 두었다면서 아들 세종의 빈잉도 더 두고자 하였다. 이후의 왕들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 한두 번 정도 정식 후궁을 맞아들이기도 하였다. 조선 중기와 후기에는 왕비의 분만 가능성이 없을 때, 대통을 이을 왕자를 낳기 위해 특별히 간택한 경우가 있었다. 정조의 후궁 원빈(元嬪)과 순조의 생모 수빈(綏嬪) 등이 그에 해당한다.

승은한 후궁은 시녀·관비·사비·창기·과부 등의 미천한 출신으로 왕에게 승은을 입고 일약 후궁이 되는 경우이다. 대개 왕의 총애를 받거나, 왕자를 낳거나, 공로가 있는 경우에만 봉작 또는 재차 승격된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식 후궁에 비해 문헌상 나타나지 않은 승은한 후궁이 많았을 것이다.

조선 중·후기에 승은한 후궁으로는, 세자의 생모가 된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暎嬪李氏)와 광해군의 생모가 된 공빈 김씨(恭嬪金氏),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禧嬪張氏), 그리고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淑嬪崔氏) 등이다. 이들은 비록 한미한 집안 출신들이었으나, 세자와 왕의 생모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 그러나 지존한 왕비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못하였다.

궁관은 일정한 직임과 품계를 가지고 궁중 운영의 핵심이 되었던 계층이다. 위로는 왕비와 내관을 받들고, 아래로는 품계를 받지 못한 잡역에 종사하는 하층 궁녀를 부렸다. 세자궁에도 역시 내관과 궁관으로 구별되었다. 규모는 대전(大殿)을 축소한 상태이며 조직과 기능은 대전과 비슷하였다.

내명부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경국대전』보다도 1428년(세종 10)에 만든 제도이다. 기능이 내관과 궁관으로 크게 양분되고 품계에 따라 각기 고유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내관인 정1품 빈(嬪)과 귀인(貴人)은 왕비를 도와 부인의 예를 의논하며, 정2품 소의(昭儀)와 숙의(淑儀)는 왕비의 예를 돕고 의논하였다. 정3품 소용(昭容)과 숙용(淑容)은 제사지내는 일과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맡으며, 정4품 소원(昭媛)과 숙원(淑媛)은 왕이 평상시에 한가롭게 거처하는 전각을 관장하고, 명주와 모시를 길쌈해 해마다 바쳤다. 내관의 궁중 활동은 부여된 직무에만 한정한 것은 아니었다.

내관은 종친의 내연(內宴)에 왕비를 따라 참석했으며, 태종의 후궁인 정의궁주는 명나라 후궁 권파파(權婆婆)와 사신을 중계로 서신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교제도 하였다. 왕비의 온수현 행차 때에도 내외 명부가 나가서 전송했고, 왕비 간택에서도 여러 종친 부인들과 공주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또한 왕비가 친잠례(親蠶禮)를 행할 때도 내외 명부들이 따라서 행했던 기록을 많이 볼 수 있다. 때로는 왕비의 소생을 길러주기도 하여 맡은 일 외에도 그 당시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활동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내관(후궁)들은 왕의 총애와 공로에 따라 예우를 받았다. 총애 받는 후궁에게는 봉작 또는 승격의 영예가 내려졌다. 태종의 후궁인 정의궁주에게는 연못을 파준 예도 있으며 온수현에 요양가는 특전이 베풀어지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외국 사신에게 선물을 받는 등 여러 가지의 대우를 받았다. 그러한 은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내관의 족친들에게까지 주어지기도 하였다.

반면, 출궁 당하거나 징계 받는 경우도 많았다. 태종은 숙공궁주 김씨(淑恭宮主金氏)를 친정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녀의 아버지인 김점(金漸)의 죄를 국문할 때, 공의와 사은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종에게 한 어린 후궁이 작은 일을 청했을 때 물리친 일 등은 단편적인 사실이기는 하나 왕의 후궁에 대한 양면성을 엿볼 수 있다.

궁관은 국왕의 시위와 궁중 실무를 맡았다. 상궁(尙宮)은 정5품으로 왕비를 인도하며, 정6품인 사기(司記)와 정7품인 전언(典言)을 통솔하였다. 사기는 궁내의 문서와 장부의 출입을 맡았으며, 전언은 백성에게 널리 알리고 왕에게 아뢰는 중계 구실을 하였다.

상의(尙儀)는 정5품으로 일상 생활에서의 모든 예의와 절차를 맡았고, 정6품인 사빈(司賓)과 정7품인 전찬(典贊)을 통솔하였다. 사빈은 손님을 접대하고 신하가 왕을 뵐 때의 접대, 그리고 잔치를 관장하고 왕이 상을 주는 일 등을 맡아 처리하였다. 전찬은 손님 접대와 신하가 왕을 뵐 때의 접대와 잔치, 그리고 정승을 도와서 앞을 인도하는 일 등을 맡았다.

상복(尙服)은 정5품으로 의복과 수로 무늬 놓은 채장(采章)의 수량을 공급하고 정6품의 사의(司衣)와 정7품인 전식(典飾)을 통솔하였다. 사의는 의복과 머리에 꽂는 장식품의 수식을 맡았으며, 전식은 머리 감고 화장하는 고목(膏沐)과 세수하고 머리 빗는 건즐(巾櫛)을 맡았다.

상식(尙食)은 정5품으로 음식과 반찬을 종류대로 가지런히 준비하고, 정6품인 사선(司膳)과 정7품인 전약(典藥)을 통솔하였다. 사선은 삶고 졸여 간을 맞추는 반찬을 만들었고, 전약은 처방에 의한 약을 맡았다. 상침(尙寢)은 정5품으로 왕을 보통으로 뵐 때와 왕이 옷을 입고 먹는 일인 진어(進御)하는 순서를 맡았고, 정6품인 사설(司設)과 정7품인 전등(典燈)을 통솔하였다. 사설은 피륙을 여러 폭으로 둘러친 포장인 위장(幃帳)과 왕골로 만든 자리인 인석(茵席), 그리고 물을 뿌리고 먼지를 쓰는 쇄소(灑掃)하는 일과 물건을 내놓고 베풀어놓는 장설(張設) 등을, 전등은 등불과 촛불을 맡았다.

상공(尙功)은 정5품으로 여공(女功)의 과정을 맡았고, 정6품인 사제(司製)와 정7품인 전채(典綵)를 통솔하였다. 사제는 의복을 만들었고, 전채는 비단과 모시 등 직물을 맡았다. 궁정(宮正)은 정5품으로 궁녀들의 품행과 직무에 대하여 단속하고 죄를 다스리는 구실을 하였다. 전정(典正)은 정7품으로 궁정의 일을 도왔다.

이러한 직무 외에도 기록에 의한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기에는 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과도기였으므로 궁관 층과 잡역 궁인을 구별 없이 기록하고 있어 내용으로만 추측해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궁관의 명칭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문종 때부터이다. 이는 1428년(세종 10) 제도가 제정된 이후 서서히 일반적으로 명칭이 정착되었음을 볼 수 있다.

궁관은 왕비의 친정아버지 상(喪)에 왕비를 따라서 상복을 입고, 왕 및 왕비가 죽었을 때에도 참최복(斬衰服)을 입으며, 동궁의 배필 간택 때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왕비의 온수현(溫水縣) 행차 때에도 내관과 함께 전송을 나갔으며, 1457년(세조 3) 왕비의 헌수 의식(獻壽儀式)도 궁관이 완전히 맡아서 담당하였다.

또 이들은 국가로부터 대우를 받았는데, 내관은 예외였지만 궁관은 녹을 받았다. 죽었을 때에는 상장(喪葬)에 필요한 미두(米豆)·정포(正布)·지(紙)·관곽 등의 부의를 내려주고, 공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혜택도 주었다. 그러므로 내명부는 왕과 왕비의 일상 생활에 걸친 모든 시중을 드는 궁중 생활에 있던 하나의 단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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