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일보 폐간 | ‘문 대통령 삽화’도 범죄 기사에…조선일보 또 사과 (2021.06.24/뉴스데스크/Mbc)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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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성매매 범죄를 다룬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삽화를 사용했다가 어제 사과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의 삽화를 전혀 상관없는 범죄 기사 등 네 건에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오늘 다시 사과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1424_34936.html

#조선일보삽화 #조선일보 #문재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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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동의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청와대 “관련법 적용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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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언론 ‘사회적 책임 이행’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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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靑 “스스로 사회적 책임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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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선일보 폐간 청원 30만…靑 “책임 이행 계기 되길” | YTN

청와대가 조선일보 폐간 요구 국민청원에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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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삽화'도 범죄 기사에…조선일보 또 사과 (2021.06.24/뉴스데스크/MBC)
‘문 대통령 삽화’도 범죄 기사에…조선일보 또 사과 (2021.06.24/뉴스데스크/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조선 일보 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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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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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동의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청와대 “관련법 적용 제한적”

30만명 넘게 동의한 ‘조선일보 폐간’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지난 6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연속 조선일보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조국 전 장관 부녀와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이에 지난 6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6일 홈페이지에 “청원에서 지적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언론 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해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일보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실제로 논란이 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월25일 조선일보는 기자들에게 “조선닷컴 게이트키핑 강화방안을 현재 마련 중이다. 우선적인 조치로 디지털 기사 제작시 과거 일러스트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26일 조선일보는 ‘디지털 팩트체크팀’도 신설했다. 이 팀은 디지털로 출고된 기사를 실시간으로 살펴 문제가 될 것 같은 기사 내용이나 사진·그래픽 등을 발견하면 디지털 속보 및 편집을 담당하는 데스크들에게 알린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회의를 열어 잘못된 일러스트 사용으로 논란이 된 조선일보 기사에 ‘경고’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의 제재 수위는 기각, 취소, 주의, 경고, 공개, 정정, 사과 순이다. 하지만 제재의 법률적 효력은 없다.

▲6일 발표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이어 “청원인께서는 요청하신 신문사 폐간은 관련 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힌 뒤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조선일보 “디지털 기사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 금지”] [관련 기사 : 조국 일러스트 논란 대책 조선일보 ‘디지털 팩트체크팀’ 가동] [관련 기사 : 신문윤리위, “엄중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조국 삽화 논란 조선닷컴에 경고]

청와대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언론 ‘사회적 책임 이행’ 계기 되길”

청와대가 폐간 요구 국민청원에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6일 폐간 청원에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6월23일 가 성매매로 유인해 지갑을 터는 수법에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담긴 일러스트 등을 삽입했다며 폐간을 요구했고 30만명이 이에 동의하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다.

앞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가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경고’ 결정을 했고 조선일보사는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靑 “스스로 사회적 책임 노력해야”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6일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조선일보는 성매매 사건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를 연상케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청원인은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했고 국민 30만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이날 청와대는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언론사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주문했다.청와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을 들어 신문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권한은 시도지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헌법과 신문법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조선일보가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취했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경고’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언론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청와대는 지난 6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법관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성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 폐간 청원 30만…靑 “책임 이행 계기 되길”

청와대가 조선일보 폐간 요구 국민청원에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사에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0만여 명이 동의하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와 디지털 팩트 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취했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지만,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헌법과 신문법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 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은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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