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세 계산 | 주택 종부세 직접계산해 봅시다 : 사례로 풀어보는 종부세 계산법입니다. 최근 답변 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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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직접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봅니다.
종부세는 국가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주기때문에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면 본인의 세금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사례는 2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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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

주택, 토지 등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보유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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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zb.co.kr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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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설명; 공동명의 계산; 기준값 변경.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xn--989a00af8jnslv3dba.com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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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서울시ETAX – 서울특별시

가. 세 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5억이하, 0.75% ; 15억초과 45억이하, 1.5%, 1,125만원 ; 45억초과, 2%, 3,375만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etax.seoul.go.kr

Date Published: 10/13/2022

View: 5753

재산세/종부세 계산 – 부동산114

매년 6월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세요. * 본 계산기는 2020. 7.22 세법이 반영됐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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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r114.com

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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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직접계산해 봅시다  : 사례로 풀어보는 종부세 계산법입니다.
주택 종부세 직접계산해 봅시다 : 사례로 풀어보는 종부세 계산법입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종합 부동산 세 계산

  • Author: 배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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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herHeqMD6w

종부세 직접 계산하는 방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가 그 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12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을 계산한 고지서를 보내주지만, 그 전에 직접 미리 세부담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알아야 하는데요.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지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개인(인별)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주택의 모든 주소를 입력해서 공시가격을 확인해 합해야 합니다.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확인됐다면, 여기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면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6억원을 뺍니다. 만약 공제액을 빼고 남은 것이 없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죠.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공제 후 남은 공시가격 합계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주는 과정도 있는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0년 90%, 2021년 95%에서 2022년에는 100%로 오르기 때문에 2022년 종부세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즉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일반 2주택 이하는 과표구간별로 0.6~3.0%,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 1.2%~6.0%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각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곱해야 하죠.

예컨데 일반 2주택 이하에 과표가 5억원이면 3억원은 3억원 이하 세율 0.6%, 나머지 2억원은 6억원 이하 세율인 0.8%를 곱합니다.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이 종부세액인데요. 여기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만큼을 빼줍니다.

1세대1주택자의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이라면 11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는데요. 이미 7월과 9월에 12억원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했으니 12월에 종부세를 낼 때, 중복되는 보유세인 1억원 부분만큼의 재산세는 공제해주는 겁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1년만에 급등해서 세부담도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세부담상한 초과액을 추가로 빼줍니다.

계산된 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빼주는 것인데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0%를 초과한 금액만 빼줍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여기에 보유기간과 고령자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모두 반영하면 종부세 납부액이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종부세에는 그 20%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종부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농특세 200만원을 포함해 1200만원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죠.

종합부동산세 계산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을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예)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에는 해당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지분구조에 관계없이 세대원들이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는 경우를 일컫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과 다른 개념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원(일반공제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을 공제받으며 납세의무자의 연령 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납부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2021년 세법개정과 2022년 2월 세법개정,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2022년 7월 세법개정이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 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계산기 반영 : 2022년 세제개편안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국회 논의 등 개정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들에게 더 정확한 계산 결과를 안내해드리기 위해 세제개편안의 내용은 선반영 계산기를 통해서만 우선 제공되며, 시행이 확정된 이후 정식 계산기에 반영 될 예정입니다.

세제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선반영 계산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변화는 2022년 세제개편안 선반영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2021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부부 중 1인을 대표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가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12억원 — 부부 각각 6억원 — 을 공제받는 일반적인 방법과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여 대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11억원 — 일반공제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 — 과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 납세의무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부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 지분비율이 큰 자

부부의 지분비율이 동일한 경우 : 부부가 합의에 따라 신청한 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개정세법 시행 이후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2021년 납부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원하는 연도의 특례 신청 기간(9월 16일 ~ 9월 30일)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신청 이후에는 주택 수 등에 변동이 없는 한 이후에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였거나 특례의 적용 효과를 미리 살펴보고 싶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정보의 1세대 1주택자를 체크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모두를 대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자산내역 추가사항의 공동명의에는 체크를 해제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연령공제의 공제율과 합산공제한도가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납부분까지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게 10% ~ 30% 세액공제 적용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20% ~ 50% 세액공제 적용

합산공제한도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70%

2) 2021년 납부분부터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게 20% ~ 40% 세액공제 적용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20% ~ 50% 세액공제 적용

합산공제한도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

종합부동산세율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적용받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납부분까지

기본세율 : 0.5% ~ 2.7%

중과세율 : 0.6% ~ 3.2%

2) 2021년 납부분부터

기본세율 : 0.6% ~ 3%

중과세율 : 1.2% ~ 6%

공동명의 자산의 계산

부부공동명의 또는 일부 지분을 소유한 자산을 계산할 때 지분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는 자산 기준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종합부동산세는 입력된 지분비율이 반영된 것으로 해당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80%를 소유한 경우

① 공시가격 10억 입력 : 공시가격 및 직전년도 과세정보(공시가격, 재산세) 등 지분비율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자산(지분비율 100%)을 기준으로 입력

② 지분비율 80% 입력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총액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납세의무자)별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 A와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B를 보유한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총액 : ① 남편의 자산내역(단독명의 A와 공동명의 B)으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와 ② 아내의 자산내역(공동명의 B)으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비교

부부가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일반적인 방법에서의 종합부동산세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했을 때의 종합부동산세를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기본 공제금액은 부부 각각 6억원씩 모두 12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금액인 11억원에 비해 크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령이 높거나 보유기간이 긴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고, 연령이 낮거나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1) 부부가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일반적인 방법의 종합부동산세 확인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부가 공동명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부 모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을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여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기본정보의 1세대 1주택에는 체크를 해제하고, 자산내역 추가사항의 공동명의에는 체크하여 지분비율에 부부 각자의 지분비율을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확인 : 법령에 따른 대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정보의 1세대 1주택에 체크하고, 대표 납세의무자가 배우자의 지분 또한 모두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산내역 추가사항의 공동명의에는 체크를 해제하여 지분비율 입력 없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부의 지분비율이 동일하여 대표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연령이 높거나 보유기간이 긴 사람을 대표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세부담의 상한

주택에 대한 총세액(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액)은 직전년도 주택에 대한 총세액(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 + 직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상한으로 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거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아래의 해당 비율을 상한으로 합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부담의 상한이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납부분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200%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300%

2) 2021년 납부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300%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300%

재산세 중복분이란?

재산세 중복분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입니다. 재산세 중복분은 당해연도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상한 반영으로 직전년도 과세정보를 입력하셔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재산세 중복분 = 해당연도 재산세액 X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3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련국세 < 생활속세금 < 생활속세금

양도소득세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동산의 취득.보유단계의 세금으로 본다면, 국세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이전단계의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4),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88).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등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X

세 율

=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구분 누진세율 누진공제 보유기간 과세표준 2년이상 1,200백만원 이하 6% – 4,600백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백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백만원 초과 35% 1,490만원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자산 40/100 1년 미만 보유자산 50/100 1세대 2주택

1세대의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시 주택 보유기간 2년이상:

누진세율(6%~35%) 1세대 3주택 이상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일반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적용 지방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적용 비사업용 토지 일반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적용 지방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적용 미등기 양도자산 70/100

양도가액이란?

가. 원칙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

나. 예외 : 토지.건물의 양도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시가 적용

고가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또는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 참조)안의 부동산

기타 미등기로 양도하거나 단기차익을 목적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가. 원칙 : 대금을 청산한 날

나. 예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 접수일 등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

양도소득세 공제대상인 필요경비란?

가. 취득가액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취득경비에 포함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등의 기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

나. 자본적 지출비용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함.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및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 등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

다. 기타 취득가액을 제외한 필요경비(기준시가 신고시)

토지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시 개별공시지가의 3/100

건물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시 국세청 고시가격의 3/100

양도소득세 공제대상인 필요경비외 공제대상이란?

가. 취득가액

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실제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보유기간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외)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24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10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32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12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40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15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48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18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56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21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64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24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72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27 10년이상 100분의80 10년이상 100분의30 2009.1.1.이후 2008.1.1.이후

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토지.건축물 또는 부동산 등의 양도 따른 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년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매매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처럼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 교 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의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갑”과 “을” 양쪽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나. 담보제공 재산이 경매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라. 대물변제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거나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마.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대신 부담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봅니다.

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봅니다.

사. 서화.골동품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보유기간의 확인은 통상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합니다.

나. 재건축시에는 보유·거주기간은?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된 후 양도한 경우는?

1세대가 1주택(부 명의)을 소유하던 중에 부가 사망하여 동일 세대원이던 자식에게 당해 주택이 상속되어 양도(양도일 현재도 1세대 1주택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인 부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라. 이혼 위자료로 받은 1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 판정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이혼 전 남편의 취득일과는 관계없이 아내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는?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보유기간 등 일정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3년 이상 보유할 것. 다만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일부지역의 주택은 04.1.1 이후 양도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미등기 양도자산 및 양도가액이 9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일 것.

다. 1세대의 개념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의 가족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하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1세대로 봄)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부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세(지방세)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라.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비과세

부동산 빅데이터,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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