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원 판결 | [뉴스외전 이슈+]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왜? 법적인 논리는 무엇? (2022.01.27/뉴스외전/Mbc) 451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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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
대법원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양지열 \”대법원, 표창장 위조 입증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양지열 \”정경심 교수 측, 사용하던 PC 압수수색·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놓고 반발\”
양지열 \”‘사모펀드’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이익‥무죄\”
대법원 ‘7대 허위 스펙’ 모두 유죄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양지열 \”안전과 보건 의무 위반 사업주·경영 책임자‥1년 이상의 징역\”
기업 ‘최고안전책임자’ 선임 늘어
\”기업 소유주, 책임 회피 가능\” 지적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양지열 \”현장에서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을 보강해야\”
노동계 \”국민연금, 현산·카카오 등에 주주권 행사해야\”
경제계 \”대표소송 남발로 국민연금 손실‥책임 물어야\”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336680_35722.html
#정경심, #조국,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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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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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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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재판/정경심 – 나무위키:대문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형이 확정되었다.기사 남편인 조국은 ‘따뜻한 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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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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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동양대 PC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대법”동양대 PC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작성일, 2022-01-27, 조회수, 1325. 첨부파일, 2021도11170_판결문_검수완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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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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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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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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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 답답했으면” 정경심 판결에 등장한 대법원의 ‘빨간글씨’

오죽 답답했으면 정경심 판결에 등장한 대법원의 빨간글씨 법없이도 사는법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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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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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과 공모? 여전히 근거없어…대법원 판결 나왔다고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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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t.co.kr

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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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 “참 불쌍하다는 마음…안타깝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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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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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경심 사건 대법 선고, ‘피시 증거능력’이 가른다 – 한겨레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 전 교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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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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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법률칼럼] 정경심 교수 대법원판결에 대한 시선

대법원은 28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4년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되었던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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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ikileaks-kr.org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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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왜? 법적인 논리는 무엇? (2022.01.27/뉴스외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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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경심 대법원 판결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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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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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 대법원은 2019년 동양대 조교 A씨 등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해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그와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피의자나 그밖의 제3자가 과거에 그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정보 생성·이용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PC는 2019년 9월 10일 당시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PC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의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당시 보관·관리 업무의 담당자인 조교와 동양대 물품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의 입장을 반영한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검찰에 제출했다”며 “정 교수는 PC 임의제출 당시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혐의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에 PC를 사용해 생성된 전자정보는 범죄혐싀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증거에 해당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교수는 PC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아니고 검찰은 ‘피압수자’측인 A씨 등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기회를 부여했지만 피압수자 측이 이를 포기했다고 인정되므로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집된 금용거래자료도 증거능력 인정 = 정 전 교수 측은 재판과정에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받기 전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지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진행 된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해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을 실펴보면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징역 4년 원심 확정 = 정 전 교수는 동양대(경북 영주시 소재)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이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증거조작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정 전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는 한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날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등을 인정하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2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조국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자녀 입시비리 증거 무더기로 나온 동양대 PC 효력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기각돼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교수가 이달 10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은 의미가 없어졌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동양대 PC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총장님 직인’ 파일, KIST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인턴 확인서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정 전 교수 측은 1심부터 이 동양대 PC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PC를 동양대 강사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이 PC에서 파일을 추출할 때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양대 PC가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 아래 있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PC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 당시 상태를 볼 때, 정 전 교수의 동양대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1·2심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한 것과 유사한 해석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교 김씨를 PC의 보관자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PC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동양대 측이 PC를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불리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증거은닉 지시 유죄·사모펀드 횡령 무죄 확정

정 전 교수가 2015~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연 10% 이자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교수가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2차 전지개발업체인 WFM 주식 1만6772주를 장내에서 매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 장외에서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에게 자택의 PC 저장장치와 동양대 교수실 PC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가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김씨는 이 사건 증거은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경심, 2024년 6월 만기 출소 예정

실형이 확정되면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초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그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2019년 9월 6일 정 전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같은 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를 마치고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코스닥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 전 교수의 실형이 확정되자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며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정경심과 공모? 여전히 근거없어…대법원 판결 나왔다고 끝 아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 공모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확정판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건 결코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의 정 전 교수 재판에서는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여전히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변호인은 “일련의 과정에서 전원합의체 판단 내용이 훨씬 구체화하고 명확해질 것이다. 사법 발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서도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PC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가리킴에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제한 법률 구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재판은 지난 1월 14일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조 전 장관은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교수 역시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계속 재판받고 있다.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것 외에는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3∼4주 연속으로 한 뒤 1주씩 쉬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이달 17일 열리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박상길기자 [email protected]

정경심 변호인 “참 불쌍하다는 마음…안타깝다”

“정치적으로 구속됐다는 얘기 나왔을 때 화나…정 전 교수, 건강 아주 안 좋아”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2022.1.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이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7일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지금까지 피고인을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며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났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주문만 듣고 판결문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관련된 다른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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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 전 교수의) 건강은 아주 안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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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경심 사건 대법 선고, ‘피시 증거능력’이 가른다

수사 2년5개월 만에 판결 나와… 2심서는 징역 4년 선고

정경심 쪽 “피시 포렌식 과정 등 참여 못해 위법” 주장해

‘제3자 임의제출 증거’ 전원합의체 판단 적용 여부는 불투명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2년5개월 만이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 정 전 교수 운명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쟁점은 조 전 장관 딸 조아무개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파일 등이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의 증거능력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이 컴퓨터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달리 동양대 피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 전 교수의 형량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다룬 1·2심 재판부는 동양대 피시의 ‘보관자’가 동양대 조교라는 판단을 토대로 피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며 피의자 참여권 보장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앞서 2019년 9월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동양대 조교에게 정 전 교수 피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다. 포렌식 과정에서도 정 전 교수 등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정 전 교수 쪽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렌식을 통해 전자정보를 추출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11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한 휴대전화 등을 탐색하거나 복제 및 출력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의자가 소유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했는데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포렌식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조 전 장관 부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따로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달 동양대 피시 등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교수가 동양대 피시의 실질적 소유자인데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 피시가 3년 동안 방치됐다는 이유를 들어 ‘소유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 전 교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심이 피시 소유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정보생성주체(정 전 교수)를 소유자로 볼지, 정보관리자를 소유자로 볼지, 확실하지 않다. (동양대 피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도) 변수는 있다.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상고 기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조 전 장관 조카 조범동씨 유죄를 확정할 때 동양대 피시 증거능력을 인정한 만큼, 대법원이 피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려면 판례 변경을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전 교수는 앞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엄상필)는 지난해 8월 그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남편인 조 전 장관과의 공모도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가운데 1심이 유죄로 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은 각각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으로 줄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K&J 법률칼럼] 정경심 교수 대법원판결에 대한 시선

본지는 K&J 법률사무소의 김변과 정변 칼럼을 통해 법과 우리 생활속 법의 변화를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진 왼쪽이 김현식 변호사 오른쪽은 정준영 변호사

대법원은 28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4년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되었던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자녀 입시 비리는 모두 모두 유죄, 사모펀드 비리는 일부 유죄, 증거인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과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 등 쟁점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서 2년 이 넘게 대한민국이 갈라지게 되었던 조국 사태에 대해 마침표가 찍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허위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동양대 표창장을 포함한 7대 스펙 전부에 대해 허위로 인정하였고, 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장내 매수,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 교사, 고링크PE 관련 자료 증거인멸 교사, 보조금 허위 수령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동양대 PC에서 나온 입시 비리 관련 자료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했고,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형사법적 논점은 위법수집 증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여부입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의 법칙이란, 1886년 미국 보이드(Boyd)사건에서 비롯되어 1914년 위크스(Weeks) 사건에 의해 확립된 법칙입니다. 우편을 위법하게 이용한 연방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삼을 때에는 미수정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고, 이 법리가 확립되어 형사법의 바탕을 이루는 법칙이 되었습니다.

영미법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 형사법에서도 중요한 법칙으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과 그에 대한 감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및 그의 파생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본 사건에서의 핵심 증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동양대 PC를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였던 주 사용자였던 정경심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당시 제출된 동양대 PC는 강사 휴게실에 수개월 방치되어 있었고,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던 상황에서 동양대 조교가 검찰에 임의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위 동양대 PC에 대한 관리처분권 한은 동양대에 있고, 정경심 교수가 비록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받아 포렌식 등의 방식으로 복구된 자료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입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마찬가지로 문제 되고 있고, 재판부에서는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처지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대법원판결이 이러한 논란을 정리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재판을 이끌었던 천대엽 대법관은 작년 11월경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로, 제3자가 제공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본 사건에서는 임의제출된 증거에 대한 처분관리성이 다르다는 구체적인 상이점으로 공용 PC로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판결은 아직 남아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은 정경심 교수와 일부 혐의에서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이 변경될지 이목이 주목됩니다.

[K&J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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