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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민주당의 이민개혁안 원안이 연방상원의 예산조정안 포함 거부로 사실상 무산된데 따라 현행 이민법 조항을 손질하는 대안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버스테이 신분 이민자들이 벌금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구제안이 추진됩니다.[기자]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법체류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만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조항을 확대하고 미국내 장기 거주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은 축소하는 이민자 구제안을 추진합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민주당은 연방 이민법 상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서류미비자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구체 방안은 과거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데다 현행 이민법에서 극히 일부 조항만 수정하면 시행 가능해서 채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1972년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불체 신분 장기 체류자는 영주권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일을 2011년 1월1일로 변경하면 미국내 불체자 670만여 명이 추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245(i) 조항은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신분을 상실한 이민자들이 1,000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2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해 2001년 4월30일 전까지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 또는 연방 노동부에 노동승인서를 접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체안은 기준일을 변경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드리머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 불체자 구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 그늘집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9/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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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불체자 구제’ 첫발 내디뎠다 > 뉴스 | 보람이주공사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민주당 상원의원 공동발의 7년 이상 연속 거주자 대상…하원에선 타협 진통 불가피
Source: www.bo-ram.com
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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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안 나오나? – 이민, 인권 변호사
가장 대표적인 불체자 구제안은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에 실시한 일반사면이다. 즉 미국내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장기체류한 300만명에 영주권을 발급해 주어 …
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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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 최대 10년 체류허가 – 미주 한국일보
민주당은 최대 700~8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 … 미국에 와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불체자에게 2031년까지 10년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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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불체자 영주권 준다…연방상원 전격 법안 상정
미국 내 장기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개혁안이 … 22일 해리 리드 연방상원 원내 대표(민주당)는 장기 불체자 및 자녀들을 구제하는 …
Source: www.iminusa.net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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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8 장기 불체자 구제 The 91 Top Answers
Hong & Associates … 민주, 이민개혁 대안 추진 장기거주자 구제 포함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
Source: aodaithanhmai.com.vn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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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사무처, 체류기간 넘은 불체자 구제 거부 – 한인시카고
장기요양보험은(Long Term Care Insurance) 만 65세 이상인 분들, 지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만성 질환을 가진 분 들, 또는 장애를 가진 개인을 상대로 요양원 간병, 가정 …
Source: haninchicago.com
Date Published: 3/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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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체자 벌금내면 미국내 영주권 허용하는 플랜 B 공식 제시
민주당 지도부가 체류시한을 넘긴 서류미비자들도 벌금을 내면 미국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장기체류했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이민자 구제안 플랜 B …
Source: korusnews.com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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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기 불체자 구제
- Author: KB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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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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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800만명 합법신분 취득, 2015년부터 미국거주 대상
불법체류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추진된다.
19일 연방의회에 따르면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불체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00만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 불체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번 법안은 이같은 이민 레지스트리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일과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해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불체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미 정가에서는 이번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연방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일보 이진수 기자>
미국내 ‘불체자 구제’ 첫발 내디뎠다 > 뉴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민주당 상원의원 공동발의
7년 이상 연속 거주자 대상…하원에선 타협 진통 불가피
이민개혁 법안 주요 내용
■벌금과 밀린 세금 내고 신원조회 통과하는 불체자 구제
■부모 따라 온 불체 청년, 대학 진학이나 군 입대 시 구제
■미국서 석사 이상 취득한 외국 인재에 체류 기회 확대
■국경단속 및 출입국관리 강화. 불법 고용 단속 강화
불법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드디어 의회에 상정됐다 .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2일 제출한 ‘미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S. 1)’은 제113대 의회 상원 첫 법안으로, 뉴욕의 찰스 슈머ㆍ커스틴 질리브랜드, 뉴저지의 로버트 메넨데즈 등 1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아직 법안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불체자들이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고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전과가 없음을 입증한 후 ▶소정의 영어교육을 이수할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구제 대상은 현재 백악관이 준비 중인 이민개혁안에서 미국에 7년 이상 연속 거주한 사람들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슷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체자들이 합법 이민자에 우선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 수 없도록 할 방침이어서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15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불체자가 된 청년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복무할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드림법안’의 내용도 담고 있다 .
이밖에 농ㆍ축산업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초청 근로자 제도’를 포함시켰으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이민을 확대하고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 인재들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아울러 국경단속ㆍ출입국관리 강화나 전자고용인증(E-Verify)제를 통한 불법고용 단속 강화 등 공화당에서 주장해 온 이민개혁 방안도 다수 포함시켰다 .
한편 아직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이 준비 중인 공화당판 이민개혁 법안이 상원에 별도로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공화당이 별도의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로 이첩된 리드 대표의 법안이 위원회 심의나 상원 전체 회의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안의 형태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
더구나 시민권 취득 허용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하원 통과를 위해서는 상당한 타협과 양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체자 구제안 나오나?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불체자 구제안 나오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여름이 지난 뒤 중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약 500백만 명의 이민서류 미비자(불체자)에게 취업증(Work Permit)을 발급하는 추방유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연방하원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권력남용으로 탄핵하겠다고 위협을 놓으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와 연방 하원 공화당과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하는 추방유예는 전에 있었던 불체자 구제안과 어떻게 다르기에 미 의회에서 탄핵까지 들고 나서는 것인가??가장 대표적인 불체자 구제안은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에 실시한 일반사면이다. 즉 미국내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장기체류한 300만명에 영주권을 발급해 주어 합법신분을 부여해 주었다.
그 다음으로 1990년대에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 245(i) 조항이 실시되었다. 245(i) 조항은 일반 사면 처럼 불체자 신분에게 무조건 영주권을 준 것이 아니고, 영주권 패티숀이 통과된 사람들에게 미국내에서 벌금 $1,000 을 내고 영주권 인터뷰 신청(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기에 많은 한인들이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의 이민 청원서가 통과된 사람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혜택을 누렸다.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때 실시한 불체자 구제안은 미 의회의 구제법안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미 의회에서 구제법안이 통과 되지 않고 있기에 독자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추방유예 조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위한 구제안이 아니다. 단지 추방재판상에 이민국 검사의 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을 활용하여 불체자에게 취업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취업증을 받게 되면 쇼셜번호와 운전면허증 신청등이 가능해져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오바마의 행정조치는 임시적인 정책이며, 의회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유예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조치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년 전에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실시하여 약 70만명의 청소년에게 취업증을 발급해 주었을 때와는 달리, 이번 9월에 예정되는 추방유예는 약 500만명의 드리머의 부모와 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준사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입법부의 고유권한 침해 내지는 행정부의 권력남용으로 간주하고 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9월에 추방유예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공화당 하원이 탄핵으로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실현성은 없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탄핵의 최종 결정은 상원에서 하게 된다. 그러나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2/3 가결 정족수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추방유예로 혜택받을 사람들의 범위와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언제 미국에 입국하여 얼마동안 체류한 사람 그리고 언제부터 불법체류를 시작했는지 여부등 신청 자격 요건은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더 구체화 될 것이다.
이번 추방유예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기본서류를 미리 준비하려면, 먼저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등은 한국 영사과에서 그리고 범죄 기록에 관련된 법원 판결문(Court Disposition)등 그외의 서류는 해당관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미국내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여권과 입국허가서(I-94) 등의 서류를 정리해 두면 된다.
‘이민은 정치이다’ 라고 했듯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계기로 행정명령에 의한 ‘땜질식 추방유예’보다는 미 의회에서 영구적인 불체자 구제법안이 통과되어 수많은 이민 서류미비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op 18 장기 불체자 구제 The 91 Top Answers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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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불체자 구제’ 첫발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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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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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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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 최대 10년 체류허가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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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불체자에 최대 10년 체류허가 – 미주 한국일보 민주당은 최대 700~8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 … 미국에 와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불체자에게 2031년까지 10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불체자에 최대 10년 체류허가 – 미주 한국일보 민주당은 최대 700~8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 … 미국에 와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불체자에게 2031년까지 10년 … ■ 2조 달러 ‘재건 법안’에 포함된 이민개혁안연방하원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약 2.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는 이민 개혁부터 연방차원의 유급병가제 도입,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등 한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이중 이민개혁안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른바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해 불체자 약 700만 명에게 최대 10년간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1,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불체자에게 2031년까지 10년 간 추방 공포없이 미국에서 살며 일할 수 있도록 임시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당초 민주당은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 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정을 두 차례나 받아 결국 범위를 축소했다.하지만 이번에 연방 하원을 통과한 불체자 대상 임시 체류허가안이 실제 입법화 여부는 역시 연방상원 입법고문의 판정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된다.이번 방안은 당초 연방의회 민주당이 이민개혁안 추진을 위한 이른바 ‘플랜 C’로 마련됐었다. 민주당은 최대 700~8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두 차례나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한 뒤 세 번째 시도인 ‘플랜 C’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안의 일부로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등을 구제하는 이민개혁안과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 변경을 통해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바 있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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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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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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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 후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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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장기 불체자 구제법안 실현 가능할까 연방상원 공화당이 4일 상정한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법안(S3702)의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공화당· … 연방상원 공화당이 4일 상정한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법안(S3702)의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공화당·앨라배마)은 이날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불체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비자를 받은 뒤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도 있다. 이는 지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거론됐던 임시 체류비자 발급안과 비슷하다. 지금까지 이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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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체자 구제법안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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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불체자 사면 예고…”5년 거주자에 영주권”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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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바이든 불체자 사면 예고…”5년 거주자에 영주권” – Korea Times Media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불체자 구제조치; 5년 이상 거주자 영주권, … LA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의 이민개혁안은 불체 신분 이민자들이 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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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불체자 구제’ 첫발 내디뎠다 > 뉴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민주당 상원의원 공동발의 7년 이상 연속 거주자 대상…하원에선 타협 진통 불가피 이민개혁 법안 주요 내용 ■벌금과 밀린 세금 내고 신원조회 통과하는 불체자 구제 ■부모 따라 온 불체 청년, 대학 진학이나 군 입대 시 구제 ■미국서 석사 이상 취득한 외국 인재에 체류 기회 확대 ■국경단속 및 출입국관리 강화. 불법 고용 단속 강화 불법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드디어 의회에 상정됐다 .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2일 제출한 ‘미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S. 1)’은 제113대 의회 상원 첫 법안으로, 뉴욕의 찰스 슈머ㆍ커스틴 질리브랜드, 뉴저지의 로버트 메넨데즈 등 1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아직 법안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불체자들이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고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전과가 없음을 입증한 후 ▶소정의 영어교육을 이수할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구제 대상은 현재 백악관이 준비 중인 이민개혁안에서 미국에 7년 이상 연속 거주한 사람들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슷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체자들이 합법 이민자에 우선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 수 없도록 할 방침이어서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15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불체자가 된 청년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복무할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드림법안’의 내용도 담고 있다 . 이밖에 농ㆍ축산업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초청 근로자 제도’를 포함시켰으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이민을 확대하고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 인재들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아울러 국경단속ㆍ출입국관리 강화나 전자고용인증(E-Verify)제를 통한 불법고용 단속 강화 등 공화당에서 주장해 온 이민개혁 방안도 다수 포함시켰다 . 한편 아직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이 준비 중인 공화당판 이민개혁 법안이 상원에 별도로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공화당이 별도의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로 이첩된 리드 대표의 법안이 위원회 심의나 상원 전체 회의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안의 형태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 더구나 시민권 취득 허용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하원 통과를 위해서는 상당한 타협과 양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800만명 합법신분 취득, 2015년부터 미국거주 대상 불법체류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추진된다. 19일 연방의회에 따르면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불체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00만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 불체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번 법안은 이같은 이민 레지스트리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일과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해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불체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미 정가에서는 이번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연방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불체자 구제안 나오나?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불체자 구제안 나오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여름이 지난 뒤 중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약 500백만 명의 이민서류 미비자(불체자)에게 취업증(Work Permit)을 발급하는 추방유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연방하원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권력남용으로 탄핵하겠다고 위협을 놓으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와 연방 하원 공화당과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하는 추방유예는 전에 있었던 불체자 구제안과 어떻게 다르기에 미 의회에서 탄핵까지 들고 나서는 것인가??가장 대표적인 불체자 구제안은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에 실시한 일반사면이다. 즉 미국내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장기체류한 300만명에 영주권을 발급해 주어 합법신분을 부여해 주었다. 그 다음으로 1990년대에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 245(i) 조항이 실시되었다. 245(i) 조항은 일반 사면 처럼 불체자 신분에게 무조건 영주권을 준 것이 아니고, 영주권 패티숀이 통과된 사람들에게 미국내에서 벌금 $1,000 을 내고 영주권 인터뷰 신청(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기에 많은 한인들이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의 이민 청원서가 통과된 사람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혜택을 누렸다.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때 실시한 불체자 구제안은 미 의회의 구제법안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미 의회에서 구제법안이 통과 되지 않고 있기에 독자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추방유예 조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위한 구제안이 아니다. 단지 추방재판상에 이민국 검사의 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을 활용하여 불체자에게 취업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취업증을 받게 되면 쇼셜번호와 운전면허증 신청등이 가능해져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오바마의 행정조치는 임시적인 정책이며, 의회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유예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조치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년 전에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실시하여 약 70만명의 청소년에게 취업증을 발급해 주었을 때와는 달리, 이번 9월에 예정되는 추방유예는 약 500만명의 드리머의 부모와 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준사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입법부의 고유권한 침해 내지는 행정부의 권력남용으로 간주하고 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9월에 추방유예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공화당 하원이 탄핵으로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실현성은 없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탄핵의 최종 결정은 상원에서 하게 된다. 그러나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2/3 가결 정족수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추방유예로 혜택받을 사람들의 범위와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언제 미국에 입국하여 얼마동안 체류한 사람 그리고 언제부터 불법체류를 시작했는지 여부등 신청 자격 요건은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더 구체화 될 것이다. 이번 추방유예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기본서류를 미리 준비하려면, 먼저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등은 한국 영사과에서 그리고 범죄 기록에 관련된 법원 판결문(Court Disposition)등 그외의 서류는 해당관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미국내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여권과 입국허가서(I-94) 등의 서류를 정리해 두면 된다. ‘이민은 정치이다’ 라고 했듯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계기로 행정명령에 의한 ‘땜질식 추방유예’보다는 미 의회에서 영구적인 불체자 구제법안이 통과되어 수많은 이민 서류미비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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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사무처, 체류기간 넘은 불체자 구제 거부
개혁플랜 B의 예산 조정안 포함 시도 좌절
연방의회 민주당이 ‘드리머’들을 포함한 800만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민 개혁플랜 B의 예산 조정안 포함 시도가 좌절 되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체류기간을 넘어 불체자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을 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이민법 조항 확대 내용이 담긴 ‘플랜 B’ 이민개혁안이 연방 상원 사무처에 의해 거부된 것이다.
지난 29일 CNN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두 번째 이민 개혁안인 연방 이민법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1972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하는 서류미비자 구제 방안이 상원 규정에 어긋나서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맥도너 의원은 민주당이 포함 시키려는 이번 이민개혁 조항들이 매우 광범위하고 새로운 이민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이민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원 예산 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 조정안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에 위반 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상원 다수당인 딕 더빈 의원은 “불행히도 화해를 위한 언어를 찾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법안에 이를 포함할 방법을 계속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드리머들을 보호하고 국가에 대한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기 위해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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