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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처럼 빚도 상속된다?
빚도 상속… 적극 재산·소극 재산 모두 상속
‘빚 대물림’ 막을 방법… 한정승인이 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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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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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되고(유언으로 상속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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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산 포기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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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포기 > 상속의 포기 (본문)

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쇄체크 포기신고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신고의 수리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0조 ).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1조 ).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43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민법」 제1044조 제1항).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제1019조 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제7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3항 및 제75조 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2 유용한 법령정보 32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3 유용한 법령정보 33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A.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4 유용한 법령정보 34 <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 Q.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5 유용한 법령정보 35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되므로 법정 상속분은 처음부터 상속포기한 상속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3명의 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 2명은 각 1/2의 상속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생전에 특별수익을 얻게 된다면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유류분은 피상속인 재산 증여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에는 피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상속포기각서 제대로 알기 – 의미, 효력, 빚상속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까지

상속포기각서 제대로 알기 – 의미, 효력, 빚상속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까지 Published by on

상속포기각서가 무엇인지,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상속포기각서의 의미와 효력

2. 상속포기 제도

3. 한정승인 제도

1. 상속포기각서란?

1.1. 의미

상속인이 ‘상속포기각서’ ‘유산상속포기각서’라는 이름으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류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아래의 경우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거액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재산의 분배하기 위해

특정인에게만 상속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그러나 상속포기각서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법에 정해진 제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각서는 그 내용대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효력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공증을 받거나 입회인이 있더라도 법률상 ‘무효’입니다.

부모가 사망해야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어야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각서만 작성한다면 포기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빚을 물려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빚상속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

2.1. 상속포기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도 빚도 모두 깔끔하게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서 안 때로부터 3개월의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늦게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고인의 재산, 빚에 대해 일체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속포기절차 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상속포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1. 상속포기 조건, 범위 2. 상속포기 장단점 3. 서류, 절차, 비용

(2) 절차

상속포기신청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순서 절차 1 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2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3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4 법원의 심판문 송달

신청서 제출 후 법원 심판문이 송달되기까지 약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속포기 신청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청이 적은 지방소재 법원의 경우 빠르게 끝납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절차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보통 상속포기신청을 간단하게 생각하시어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서류작성 대행만 맡기신 뒤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다가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비용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에게 상속포기 전부를 맡기실 경우, 필요 서류만 전달하고 나면 신경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3) 필요 서류

① 고인 명의의 준비서류

고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의 증명서 외에 배우자, 부, 모, 자녀의 증명서 교부요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주의사항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초본도 가능합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② 상속인의 준비서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는 분께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입니다. 상속인 숫자대로, 상속인 각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주의사항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초본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감도장 반드시 인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가까운 주민센터(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비용

직접 신청하실 경우 상속포기 신청인 1인당 송달료 28,200원, 인지대 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재산 문제를 다루다보니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1인당 13~18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실 경우, 상속포기신청 1인당 아래의 비용으로 빚상속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속포기 1인당 135,500원(제세공과금 일체 포함)

2.2.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혹시 예상 밖의 빚이 있을까 봐 걱정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한정승인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1. 한정승인 조건 2. 한정승인 장단점 3. 절차, 서류, 비용

(2) 절차, 필요 서류

상속포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로 고인 명의의 재산 및 빚 관련 서류(상속재산목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4) 비용

직접 신청하실 경우 한정승인 신청인 1인당 송달료 28,200원, 인지대 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재산 문제를 다루다보니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1인당 32~42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한정승인 1인당 326,500원(제세공과금 일체 포함)

3. 빚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빚상속될까 걱정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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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빚상속 고통을 확실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상속문제 상담 신청

3.1.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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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가족의 죽음을 겪은 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슬픔을 추스르는 순간,

“슬퍼한 사실조차 아까워지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상속 때문입니다.

저희 가사법 센터에서 생각보다 문의가 많은 것,

부모님 생전에 써드린 유산포기각서입니다.

대부분 제사를 모실 아들이나 남성 친척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이유로 쓰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시집간 딸들에게

“시집 갈 때 해준 혼수 비용으로 미리 상속 받은 셈 쳐라”라며

상속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여

효도하는 셈 치고 써드린 게 나중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쓰신 분들,

그리고 상속포기로 이득을 볼 상속인은

이것이 정말 효력이 있는 것인지,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때문에 각각 의견이 분분하다가

결국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산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유산포기각서는 작성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동순위/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인의 유산을 양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당시 미리 작성한다면,

공증을 받았다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때문에

유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돌아가신 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ㅇㅇ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썼어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쓴 상속재산에 대한 서약서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은 자녀로써 물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유족들 간의 형평성과 유족들의 생계를 위해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효과 있는 유산포기각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작성해야!

간혹 상속받을 자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유산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켜

채무를 물려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 생전에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유산포기각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작성한다고 해서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 효력 발생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타인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진행된 것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상속의 포기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신고서 상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날짜, 포기 의사 등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기재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이 승인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유산 분배, ‘돈’이 엮여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족 사이라고 해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부모자식 사이에도 더 아픈 손가락과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이 문제가 나중에 사후 유산 배분 문제로

지독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경험을 가진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결국 가족 간의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도, 가족간 분쟁도

칼같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집안 문제’일수록

상속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하여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재산포기각서 유효할까요?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서를 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각서에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기재해 차후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 각서 ’ 는 ‘ 법률상 효력이 있는 문서 ’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법률상 유효한 방법으로 각서를 작성했다면 차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각서를 증거로 삼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각서는 가족 간에도 작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절차에서 과거에 작성한 ‘ 상속재산포기각서 ’ 가 화두로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서를 작성한 아래 사례는 어떠할까요?

장남인 A는 아버지 B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영특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A는 집안의 기대를 듬뿍 받았고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란 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A의 형제자매인 C와 D는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장남인 A에게만 있었고 장녀와 차녀인 C와 D에게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히 C와 D는 A만 편애하는 아버지 B에게 불만이 많았으나 성격이 불같았던 아버지의 노여움을 살까 봐 그저 인내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B가 치매를 앓게 되었습니다. 치매와 함께 앓고 있던 지병까지 악화된 B는 언제 운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C와 D는 그동안 거의 모든 재산을 홀로 증여받은 A에게 아버지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으므로 상속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누이들의 거센 성화에 A는 마지못해 상속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얼마 후 아버지 B는 병원에서 운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른 후 A, C, D는 모여 아버지의 남긴 유산을 처리하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전에 작성한 상속재산포기각서를 운운하며 남겨진 유산은 전부 C와 D가 나누어가지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A는 자신이 작성한 상속재산포기각서가 과연 법률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있었던 상담사례를 조금 각색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과연 A가 작성한 ‘ 상속재산포기각서 ’ 가 법률적으로 유효할 것 같나요 ?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No’ 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재산은 자신의 재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소유이며 그 처분권한도 오로지 부모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유류분 제도를 통해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점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생전에 작성한 부모님 재산에 대한 상속재상포기각서는 유효할 수가 없는 것이죠 .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미리 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 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의 사례처럼 상속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 대법원은 이를 무효라고 판결 ’ 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아무리 공들여 작성한 상속재산포기각서라고 할지라도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A는 이미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여 남은 유산을 전혀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남겨진 유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C와 D는 남겨진 유산의 가치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에 미달한다면 A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포기각서의 의미와 효력 > 언론보도

일반적으로 상속포기각서는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작성되는 경우, 둘째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작성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 상속포기각서의 의미와 효력이 달라진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의 합의내용으로서의 ‘상속포기’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수리되는 절차인 ‘상속포기심판’과의 차이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되고(유언으로 상속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함),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받기 위해 작성된다. 예컨대 ‘000은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며, 추후 상속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상속개시 전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분쟁을 막고 온전히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문제가 정리되고자 하는 목적인데,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법무법인혜안 상속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를 써줬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고 전했다(98다9021 판결). 따라서 상속포기각서를 써줬더라도 추후 상속개시 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흔한 편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상속개시 후의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있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상속개시 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부친 사망 후 모친과 자녀들이 상속인인 경우, 모친이 상속재산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이 상속문제에 관해 자유로워지기 위한 법적절차인 ‘상속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 수리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에는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일부로서 상속포기 각서를 쓴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부담해야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전부에 대해 상속채무변제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포기각서를 쓸 때에는 추후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채무의 부담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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