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 | 20 대선 재외 국민투표 시작 / Kbs 2022.02.24. 362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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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 국민 투표가 전 세계 110여 개 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외 투표는 오는 28일까지 엿새간 진행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이 선거 소식 종합했습니다.
[리포트] 투표는 각 나라에서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은 발열 측정과 손 소독, 1회용 장갑 착용 등 방역 절차를 거친 뒤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김교진/LA 거주 재외 국민 : \”제 한 표가 대한민국에 더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있으면서 국가가, 모국이 잘산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등록 유권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워싱턴 LA 등 14개 권역에 35개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미국에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은 8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등록한 유권자는 5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 2만 9천여 명이 등록해 미국 다음으로 유권자가 많은 중국에서도 순조롭게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톈진 교민 30여 명은 버스로 두 시간 넘게 이동해 베이징 한국 대사관에서 투표했습니다.
[권태환/중국 거주 재외국민 : \”해외에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고 이런 현장을 아이와 같이 경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재외투표를 위해 모두 115개 나라에 219개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등록 유권자 수는 22만 6천여 명으로 2017년 19대 대선 29만 4천여 명에 비하면 23%가량 줄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크지만 오히려 등록 유권자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김도순/태국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장 : \”코로나 전 대비 30% 이상 교민들이 많이 한국으로 철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외국민투표 등록자) 숫자가 7~8% 늘었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교민이 투표에 참여하시겠다는(의미입니다).\”]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 오만, 남수단 등 4곳 파병부대에서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전쟁 위험이 커진 우크라이나에서만 선거 사무가 중단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 이창준/영상촬영:유원규 이윤민/영상편집:정재숙\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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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안내와 투표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외선거인이란? 국외부재자란 ? 투표방법 안내 · 재외선거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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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c.go.kr

Date Published: 9/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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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생활 > 재외선거 (본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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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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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 나무위키

재외공관에서 투표를 하려면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40일전, 국회의원 선거는 60일 전까지 이하의 방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①중앙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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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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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보장해야 할까? – 인천광역시

2007년 6월까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상 해외영주권자와 선거일 당시 외국체류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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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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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왜 6만명 줄었나…”코로나19로 귀국 늘어 …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김경윤 기자 = 다음 달 23∼28일 전 세계 178개 공관에서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재외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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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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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외에 있어도 투표할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는 28일까지 전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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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micalnews.co.kr

Date Published: 5/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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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단, 외국 국적 취득자는 제외로 하며,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으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선거를 할 수 있다. 제19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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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tionalatlas.ngii.go.kr

Date Published: 7/11/2022

View: 6759

제20대 대선 재외선거에 23만명 등록… 19대 대선보다 6만명 적어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를 포함 해외에서 20만여명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신고·신청을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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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ldkorean.net

Date Published: 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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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선 재외 국민투표 시작 / KBS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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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외국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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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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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생활 > 재외선거 (본문)

재외선거

인쇄체크 재외선거제도

선거권자 및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선거권자 및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각각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각각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218조의4 제1항 및 제218조의5 제1항).

선거권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 지역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

국외부재자 신고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인쇄체크 투표방법 및 절차

투표방법 투표방법

※ 재외선거의 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1항 및 제159조).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2항).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 등”이라 함)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 등”이라 함)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투표절차 투표절차

재외선거인 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제1항 본문).

※ 다만, 재외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제1항 단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 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 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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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보장해야 할까?

재외국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보장해야 할까?

2007년 6월까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상 해외영주권자와 선거일 당시 외국체류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즉, 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뜻이다. 이 판결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지방 연고지가 필요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나 지방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재외국민에게도 지방 선거권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라고 말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자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지방자치에 재외국민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만약, 그들에게 필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거대한 중앙정부에 눌려 큰 힘을, 제대로 된 지방 정책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국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이 확대가 지방 자치의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재외국민 선거는 잘 정착되어 있지 않다. 아직 투표율과 투표를 위한 재외국민 등록은 저조하며, 선거 관리에도 일정 부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19대 총선 기준, 우리나라 예상 재외국민 수는 약 2,796,024명이다. 이 재외국민 중에서 단, 2.3%의 재외국민만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다. 그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외국민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소 두 번 재외공관을 찾아야 한다. 먼저, 자신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재외국민 선거 등록을 해야 하며 이어서, 투표가 진행되는 기간에 직접 공관에 방문해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 점에서 불편함과 시간 상 문제가 재외국민에게 선거에 부담을 안겨준 것이다.

또한, 선거를 담당하는 공관의 선거 관리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재외공관의 수와 선거담당 인원의 문제다.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명부 작성, 재외국민 기표소 설치, 선거 진행, 투표함 전달과 같은 적지 않은 일을 선거 관리인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부 국가에는 재외공관이 아예 설치되지 않아서 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충분히 수정과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봉합하고, 추슬러서 재외국민 선거를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지방선거까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학자 데이비드 이네스트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국제이주로 인해 제기되는 최종적인 문제는 ”이주민의 참정권“이다‘라고 말했다. 즉, 현대 시대에서 재와국민의 참정권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지구촌 시대라고 불리는 21세기에서 재외국민의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그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국가는 재외국민에 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사회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이어서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16기 이호진 기자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왜 6만명 줄었나…”코로나19로 귀국 늘어”(종합)

‘우편투표 제도’ 미도입에 대한 실망감도 반영돼…외교부 “코로나19 영향” 재외유권자 규모, ‘수도권 만 18살 투표자’, ‘춘천시 유권자’와 비슷 “우편투표 등 도입하고, 732만 재외동포 지원예산 더 늘려야”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 관련 안내 포스터 [선관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김경윤 기자 = 다음 달 23∼28일 전 세계 178개 공관에서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재외선거 유권자는 왜 6만명 이상 줄어들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0대 대선 재외선거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인 수가 잠정 23만1천314명(오전 7시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19대 대선 때인 30만197명보다 6만 명 이상 적은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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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251만여 명이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선거 적령기에 해당하는 재외선거인을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률은 11.5%로 볼 수 있다.

재외동포 전문가들은 재외선거 유권자 수 감소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우편투표 도입 미실시 등을 꼽았다.

호주 시드니에서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DB 사진]

◇ “코로나19로 귀국자 늘어” 재외선거 등록자 감소

김교식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취약지역에 사는 유학생과 단기체류자 등 상당수 재외국민이 귀국해 재외선거 등록자 수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한인회를 대표하는 이 단체는 그동안 ‘대선 투표 50만 표 달성’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재외선거인 신청·등록 독려 활동을 해왔다.

김 총장은 “특히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아시아 지역 재외국민 중 상당수가 코로나19가 발생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귀국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교부가 발표한 ‘2021 재외동포 현황’을 보면 아시아 지역 재외국민 수는 2019년 59만2천441명에서 무려 17.39% 감소한 48만9천420명을 기록했다.

중남미는 10만3천617명에서 12.86% 줄어든 9만289명, 중동은 2만4천498명에서 24.98% 급감한 1만8천379명이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귀국 등으로 감소했다. 중국의 재외국민 수는 246만1천386명에서 4.51% 감소한 235만422명을 기록했다.

아시아, 중남미, 중동과 중국 지역을 합치면 23만3천432명의 재외국민이 줄어든 것이다.

그는 “이 인구 통계는 2020년 통계를 취합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귀국한 인원 등까지 합치면 올해 재외국민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외선거 신고·신청자 수가 직전 대선보다 줄어든 원인에 대해 “최근 전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 ‘우편투표 도입’ 기대감 사라진 것도 영향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외공관의 선거 업무가 중단돼 참정권 행사를 못 한 재외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기대가 남달리 컸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올해 대선에서만큼은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재외국민들은 기대했는데, 정치권이 그 기대를 또 저버렸다”며 “그 실망감 때문에 대선에 대한 관심도도 동반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서영교·설훈·김석기·이형석·이은주 등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재외선거 편의를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은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된 이후 지속해서 우편투표, 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면서 법안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이번 대선 투표가 끝나고, 2년 뒤 총선이 다가오면 또 ‘희망 고문’을 하면서 개정법안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청와대, 외교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뛰어다니며 우편투표 도입을 호소한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도 “재외선거 편의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10개 대륙 375명 전·현직 한인회장의 친필 서명 등을 담은 400쪽 분량의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적 보장 촉구 청원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우편투표 등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촉구하는 심상만 회장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제공]

◇ 재외선거 유권자, ‘수도권 만 18세 유권자’와 비슷

다만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재외선거 유권자가 23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는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된 후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약 30만 명에 이어 역대 선거 가운데 2번째로 많은 유권자 수이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만 18살 유권자 53만여 명 가운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강원도 춘천시의 유권자와 비슷한 규모이다.

심 회장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재외국민을 위한 예산 확대를 제언했다.

그는 “만 18세 유권자들을 위한 후보자들의 구애가 이어지고, 올해 1조4천억 원이 넘는 춘천시의 예산을 고려하면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750만 재외동포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올해 예산은 춘천시 예산의 4.72%에 불과한 707억 원이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구홍 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각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촘촘한 한인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국 발전에 기여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며 “말로만 ’21세기는 한민족 시대’를 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하노이 재외선거 투표소 표정 [연합뉴스 DB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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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수 220만여 명, 미국만 88만여 명

SNS, 재외국민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인증샷 이어져

24일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부대의 재외국민투표 참여 모습 공개

갑작스럽게 귀국한 재외선거인도 투표 가능(3월 9일)

사전투표, 3월 4일 금요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외에 있어도 투표할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는 28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의 117개 재외공관과 219개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22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미국만 88만여 명에 이른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현지 사정으로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됐다고 전해졌다.

최근 SNS를 통해 재외투표 인증샷을 올리며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많은 재외국민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SNS에 이어지고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인증샷 사진들 /페이스북 갈무리

캐나다에서 재외투표 인증샷을 올린 한 재외국민 A씨는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면서 “나는 창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나의 한표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거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주일한국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찍은 인증샷을 올린 B씨는 “맘에 드는 사람 없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와 고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길”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시드니총영사관에서 투표 인증한 C씨는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잘 전달되어 해외동포들이 지금보다 더 자랑스러운 나라임을 느끼고, 더 이상의 이념논쟁과 거짓말이 아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합리적 생각으로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기대했다.

27일 케미컬뉴스 도쿄 통신원은 재외국민 투표를 마치고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날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수가 6만4천여 명, 신규 사망자 수는 143명으로 나타났다. 도쿄 통신원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사람이 다소 적은 지역의 선거장소를 이용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대한 주변 관심은 높은 편”이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적을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는 합동참모본부가 해외파병부대의 재외국민투표 참여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해부대는 오만 무스카트항 함상,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레이트(UAE) 주둔지 체육관, 한빛부대는 남수단 주둔지 체육관, 동명부대는 레바논 주둔지 코리아하우스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의 재외국민투표소 참관인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한편, 갑작스럽게 귀국한 재외선거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지만 재외투표 시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 신고 후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3월 9일에 투표할 수 있다.

이미지=안양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3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단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 및 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3월 4일 금요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화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갈무리

선거일 투표소 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에서 주민등록지 시·도를 선택하고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선거일 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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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재외선거에 23만명 등록… 19대 대선보다 6만명 적어

중앙선관위 공관별 재외선거 신고·신청자수 공개

2017년보다 6만여명 적어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를 포함 해외에서 20만여명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신고·신청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10일 공관별 재외선거 신고·신청 최종 접수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일까지 신고·신청을 한 재외국민 수는 총 8천848명이고, 국외부재자 수는 19만9천89명이다. 여기에 영구명부제에 들어 있는 재외유권자 2만6천여명을 포함하면 해외에서 23만여명이 오는 3월 치러지는 제2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유권자는 재외국민 유권자(재외선거인)와 국외부재자 유권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없이 해외 거주자를,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거주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이고, 유학생 단기체류자 등은 국외부재자다.

재외국민이 대선에 참여한 것은 지난 2012년부터다. 2012년 대선에선 해외에서 22만2천여명이 신고·신청을 했고, 15만8천여명이 실제 투표를 했다. 2017년 대선에선 해외에서 30만여명이 신고·신청을 했고 22만1천여명이 실제 투표를 했다.

중앙선관위는 해외에 총 200만9천명의 유권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해외 유권자 중 11.51%만이 이번 대통령선거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 2017년보다는 약 6만명이 적고, 지난 2012년보다는 약 1만명 많다.

이번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현황을 분석해 보면 아주(일본, 중국 포함)에서 10만2천여명이, 미주에서 6만4천여명이, 유럽(러시아·CIS 포함)에서 3만2천여명이, 중동에서 6,800여명이, 아프리카에서 2천500여명이 신고·신청을 했다.

재외선거 등록자가 많은 20개 공관을 보면 주일대사관(동경, 1만800여명), 주상하이총영사관(9천700여명), 주LA총영사관(8천600여명), 주뉴욕총영사관(7천800여명), 주베트남대사관(하노이, 7천100여명), 주호치민총영사관(6천900여명),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5천700여명), 주시드니총영사관(5천700여명), 주토론토총영사관(5천700여명), 주시카고한국총영사관(5천700여명), 중국대사관(북경, 5천300여명), 주싱가포르대사관(5천100여명), 주밴쿠버총영사관(5천여명), 주애틀랜타총영사관(4천800여명),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4천600여명), 주프랑스대사관(파리, 4천500여명), 주광저우총영사관(4천400여명), 주인도네시아대사관(자카르타, 4천400여명), 주칭다오총영사관(4천100여명), 주영국대사관(런던, 4천여명) 등이다. 주요 국가의 등록현황을 보면 미국 4만7천여명, 중국 2만9천여명, 일본 2만여명, 베트남 1만4천여명, 캐나다 1만1천여명, 호주 7천여명, 독일 9천여명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월10일부터 1월8일까지 재외유권자 등록을 받았다. 이번 대선 재외선거는 오는 2월23일부터 28일까지 해외 200여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역대 재외선거 신고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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