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 선거 | 20 대선 재외 국민투표 시작 / Kbs 2022.02.24. 1622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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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 국민 투표가 전 세계 110여 개 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외 투표는 오는 28일까지 엿새간 진행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이 선거 소식 종합했습니다.
[리포트] 투표는 각 나라에서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은 발열 측정과 손 소독, 1회용 장갑 착용 등 방역 절차를 거친 뒤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김교진/LA 거주 재외 국민 : \”제 한 표가 대한민국에 더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있으면서 국가가, 모국이 잘산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등록 유권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워싱턴 LA 등 14개 권역에 35개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미국에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은 8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등록한 유권자는 5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 2만 9천여 명이 등록해 미국 다음으로 유권자가 많은 중국에서도 순조롭게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톈진 교민 30여 명은 버스로 두 시간 넘게 이동해 베이징 한국 대사관에서 투표했습니다.
[권태환/중국 거주 재외국민 : \”해외에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고 이런 현장을 아이와 같이 경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재외투표를 위해 모두 115개 나라에 219개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등록 유권자 수는 22만 6천여 명으로 2017년 19대 대선 29만 4천여 명에 비하면 23%가량 줄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크지만 오히려 등록 유권자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김도순/태국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장 : \”코로나 전 대비 30% 이상 교민들이 많이 한국으로 철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외국민투표 등록자) 숫자가 7~8% 늘었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교민이 투표에 참여하시겠다는(의미입니다).\”]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 오만, 남수단 등 4곳 파병부대에서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전쟁 위험이 커진 우크라이나에서만 선거 사무가 중단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 이창준/영상촬영:유원규 이윤민/영상편집:정재숙\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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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생활 > 재외선거 (본문)

재외선거인 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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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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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 나무위키:대문

재외국민선거는 크게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인투표로 나뉜다. 국외부재자는 해외 체류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 국내거소등록이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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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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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보장해야 할까? – 인천광역시

2007년 6월까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상 해외영주권자와 선거일 당시 외국체류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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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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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외에 있어도 투표할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는 28일까지 전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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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micalnews.co.kr

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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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2만 재외국민 대통령선거 투표 실시 | 연합뉴스

대선 재외국민투표가 오늘(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실시됩니다. 재외국민투표는 115개국 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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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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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재외 국민 선거는 대통령 선거 혹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내, 국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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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tionalatlas.ngii.go.kr

Date Published: 7/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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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선 재외 국민투표 시작 / KBS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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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외 국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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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생활 > 재외선거 (본문)

재외선거

인쇄체크 재외선거제도

선거권자 및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선거권자 및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각각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각각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218조의4 제1항 및 제218조의5 제1항).

선거권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 지역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

국외부재자 신고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인쇄체크 투표방법 및 절차

투표방법 투표방법

※ 재외선거의 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1항 및 제159조).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2항).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 등”이라 함)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 등”이라 함)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투표절차 투표절차

재외선거인 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제1항 본문).

※ 다만, 재외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제1항 단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 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 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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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보장해야 할까?

재외국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보장해야 할까?

2007년 6월까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상 해외영주권자와 선거일 당시 외국체류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즉, 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뜻이다. 이 판결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지방 연고지가 필요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나 지방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재외국민에게도 지방 선거권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라고 말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자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지방자치에 재외국민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만약, 그들에게 필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거대한 중앙정부에 눌려 큰 힘을, 제대로 된 지방 정책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국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이 확대가 지방 자치의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재외국민 선거는 잘 정착되어 있지 않다. 아직 투표율과 투표를 위한 재외국민 등록은 저조하며, 선거 관리에도 일정 부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19대 총선 기준, 우리나라 예상 재외국민 수는 약 2,796,024명이다. 이 재외국민 중에서 단, 2.3%의 재외국민만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다. 그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외국민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소 두 번 재외공관을 찾아야 한다. 먼저, 자신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재외국민 선거 등록을 해야 하며 이어서, 투표가 진행되는 기간에 직접 공관에 방문해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 점에서 불편함과 시간 상 문제가 재외국민에게 선거에 부담을 안겨준 것이다.

또한, 선거를 담당하는 공관의 선거 관리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재외공관의 수와 선거담당 인원의 문제다.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명부 작성, 재외국민 기표소 설치, 선거 진행, 투표함 전달과 같은 적지 않은 일을 선거 관리인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부 국가에는 재외공관이 아예 설치되지 않아서 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충분히 수정과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봉합하고, 추슬러서 재외국민 선거를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지방선거까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학자 데이비드 이네스트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국제이주로 인해 제기되는 최종적인 문제는 ”이주민의 참정권“이다‘라고 말했다. 즉, 현대 시대에서 재와국민의 참정권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지구촌 시대라고 불리는 21세기에서 재외국민의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그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국가는 재외국민에 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사회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이어서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16기 이호진 기자

[재외국민 투표]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수 220만여 명, 미국만 88만여 명

SNS, 재외국민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인증샷 이어져

24일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부대의 재외국민투표 참여 모습 공개

갑작스럽게 귀국한 재외선거인도 투표 가능(3월 9일)

사전투표, 3월 4일 금요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외에 있어도 투표할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는 28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의 117개 재외공관과 219개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22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미국만 88만여 명에 이른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현지 사정으로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됐다고 전해졌다.

최근 SNS를 통해 재외투표 인증샷을 올리며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많은 재외국민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SNS에 이어지고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인증샷 사진들 /페이스북 갈무리

캐나다에서 재외투표 인증샷을 올린 한 재외국민 A씨는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면서 “나는 창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나의 한표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거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주일한국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찍은 인증샷을 올린 B씨는 “맘에 드는 사람 없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와 고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길”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시드니총영사관에서 투표 인증한 C씨는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잘 전달되어 해외동포들이 지금보다 더 자랑스러운 나라임을 느끼고, 더 이상의 이념논쟁과 거짓말이 아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합리적 생각으로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기대했다.

27일 케미컬뉴스 도쿄 통신원은 재외국민 투표를 마치고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날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수가 6만4천여 명, 신규 사망자 수는 143명으로 나타났다. 도쿄 통신원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사람이 다소 적은 지역의 선거장소를 이용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대한 주변 관심은 높은 편”이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적을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는 합동참모본부가 해외파병부대의 재외국민투표 참여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해부대는 오만 무스카트항 함상,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레이트(UAE) 주둔지 체육관, 한빛부대는 남수단 주둔지 체육관, 동명부대는 레바논 주둔지 코리아하우스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의 재외국민투표소 참관인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한편, 갑작스럽게 귀국한 재외선거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지만 재외투표 시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 신고 후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3월 9일에 투표할 수 있다.

이미지=안양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3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단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 및 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3월 4일 금요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화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갈무리

선거일 투표소 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에서 주민등록지 시·도를 선택하고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선거일 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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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2만 재외국민 대통령선거 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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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재외국민투표가 오늘(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실시됩니다.

재외국민투표는 115개국 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관위가 집계한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22만6천여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SNS에 영상을 올려 “재외동포 여러분의 더 큰 자랑이 되는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저와 국민의 힘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해달라”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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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20 대선 재외 국민투표 시작 / KBS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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