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 자녀 | 변호사 신은숙, "상대방 자녀는 그냥 남이에요!" 재혼할 때 상대의 자녀 유무 중요할까…? Mbn 220402 방송 상위 15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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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은숙, "상대방 자녀는 그냥 남이에요!" 재혼할 때 상대의 자녀 유무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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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혼 가정 자녀

  • Author: MBN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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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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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자녀문제 극복방법 [부천가족상담센터 마음소풍]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오던 남녀가 만나,

사랑의 감정을 키워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결혼을 하게 되지요.

애틋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신혼 시절의 삶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러듯이 곁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즐겁고 행복한 일들 못지않게,

유쾌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댁과의 갈등이나 고부 갈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부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며,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행동에 당황하게 되거나,

때로는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부부가 서로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면,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다시금 재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아팠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고민하여,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기대하며 재혼을 결심하게 될텐데요.

재혼 커플에게는 초혼 커플보다는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혼 커플이 만약 어느 한 쪽이나 양쪽 모두에게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가 현실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부가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재혼을 결심한 커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우선하게 되다보니,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자녀가 새엄마 혹은 새아빠가 될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 줄지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재혼 커플 당사자간 서로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채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서로의 성향, 생활방식, 사고방식, 가족 관계 등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게 되는 가정이기에

각자의 다름과 차이를 겪게 되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재혼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재혼가정의 가장 큰 갈등요인이 자녀 양육인 만큼

부부간의 양육방법과 양육태도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노력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들어 계부, 계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례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부모로서 준비가 되지 못한 어른에 의한

비극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재혼이라는 이유로 인해,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배우자의 자녀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어쩔 수 없이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 양육 태도에 대한 합의와 역할 분담 필요

앞서 언급했듯이 부부간의 자녀 양육에 대한 방식을 서로 확인하고,

태도에 차이가 큰 경우라면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자녀가 없는 자리에서

부부가 적절한 합의를 통해 자녀에게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통해 부모에 대한 혼란의 여지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할이라 함은 누구는 혼내고, 누구는 달래는 것이 아니라,

혼낸 후, 달래는 역할과 공감과 이해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잔소리는 엄마가 하고,

정말 크게 훈계를 하거나, 큰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아빠가 진지하게 대해주는 것과 같은 분담이지요.

각자의 방식대로 여기저기서 잔소리를 하거나

반대로 너무 조심스러워만 하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할지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요구하지 않는 인내의 시간 갖기

재혼가정의 아이도 갑작스레 바뀐 가족 구성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친부모와 같이 대해주기를 바라거나,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억지로 시키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새부모을 맞이할 시간을 주고,

적당한 거리에서 서서히 가까워지도록 시간을 주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몰론, 아이가 다가오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부모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은 당연한 것이지요.

소속감을 만들어주기

아이들은 새로운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온 가족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의 위치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한부모 가정끼리 재혼한 경우라면,

아이들에게는 없던 형제 또는 남매, 자매가

갑자기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부모님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지 말고

중간 입장에서 아이들끼리 대화를 통해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기회가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간의 우애가 생기고

서열도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 내 형제라는 소속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지나친 관심은 금물

재혼가정의 부부는 새로운 자녀들과 친해지려고

지나치게 아이에게 맞추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 부모가 아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나치게 관심을 쏟으면, 아이는 오히려 간섭으로 느끼게 될 수도 있고,

부모가 왜 그러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계속된 부담감이 어느 순간 짜증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갑작스런 통제와 관심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부담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에 있어 접근 방식의 조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부모에 대해 낯설게 느끼는건 당연한 일이기에

부모인 어른이 먼저 감정을 추스리고,

점진적으로 친근감을 느낄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재혼 가정을 꾸려가는 부모님이라면

자녀에 대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받아드려야 하는 새엄마, 새아빠에 대한 감정의 정리 부터,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지내야 하는 어색함과 불편한 환경 등

자녀가 겪고, 적응해야 할 부담감을 자녀의 입장에서 늘 생각해야하고,

이와 함께 부모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할 의무도 따릅니다.

자녀에게 비춰지는 부모의 모습,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맞춰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도 행복해하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며,

형제자매간의 거리를 좁혀가면서

우애와 사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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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동거인’ → ‘배우자의 자녀’

지난해 발표한 통계청의 혼인 및 이혼 통계를 보면 우리의 결혼 풍속도가 크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이혼이 증가하면서 재혼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2015년)의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 11.5%, 그리고 ‘남자 재혼+여자 초혼’은 3.9%, ‘남자 초혼+여자 재혼’은 6.0%로 지난해 전체 결혼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1.4%였다.

전체 혼인 건수의 5분의 1이 재혼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부부 다섯 쌍의 웨딩마치 중 한번은 재혼부부를 위한 것이다. 동거 등 미신고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혼인종류별 구성비 1995-2015.(출처=통계청(2015) 이혼 혼인 통계 보도자료)

이런 세태를 반영해 이번달부터 주민등록등·초본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 ‘처’와 ‘남편’은 ‘배우자’로, 아들과 딸은 ‘자’에서 ‘자녀’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8월 1일부터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이 같은 내용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재혼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8월 1일부터 등초본 표기사항이 변경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지금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돼왔다. 이는 2007년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민법에 의해 ‘배우자의 직계혈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됐지만 기존의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돼 왔다.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 등 문제가 돼왔다.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출처=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행자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법무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배우자의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현재는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과 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 평등을 고려해 ‘자녀’로 바꾼다.

아울러 행자부는 매학년 초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등본을 제출받아 오던 것을 교사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 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가족’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어 앞으로 다자녀가구 혜택을 신청할 때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또한, 가족으로서의 소속감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재혼가정 자녀가 동거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출처=행정자치부 블로그)

이번 주민등록 등·초본 개선안 사례를 보면서, 정부가 생활 속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정부3.0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재혼 > 자녀문제 > 친족관계 >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본문)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親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하려면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해야 합니다.

입양하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종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지 않기 때문에 전 배우자ㆍ전 배우자의 부모 등과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쇄체크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 「민법」 제909조 ), 부양( 「민법」 제974조 ), 상속( 「민법」 제1000조 )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참조).

인쇄체크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법정친자관계의 발생 법정친자관계의 발생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친권 친권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 후단). 이혼할 당시 전(前)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 자녀의 성(姓)과 본(本)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친부(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 배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변경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친부(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 배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변경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가목 6)].

종래 친족관계의 유지 종래 친족관계의 유지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자녀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친부모에 대해서도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로 그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자녀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친부모에 대해서도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로 그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

인쇄체크 전혼(前婚)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생자(親生子)관계의 발생 친생자(親生子)관계의 발생

친권 친권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 후단). 이혼 당시 전(前)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 자녀의 성(姓)과 본(本)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 및 「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2013. 6. 7. 발행, 2013. 7. 1. 시행) 제4조].

종래 친족관계의 종료 종래 친족관계의 종료

재혼가정 등초본에 계부·계모→부·모로 변경 가능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에 표기되던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각각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초본에서 세대원들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하게 된다. 등·초본만 떼봐도 재혼가정임이 노출됐는데, 가족들끼리 합의할 경우엔 이런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본인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했다. 또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현행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해외체류자가 이미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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