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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 1호차 출고가 내일 모레입니다
신차를 직접 등록하고 번호판 교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를 등록하고 인도받는 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차를 출고하고 직접 등록을 해야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와 신규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죠
1. 보험가입, 신분증지참
2.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교통행정과)에 방문
3.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4.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준비
5. 자동차신규등록 창구 서류제출
6. 차량 번호 선택 (10개 중에서 맘에드는 번호 선택)
7. 서류를 받아서 취득세 창구에 제출
8. 취득세 지로를 받아서 은행에 취득세, 공채(할인) 납부 (현금을 미리 준비)
9. 등록증 교부 창구에 영수증 제출하고 자동차등록증 수령
10. 번호판 교부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번호판 수령
마지막. 보조판 구입하여 차량에 번호판 설치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막상 가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록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소중하다면,
등록대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비용은 2~3만원 정도)
상남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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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대행 차량 등록 종류와 절차 : 네이버 블로그
자동차를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등록의무자, 등록권리자, 자동차 매매업체, 판매업체와 이들의 대행인의 등록.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2/2022
View: 2841
자동차 등록 방법 3가지(본인등록, 온라인등록, 대행등록) – 럼포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 후 비용을 납부하고 등록 …
Source: rump.tistory.com
Date Published: 9/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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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 뉴스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2/2022
View: 8030
자동차등록 위임 온라인으로도 가능…번호판은 집으로 배송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9월부터 차량 구입시 주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자동차등록 대행 위임 절차가 인터넷·모바일로 확대된다.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3231
자동차등록 서류 없이 온라인 위임… 번호판 배송도 시범 시행
현재 차량 신규 등록의 90% 이상은 자동차 딜러, 행정사 등이 대행하고 있다. 대리인이 차량 소유자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 받은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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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는 행정사들의 몫”…대한행정사회, 자동차 …
아울러, “무자격자가 지속·반복적으로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업으로 할 경우 행정사법에 의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고 …
Source: aanews.or.kr
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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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내면 자동차등록대행 – 한겨레
자동차등록대행 수수료는차종과 지역에관계없이 한건에3만원으로 통일됐다.자동차를구입한 고객은3만원의 수수료를내고 해당차량의 제조업체나중고차매매업소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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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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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 자주묻는질문
A) 차량등록, 즉 자동차등록 업무는 신규등록(신차 구매시), … 차량등록 대행 위탁 관련 상담 문의 053-782-3581 유선 상담 상시 가능합니다.
Source: youngill-law.com
Date Published: 1/8/2021
View: 8508
차량등록 대행 행정사무직원, 불법 혹은 필요악? – 경인일보
이들은 지난해 사업소에서 마련해준 책상과 집기를 점유하고 등록대행 업무를 했다. … 수원사업소는 전국 자동차등록 민원의 15%를 처리하고 있다.
Source: www.kyeongin.com
Date Published: 4/28/2022
View: 4219
자동차 등록대행수수료 3만원 확정 12일부터 서비스 – 한국경제
내고 맡기기만 하면 자동차등록에 관한 서비스를 받게된다. … 등록대행제도가 12일부터 본격시행되게 됐다. … 미뤄져왔다. … 매매업소는 의무적으로 등록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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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등록 대행
- Author: 상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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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La86qaDx6A
자동차 등록 대행 차량 등록 종류와 절차
오늘 소개해드릴 포스팅의 주 내용은 신규 등록의 절차와 서류입니다
보통 신차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판매 업체를 통하여 구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개인이 직접 등록하는 경우
2.5t 이상의 화물차 등 특수 자동차와 제주도 지역의 자동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차량은 전국 모든 등록 부서를 방문하여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자동차 신규 등록 대행을 맡기신다면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구매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자동차 판매업체 또는 제작회사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제작증과
보험가입 증명서(가입되었다면 전산상 확인 가능), 차고지 증명서(화물차의 경우만)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를 모두 준비하고
(이 사항은 신규 등록 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만)
수입신고 필증, 국립 환경 과학원에서 발행하는 소음 인증서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제작자 인감증명서, 제작자 위임장, 자동차 안전검사증 등
(이 사항은 자동차를 신규로 수입하는 경우)
이 외에 구매 당사자가 법인, 비영리법인, 사단, 종교단체,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동 명의,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되는 서류가 있으니 전문 행정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한 뒤
저희가 직접 구청의 자동차 등록창구에 방문을 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들을 제출하고
등록 공무원의 서류 검토를 통하여 등록 및 번호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무과로 가서 세금 고지서를 발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취득세, 공채 고지서를 부과 받습니다
이후 취득세, 인지대 및 증지대를 모두 납부하고 나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번호판까지 부착되면
신규 등록 대행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 (사례 1) 세종시에 사는 홍길동 씨는 생애 첫 차를 구입했다. 판매점 딜러는 이제 신차 등록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서류 제출은 필요 없고, 집 앞에서 번호판도 배송 부착 해준다고 했다. 차량에 들어가는 세금까지 영수증을 한눈에 보여주어 마음 편하게 자동차 딜러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을 마쳤다.
* (사례 2) 가나다씨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딸에게 자신의 차를 주기로 했다. 급한 회사일로 휴가를 낼 수 없는 딸을 대신하여 인터넷으로 대리인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하고 취등록세와 채권 등 제세공과금을 인터넷으로 한 번에 납부하여 쉽고 편안하게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특히 경상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등록번호판을 배달하여 부착해주는 서비스 제공
* 오복사: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등록을 대행하며, 등록이 완료된 서류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통칭
* 현재 신규등록 절차: 제작·판매자 → 대리인위임 → 등록관청 방문 신청 → 등록처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오는 7월 15일부터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번 “자동차등록 대리인 온라인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과 등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지방세정시스템과 온라인 등록포털인 ‘자동차 365’를 연계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도 대리인이 온라인 차량 등록 시 가상계좌를 통해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오는 7월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2019년 9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하며, “향후 세종시와 경북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등록 위임 온라인으로도 가능…번호판은 집으로 배송
오늘부터 세종·경북서 시범사업…9월 전국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9월부터 차량 구입시 주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자동차등록 대행 위임 절차가 인터넷·모바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세종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범 서비스를 거쳐 불편사항을 개선한 뒤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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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등 등록 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등록 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내야 해 서류 위·변조, 대행 비용 과대 요구 등 문제가 있었다.
이날부터는 대리인도 자동차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www.car365.go.kr) 위임 신청 메뉴나 모바일 카카오페이 위임장 기능을 통해 전자 위임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가 인터넷·모바일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공과금을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등록 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며 “등록번호판을 배달해 부착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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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서류 없이 온라인 위임… 번호판 배송도 시범 시행
9월부터 자동차등록 대행 위임 절차가 인터넷ㆍ모바일로 확대된다. 차량 소유자가 인터넷ㆍ모바일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주가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서류 위변조 위험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입 때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온라인 등록은 차량 소유자 본인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세종과 경북에서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뒤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세종과 경북은 온라인 차량 신규 등록자에게 등록번호판을 배달해 부착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차량 신규 등록의 90% 이상은 자동차 딜러, 행정사 등이 대행하고 있다. 대리인이 차량 소유자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 받은 뒤 관청에 제출해야 등록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제출 서류 위변조 활용, 대행 비용 과다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대리인도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의 전자 위임을 받으면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세공과금 일괄 납부 후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소유주는 자동차365 홈페이지나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시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이고 등록 신청부터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에게 등록번호판 배송ㆍ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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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내면 자동차등록대행
차종·지역관계없이 제조업체·중고차매매업소서
앞으로자동차를구입하는 고객은자동차업체에 등록대행수수료 3만원을내고 맡기기만하면자동차등록에관한 한전혀 신경쓸일이 없게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자동차제조업체의 등록대행제도는 지난1월15일 공포된자동차등록령에따라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등록대행수수료가 결정되지않아 시행이미뤄져 오다,최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수수료를확정하고 각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마쳐 시행되게됐다.
자동차등록대행 수수료는차종과 지역에관계없이 한건에3만원으로 통일됐다.자동차를구입한 고객은3만원의 수수료를내고 해당차량의 제조업체나중고차매매업소에 등록대행을의뢰하면, 제조업체와중고차매매업소는 의무적으로등록업무를 대행해줘야한다.
만일자동차 제조업체와중고차매매업소가 등록대행을거절하거나 등록기간을넘기는등등록대행 의무이행을 소홀히하면 최고1백만원까지의 과태료가부과된다.
현대,기아, 대우등 자동차업체들은차량등록 대행제도가본격 시행됨에따라, 이업무만을전담할 등록대행사원들을 두기로하고 인력확보에나섰다.
필요한인력이 모두확보될 때까지는일반 영업사원들이등록업무를 대행토록할 방침이다.
지금까지차량 등록업무는자동차업체 영업사원들이대행하는 것이관례였다. 그러나실비보상규정이 없어일부 영업사원들은도시철도 채권할인율을 속여등록대행 비용으로충당하는등 말썽이있었다.
차량등록 대행 행정사무직원, 불법 혹은 필요악?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인데….”10일 오후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민원실 곳곳에 행정사 사무실에서 파견 나온 행정사무종사원 5~6명은 입구에서 왼쪽에, 중고차매매상사 직원들은 오른쪽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이들은 지난해 사업소에서 마련해준 책상과 집기를 점유하고 등록대행 업무를 했다. 종사원들은 자신들이 행정사 사무실 직원이면서도 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대행 수수료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협정 요금이 없어 각 종사원들이 깜깜이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다.행정사무종사원 A씨는 “사업소 민원실에는 매일 15명 정도 상주하고 있다”며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시청에도 대행 업무 수익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는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행정사가 아닌데 수수료를 받고 차량 등록 대행업무를 하기 때문에 불법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행정사법을 보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등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탈법적인 소지가 분분하지만, 행정사무종사원이 지닌 순기능도 있다.수원사업소는 전국 자동차등록 민원의 15%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1일 평균 7천168건의 등록 등 민원처리를 했다.매일 수 많은 민원인이 방문해 업무가 과중한 와중에 행정사무종사원들이 창구 공무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만큼 서류를 꾸며서 제출하기 때문에 행정 소요가 간편해진다는 것이다.도로사업소와 행정사 파견 직원들 간의 관계는 결국 ‘악어와 악어새’와 유사한 셈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행정사 위임을 받은 등록대행 행위는 허용되는 범위로 알고 있다”며 “단속 권한은 시청 시민봉사과에 있다”고 설명했다./김영래·손성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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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대행수수료 3만원 확정 .. 12일부터 서비스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은 자동차업체에 등록대행수수료 3만원을
내고 맡기기만 하면 자동차등록에 관한 서비스를 받게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를 3만원으로 확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완료해 자동차
등록대행제도가 12일부터 본격시행되게 됐다.
자동차제조업체의 등록대행 제도는 지난 1월15일 공포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나 등록대행수수료가 결정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져왔다.
이에따라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이 3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해당차량의
제조업체나 중고차매매업소에 등록대행을 의뢰하면 제조업체와 중고차
매매업소는 의무적으로 등록업무를 대행해 줘야 한다.
만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중고차매매업소가 등록대행을 거절하거나
등록기간을넘기는 등 등록대행의무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대 기아 대우 등 자동차업체들은 차량등록 대행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업무만을 전담할 등록대행 사원들을 두기로 하고 인력확보에
나섰으며 관련인력이 모두 확보될 때까지는 일반 영업사원들이 등록업무를
대행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차량 등록업무는 자동차업체 영업사원들이 대행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실비보상 규정이 없어 일부 영업사원들이 도시철도 채권
할인율을 속여 등록대행 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말썽이 있어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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