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사건 | 이수역 폭행 영상 공개…여성들 ‘연락 두절’ / Ytn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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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어제도 전해 드렸는데요. 이수역 폭행 사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동영상들이 공개가 되면서 또 반전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여성]XXXX들, XXXX들. 야 너희 여자 못 만나봤지? 너희 여자 못 만나봤지?
[남성]야 거지야.
[앵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촬영한 장면인 것 같은데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어제와는 여론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되는,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인터뷰]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를 짧게 깎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 혐오를 하는 남성들이 일방적인 폭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약 3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 신상을 공개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영상은 아마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인기 래퍼 산이가 SNS에 게재를 함으로써 이것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 여성과 남성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큰소리로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약간 피해자 유발적인 그런 행동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진술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론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해서 시비가 붙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성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 술자리에서 시비를 누가 먼저 걸었느냐와 그다음에 폭행 과정에서도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느냐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신체 접촉을 먼저 한 것도 여성 측이다.
그리고 가게 주인도 그런 식의, 시비를 먼저 걸었다, 여성들이.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양자 폭행에서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건이 시작된 발단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관련된 조사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일단 CCTV 영상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가게 주인을 직접 불러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들었는데요.
최초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들이 소란을 먼저 피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서 최초의 물리력 행사, 최초의 물리력 행사를 남성들이 했는지 아니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했는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첫 물리력 행사는 여성들이 했다는 부분까지 경찰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 뼈가 보일 정도로 폭행을 당했는데 내가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해의 정도나 싸움의 정도와 관련해서 어느 쪽에 처벌이 더 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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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사건 – 나무위키:대문

2019년 7월 31일, 사건 당사자인 남성 일행 중 1명과 여성 일행 중 1명이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200만 원씩을 선고받고, 나머지 일행 남성 2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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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2018년 이수역 사건…대법원, 남성에 벌금형 확정 – 한겨레

지난 2018년 젠더 갈등을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쌍방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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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은?…대법 선고 – 뉴시스

이수역 폭행사건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주점에서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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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 일으킨 ‘이수역 폭행’ 사건…당사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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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영상 공개...여성들 '연락 두절' / YTN
이수역 폭행 영상 공개…여성들 ‘연락 두절’ / YTN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수역 폭행 사건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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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u2z-VTnASo

논란의 2018년 이수역 사건…대법원, 남성에 벌금형 확정

남성은 100만원 벌금…상고 안한 여성은 2심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2018년 당시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 당사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렸던 사진.

지난 2018년 젠더 갈등을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쌍방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양아무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여성 송아무개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13일 이수역 인근 맥줏집에서 서로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 싸구려 맥줏집에서 여자 친구 술을 먹인다”, “메갈(급진 페미니스트)은 처음 봤다”는 등의 말을 주고받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젠더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검찰은 양씨와 송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남성 양씨의 모욕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여성 송씨에게는 모욕 혐의는 유죄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의 발언으로 사건이 유발된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자신을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면 송씨가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며 “양씨가 피해자와 싸우다 경찰로부터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송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송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이수역 맥주 주점 폭행사건

개요

2018년 11월 14일 새벽 4시경에 이수역 부근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다. 참고로 가해지목인 당사자가 4~5명의 남성이라서 이름이 이수역 폭행남 사건 등으로도 붙여졌다.

세부 사건들

여남 커플 손님과 여여 손님 간 시비 시작

2018년 11월 13일 새벽 4시 경 이수역 한 맥주집의 한 여남 커플 손님과 여여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

여성 손님 2인은 옆 테이블의 커플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쳐다봤으며 대화를 들으며 한 마디가 끝날 때마다 혀를 차거나 헛웃음을 짓다가 메갈년이라는 말까지 던지고 왜 쳐다보는지를 물어도 비웃으며 속닥거렸다고 주장했다. [1] [2]

한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보면 여성들이 옆 테이블 연인에게 손가락질 하며 먼저 시비를 건다’고 주장했다. [3]

주점 관계자는 여성들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전해진다.[4] 다만 이 주점 관계자가 말한 “시비”가 여성들과 남성들 간의 시비인지, 여성들과 여남 커플 간의 시비인지는 언론에 따라 다르게 추측하고 있다.

여남 커플 손님과 여여 손님 간 시비 진행

여성 손님 2인에 따르면 커플 중 남성이 “씨발 저년들을 확”라고 말하며 때리려는 모션을 취하고 커플 중 여성이 옆에서 참으라고 말렸다고 한다. [1]

연합뉴스는 이 때 남성 손님들이 주점 직원에게 여성 손님들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4]

다른 테이블의 남성 손님들이 시비에 끼어듦

여성 손님 2인은 시비가 말싸움으로 번지는 중 아무 관련 없는 남자 5명이 말싸움에 끼어 합세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고 주장했다.[1]

남성 손님들과 여성 손님들 간의 시비(가게 안)

여성 손님들은 “남자 무리들이 ‘말로만 듣던 메갈년 [주 1] 실제로 얼굴을 본다, 얼굴 왜 그러냐’라는 인신 공격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1]

실제로 얼굴을 본다, 얼굴 왜 그러냐’라는 인신 공격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15일 유튜브에 공개된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집된 영상에는 여성측의 “나 같으면 자지 달고 밖에 못 다니겠다.” “여자 만나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너네 성기 6.9cm. 너네 여자 못 만나봤지”, 남성 측의 “야 메갈년” 등의 발언이 담겼다. [3] [5]

주점 관계자는 여성들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전해진다.[4] 다만 이 주점 관계자가 말한 “시비”가 여성들과 남성들 간의 시비인지, 여성들과 여남 커플 간의 시비인지는 언론에 따라 다르게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커플이 나갔다.

여성 손님 2인에 따르면 커플 중 여성이 경찰을 부르겠다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1]

여성 손님 2인에 따르면 이 사이에 남성 손님 다섯 중 군인으로 추정되는 한 명도 사라졌다고 한다.[1]

이후에도 시비가 계속되었다.

여성 손님 2인은 남자들이 자신들에게 몇살이냐고 계속 물었고, 이 때 신분증 검사를 했던 남자 사장이 여성들의 나이를 알려 ‘왜 남의 나이를 말하느냐’고 따지자 ‘와 나이 이야기 하니까 욱하네’, ‘나이도 많은데 나잇값 못하네’, ‘누나들 나이 먹고 왜 그러냐’, ‘할 짓 없냐’고 비아냥거렸다고 주장했다.[1][2]

남성 손님들의 폭행(가게 안)

여성 손님 2인은 남성 측이 몰래 사진을 찍었고 이를 여성 중 언니가 제지하려 했으나 남성이 언니를 밀쳤다고 주장했다. [1]

경찰은 16일 “양측 간 말다툼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남성 측 테이블로 다가가 가방을 들고 있던 남성 1명의 손을 쳤고 이에 다른 남성이 해당 여성이 쓰고 있던 모자챙을 쳤다”고 설명했다. [2]

연합뉴스는 여성 손님들이 남성 손님을 촬영하기 시작하여 남성이 몰래카메라라고 항의하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고 보도하여, (행간이 다소 모호하지만) 여성 손님이 먼저 촬영을 시작한 것으로 적었다.[4]

이후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여성 손님 2인은 촬영에 대한 대응으로 동생도 동영상을 찍었으나 남성이 핸드폰을 빼앗아 다시 뺏으려고 하던 중 남성에 목이 졸리고 “까불지마 씨발 보지달고 태어나서 이런 (폰 뺏는) 것도 못 하냐?” 그렇다면 남자들은 자지를 달고 태어나는 바람에 폭력적인가 보다 , “니가 찍는 건 몰카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벽으로 두 번 밀쳐져 두 번째에 넘어졌고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쫄았냐? 병신 그러게 누가 까불래”라는 말을 들었으며 남성들이 자신을 넘어가며 조롱하고 가방을 밟으며 비키라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했다.[1]

남성 손님들이 밖으로 나감

여성 손님 2인은 언니가 신고를 하자고 말하니 남성 손님들이 나가려고 하여 언니가 이를 붙잡았다고 주장했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리를 떠나려고 한 남성의 목 부위에 여성이 손을 접촉한 뒤 서로 밀치는 장면이 담겼다고 알려졌다고 한다.[3][4] 알려졌다는게 뭐야? 경찰이 발표했다는 거야?[주 2]

여성 손님 중 한 명의 부상

여성 한 명이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6]

여성 손님 2인은 신고당하자 도망치려는 남자들이 밀지 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밀며 도망치려다 여성 중 언니의 가슴쪽을 발로 찼으며, 넘어진 언니가 계단 모서리에 뒷통수를 박았다고 주장했다. [1] [2]

남성 손님들은 ‘여성이 혼자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4]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일이 CCTV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때렸는지, 여성이 실족 등으로 다쳤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3]

남성 손님들의 도망

여성 손님 중 동생은 남성들이 언니가 머리를 박는 것을 보고 바로 도망갔다고 주장했다.[1]

공론화

14일 공론화가 있었다.

경찰 및 검찰

13일 오전 4시 22분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 남성 5명과 여성 2명을 임의동행했다.[3][7] 경찰은 이들이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현장에 있던 남성 5명 가운데 폭행에 연루된 3명과 여성 2명을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7] 경찰 관계자는 주점 CCTV를 확보했고, 휴대전화 동영상, 진술과 대조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7]

15일 경찰 관계자는 남성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난 후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3]

12월 동작경찰서는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관련자 5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8]

2019년 7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에 대해 상해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8] 검찰은 남성에 대해선 벌금형 100만원, 여성에 대해선 벌금형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8]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9] 이는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9]

10월 열린 2심 역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10]

2021년 5월 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10]

이슈

대한민국의 형법에선 폭행이 일어나면 먼저 시비 건 사람과 폭행을 가한 자(즉 원인 제공자)에게 중형을 내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먼저 잘못을 한데다, 해당 폭력에 기여를 많이 했고 먼저 위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마치 학교폭력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이유와 같다.

먼저 시비 건 사람은 누구인가?(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자)

여남 커플과 두 여성 사이의 시비의 경우, CCTV상으로 두 여성 쪽이 먼저 손가락질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대화를 통한 시비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등은 발표나 보도되지 않았다.

남성들과 두 여성의 경우,

두 여성이 점내에서 큰 소리로 옆 테이블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 [주 3] 을 시비의 빌미로 본 다면 여성측이, 그러나 남성들이 그런 다른 손님에게 항의를 할 때 시비조였을 것이라고 본다면 남성측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을 시비의 빌미로 본 다면 여성측이, 그러나 남성들이 그런 다른 손님에게 항의를 할 때 시비조였을 것이라고 본다면 남성측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휴대전화 촬영을 시작한 쪽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촬영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발표나 보도가 없다.

남성 측의 촬영(혹은 촬영을 하려고 한 것 혹은 그렇게 오인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을 빌미로 보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성측의 행동을 빌미로 볼 수도 있다.

사건 전 여성측이 먼저 주점에서 남성혐오적 표현과 조롱을 일삼으며 남성측을 공격했다는 주장이 있으나,[11] 해당 영상은 사건 중간부터 촬영된 영상으로 이것은 촬영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지 못한다.

폭행을 먼저 가한 자는 누구인가?(실제로 원인을 제공한 자)

양측의 휴대전화 촬영 및 촬영 제지를 전후로 폭행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점의 CCTV 내용에 대한 상세한 발표나 보도가 없어 알 수 없다.

확실하게 피해를 많이 입은 자는 누구인가?(상해정도가 높은 자)

피해 자체는 여성이 많이 입었다. 다만 양측의 피해들 중 일부가 누구의 가해로 생긴 피해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한편 여성이 계단에서 남성에게 발로 차였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박한정 의원(남양주시 갑)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피해 여성 측이 분노하는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봐달라고 청문회에서 진술했다. 기사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 말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트위터

이준석 바른미래당 위원은 신지예하고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장진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준석과 비슷한 의견을 취했다. #

기타

2018년 11월 16일 MBC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이준석 바른미래당 위원과 신지예 現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이 사건을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준석의 발언은 이랬다.

사건이 있었던 주점의 업체에는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에서 비롯됐다는 여성들에게서 항의, 비판, 비난, 욕설 등의 전화가 빗발쳤고, 해당 업체 사장은 전화선을 뽑았다고 한다. [13] 여성 측은 네티즌을 상대로 해당 영업장에 대한 법적 절차 외의 행동을 삼갈 것을 부탁하였다. [14]

여성 측은 네티즌을 상대로 해당 영업장에 대한 법적 절차 외의 행동을 삼갈 것을 부탁하였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26_0000484040

부연 설명

↑ 참고로 이것만 한다 해도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온다. ↑ 경찰이 발표한 내용이다. 자세한 건 밑의 수사 결과 참조 ↑ 네티즌들은 주점에서의 고성이나 다른 손님에 대한 불평이 남성들에 의해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밤 늦을 때 주점 혹은 주점 근처만 지나가기만 해도 남성들의 고성방가를 많이 볼 수 있다.

‘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은?…대법 선고

이수역 인근 맥줏집서 남녀 일행 시비 붙어

“한남충이 편 먹었다” VS “메갈은 처음봤다”

1·2심은 여성 200만원·남성 100만원 벌금형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지난 2018년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 폭행 사건 관련, 쌍방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오전 3시께 이수역 인근 맥줏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주점에서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젠더 갈등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A씨 일행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녀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서 싸구려 맥줏집에서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인다”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등 남성 5명이 “저런 말을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면서 남녀 일행을 옹호했고 A씨 일행은 “한남충끼리 편을 먹었다” 등의 발언을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뒤 A씨 일행은 B씨 일행을 향해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고 B씨 일행 역시 “메갈은 처음 봤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일행 3명에 대해 가담 정도와 상호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지만 A씨와 B씨는 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약식기소 및 검찰 구형과 같은 금액이다.

1심은 A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모욕 혐의는 유죄로 봤다. B씨의 상해 혐의 및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역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B씨가 1심 판결 후 서로 합의한 사정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하다가 결국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지게 된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서로가 일부 범죄에 대해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도 형이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수역 폭행사건이 남긴 교훈: 현실의 법정에서 처벌받는 ‘남혐’

온 사회가 어린 여성들의 거짓말에 속아 청원을 하고, 분노하고, 걱정했고 갈등했다. 긴급하고 위중한 사건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 인력 19명이 주취자들의 사소한 폭행시비에 동원돼 행정력을 낭비했고, 재판에까지 가 사법력마저 낭비했다. 경찰은 공권력을 우롱한 여성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이후 신지예, 나임윤경, 윤김지영, 한겨레 등 누구도 자신들의 오류와 과오를 시인하지 않는다. 아마 과오라 판단하는 인식 자체가 없을 것이다. 남성혐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페미 진영의 그릇된 선동을 이제 멈추게 할 때다.

여성혐오 범죄라며 세상을 들끓게 한 이수역 폭행사건은 결국 여성 200만원, 남성 1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 채 끝났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온라인에서 대립하던 혐오언어가 일상으로까지 확장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2018년 11월 13일, 젊은 여성 2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수역 근처 한 주점에서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은 탈코르셋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남성 3명에게 ‘메갈X’ 등의 욕설과 함께 머리뼈가 드러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30분이나 늦게 왔고 조사과정에서 여경도 없이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아 두려웠다고 했다. 이런 폭로와 함께 머리에 피묻은 붕대를 감은 사진이 오르는 바람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청와대 청원에 오른 이수역 폭행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30만 명 넘게 동의를 하면서 초유의 관심사건이 됐다. 진보 진영은 앞다퉈 여성혐오 범죄라 단정했고 매체들은 일제히 검증 없이 기사를 내보냈다. 와중에 보수적인 매체들은 그나마 CCTV를 찾아보는 등 사실관계 취재를 했다.

페미니즘 진영은 즉각 들고 일어났다. 민주당 의원, 정의당 간부 등 정치권은 일방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며 남성들의 여성혐오 범죄를 규탄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을 향해 “피해 여성들이 공권력의 편파성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잘 살피라”며 질타했고,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당시 녹색당의 대표 페미니스트 신지예씨는 “(여성들이 욕설을 했다 해도) 남성들이 행한 폭행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여성에 대한 명백한 증오범죄”라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의 김종민씨는 “여혐남혐을 넘어 핵심적 문제는 성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라며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원인으로 거론했다.

이들과 함께 출연한 당시 바른미래당의 이준석씨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 없는데 섣불리 폭행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남녀프레임을 얹는 쪽이 (젠더갈등)을 시작하는 거”라며 혐오범죄라 주장한 여성들의 행위에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신지예씨는 “동기가 어떻게 됐든 여성들의 머리가 찍히고 피가 나올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 여성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정작 자신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여성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언론에게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요구하는 모순된 모습이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청와대 청원 30만이라는 폭발적인 반응은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의 공포에서 기인한다”는 논지를 폈다. 여성들의 욕설과 시비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퍼지기 시작한 후였다. 화면 속에서 남성들에게 욕설과 함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공포에 떠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한겨레에게 이런 ‘사실’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한겨레는 설사 여성들이 혐오발언을 한 상황이 사실이라 해도 “남녀 물리력의 차이가 있고 성차별 구조가 여전하므로 남성혐오와 여성혐오를 동일선상에 놓으면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거듭 여성들을 옹호했다.

나임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타고난 신체적 조건 자체가 다른 남녀 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데, 여자가 말을 심하게 했다고 남자의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여성들의 폭력을 정당화했다. 양성평등을 진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의 대표가 인식하는 성평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발언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폭행의 정도가 살인미수에 가깝다. 가해남성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머리모양을 하고, 화장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페미니스트 연구자 윤김지영씨는 “이 사건은 여성혐오의 결정체며 탈코(탈코르셋) 시계를 멈추게 하기 위한 공격이다. 여성들이 반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드러나자 이 사회가 그들에게 강력한 힐난을 퍼붓고 있다. 탈코의 분침이 가부장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 창임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었다. 탈코는 쟁투의 가장 치열한 몸짓으로 이 세계를 더 예리하고 발본적으로 겨누는 전투술이 되었다.”며 다소 비장한 글을 썼다.

위 일부 사례들을 통해 당시 진보진영이 이수역 폭행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했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은 사건 초기 여성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이들을 혐오범죄 피해자라 규정했다가, 여성들의 욕설과 폭행장면이 드러나자 오류는 인정하지 않은 채 그래도 여성은 피해자라는 논리만을 반복했다.

또한 과장된 수사와 비장한 언설을 동원해 마치 탈코르셋이라는 정의로운 운동의 도도한 물결을 우리 사회 전체가 억압하는 양 또 하나의 피해 서사를 만들어냈다. 살인미수라는 왜곡된 주장을 정정하지도 않았다.

이수역 사건의 실체는

그러나 이들의 과장된 주장과 비장한 피해 서사와는 달리 사건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남성들에게 혐오범죄를 당했다는 여성측의 초기 폭로는 여성혐오 범죄 우려를 증폭시켰고, 페미니즘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곧 여성들의 거친 욕설과 도발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주장의 진의가 의심받기 시작했다.

언론과 정치권, 진보 진영의 압박을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했다. 19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이 사건의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은 남성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까지 보내 증거 채취를 했고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이 단순폭행 사건에 집중했다.

경찰청장은 경미한 부상에 그친 사건에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여성들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신고한지 4분만에 도착했고, 피해자와 가해자들 쌍방을 분리해서 조사도 따로따로 진행했으며, 부상 입은 여성은 병원으로 후송을 했다”며 해명에 급급했다. 하지만 정당한 조치를 취했으면서도 공권력을 우롱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의사가 없다고 했다.

수사결과 경찰은 여성들이 먼저 남성과 커플 일행에 대해 시비를 걸었고, 몸싸움도 여성 쪽에서 먼저 시도해 쌍방 시비로 확장된 정황을 밝혀냈다. 여성들의 초기 주장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남녀 양측은 공동폭행, 상해, 모욕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6개월만인 2021년 5월 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수역 폭행사건의 최종 결론은 기소된 남성과 여성에게 각 벌금 백만 원과 벌금 2백만 원 확정, 여성은 모욕죄, 남성은 모욕과 상해죄가 인정됐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결말 치고는 초라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남게 됐고 앞으로의 삶에 적잖은 피해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사건 이후에도 여전한 <한겨레>의 아집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후 <한겨레>의 제목을 보자.

“이수역 폭행사건 남성 벌금형 최종 확정”

형식적으로 한겨레의 제목이 틀린 건 아니다. 여성은 항소심에서 2백만원 벌금형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확정이 됐다. 이 날 대법원의 판결은 상고한 남성에 대한 것이었으니 사건 보도로는 맞다. 그러나 이 제목에서 독자들은 당연히 남자쪽만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모든 매체가, 심지어 경향마저도 남녀 벌금형 확정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통신사들인 연합, 뉴시스, 뉴스1 모두 ‘남녀 벌금형’이다. 오직 한겨레만 이런 제목을 단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기엔 이수역 폭행사건의 남녀 모두가 재판에 간 사실이 있고, 항소심에서 여성의 벌금형이 확정됐을 당시 보도한 바도 없으니 근거가 부족하다.

다른 매체들이 이수역이나 법원, 청원 문구, 그래픽 등을 시각자료로 쓴 것과 달리 한겨레는 여성들이 사건 당시 올렸던 부상 사진을 배치한 것도 특이하다. 끝까지 여성의 피해사실을 부각하고, 남성의 책임을 묻는 보도태도라 할 수 있다. 한겨레가 이렇게까지 해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대체 무엇일까.

여성들에게 더 큰 책임을 환기시킨 재판부

사법부는 여성측에 좀 더 엄하게 책임을 물었다. 여성측은 모욕죄만으로 모욕과 상해죄를 포함한 남성측의 벌금보다 두 배 많은 벌금형을 받았다. 여성들의 도발 행위가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작용한 결과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우리에게 페미니즘이라는 이념 때문에 실제 삶에 타격을 입는 사례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회를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고, 행정력과 사법력을 낭비하게 하며, 당사자들의 인생에도 큰 피해를 끼친 이런 사건이 왜 시작됐고 어떻게 커졌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발단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사건 이후까지 페미 진영의 과잉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가 원인이 됐다. 페미 진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현실의 법정에서 처벌 받는 남성혐오 표현, 책임지지 않는 페미 진영

페미 진영이 그간 장려하고 지지해 온 미러링, 폭로, 공론화, 여성혐오 낙인, 남성 유죄추정, 여성 피해 / 남성 가해 단정 등의 운동방식은 이러한 갈등과 피해를 만들어 냈다.

당사자 여성들 또한 사건이 이토록 커질 줄 몰라 당황했고, 갑자기 시비에 휘말린 남성들은 자신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여성을 떼어내려 떠민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됐다. 젊은 남녀가 갑자기 젠더갈등의 상징이 됐고, 술자리의 사소한 말다툼은 혐오범죄로 ‘격상’됐으며, 이들은 나란히 전과자가 됐다.

아무리 “남성에 대한 여성의 혐오는 성립할 수 없다”고 페미진영이 주장한다 해도 “X신새X들, 6.9센치” 등의 욕설을 반복하면 여성이든 아니든 현실의 법정에서는 모욕죄로 처벌 받는다. 이 남녀의 인생에 형사처벌이라는 전과를 남긴 것에 페미 진영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동안 페미 진영은 여성들에게 남성혐오는 마음껏 해도 정당하다고 가르치고, 진보매체는 이를 지지해 남성혐오 행위에 시민권을 부여해 왔다. 통상적인 윤리의식과 법규범을 무력화한 논리를 주장한 결과 오히려 현실의 여성을 전과자로 만들었다. 미러링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여성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폭로와 공론화라는 여론전을 지지하며 사실을 밝히기도 전에 남성을 가해자로 규정해 온 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한 운동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여성들 폭로의 확성기 노릇을 해 온 진보매체들 때문에 이제 폭로전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취급을 받는다. 진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을 가려내는 사회적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의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온 사회가 어린 여성들의 거짓말에 속아 청원을 하고, 분노하고, 걱정했고 갈등했다. 긴급하고 위중한 사건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 인력이 사소한 주취자들의 폭행시비에 동원돼 행정력을 낭비했고, 재판에까지 가 사법력마저 낭비했다. 경찰은 공권력을 우롱한 여성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이후 페미 진영의 신지예, 나임윤경, 윤김지영, 한겨레 등 누구도 자신들의 오류와 과오를 시인하지 않는다. 아마 과오라 판단하는 인식 자체가 없을 것이다.

갈등은 비용을 치른다. 그러나 정작 갈등 유발자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며 책임의식 또한 없다. 오늘도 이들의 갈등 유발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수역 폭행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교훈은 이토록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도록 만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가까지 치르게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책임의 소재만큼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책임은 페미니즘 진영에 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남성혐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페미 진영의 그릇된 선동을 이제 멈추게 할 때다.

이수역 폭행사건 당시 여성들의 남혐발언(출처: 유튜브 채널 ‘오늘의 요약뉴스’)

젠더 갈등 부른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각각 벌금형 확정

▲ ‘이수역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공개한 사진. 2018.11.15 연합뉴스

남녀 간 젠더 갈등을 빚은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당사자 남녀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여성 A씨 측은 사건 직후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반면 남성 B씨 측은 당시 A씨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이 사건은 젠더 갈등 이슈로 부각돼 논란이 됐다.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여성 A씨 일행은 근처 테이블에 있던 또 다른 남녀 커플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이들 커플이 떠난 가운데 A씨와 B씨 일행 간 다툼이 시작됐다.1심은 양측 모두의 폭행·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여성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시작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남성 B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입힌 상해 정도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신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판결] ‘이수역 폭행 사건’ 男·女, 결국 모두 벌금형 확정

젠더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5812).

이 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에 있는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여성인 B씨 측은 사건 직후 인터넷에 A씨 측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젠더 갈등 이슈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5명 중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두 사람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젠더 갈등 부른 ‘이수역 폭행 사건’…남녀 모두 벌금형 확정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한 술집에서 일어난 여성과 남성 사이 공동폭행으로 젠더 갈등이 빚어진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성 B씨는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고하지 않아 원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수역 폭행 사건이란 지난 2018년 11월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남녀 무리의 시비가 폭행으로 번진 사건을 말한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글을 올린 여성은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들이 “얼굴이 왜 그러냐”며 인신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한남충”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알려졌고,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젠더 갈등이 빚어졌다.

검찰은 당시 술집에 있던 무리 중 A씨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로, 불복 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와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검찰 처분과 같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했고, 2심 또한 1심과 같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에 대해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하다가 결국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지게 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운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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