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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시 한국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할 때가 있으셨나요?
보스턴총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류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1)한국 국적자 (2)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거소증이 있는 사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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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관련 확인 안내] 상세보기|공증주베트남 대한민국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안내. 한국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사관 영사부에 신청하시고, 확인을 받은 서류를 대리인에게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5/14/2021
View: 7439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 명확해졌다 – 뉴시스
시는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7일 …
Source: www.newsis.com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6484
해외 출국 체류중인 부동산 매도 위임장 영사관/재외공관 확인 …
해외 출국하여 체류중인 국민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9/2022
View: 9435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앞으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
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9/23/2021
View: 8450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인감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4/24/2022
View: 5618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 명확해 졌다 – 경기매일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어 온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시는 7일 앞으로 해외에 체류 …
Source: www.kgmaeil.net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1135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
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5987
인감증명서발급신청 – 인감 – 민원안내 –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 …
Source: www.yeoju.go.kr
Date Published: 5/6/2021
View: 1829
용인시,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 귀감…전국 확대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을 받을 때는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
Source: www.asiatoday.co.kr
Date Published: 6/8/2021
View: 7372
인감증명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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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해외
- Author: KCG Boston(주보스턴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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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D0oL1t255g
[인감증명 관련 확인 안내] 상세보기
※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감증명 관련 확인 안내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확인 및 ‘인감보호 및 보호해지 신청’ 확인,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확인을 해드립니다.
※ 인감증명서 관련 모든 문서를 영사관에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당사자가 영사관을 방문 해서 접수하셔야하며 대리인 신청 또는 팩스, 우편 접수 등은 불가 합니다.
1-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안내
한국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사관 영사부에 신청하시고, 확인을 받은 서류를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원본 및 복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공증촉탁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공증촉탁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1-2. ‘인감보호 및 보호해지 신청’ 안내
인감을 분실하셨거나, 인감을 본인만이 발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사관 영사부에서 신청하시고, 확인 받은 서류를 본인이 직접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인감보호(해지)신고서 원본 및 복사본 1부
※ 인감보호(해지)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공증촉탁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공증촉탁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1-3.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안내
인감을 신규신청 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희망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사관 영사부에서 확인 받은 서류를 본인이 직접 관계기관에 제출하시거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원본 및 복사본 1부
※ 인감(변경)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공증촉탁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공증촉탁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2. 소요기간 및 수수료 : 접수한 다음날 2~4시 교부, 미화 $4 / 1부
(최종수정일 : 2022.05.12.)
※ 변경내용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작성요령 중 보증인 작성 부분 적용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 명확해졌다
1″새 옷 입고 출근한 우리 아빠…’강남역 슈퍼맨’ 유튜브로 알았다”
기록적 폭우 속에 강남역 인근에서 빗물받이를 막고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사라져 ‘강남역 슈퍼맨’으로 불린 남성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 후일담을 전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그의 딸로 추정되는 A씨의 글이 공유됐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구 인스타에서 목격한 강남역 슈퍼맨의 정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캡처해 올렸다. A씨는 “어제 새로 산 옷 입고 좋아하면서 출근하신 우리 아빠. 어제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강남에 갇혔다 하시더니, 밤새도록 혼자 하고 오신 일을 유튜브로 알았다”며
해외 출국 체류중인 부동산 매도 위임장 영사관/재외공관 확인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법률행위는 본인이 직접할 수 있으면 좋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명의자가 해외체류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를 보통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이용하여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데요.
이중 오늘은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한 방법을 확인합니다.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된다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앞으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다.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발급받을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인시 감사관에 관련 민원 한 건이 접수됐다.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 이상 걸렸다.A씨는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다.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A씨의 민원 제기로 용인시 감사관은 관련 규정을 조사하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이에 시 감사관에서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요청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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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 명확해 졌다
용인시, 행안부 질의 통한 적극 행정으로 전국 시·군·구 발급 기준 통보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어 온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
시는 7일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여부와 관련해선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 감사관에 민원 한 건이 제기됐다.
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A씨는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A씨의 민원 제기로 시 감사관에서 이를 조사하다 보니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이에 시 감사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는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발급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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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에서는 재외국민 및 해외거주(체류)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이 아닌 자”는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위임자가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03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년 1월 1일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종전에는 외항선원 등 일시출국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신청 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재외공관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인바(구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 전단에서는 “해외거주(체류)자”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 체류하기만 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영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는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체류 중인 자가 같은 영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인감증명법령 규정들 간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부합하고, 본칙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구비서류나 신청 요건을 서식에서 추가하여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원칙(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참조)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는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대리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①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발급 받는 방법, ②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는 대신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 반드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에 따라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는바,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본인의 경우>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 안 됨.)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여권.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신분증과 여권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거주여권 or 일반여권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or 해외/현지 이주확인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의 경우 유의사항>
1.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미성년자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3.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본인 발급이 가능하다.) 4.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한정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신분증 * 매도용(부동산, 자동차)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 해당 물건을 사려는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인감 발급 거부> -인감이 말소된 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위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의 인감발급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용인시,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 귀감…전국 확대
용인시 0 용인시 심벌로고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으로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던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을 받을 때는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재산권과 관련있는 인감증명서는 타인이 대신 발급할 때 다른 민원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다.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게 돼 있다.그러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여부에 대해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제각각이어서 일선 공무원들은 큰 혼란을 겪어 왔다.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인시 감사관에 민원이 제기됐다.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은 A씨는 난감했다. 담당 공무원이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러한 A씨의 민원을 용인시 감사관이 조사해 보니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그러나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 해석을 내놨다.이에 따라 용인시 감사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그결과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는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발급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16. 1. 12., 2016. 7.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6. 7. 5.>
1.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16. 1. 12.>
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5.>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2.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4.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⑤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ㆍ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29., 2005. 1. 15., 2016. 1. 12.>
⑥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5. 1. 15., 2013. 4. 22., 2016. 1. 12.>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개정 2005. 1. 15.>
[전문개정 2002. 12. 31.][제목개정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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