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 [민법 이론강의 53강] 주택임대차보호법1 (존속기간, 대항력) |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219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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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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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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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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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YesLaw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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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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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대차기간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주택임대차보호법 …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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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8/2022

View: 59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국민 궁금증 많은 질문과 답변 | 뉴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기간 2년은 법에 의해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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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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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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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론강의 53강] 주택임대차보호법1 (존속기간, 대항력) |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이론강의 53강] 주택임대차보호법1 (존속기간, 대항력) |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대차 보호법

  • Author: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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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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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 <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에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③(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④(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⑤(소액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③(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29 법654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5·1·27 법 735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②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③생략제4조 생략

부칙 <2007ㆍ8ㆍ3 법858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21 법89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5ㆍ8 법965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5ㆍ17 법1030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65> 까지 생략<66>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67>이하 생략제10조 생략

부칙 <2011ㆍ4ㆍ12 법1058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생략<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7항 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32> 이하 생략제5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0>까지 생략<1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4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132> 이하 생략제7조 생략

부칙 <2013ㆍ8ㆍ13 법1204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4항,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3조의3제1항 및 제9항,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제3조(중소기업 법인의 대항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정한다)이 임차인인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금융기관등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3조의3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6 법129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부터 <26> 까지 생략<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제3조의2제7항제9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28>부터 <32>까지 생략제6조 생략

부칙 <2016ㆍ5ㆍ29 법1417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차임 전환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5ㆍ29 법142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24> 이하 생략제22조 생략

부칙 <2018ㆍ10ㆍ16 법1579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부칙 <2020ㆍ2ㆍ4 법169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 까지 생략⑦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제3조(조정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신청부터 적용한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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