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란 | 임대주택이란? [Wsk]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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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알고있어야할국민임대아파트의진실! – 행복하게살기

국민임대아파트란 쉽게 표현하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에 들어가 살면서 세금으로 매월 저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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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아파트란 :: 장점 입주조건 우선순위 3가지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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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대 아파트 란

  • Author: 살집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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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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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알고있어야할국민임대아파트의진실! :: 행복하게살기

국민임대아파트입주시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청약통장 없어도 국민임대주택 입주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청약통장이 있을 대 입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임대아파트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겠죠. 국민임대아파트란 쉽게 표현하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에 들어가 살면서 세금으로 매월 저렴하게 임대료를 지불하게 만든 제도이며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예요.다시 말하면 소득과 자산보유기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70%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50%기준금액 월평균소득70%기준금액 3인이하가구 2.700.907원 3.781.270원 4인가구 3.082.601원 4.315.641원 5인가구 3.349.933원 4.689.906원 6인가구 3.674.446원 5.144.224원 7인가구 3.998.959원 5.598.542원 8인가구 4.323.472원 6.052.860원

무슨이유로 도시별 가구당 소득자료를 봐야하는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공공주택이나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위의 자료를 통해 판단하게 되니 꼭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월 평균소득이 두개로 나뉘어져 있고 두 소득을 다 만족시켜야 입주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들면 3인이하가구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의 한 달 수입 2.700.000원이하이면 월평균소득 50%에 해당,만약 270만원은 넘는데 3.780.000원이하이다 하면 70%기준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1가구당 세대구성원 모두 합친 총 자산가액기준을 따져볼 경우엔 2억8천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

자동차있는 분들 중 자동차 가액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2.499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보통 총 자산가액에 걸려서 못들어가는 분은 없을거예요. 국민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통과한다고 보면 될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두 대를 합친 금액이 2.499만원이하 이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대가 있던 세 대가 있던 가장 높은 금액의 자동차 한 대의 기준을 잡고 있다는 것.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에서 만든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월세를 내고 사는것이다. 한 번 입주하게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최장 30년동안은 거주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자격조건의 변동이 있는지 심사를 보게 되는데 갑자기 소득이 많아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거예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2가지 방법

주택청약저축통장이 없는 사람

단독세대인분들과 가족이 3명이상인 분들은 50㎡미만 면적에 들어갈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지어진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해요.그래서 60㎡이하를 아파트 평수로 환산해보면 전용면적 18평+공용면적7평= 약25평정도 되는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은 50㎡미만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주자격입니다. 입주자격은 위에서 설명드렸던 월평균 표 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이 필요해요.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표를 살펴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으로 공급을 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월 평균소득 70%이하인 세대에게 순차적으로 공급되어 진다는 것을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3인이하 가구에 속한다고 할 경우에는 50㎡면적이면 한 달 소득이 2.700.000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만약 2.700.000원이 넘지만 3.780.000이하에 해당된다해도 입주할 수는 있어요.그렇지만 자격요건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평균 50%이하인 세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임대아파트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입주자로 선정되는 순위가 있기 때문이예요. 입주자 선정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우선순위 즉 1순위에 해당되고 해당공고마다 조금씩 다를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참고해야 할 사항은 청약통장이 없는 세대구성원 1인일 경우나 혼자 세대 분리해서 사시는 분들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40㎡이하 면적에만 신청이 가능해요.

주택저축청약통장이 있는 사람

50㎡ 이상의 면적에 입주할 경우엔 위에서 보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표를 다시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야할 것 같아요. 월평균 소득금액표를 참고로 볼 때 월평균소득 70%기준금액이하에 해당이 되어야만 50∼60㎡면적에 신청자격이 주어져요. 4인가구이면 가족 구성원의 수입이 4,315,000원이하일 때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청약통장의 유무가 우선순위를 나누게 되는데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지난 사람이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경우에 1순위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개월이상 납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며 3순위는 1순위에도 2순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렇게 선정순위가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1순위가 아니면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이 현실의 벽이예요.

1순위 자격기준이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엔 동점자 중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예요.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을 보면 선정여부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가지의 문항이 있는데 동점자가 많은 경우 이 문항들에서 얻게되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네요.

1번을 살펴보면 신청자 나이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는데 만 50세이상은 3점,만40세이상은 2점,만 30세이상은 1점으로 점수가 측정되어져요. 그 다음 문항은 부양가족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점수가 측정되는데 부양가족수의 경우는 신청자 본인은 제외한 나머지 가족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된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였는가 기간에 따른 점수를 측정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미성년자의 수는 태아를 포함한 만 19세미만 자녀가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만 65세이상 직계존속으로 여기에서 잠깐! 직계존속이라함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겠죠. 1년이상 부양한 분은 3점이고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자면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임원은 제외한 근로자는 3점, 1년이상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또한 3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몇 회인가에 따라 각각 최대점수 3점을 얻어 가점점수가 높은 사람이 선정되는 방식으로 이 외에 문항이 있는데 사회취약계층인 사람들은 추가점수를 얻을 수 있기도 해요.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행사자(또는그유족) 사회취약계층(3점) 중복대상은하나만인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2점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부양하는자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한자 기타영구임대주택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3점)

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자 중 청약저축가입자(1점)

마지막으로 10번째 문항으로 감점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년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5점, 최근 3년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3점이 감점되니 이 점 또한 참고로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하는데 모집공고의 경우 청약 가능한 지역에 임대주택이 나타났다고 하여 따로 연락오는 일은 없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같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직접확인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고가 진행중인 지역들도 있을 수 있으니 원하시는 지역이 있다면 국민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주거복지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공임대 유형의 특징에 따른 분류를 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시세의 30%수준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은 시세 60%에서 80%수준이고 장기전세는 시세 80%수준, 공공임대는 시세의 90%수준이며 공급대상을 살펴보자면 영구임대는 수급자 등 소득 1분위가 대상이 되고 여기에서 1분위라 함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을 의미하는데 소득1분위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가장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의미.기본적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규모는 40제곱미터로 전용면적 약 12평과 45제곱미터 전용면적으로는 약 13평, 85제곱미터 전용면적 약 25평 등이 있습니다.영구주택에서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없는 이유는 공급대상인 수급자나 한부모 등은 자산과 소득이 이미 조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각 유형별로 입주자격, 선정순위 기간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선정순위 중 우선공급은 특별한 자격이나 한시적으로 지정한 경우로 일반공급 중 1순위가 대다수 신청자이며 따져보면 2순위도 있긴 하지만 1순위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의 경쟁률도 치열하기 때문에 2순위까지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생계.의료수급자는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며 지원대상으로는 한부모가족 즉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자격을 얻은사람를 말해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대상인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이라고 1순위 자격이 다 되는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기준 충족해야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전용면적기준 12평이하는 임대기간은 50년이라고는 하지만 2년단위로 재계약하기 때문에 무주택과 1순위자격이 유지되어 있어야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수준입니다. 신청을 하려면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지만 상시신청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신청해야하고 공고가 뜰때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LH나 도시공사에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시거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이 뜨면 알려달라고 부탁해두는것 또한 좋은방법이겠죠. 보통 매년 2월에서 3월쯤 공고가 나요.

국민임대주택

마찬가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하며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니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롭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총 자산으로 2억8천만원이하이며 자동차가액은 2,499만원이하를 충족시키면 되어요.입주자격 전용면적 15평미만과 15평이상으로 나뉘어 지며 50제곱미터 이하는 월 평균소득 50%이하에 우선공급을 하게 되고 50제곱미터 이상은 월 평균소득의 70%에 해당되면 공급대상에 속해요. 입주자 신청 순위는 경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엔 1순위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50제곱미터 이하는 당해주택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즉 해당지역 국민을 우선해서 공급하게 된다는 사실. 50제곱미터 이상은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상 경과하고 청약저축 납입횟수 25회 이상이면 가능해요.여기에서 우선 공급 입주자격은 철거민이나 장애인,다자녀,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영구임대주택입주자 등이 있고 신혼부부 우선공급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가 많아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입주자 선정방법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처리되고 있어요. 대부분 동일순위 경쟁이라 점수로 인해 당첨자가 결정되어지는데 국민임대주택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당해지역거주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얻고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30년이지만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주택요건이나 선정요건을 재계약시 충족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두셔야 해요.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에서 80%수준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도시공사 등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져요.

장기전세주택

시세의 80%정도수준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기준 또한 충족해야 되어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와 60제곱미터 초과주택에 소득기준은 다르며 50제곱미터 미만은 월 평균소득 50%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가구당소득 100%기준에서 반을 나누면 월 평균소득 50%가 나오겠죠.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하는 월 평균소득 70%이하이어야 하고 60제곱미터 초과는 월 평균소득 120%가 기준입니다. 부동산은 2억1.550만원이하이며 자동차는 2.799만원이하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이라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나타내고 만약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속하지 않으므로 자동탈락이 되겠죠.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철거민,장애인,다자녀,유공자,영구임대주택입주자등이 해당되며 신혼부부 우선공급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가점기준이 중요한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당해지역거주기간이 길수록 미성년자녀의수, 청약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높은점수를 받을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LH나 도시공사 등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5년이나 10년동안 임대를 한후 임대입주자에게 주택 우선 소유권을 갖게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가 대상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배우자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일반은 월 평균소득 100%기준이면서 노부모부양과 다자녀,배우자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는 월 평균소득 120%가 기준이 된다는 것과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이하이며 자동차는 2,799만원이하가 기준점입니다.여기서도 1순위가 중요한데 수도권은 청약기간 1년이상에 12회이상 납입되어야 하며 비수도권은 청약기간 6개월이상 6회이상 납입이면 조건충족되며 특별공급대상은 다자녀,노부모부양자,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국가유공자,기관추전자 등입니다. 시중시세의 90%수준이며 2년단위 재계약으로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도시공사에서 분양시 같이 모집공고 나와요.추가적으로 5년이나 10년동안 전세거주 후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우선권을 주는데 10년 후 분양가격이 주위 아파트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하겠지만 10년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애초부터 주택구입을 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도 있어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LH나 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며 입주대상은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0%이하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부분에서 최저주거기준은 보통 전용입식부엌이나 전용수세식화장실이 없는 경우 신청을 했을 때 담당자가 실제 방문을 해서 부엌과 화장실의 사진을 찍는 확인이 필요합니다.소득대비 임차료비율은 6개월 동안의 평균소득보다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금을 합한 금액의 30%금액이 더 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 70%이하 주거취약계층인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복지시설거주자,범죄피해자 중 월평균소득 50%이하나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자산기준은 1억9천6백만원. 자동차는 2.499만원이하로 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인데 LH와 도시공사에서는 보통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므로 다가구주택 물량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임대기간은 2년단위 재계약이며 9회까지 연장하면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재계약시에는 입주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만 재계약도 가능하겠죠.신청방법은 보통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아마도 가장 많이 되는 공공임대 중 하나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LH와 도시공사가 주택물량을 확보할 필요없이 신청자가 원하는 집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임대의 종류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신혼부부전세임대,소년소녀가장전세임대 등이 있으며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대상은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월평균소득 70%이하장애인,주거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 대상이 있고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지원금에 대해 조건이 있는데 예를들어 9천만원 지원 시 5%인 450만원을 LH나 도시공사의 보증금으로 지불하여야 하고 450만원을 제외한 8,550만원의 연1%에서 2%를 이자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임대기간은 마찬가지로 2년단위 재계약이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참고사항은 전세임대주택은 집주인과 LH나 도시공사 그리고 신청인이 있다면 LH가 단순히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집주인과 LH,신청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여기에서 계약당사자는 LH가 성립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복잡해서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따라서 전세임대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 부동산에 설명하고 미리 주택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장점은 직장이나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을 한다는 사실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택입지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세대위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젊은세대가 자본금을 모으기 전까지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청년,사회초년생,신혼부부,예비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위근로자 등이며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자산기준같은 경우는 자격마다 기준이 다르다. 대학생은 자산 7천5백만원이하이며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사회초년생은 자산 2억3천2백만원이하로 자동차는 2,499만원 그 외에는 공통점 자산 2억8천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인데 젊은계층에 물량의 80%를 공급 전용면적 45제곱미터이하 2년단위 재계약이다. 최대거주기간은 대학생이나 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6년까지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일경우 6년까지이며 자녀1명이상인 경우는 10년까지 가능하며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가능.시세의 60%∼80%금액으로 LH나 도시공사를 통해 모집하고 있으니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국민임대아파트 :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임대주택을 찾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국민임대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펜션에 가서 숙박비로 10만 원 줄 것을 6만 원만 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민임대아파트도 똑같습니다. 한 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포스트

국민임대아파트란?

우선 국민임대아파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란 무주택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써, 정부지원은 물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LH 마이홈에서 찾아보시면 ‘국민임대주택’으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주자격

국민임대아파트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눠서 입주 신청 을 받기 때문에 따로 입주자격과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는 공급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통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자산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신청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 상태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산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소득기준

일반공급 입주자격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세대 구성원 전원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친 것이 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세대에 우선 공급 하고, 주택이 남으면 소득기준 50~70% 이하인 세대에 추가 공급합니다.

하고, 주택이 남으면 소득기준 50~70% 이하인 세대에 추가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세대 구성원 전원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친 것이 소득기준의 70% 이하인 세대에 공급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보자면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조건 및 기간

임대 기간은 의무 기간이 30년으로 2년씩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의 주택이나 아프트의 시세 60~80% 수준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100만원 낼 돈을 60만 원만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카테고리에 ‘공공주택 찾기’ → ‘임대주택 찾기’를 클릭합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 대상자 유형을 선택하고 임대 종류에서 국민임대를 선택합니다.(다양한 유형이 있으니 필요시 같이 살펴보세요.)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 임대료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모집공고 확인하기. 모집공고를 보고 ‘LH 청약센터’에서 입주 신청하기.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공고(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lh 청약센터) 입주자 선정 및 확인(홈페이지에서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입주 신청 시기는 보통 연초, 연말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lh마이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서 살펴보면 1월에서 3월사이 그리고 12월에 모집공고가 대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꼭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2021년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글에서 알려드렸듯이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조건에 알맞은 임대주택을 잘 찾아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외에도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희망타운,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도 있으니 같이 참고해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란 :: 장점 입주조건 우선순위 3가지 바로알기

국민임대 아파트란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구요?

걱정하지마세요. 이 글에서 국민임대아파트 장점 과 입주조건 (우선순위 포함), 지원 한도액이나 공고 확인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종종 헷갈리시는 국민임대아파트 와 행복주택 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적어볼께요.

우선 임대아파트 의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와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입니다. 보통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민임대 아파트란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15~24평 중소형 아파트를 최대 30년까지 임대해주는 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장점

위와 같은 개념의 차이가 있다 보니, 국민임대아파트 장점 으로는 보증금을 비롯해 주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임대조건이 주변 시세의 60~80% 선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차이가 꽤 납니다. 대부분 위치도 괜찮은 편이지만, 시골을 벗어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어 상대적으로 오래된 건물이 많긴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면적 은 59형(25평)이 최대입니다. 1인 세대주의 경우 39형(18평)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8평 기준으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는 17만원 정도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10년이 지나면 도배나 외벽 도색을 해준다고 하니 여러모로 저렴하고 관리비 또한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조건 및 공고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주조건 과 공고 확인은 LH공사 홈페이지 청약센터 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여기에선 대략적인 입주조건 만을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각 사업마다, 혹은 지역 환경에 따라 입주조건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원수 대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도 임대아파트 입주시 임대기간 30년이 되나요?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4번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 한도네요.

[2] 임대아파트 입주시 지원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수도권은 7,000만원 광역시는 5,000만원 그 외의 지역은 4,000만원입니다.

[3]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우선순위 ?

국민임대아파트 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편입니다. 조건을 충족해도 공급물량을 수시로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우선순위 는 3자녀 이상 가구, 영구임대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해당됩니다.

만일 동일한 조건의 가구가 경쟁하게 된다면, 하단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

19년도 국민임대아파트 분양 또한 치열하네요. 언제 모집공고가 있을지 모르니, 수시로 LH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하며,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이제 국민임대아파트 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바로 LH공사 홈페이지 에서 국민임대아파트 공고확인 하셔서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아파트 평수를 확인하셔서 직접 내방하시거나, 인터넷 청약 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주거상담

“그동안 앞 못 보는 치매 어르신, 대학생 딸, 중학생 아들까지 11평 좁은집에서 네식구가 한집에 살다 보니 발 한 번 편하게 뻗기 힘들었어요. 17평으로 당첨된 후 이사할 생각을 하면 설레요. 아들 소원이 집으로 친구를 초대하는 건데, 다들 불러다 맛있는 거라도 해먹여야겠어요.”

수서1단지아파트 주민 박○○ 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케이스별 완벽정리! (공공, 민간)

오늘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공공·영구·장기전세·(공공지원) 민간 등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정리하고,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방식 / 모집공고문 확인 및 청약 신청하는 방법 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 임대아파트란?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모집공고문 확인 및 청약 신청

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업체가 서민에게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 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긴 제도인데요, 최근에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크게 국민임대 / 공공임대 / 영구임대 / 장기전세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임대 : 주변 시세의 60~80%의 임대료로 최장 30년간 임대

주변 시세의 60~80%의 임대료로 최장 30년간 임대 공공임대 : 일정 기간(5~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일정 기간(5~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영구임대 : 사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

사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 장기전세 :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20년 범위 안에서 장기 전세계약

각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 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먼저 ①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월평균 소득)」 의 70%(1인 가구 : 90%, 2인 가구 : 8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한다면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여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충족합니다.

국민 임대주택 소득요건(21년 기준)

② 자산의 경우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하여 29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별도로 34,960,000원 이하 인 경우에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각각의 가격산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참고할 만한 이전글 : 공시지가 조회 방법 간단정리

일반모집의 경우 입주자 선정 기준을 아래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50㎡미만 2순위에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인근 시·군·구’는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1. 전용면적 50㎥ 미만 1순위 : 해당 지역(시·군 ·구) 에 거주하는 자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2. 전용면적 50㎥ ~ 60㎥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아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만약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공급 외에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우선 공급물량도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 확인방법도 포스팅 끝까지 읽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

2.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 임대주택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이라 부릅니다.

5년(10년) 공공 임대주택 : 5년(혹은 10년)의 임대기간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택

: 5년(혹은 10년)의 임대기간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택 분납 임대주택 : 입주시 집값의 30%만 납부하고 10년동안 남은 분납금을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 입주시 집값의 30%만 납부하고 10년동안 남은 분납금을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50년 공공 임대주택 : 영구 임대주택 대체할 목적으로 지은 주택. 분양전환되지 않음

입주자격은 우선 ① 모집공고일 기준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당연히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중이어야 하고요. ③ 보유한 부동산(토지+건물) 금액이 215,500,000원 이하, ④ 자동차 금액이 34,960,000원 이하 여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금액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액(건물)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는 취득가액에서 취득 시점부터 1년에 10%씩 차감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 참고할 만한 이전글 :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 Tip 소개까지!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일반공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 면적에 따라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저축액/납입 횟수 등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2순위로 내려오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주변 시세의 30%)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주택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이죠.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 것은 같고요, 다음 중 하나인 경우에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10번과 11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소득/자산 요건 충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탈북자로서 소득/자산 요건 충족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로 소득/자산 요건 충족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 복지시설 퇴소자 중 소득/자산 요건 충족 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세대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소득요건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참고로 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10% 우선공급 물량이 있으며 송환된 국군 포로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장기전세아파트 입주조건

장기전세아파트는 최대 20년 이내에서 전세계약의 형태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50~60㎡-70%, 50㎡ 미만-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50~60㎡-70%, 50㎡ 미만-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60㎡~85㎡ :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자산 기준 토지+건축물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34,960,000원 이하

공급규모에 따른 입주자 선정 순위는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고요,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아래 가점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하게 됩니다.

출처 : LH 청약센터

5.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당첨자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 재당첨 등의 제한도 없습니다.

민간 임대주택도 일반공급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특별공급은 85%) 이하 수준이고요,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전체 세대수의 20% 정도를 특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당첨되면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8년까지 갱신이 가능하고요. 그 이전이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① 만 19세 이상 ②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다만, ③ 해당지역 거주자로만 자격을 제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의 경우 일반모집은 보통 추첨으로 정하게 됩니다. 특별공급은 대개 소득 수준으로 결정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1순위 / 110% 이하 2순위 / 120% 이하 3순위.

참고로 사업장에 따라 입주조건이나 입주자 선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모집 공고문 확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집공고문 확인 및 청약 신청

1. 공공 임대주택 (국민임대/공공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

공공 임대주택의 청약 신청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여러 임대주택 종류가 보입니다. 원하는 임대주택이 있다면 선택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보고 싶다면 ‘전체보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공고 중인 전국 임대주택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과 날짜를 바꿔서 조회할 수도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해당 주택을 클릭합니다.

해당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데요, 모집 공고문을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하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선정방식 등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청약신청’을 눌러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다만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2.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들어갑니다.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클릭합니다.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 > 오피스텔/도시형/(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선택합니다.

기간을 설정하고 주택 구분을 선택해서 임대주택을 조회합니다.

현재 공고 중인 민간 임대주택이 조회됩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명을 클릭하겠습니다.

청약일정, 공급대상, 문의처 등을 알 수 있네요. 역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모집공고문 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청약신청은 메인화면에서 아래 민간임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입주자 선정방식, 모집공고문 확인 및 청약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임대 주택 / 아파트란?

임대 주택 / 아파트란?

임대아파트란 임대주택의 일종으로서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하여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소형 평수로 지어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 형태의 임대주택 건설은 소득 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공공임대 주택과 달리 분양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정도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크기로 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해주는 주택입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대부분 14~20평대이며, 지방 단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 외에 서울특별시, SH 공사에서 부동산을 건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양한데, 다가구 매입 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재건축 임대주택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부동산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은 소년소녀 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 부동산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현재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부동산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에 거주하는 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 부동산을 임해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 5년 임대주택은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가능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2.65㎡ 이하의 주택이 일치됩니다.

50년 공공임대 주택은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임대료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아파트란 무엇일까요 ? 임대아파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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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란 ?

정부와 주택기금 자금을 이용해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뜻합니다.

보통 임대아파트라 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며,

장기임대방식으로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2014년 부터 민간기업들의 임대주택 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공공임대와 기업형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구분

1. 공공임대주택

= 국가, LH공사,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2. 민간임대주택

= 임대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국민임대아파트의 종류

1. 공공임대

= 청약 혹은 추가임대를 통해 5년, 10년간 주택을 임대해준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거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준다.(주공아파트, 부영건설)

2. 국민임대

=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첫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30년까지 거주하는 주택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연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패널티가 주어진다.

3. 영구임대

= 사회적 취약계층에 시세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

4. 매입임대

= 주로 빌라 등의 소형 공동주택을 짓다가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 및 운영이 더이상 불가능해질경우 LH나 SH공사에서 그 공동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전세로 내어 놓는 주택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중 시세대비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6. 전세임대주택

=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

7.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 임대주택을 건설

인터넷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방법

네이버 -> 마이홈 공공주택찾기 -> 내가 찾는 지역과 조건을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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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2(+소득기준, 임대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알아보고, 국민임대주택입주자 선정기준, LH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할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비교

국민임대(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국민임대 유형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아래의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공급과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9가지 유형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즉, 국민임대는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고, 일반공급은 전용면적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입주자격과 선정순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우선공급인지 여부, 일반공급이라면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격과 순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서는 특이하게도 순위나 배점에 관계 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기본 자격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자격

==>>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적인 자격 조건 확인하기

일단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내국인이어야 하고, 성년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자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1세대 1주택 한정하여 신청 가능함

불법전대자 제한

국민임대주택_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 제한

국민임대주택은 특이하게도 단독세대주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2022년 국민임대 소득기준

국민임대 면적별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은 3가지(50 미만인 경우,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 60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인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선정순위도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만 신청 가능 다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50% 이하부터 우선 공급됨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만 신청 가능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신청 가능

일단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 여기서의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입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일단 모든 전용면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하지만, 50제곱미터 미만은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 우선 공급 받을 수도 있고(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60제곱미터 초과는 월평균소득의 70%를 초과하더라도 10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는 약 430~450만원 이하

2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80% 이하는 약 260~390만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90% 이하는 약 270~290만원 이하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하여 3억원 ~ 3.25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또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정보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고, 만약 남는 주택이 있다면 월평균소득 70%인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라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이며,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2순위가 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라면 월평균소득 70% 이하면서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되고,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라면 월평균소득 100% 이하라도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 LH 국민임대 모집공고문 바로 가기

시중의 시세의 60~80% 정도이며, 지역과 면적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임대료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300만원, 임대료는 18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45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700만원, 임대료는 23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2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100만원, 임대료는 17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600만원, 임대료는 34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안성공도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임대보증금은 2200만원, 임대료는 22만원 정도입니다.

부산 정관은 전용면적 24제곱미터의 보증금은 700만원, 임대료는 14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300만원, 임대료는 21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 재계약

국민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인데, 2년마다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재계약(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특별법상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기준 초과

2년마다 재계약(갱신)할 때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자산기준도 심사하게 되는데,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퇴거해야 하고, 재계약을 원한다면 임대료가 할증되어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료 할증은 갱신 계약에 따른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할증되는 것이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료의 할증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넘거나 자산기준 초과하면 퇴거해야 하지만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약 140% 정도로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임대료 할증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 순위, 배점, 추첨

만약 국민임대주택의 모집 호수 보다 신청 호수가 더 많다면 경쟁이 있는 것이고, 입주자 선정은 각 공급 유형에 따른 선정순위에 따르고, 순위가 동일할 경우 위 표와 같은 배점 기준표에 따르며, 배점도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국민임대 입주자를 선정하는 배점 기준에는 신청자 나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직계존속 부양, 취약계층, 과거 계약사실 등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국민임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먼저 공급되고, 그 다음에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되며,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동일 순위라면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임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역시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소득, 순위, 배점, 추첨 등에 의해 선정됩니다.

국민임대 신청 방법

마이홈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등 확인 후 공공임대주택의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신청 방법 바로 가기

민간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정확한 뜻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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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란?

민간건설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공급한느 임대 아파트를 말합니다. 민감임대아파트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급방식을 업체 임의대로 지정 할수 있습니다. 공급방식 뿐만 아니라 분양가 등 공급조건도 전용면적 18평을 제외하고는 시군구와 협의만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대부분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 무관, 소득수준, 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임대아파트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최대 임대 보장기간은 10년 인 경우도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물론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 공공임대 vs 민간임대

1. 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공공재원을 통해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도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느 영구임대주택(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50년 이상 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저소득 계층을 위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

이 외에도 전세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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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임대주택(아파트)

민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

– 민간건설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or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아파트)

공공의 재원을(주택도시기금등) 지원받아서 진행되며, 용적률의 규제완화등의 혜택을 받는대신,

일정비율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거나 특별공급을 해야하는 등 제한을 받는것.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

공공지원 없이 순수하게 민간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매입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자격과 선정방법등이 자유롭다.

※ 민간임대아파트의 전매

민간임대아파트는 당첨되면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임차권 전매’라고 이해하면 좋을듯 하며,

정확히는 ‘임차권’에 붙은 프리미엄이 맞는것이다.

또한 분양전환우선권을 주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으므로 전매를 통한 차후 분양권전환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분양권전환을 하는 민간임대아파트와 분양권전환을 하지 않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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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임대 아파트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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