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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단일민족주의와 준전시상황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일국적만을 허용하며,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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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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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없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2010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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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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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누구일까? – 네이버 블로그

▷ 이 경우에는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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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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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 …

이중국적 외국국적행사포기서.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대학생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입니다.올해 만22세가 되기전까지 이중국적 허용대상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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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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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수국적 취득 방법 – 미국 일상

대한민국은 부분적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출생지와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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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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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완화 – 미주 한국일보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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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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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로시컴LawSeeCom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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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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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복수국적 인정 복수국적 불인정 자료 없음

복수국적(複數國籍)은 한 사람이 합법적인 국적을 2개 이상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없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2010년 5월 4일 이후로는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이를 다중국적(多衆國籍)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은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1]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예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생하였지만 부모님 양쪽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 뉴질랜드의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블랙핑크의 로제

그러나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이 적용되어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다. 과거 출생자는 일시적인 특례법에 의해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만 한국인이면 일시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모친의 호적에 신고[2]하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특례법이 있어서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3]한 자”는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22세가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자 개정공포일 즉시 시행[4]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해외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병역 여부와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5]할 수 있다. 해당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6]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적법 제 12조 3항에 의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출국, 한국으로 입국할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해외에서는 하나의 여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출생자들 중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 출생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 국적자로 취급되며, 원칙적으로 법무부는 이들의 외국 여권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한국 방문시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한국 사증 발급을 원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누구일까?

▶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 이 경우에는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세 이후에 우리나라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됩니다.)

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국민신문고)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는

만22세가 되기전에

2011.1.시행되고 있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여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만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의한 국적선택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만22세 이전에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올해 8월이 만22세라면 8월이전에 하시면 됩니다.

국적선택은 외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국번없이 ‘1345’도 상담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복수국적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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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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