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계산 | 이혼 후 받게 될 양육비 계산법 – 양소영변호사의 #법앤밥 013 상위 11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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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앤밥 – 양육비 산정 \u0026 닭볶음탕 (법은 밥처럼 가까이)
1) 양육비산정기준표 설명 (2017년 서울가정법원)
2) 실제 양육비 결정 사례
부모는 남녀차이 없이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는 아빠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엄마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연: 양소영 변호사, 김영미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제작: 쓸담모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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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 이혼 양육비 계산방법 – 옥수수랑

이혼 양육비는 양육비의 차감과 가산 요소를 반영하여야 하며 가산, 차감 요소가 없으면 아들의 양육비 1,386,000원 + 딸의 양육비 1,189,000을 합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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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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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양육비 계산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상간녀소송, 이혼소송,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청구. … 서울가정법원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계산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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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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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 이혼 양육비 계산

자녀가 1명일 경우는 기준이 되는 양육비에서 10%를 가산한다. 즉 산출된 양육비의 110%로 계산한다. 부부는 이렇게 산출된 양육비에 대하여 각각의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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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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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기 – 예율 이혼

이혼 시 자녀 양육비를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양육비 산정을 통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예측해 보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만든 양육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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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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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육비 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 법률타임즈

예시 사안의 경우 양육자의 소득은 150만원이고 비양육자의 소득은 200만원(= 근로소득 180만원 + 임대소득 20만원)이므로, 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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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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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 : 이혼 시 양육비 부담은 …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가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자녀가 1명일 때는 기준표에서 10%를 더하고 자녀가 3명일 때는 20%를 빼서 계산을 해요.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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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개정되는 양육비 산정표) – 안테나곰

양육비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개정되는 양육비 산정표) – 최근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전보다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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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고 266만→288만원 – 법률신문

서형주(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 회장)가 이날 발표한 개정 시안에 따르면, 0~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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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방법 – 머니뭐니

양육비 계산법 · 1.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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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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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받게 될 양육비 계산법 - 양소영변호사의 #법앤밥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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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TV양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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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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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이전 03 가산,감산요소

※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1.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입니까? 도시 농촌

2. 자녀의 질병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지출되고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3. 양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존재합니까? 예 아니오

4. 비양육자(양육비를 주는입장)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 입니까? 예 아니오

양육비 가산 · 감산 요소는 각 요소별로 가산 · 감산 대상을 알려드리며, 가산 · 감산률이 수치화 된 것이 아니므로 양육비 금액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2년 양육비 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글 : 변호사 송명진, 검토 : 변호사 김정현(법무법인 한양)]

Pixabay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양육비 금액에 놀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하면서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양육비 합의를 했다가, 뒤늦게 당시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설명 드리는 것처럼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수준,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그 액수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2022년 양육비 기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란 ?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의 혼인관계와 무관하게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 을 하거나 혼외 자녀 를 두어 부모 일방이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신이 부담하는 몫만큼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토대로 정하게 됩니다.

2022년 양육비 기준 및 양육비 계산방법

법원은 ① 자녀의 나이와 부모 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결정하고, ②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감액 혹은 증액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 후, ③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여 비양육자인 부모가 양육자인 부모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1.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토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수준 과 자녀의 나이 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의 표준적인 양육비 기준을 정하여, 이를 양육비 산정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위 표에서 “부모 합산 소득”이란 양 부모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표준양육비는 범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모 합산 소득이 소득구간 범위 내에서 높은 편이라면 표준양육비도 해당 범위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고, 반대로 부모 합산 소득이 소득구간 범위 내에서 낮은 편이라면 표준양육비도 해당 범위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만16세 딸과 만10세 아들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세전)이고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180만 원(세전), 부동산 임대소득이 월 20만 원(세전)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은 총 350만 원(=15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입니다.

이때 350만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구간(300~399만원)의 중간값이므로, 표준양육비도 해당 표에 기재된 표준양육비 범위의 중간값으로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딸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교차점인 1,227,000원(1,093,000~1,314,000원 범위의 중간값)이고, 아들의 표준 양육비는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교차점인 988,000원(886,000~1,075,000원 범위의 중간값)으로, 자녀들의 표준양육비 총액은 2,215,000원(=1,227,000원 + 988,000원)입니다.



2.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감액/증액하여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이때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① 부모의 재산 상황, ②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③ 자녀 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④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⑤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 등)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⑥ 부모의 일방이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시 사안의 경우, 만약 딸이 매월 40만원의 치료비가 드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 만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동시에 보건의료비가 일부 줄어들 것이므로,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은 표준양육비 2,215,000원 이상 2,615,000원(= 표준양육비 2,215,000 + 치료비 40만원) 이하로 결정될 것입니다.



3.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양육비를 정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양육자 소득)/(부모 합산 소득)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비양육자 소득)/(부모 합산 소득)

이처럼 결정된 소득비율을 양육비 총액에 곱하여 각 부모가 부담하는 양육비를 최종적으로 산정하며, 비양육자는 이와 같이 산정된 자신의 양육비 부담분을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소득)/(부모 합산 소득)

예시 사안의 경우 양육자의 소득은 150만원이고 비양육자의 소득은 200만원(= 근로소득 180만원 + 임대소득 20만원)이므로, 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150/350이고,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200/350 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양육비 총액이 2,611,00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가정하에,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월 1,492,000원{= 2,611,000원 * (200/350)}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소득이 없는 부모의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 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을 얻지 못할 수긍할 만한 사정이란 장애, 중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①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라면 양육비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고, ②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최저 양육비(나이 구간 내 부모 합산 소득 최저 구간의 하한)의 1/2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부모가 양육비 총액에서 위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이혼 후 만 10세 딸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양육자가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느라 경력이 단절되었고, 이혼을 결정하고 구직활동 중이며,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600만 원(세전)인 경우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1,357,000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 양육비 계산방법을 적용하면, 부모 합산 소득이 600만원이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양육비는 1,407,000~1,562,000원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이때 부모 합산 소득 600만원은 해당 소득구간(600~699만원 구간) 중 가장 낮은 소득수준이므로 표준양육비 또한 가장 낮은 금액인 1,407,000원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자녀가 1인인 경우 양육비가 가산되어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비하여 양육비가 통상 6.5%가량 증가하므로 사안의 경우 양육비 총액은 1,498,000원(= 1,407,000원 + 6.5%) 가량입니다.

양육자는 정당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최저양육비 281,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41,00원을 부담하고, 비양육자는 양육비 총액에서 양육자 부담금액을 제외한 1,357,000원(= 1,498,000 – 141,000) 가량입니다.

양육비의 중요성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특히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하므로 비록 월 단위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총 금액은 수억 내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앞서 설명드린 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계산방법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유리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여 정당한 양육비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과거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 과정에서 지나치게 적거나 과도한 금액의 양육비가 결정되었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셔야 합니다.



*예시 사안은 허구의 사례로 실제 인물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숫자 계산은 편의상 백의자리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개정되는 양육비 산정표)

양육비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개정되는 양육비 산정표) – 최근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전보다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원만하게 절차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결정해야되는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1년 12월 개정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이 필요할때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2012년 제정, 공표한 이래 2014년 2017년에 두차례 개정을 하였고 세번째 개정안이 2021년 12월에 공표하여 2022년 3월 1일 부터 개정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부모 합산 소득 중 최고 소득 구간이 보다 세분화되었으며, 자녀의 나이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조금씩 양육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

양육비 산정은 아래와 같은 기본 원칙하에 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함

양육비 산정기준 (2022년 개정)

2021년 공표하여 2022년 3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정기준표는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에 대한 평균양육비와 양육비 구간을 볼 수 있는데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는 방법은 부모합산 소득과 자녀 만나이를 기준으로 평균양육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이 부 : 270만원, 모 : 180만원 이라면 합산소득은 450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에서 400 ~ 499만원 기준을 찾습니다. 만약 자녀의 만나이가 4세라면 평균양육비는 111만 3천원이 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시 참고사항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합산소득 계산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의 소득그액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산정기준표에서 구해진 표준 양육비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감산, 가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가산, 농어촌 지역인 경우 감산) 자녀 수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인 경우 감산,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인 기준임) 고액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부모가 합의하거나,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인 경우)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9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을 고려함)

양육비 계산방법

양육비 산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상황에 따라 감산되거나 가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모의 소득 : 450만원 (부 : 270만원, 모 : 180만원)

딸 : 만 15세, 아들 : 만 8세인 4인 가족

① 표준 양육비 결정

먼저 표준양육비를 위 양육비선정기준표에서 찾습니다. 합산소득이 450만원이므로 표에서 400~ 499만원을 찾은 후 아들 만 8세의 표준양육비는 114만원, 딸 만 15세의 표준 양육비는 140만 2천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 (만 8세) 양육비 + 딸 (만 15세) 양육비를 더한 254만 2천원이 표준양육비가 됩니다.

② 양육비의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만약, 딸이 매월 40만원의 치료비가 드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가산요소로 딸의 치료비 40만원이 고려됩니다.

③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을 모가 하기로 하였다면 비양육자는 부가 됩니다.

부의 분담비율은 ( 비양육자의 소득 / 부모의합산소득) 으로 270만원 / 450만원이 되며 계산하면 60%로 계산됩니다.

④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

양육비 총액에서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곱합니다. 위의 예에서는 양육비 총액인 2,542,000원 X 60% 로 1,525,200원이 비양육자가 지급해야될 양육비로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양육비 선정기준과 선정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 2021년 12월 개정 공표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 공표 및 해설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고 266만→288만원

법원이 이혼소송 재판 때 고려하는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저 금액이 53만2000원에서 62만1000원으로 16.7% 인상될 전망이다. 표준양육비 월 최고 금액도 266만4000원에서 288만3000원으로 8.2% 오른다.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최저 양육비인 53만2000원보다 8만9000원 높였다. 이는 표준양육비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다.

15~18세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표준양육비가 288만3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개정시안에서 정한 최고 표준양육비로, 현행 기준 최고 양육비인 266만4000에서 약 8.2%(21만9000원) 증가한 금액이다.

부부 합산소득 200만원 미만 경우

최저 62만으로 인상

이번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비교할 때 표준양육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자녀 만 나이 구간별로 ‘3~5세 이하’는 18.1%, ‘6~8세 이하’는 11.8%, ‘9~11세 이하’는 14.5%, ’12~14세 이하’는 12.6%, ’15~18세 이하’는 10.7%의 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0~2세 이하’ 구간은 27.8%에 해당하는 높은 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부부 합산 소득 1200만원 이상 계층에 해당하는 구간을 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 부부의 최고 소득 구간은 ‘900만원 이상’으로만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양육비 산정에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 구간으로 더 세분화했다.

자녀 3~5세 이하 구간 18.1%

6~8세 이하 11.8% 증가

아울러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자녀 만 나이 구간도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이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으로 정밀해졌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사교육비와 돌봄비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육비를 산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시안에는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도 처음으로 추가됐다. 이는 법원이 가구소득 구간별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육비 비율로 표시한 산정기준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이다.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도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됐다.

우선 고액의 치료비와 관련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이 삭제되고,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구체적 예시가 추가됐다.

0~2세 이하 구간은

27.8%에 해당하는 평균증가율 보여

또 고액의 교육비와 관련해서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이외에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의 교육비’를 가산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써 표준양육비를 가산하거나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의 재산 상황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자녀 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 등)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부모의 일방이 개인회생 절차에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요소들을 고려해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시안에는 이 밖에도 현행 양육기준표처럼 양육 자녀가 2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가 산정됐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58%)이 자녀를 2명씩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통계자료를 반영한 것이다.

부부합산 소득

1200만원 이상계층 구간 설정도 처음

현행 양육비 기준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1명당 양육비가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1명일 때는 기준표상 양육비를 20%를 가산(가산계수 1.201)하고, 3명일 때는 23%를 감산(감산계수 0.776)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시안에는 가·감산 계수가 조정돼 자녀 1명일 때는 산정기준표에서 6.5%를 가산(가산계수 1.065)하고, 3명일 때는 22%를 감산(감산계수 0.783)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 부장판사는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으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 이상 또는 이하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고, 양육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소액의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한 양육비의 액수가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양육비 기준을 제시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양육비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영국, 호주, 스웨덴 등 해외 국가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면서 “양육비를 둘러싼 기준의 부재는 이혼과정에서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결정된 양육비에 대한 체감도와 수용도를 낮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자녀 양육비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가이드라인

법적구속력은 없어”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에 앞서 자녀 양육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결정 과정을 유추해볼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가 있다면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양육비의 성실이행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마련은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인 고민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5월 처음 제정·공표한 이후 2014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검토한 다음 연내에 양육비 산정기준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공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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