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간소화 | 협의이혼절차!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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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변TV의 최선애 변호사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중 가사법분야 중 가 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 하는 글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바로 “협의이혼절차”입니다.
통계청의 2019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전체이혼 중 협의이혼은 78.9%, 재판이혼은 21.1%를 차지했을 정도로 협의 이혼 비율이 재판상 이혼보다 4배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재판상 이혼에 비해 협의이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정보는 찾기는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혼신고 TIP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2:43 협의이혼이란??
04:41 협의이혼 준비물
06:29 협의이혼절차(자녀가 없는 경우)
09:17 협의의혼절차(자녀가 있는경우)
10:2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제에 관한 협의서
12:07 전문상담인의 장기상담
13:43 협의이혼신고 TIP
이혼신고서 작성법 링크 : https://blog.naver.com/nepthys_isis/22202012322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다운로드 : https://blog.naver.com/nepthys_isis/222040523384
최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epthys_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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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 [email protected]
전 화 번 호 : 032-87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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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 절차(방법),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의미, 의의, 신청법원, 신청 구비서류), 이혼안내, 이혼숙려기간, 부부 쌍방의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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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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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내 – 전자민원센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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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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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이란? 조정이혼 장점 : 이혼 빨리하는 방법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혼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시간 안에 이혼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혼·이혼소송절차와는 이혼조정신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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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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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서류 절차 hwp 있는곳 – 데이트팝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최근에 생긴 이혼절차 간소화 등이 있으며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70~80%의 사람들은 대부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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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간소화했는데…뉴질랜드 이혼 건수 43년 만에 최저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정부가 법 개정으로 부부간 이혼 절차를 간소화했음에도 현지인들의 이혼 건수가 43년만에 가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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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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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 법률신문

2007년에는 이혼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와 전문 … 이는 협의이혼 절차가 간소하여 이혼의사 합치만으로 쉽게 이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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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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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 법원 서류 양식 다운로드

합의 이혼 절차 정리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지를 관할 가정법원 방문 → 이혼 서류 제출 → 이혼 숙려기간, 기다림 → 숙려기간 중 법원에서 정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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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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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혼 절차 간소화…30분이면 ‘남남’ | 중앙일보

이혼합의서만 제출하면 30분 만에 이혼할 수 있도록 이혼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8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이혼하려면 소속 직장 또는 거주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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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 로톡

재판이혼절차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이성호 변호사. 부부가 혼인해소를 결심했고, 혼인해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면 굉장히 길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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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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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혼 절차 간소화

  • Author: 최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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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6_elsoCMY8

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의 절차 (본문)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쇄체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관할법원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절차안내-가사 협의이혼안내-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이혼 안내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인쇄체크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이혼의사 등의 확인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확인서 작성·교부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4항 본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

인쇄체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신고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 협의이혼 절차 >

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내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1)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2)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할 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조정이혼 장점 : 이혼 빨리하는 방법

이혼조정신청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조정이혼의 경우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의 참석이 가능하므로 보기 싫은 상대 배우자를 직접 만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불편한 사이인 두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 만나고 불편해할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신청은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빠르면 3주~한달 안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 이혼보다도 더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중재하므로 합의가 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합의라는 것이 당사자끼리만 하다보면 감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객관적이고 전문가인 제3자, 특히 법원에서 조정안을 양측에 권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양육권, 양육비나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모두 다 판결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혼 이후 별도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한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과도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한번 조정이 끝나고 이혼을 한 이후 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서로 의견차이가 아주 큰 것이 아니라면 소송보다 이혼조정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정이혼 장점 송중기 이혼조정신청

이혼절차 간소화했는데…뉴질랜드 이혼 건수 43년 만에 최저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정부가 법 개정으로 부부간 이혼 절차를 간소화했음에도 현지인들의 이혼 건수가 43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4일 온라인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해 가정 법원에서 승인된 이혼 건수는 6천372건으로 지난 197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밝혔다.

오클랜드 도심 야경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헤이미시 슬락 인구통계 담당관은 “이혼이 2000년대 초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혼율도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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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결혼 1천 건 당 이혼 숫자를 나타내는 이혼율은 지난 1970년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혼 건수와 이혼율 모두 법률을 개정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뉴질랜드의 이혼율은 결혼 1천 건당 6.2건으로 지난 1981년 이혼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락 담당관은 지난해 이혼율은 6.4건을 기록한 1974년의 이혼율과 비슷하다며 “이혼 감소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거나 일정 기간 함께 살다가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다며 지난해 결혼 중간 연령을 보면 남자는 32.2세, 여자는 30.8세로 지난 1980년의 남자 25.2세, 여자 22.6세보다 많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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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Ⅰ. 서

Ⅱ. 협의이혼 규정의 문제점

민법 제정 이후 그동안 단행된 협의이혼 관련 개정 작업의 근간은 협의이혼을 빙자한 일방적인 축출 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비롯하여 무분별한 이혼을 자제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자녀 양육비와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제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아 전문상담인과의 상담권고제도를 거쳐 이혼숙려기간을 경과한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비로소 판사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신고함으로써 이혼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법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의 무료상담기관이 연계하여 상담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혼예방을 위한 갈등해결 상담, 효율적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양육합의서 작성 및 조정, 이혼과 이혼 후 생활에서 분노·상처·두려움 관련 상담, 이혼으로 인한 부작용 및 부적응 문제 지원(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이혼 후 가족상담) 등으로 되어 있다. 결국 이혼안내 내지 상담권고 과정에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문제라든가 위자료 산정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과제로서 평가되지도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 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방안도 중요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 후 당사자들의 경제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이혼절차 과정에서 더불어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협의이혼의 절차과정에서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금액 등을 조언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 역시 재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판례에 의하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는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Ⅲ. 개선방안

1. 법원 개입의 최소화

민법 제정 당시 및 1970년대는 협의이혼이라는 미명하에 남자의 일방적이고 전권적인 이혼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제도가 도입되는 등 협의상 이혼에 법원을 개입시키게 되었지만 오늘날 사회적 추세는 협의이혼이라는 명분의 부당한 축출이혼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혼 후의 경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제는 진정한 이혼의사 유무의 확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혼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다. 더구나 현행법상의 협의이혼제도는 가정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혼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혼인의 자유에 비해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터이다. 민법전에 이혼절차의 숙려기간과 상담권고제도가 도입될 당시 이혼 시 발생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든 협의이혼신청자들에게 이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면 자칫 자녀양육에 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문제까지 법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 협의이혼은 헌법상 보장된 이혼의 자유(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그야말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법원의 개입은 공정성 내지 형평성 등 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도에 머물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안전성과 공정성의 확보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변호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변호사법 제1조 제1항)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이다(변호사법 제2조).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당사자와 변호사가 그 협의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도 민법을 개정하여 종래 합의에 의한 이혼이라도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 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각 변호사들이 연서한 협의서에 의한 이혼, 즉 판사 없는 이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이혼협의서 작성

이혼할 부부가 선임한 각 변호사들에 의하여 작성되는 ‘이혼협의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으로서는 ① 부부 각자의 성명, 직업, 주소지, 국적, 생년연월일, 부부의 혼인일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직업, 주소지, 국적, 생년연월일) ② 부부 각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성명, 사무실 주소 ③ 혼인 해소에 대한 부부의 합의 및 이혼 효과에 대한 부부의 합의 ④ 부부재산분할 협의 내용 및 위자료 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Ⅳ. 맺는 말

가족법은 그 사회의 거울이라고 할 만큼 변화하는 사회의 제반 형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항상 그 시대의 사회변화와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협의상 이혼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특히 건강한 이혼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협의이혼제도는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협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여 협의 내용 역시 안정성과 적정성 및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형성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국가(법원)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변호사에게 그 업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제도는 그 필요성이 감소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폐지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협의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들을 통하여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이혼협의서에 모두가 서명·날인한 후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적어도 이제 협의상 이혼은 국가 즉 가정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욱 교수 (영남대 로스쿨)

中, 이혼 절차 간소화…30분이면 ‘남남’

중국이 초고속 이혼시대에 접어들었다. 신화통신은 지난 1일 시행된 ‘혼인등기 조례’에 따라 결혼증명서와 신분증.이혼합의서만 제출하면 30분 만에 이혼할 수 있도록 이혼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8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이혼하려면 소속 직장 또는 거주지 지역위원회(居民委員會)의 동의서류를 받아야 했으며 한달 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야 했다.

전체주의적 발상이지만 이혼을 막기 위한 중국 나름의 사회적 장치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난해 1백20만쌍이 이혼하는 등 해마다 이혼율이 급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무원에서 새 조례의 시행을 발표하자, 곧바로 시행되는 줄 알고 수천건의 이혼 신청이 몰리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이혼 대기 수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새 조례의 시행으로 사생활의 자유가 신장됐지만 이혼 증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시간의 조정기를 갖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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