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하는 법 | 🥺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냐고요? 이혼하는 방법 알려드림! 27023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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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2. 이혼에 관한 안내
  3. 숙려기간 진행 (3개월 또는 1개월) 전문가 상담과 함께 진행
  4. 협의서 또는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제출 …
  5. 협의이혼의사 확인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협의서 제출
  6. 이혼 신고 (확인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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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언니’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 하시다고요?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이혼하는방법 #이혼전문변호사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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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010-2267-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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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방법 < 이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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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이혼하는 법 – SMlounge

관할 주소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빠른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혼 절차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는 가정법원에 조정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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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합의이혼 어떻게 하나요? 절차 안내 – 네이버 블로그

이혼방법-협의?조정?재판? …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이지만, 이혼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 ​. 즉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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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 전자민원센터 – 대한민국 법원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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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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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 제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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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깔끔하게 이혼하는법, “조정이혼” | 부부라이프 – 예율 이혼

빠르고 깔끔하게 이혼하는 법 – 조정이혼1. 상대방과 얼굴 마주치지 않고 이혼하고 싶은 분2. 이혼여부,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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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 브런치

법과 생활 |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의 이혼방법이 더 빨리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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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나무위키:대문

또한 명절증후군 끝에 이혼하는 경우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린다. … 즉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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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혼 하는 법

  • Author: 변호사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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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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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방법 < 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인쇄체크 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현명하게 이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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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철저한 이혼 준비

이혼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되는 ‘협의상 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으로 해결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상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을 당사자 스스로 합의할 수 있고, 이를 합의서에 기재하거나 공정증서로 만들어 신고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상 이혼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이다. 관할 주소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빠른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혼 절차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는 가정법원에 조정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된 조정 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해 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과 이혼 여부와 조건을 의논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다.

STEP 2 법률 상담가 솔루션

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기에 앞서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하려고 급하게 서두르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협의했거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먼저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혼소송의 경우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이혼 분야는 단순히 법률만 잘 안다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다. 법적인 솔루션은 기본이고 의뢰인에 대한 위로와 공감, 세심한 배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원치 않는 이혼소송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혼을 막아주고 가정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변호사 선임 시 비용보다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인지, 소통이 원활한지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STEP 3 심리 케어 병행

이혼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법정을 오가며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 그러다 보면 자존감은 물론 상대방의 밑바닥까지 보게 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골치 아프고 마음 불편한 일들은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잠시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다. 이왕 이혼을 결정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미움은 내려두고 앞날을 도모한다. 특히 자녀를 먼저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권리와 실리만 최대한 취하는 이성적인 태도가 현명하다. 이혼소송 중 격해진 감정은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 재판이 끝날 때쯤 상대방을 용서하고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좋다.

STEP 4 양육권을 위한 움직임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권리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모의 재산 상태, 경제적 능력은 물론 다양한 부분에서 양육 여건을 꼼꼼하게 살핀 후 자녀의 나이, 자녀와의 친밀도, 애착 관계 등을 고려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매월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비양육권자의 수입 등에 따라 약 50만~200만원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이다.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혼자 양육하던 중 아이가 큰 병에 걸려 예상치 못한 목돈이 들어갔다면 나중에라도 비양육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STEP 5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혼소송으로 인정받는 위자료 액수는 보통 1,000만~3,000만원이다. 많이 받아도 5,000만원 정도다. 아예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법원이 이혼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는 이유는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만 해당하는 손해배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소정의 위로금 정도의 의미인 셈이다. 따라서 이혼 후 경제적 기반은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분할받는 재산에 있다. 얻는 것 없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재산분할청구권에 집중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얻는 게 효과적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 공동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다.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관리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당하게 자기의 몫을 가져간다.

협의이혼, 합의이혼 어떻게 하나요? 절차 안내

이때 주의할 점은 법원에 갈 때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야 하고,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을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서 발급받아 가야 한다. 그리고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도 1통 가지고 가야 한다.

3.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하기”

위와 같은 첨부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갔다면,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4. 확인기일 지정받기

위와 같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부부가 판사님한테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이른바 확인기일을 지정해 준다. 확인기일은 숙려기간이 도괴된 이후의 날짜를 잡아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비디오 시청하는 방식의 부모교육까지 부부 모두가 이수한 이후에 확인기일을 지정해준다.

5. 숙려기간 도과하기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다.

6. 확인기일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받기

법원에서 지정해 준 확인기일에 부부가 법원에 참석하여 판사님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 때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부부 중 어느 일방이라도 1,2차 확인기일 모두 불참하면 협의이혼의사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협의이혼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 절차부터 다시 해야 한다.

7. 이혼확인서 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받기

위와 같이 확인기일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면, 법원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혼확인서 등본을 발급해 주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해 준다.

이 양육비 부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강제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

8. 이혼신고하기

위와 같이 확인기일에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다면,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부부 일방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 읍 ·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이혼신고할 때도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야 하며, 관할 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혼신고를 한다.

만약 부부 일방이 가려면 이혼신고서에 다른 일방의 배우자의 날인을 받아서 가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빠르고 깔끔하게 이혼하는법, “조정이혼”

빠르고 깔끔하게 이혼하는 법 – 조정이혼

1. 상대방과 얼굴 마주치지 않고 이혼하고 싶은 분

2. 이혼여부,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분

(구체적인 부분은 조정기일에 함께 맞춰나갈 수 있으니 조정 신청 전 100%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빠르고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고 싶은 분

4. 추후 분쟁거리를 남겨놓지 않고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 분

“나 이제 당신이랑 못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그래 좋아, 이혼하자!”

룰루 랄라 협의이혼신고서에 도장 꽝꽝 !!

이런 부부, 현실부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부부가 정말 있다고 한들, 그 부부 부러워마세요.

그 부부가 쉽고 깔끔하게 이혼한 것 같다고 과연 그들이 더 행복할까요?

“남들은 쉽게 쉽게 잘도 이혼 하던데, 저는 이혼이 왜 이렇게 힘든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혼은 쉬울 수도 없고, 이혼하며 마냥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웃집 여자의 이혼이 조금 더 쉬워 보였다고 한들,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일부분이었던 혼인기간이 마냥 쉽게 정리된다는 건, 한편으론 씁쓸한 대목 아니겠어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렵습니다.

혹시 결혼하실 때 예식장 알아보고, 스드메 준비하고, 답례품 고르며 “너무 힘들어서 두 번은 결혼 못 하겠다” 라는 말 농담처럼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이혼은 결혼보다 수 만 배 더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한 결혼준비와는 차원이 다르게 정신적으로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러니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세요.

그렇다면!! 그래 원래 힘든 거니까 이혼의사 확인하러 법원에 가야 하는 날 자꾸 약속을 어기는 남편,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재판소송을 진행하며 서로의 모든 치부를 들춰내며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파헤쳐 내며 상대방 가슴을 후벼 파야 할까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이혼방법이 있습니다. 힘든 이혼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더 깔끔하게 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은 협의이혼부터 알아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당사자 사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됩니다. 물론 위자료나 양육권 다툼 등 협의가 힘든 부분이 있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러 갈 때 1번, 몇 달의 숙려기간을 보낸 뒤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또 1번 총 2번 부부 쌍방이 함께 가정법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이가 좋은 부부야 2번 정도 부부가 시간 맞춰 볼일 보러 나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냐 하지만, 이혼을 앞둔 부부는 그 2번의 만남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사유에 따라 남편의 폭행이나 욕설로 인하여 더 이상 마주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고, 외도한 아내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이 치 떨리게 싫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위에서 잠시 설명한 “빠르고 깔끔한 조정이혼” 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조정이혼은 ① 이혼을 원하는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내고,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시킨 뒤 ③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없이 변호사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 하고, 협의이혼에서 정할 수 없었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면접교섭의 진행방법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정기일은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개 3주 ~ 4주 내에 지정되게 되며,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성립일에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이혼절차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조정” 절차의 가장 큰 목적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입니다. 조정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 간 모든 싸움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거죠. 조정절차를 통하면 소장을 통해 청구한 내용에 대한 판결만을 내려주는 판결보다도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항목까지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조정절차의 큰 장점입니다. 이혼만 정하고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차후 분쟁거리를 남겨 놓지 않거든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숙려기간 없이 한번에~!!

빠르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다면 조정이혼 을 생각해보세요 ^^

관련 링크) 부부라이프 이혼 질문 답변 500개

관련 링크) 조정 이혼 총정리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의 이혼방법이 더 빨리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협의이혼과 숙려기간, 그리고 이혼의사확인기일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 1개월이 경과해야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당사자가 불출석하게 되면 협의이혼이 불성립하거나 다음기일을 정해 다시 출석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4개월 이상은 소요된다.

이혼조정

광의의 재판이혼에는 이혼조정과 정식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혼조정의 경우 당사자간에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경우에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제3자(판사)가 중재하는 절차에서 당사자간의 요구사항의 주장과 관철, 양보와 철회 등을 거쳐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 이또한 법원마다, 사건의 다과, 상대방에 대한 신청서 부본송달 등에 따라 조정기일이 정해지는데 몇달이 걸린다. 최소한 2~3개월 이상 소요된다. 얼핏 보면 이혼조정이 가장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간의 절차가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

재판(소송)상 이혼

협의나 조정으로도 이혼에 이르지 못 했다면 남은 건 소송 뿐이다. 소송은 소장접수-상대방에 소장부본 송달-답변서 제출-변론(준비)기일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1심판결이 종결될 때까지 통상 10개월~1년이 소요된다. 양육권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고,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만이 남은 경우에는 5~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 모든 기간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달라진다. 물론, 정식소송 내에서 조정절차가 열릴 수도 있고, 그 조정에서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소송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지만, 다툼이 지속되면 판결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조속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들

조속히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몇가지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1. 배우자의 폭력, 무단가출, 도박, 음주습벽 등으로 소위 학을 뗀 경우

1. 일방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있어서 현재 배우자와 조속한 이혼이 필요한 경우

1. 일정한 재산을 보장하고 재혼(삼혼)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배우자가 재산분할대상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농후한 경우

1.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이 밖에도 여러 사유로 조속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글을 적는 이 순간에 경험상 떠오르는 사유들은 위와 같다. 조속한 이혼을 원한다면 ‘내려’놓으면 된다. 부부마다 초점이 다를 수 있는데, 재산분할, 양육권, 이혼 여부 자체 등 상대 배우자가 가중치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 양보하면 이혼은 대체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몫을 챙겨가면서 조속한 이혼을 원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실현이 희박한 바램이다.

여전히 부부의 인연에 대해 간결하게 정의하지는 못 하고 있다. 세월이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지못해 가늘게 이어져 있는 부부관계로 인해 개인적 삶 자체가 힘겹다면 이혼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전체 부부관계 중 문제점만 도려낼 수 있어 치유가능하다면 이혼하지 않고 함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으로 하는 것이 비용도 덜 쓰고 부부간 재산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변호사 착수금 통상 500만원에 성공보수까지 지급하면 양쪽 모두 재산감소의 결과를 겪게 된다. 게다가 조속한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서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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