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 #한국입국 #자가격리면제 및 #Pcr검사 최신정보 #해외입국 13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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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럽여행 임팀장입니다.
오늘은 가장 최신의 한국입국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국내에서 접종했든, 해외에서 접종했든
4/1일부터는 모두 자가격리가 면제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출국 전 코로나 pcr 검사는 꼭 받아야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규정을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2022년 4월 4일에 나온 최신 규정입니다.
이 표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중에서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붙임1. 코로나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관련 Q\u0026A(질병관리청)
붙임2. 한국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제출 기준 및 제출 예외대상 등)(220406)
붙임3.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관련 FAQ
다운로드 받는 곳.
https://blog.naver.com/nosu80/222701387747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공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공지사항,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 안내(단, 장례식 참석은 발급 가능)_´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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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cov.mohw.go.kr

Date Published: 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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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 해외입국자 안내 > FAQ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검사 관련. Q 국내에서는 확진자 가족도 격리하지 않는 중인데, 해외입국자 격리가 꼭 필요한 것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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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cv.kdca.go.kr

Date Published: 11/24/2021

View: 745

코로나19 입국안내 – 인천국제공항 > COVID-19 Free Airport

입국/검역 안내 · * 입국자 방역절차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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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irport.kr

Date Published: 8/13/2022

View: 3026

해외 입국자, 8일부터 모두 격리면제…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8일 이전에 들어온 입국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입국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백신 미접종 입국자도 8일부로 격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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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idevina.com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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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뉴스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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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7/8/2021

View: 470

4월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모두 격리면제 – 한겨레

내일(4월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모두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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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23/2021

View: 8249

8일부터 예방접종력 무관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 헬스조선

이달 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 면제가 시작된다. 격리 면제는 예방 접종 여부,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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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alth.chosun.com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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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 Author: 유럽여행 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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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YXL9fwH9b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공누리 제4유형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 개편 보도자료 및 FAQ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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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A

해외유입 증가는 국내 방역 부담으로 직결됨에 따라, 최근 지속되는 국내 확진자 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격리 완화는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

– 개인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우선 추진

입국/검역 안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20년 4월부터~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지침은 변동이 잦아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용은 참고용이며, 보다 정확한 입국검역 절차는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입국자 방역절차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

해외 입국자, 8일부터 모두 격리면제…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바로 입국

– 입국시 음성증명서 제출, 입국후 3일내 PCR검사는 유지

– 인천공항 항공편수•비행시간 규제도 해제

오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오는 8일 전면폐지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7일간 격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후 3일내 PCR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증가에 대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신고항목을 간소화하고, Q-code 이용 적극 권장으로 입국대기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인천국제공항 블로그)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도 7일간 격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열어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가 전면폐지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영국•덴마크 등의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등 국제적 추세에 따른 조치다.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8일 이전에 들어온 입국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입국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백신 미접종 입국자도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그러나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등 여전히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입국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입국후 3일내 PCR검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입국후 3일내에 받는 PCR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비로 검사해야 한다.

중대본은 입국전 항공기 탑승시 음성확인서(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토록 했다.

이와함께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신고항목을 간소화하고, 항공사•여행사 등을 통한 Q-code 이용 적극 권장으로 입국대기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돼 항공수요에 맞게 항공편이 늘어난다.

저작권자 © 인사이드비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 조치는 8일 전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한다.

신고내용 간소화로 Q-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이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도 개편한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맡아온 확진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마련하고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방문·대면 서비스도 확대해 재개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32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하고, 국립공원·관광지를 활용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2),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4월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모두 격리면제

4월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해제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3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해외 출국자들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4월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모두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달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의 변이 발생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해 왔다. 지난 21일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들의 격리를 면제했지만,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4개국이고, 다음달에는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지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4월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4월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는 출발국에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다.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라면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4월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으로 구분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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