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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대응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첫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한동안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금지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수는 333명.
한 달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엔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427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며 입국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입국 뒤 3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오늘부터는 입국 1일 차, 당일에 받아야 합니다.
밤늦게 도착하는 비행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입국 다음 날 검사까지 인정됩니다.
PCR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택이나 숙소 대기가 권고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이나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검사센터에서 검사받을 수 있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와 함께 한동안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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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 코로나19예방접종 – 질병관리청
국내 입국 전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 …
Source: ncv.kdca.go.kr
Date Published: 4/3/2022
View: 2218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Q&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
Source: ncov.mohw.go.kr
Date Published: 9/4/2021
View: 5437
국가별 입국 제한 안내 아시아나항공 – ASIANA AIRLINES
고객 여러분께 코로나19 관련 국가/지역별 입국 제한 현황 관련 사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
Source: flyasiana.com
Date Published: 1/3/2021
View: 6136
내일부터 한국 입국 1일차에 PCR 검사…해외유입 증가에 방역 …
25일(이하 한국시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1/18/2021
View: 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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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입국 pcr 검사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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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y3xvICYq5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핵심 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국내 입국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대상자별 방역조치
대상자별 방역조치 정보 제공 표입니다. 구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제출(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kdca.go.kr(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Q&A 포함) ” 공유하기
◇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7.15일부터 전면 실시) 됩니다.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
(남아공‧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14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 · 항체 검출검사 (RAT, ELISA 등 ) 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 미결정 ’, ‘ 양성 ’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 필리핀,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러시아(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 )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국가별 입국 제한 안내│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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