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복지원 박인근 | 족벌경영·세습…형제복지원은 지금도 살아있다 / Ytn 21288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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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YTN 탐사보고서 ‘기록’은 80년대 5공화국이 만든 대규모 민간인 수용 시설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형제복지원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천성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족벌경영과 세습 문제, 그리고 대규모 수용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고발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형제복지원과 같은 문제가 불거졌던 대전 성지원과 세종 양지마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설의 덩치는 더 커졌습니다.
[원용철 / 목사 (대전 노숙인 쉼터 ‘벧엘의 집’ 운영) : 대재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복지재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두 시설 운영자였던 노재중 씨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이라는 이름 아래 대전에선 노 씨의 첫째 부인과 세 아들이 1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관계자 :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 시설장이세요?) 네. 평강의 집 원장님이 노OO 원장님. (노OO 선생님은?) (법인) 학교에 계시고…. 노OO 씨는 (법인) 병원에서….]세종에 있는 4개 시설은 법인 분리를 거쳐 둘째 부인과 두 딸에게 물려줬습니다.
[前 충남 연기군 공무원 (80년대 부랑인 수용 업무) : (천성원) 이사회에서 분리해 주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천성원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 이사들이 다 그 사람의 사람이야. (노재중 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사람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천성원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적자가 나는데도, 백억 가까운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과거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이 법인 수익사업을 하며 돈을 차입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당시 박 원장은 이 과정에서 돈을 빼돌려 시설과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성재 / 변호사 (98년 양지마을 ‘햇볕 작전’ 참여) : 아버지가 잘못했으니 자식도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돼요. 저도 그건 반대하는데, 그렇게 접근하기보다, 투명하면 누가 해도 괜찮습니다.]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존재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세습.
거대한 복지 공룡으로 성장한 형제복지원의 형제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는 왜 이들을 계속 주목해야 하는지,
오늘 저녁, YTN 탐사보고서 ‘기록’ 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3부작 3번째 편에서 방송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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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근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박인근(朴仁根, 1930년 ~ 2016년 6월 27일)은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사람이자 실로암교회의 장로이며 2011년 4월 7일까지 형제복지지원재단의 이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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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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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형제 복지원 박인근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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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FUdPFkI9t8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가족의 충격적인 근황(+아들)

‘꼬꼬무 시즌3’ 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루며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던 박인근 원장과 박씨일가에 대해서 재조명이 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위치한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까지 일어난 인권 유린사건으로, 일반인들을 납치하였고, 불법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구타, 성폭행, 살인, 암매장, 시신판매 등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긴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측은 이들을 불법감금한 뒤 강제노역은 물론 구타·성폭행 등 끔찍한 학대를 가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암매장을 자행하면서 그들의 만행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실제로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의 기간 동안 확인된 사망자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70%가 노숙자가 아닌 가족과, 멀쩡한 직장이 있는 일반인들이였습니다.

소름돋는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이러한 사건의 주범인 원장 박인근은 대한민국의 사회사업가이자 폭력, 강간, 살인범으로 형제복지원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1930년생 경남 울산에서 태어나 직업군인출신으로 근무하다 장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육아원에 드나들며 사회복지사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박인근 원장은 “장애인은 나를 먹여살리는 상품”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초까지 고아, 장애인을 돕는 복지사업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재를 털어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은 ‘복지사업으로 돈을 버는’ 방식을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만들어냈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박원장이 운영하던 ‘형제재단’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운영비, 인건비 등을 부산시로부터 보조받았습니다. 받은금액만 2007년 9억원, 2008년 9억7000만원, 2009년 9억4000만원, 2010년 10억1000만원, 2011년 11억원 등이었습니다.

이후 세상에 알려지게 되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박인근은 출소한 이후 법인 이름을 재육원, 욥의마을, 형제재단 등으로 수차례 바꾸면서 복지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했습니다.

박 원장의 최측근에 따르면, 생전에 그는 “축적한 재산을 가족들한테 한 개씩을 다 물려줬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목욕탕 사업을 하는 데 쓰이거나 호주 골프장을 구입하거나 이런 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박인근의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을 불리는 데 쓰였던 부분입니다.

형제복지원 건물은 이 사건 이후 대부분 폐쇄되고 일부만 다른곳으로 활용 되다가 2001년 건설사에 팔아 2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부지가 매각된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공사중 약 40~50여구 유골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찾을 생각도 안하고 죄다 무연고 처리후 납골시설들에 안치시키고 말았습니다.

해당사건이 언론 시사프로그램들을 통해 재조명이 되자 2014년 뒤늦게서야 부산시에서 형제복지원 법인(느헤미야)를 청산에 착수했으나 1000억원대로 알려진 박인근원장의 재산은 빼돌릴때로 빼돌려서 빈껍데기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박인근은 2011년 4월7일까지 형제재단에서 이사로 활동하면서 사우나, 해수온천,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형제재단은 박인근의 셋째아들은인 박천광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며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재단)을 물려받았습니다.참고로 박천광은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다 구속되어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천광은 느헤미야 재단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재산은 제대로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셀프청산이라 불리우는 적자청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법인 재산이었던 9개 부동산이 감정가 292억보다 낮은 231억에 처분, 당시 법인부채가 272억으로 43억 원가량의 부채를 남긴 채 적자 처분됨에 따라 국고환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박천광이 형제재단을 물려받은 이유에 대해 “장남과 차남은 전처의 자식이라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인근 일가와 자녀들의 재산, 근황은?

현재 박인근의 가족들은 온천, 헬스장, 부동산임대사업과 야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 호주에 골프장이 포함된 대형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도 호주 골프장을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인근의 재산에는 호주 시드니에 골프장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 박인근은 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골프연습장은 박인근의 셋째 딸과 사위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인근의 자녀와 사위들은 노인요양원·정신과병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의 첫째 딸은 사회복지법인 신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6년 8월 설립된 신양원은 2008년 8월부터 박인근 원장이 직접 대표이사를 맡다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8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박 원장의 큰딸이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신양원은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 위치한 대안 위탁 교육기관인 신영중·고등학교와 샘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남편 김 아무개씨도 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딸의 경우 의사인 남편 김씨가 울산에서 정신과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병원은 13층 규모의 빌딩에 들어서 있는데 이 빌딩의 소유주가 김씨였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씨가 이 빌딩을 매입한 것은 2006년 5월이었는데, 복잡하게 얽혀 있던 채권 관계가 정리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것은 2009년 7월 말이었습니다. 형제재단의 대저동 토지 대금 중 일부가 이 빌딩의 상환금으로 쓰였다는 부산시의 특별점검 결과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셋째 딸 부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한 레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해외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째 딸은 한동안 실로암의 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시사저널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장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실로암의 집 점검 결과’ 문서를 보면 2012년 9월에 실시한 점검에서 ‘법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공개 채용 절차 없이 채용한 점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넷째 딸이 사회복지 관련 전문 지식이나 자격이 없는데 특채로 고용했다가 기장군청의 점검 때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사는 “실로암의 집이 이전하게 되면 넷째 딸이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딸의 남편은 부산에서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 씨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단은 정신요양원·노인요양원·건강센터·노숙인쉼터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씨의 경우 이 재단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장인인 박 원장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박인근 일가의 재산들은 상당한 수준이며 그 재산은 고스란히 유지되며 부가 대물림 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이 다시 재조명을 받는 요즘이지만, 정당히 죗값을 한참 더 치러야 마땅할 형제복지원의 박인근 원장은 지난 2016년 6월 86세의 나이로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자녀들은 자산들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복지사업, 등을 이어오며 상당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인권을 잃어버린 수많은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사과?” 반성 없는 형제복지원 박인근 일가, 호주 재산 매각 시도

1985~1986년의 횡령액 가운데 일부는 임 아무개 목사에게로 흘러들어갔다. 사진=김용원 변호사 ‘형제복지원 사건 수표 추적 결과’ 자료

형제복지지원재단이 2004년 임 목사의 교회를 비롯한 호주 여러 교회에 선교비를 후원한 내역. 사진=실로암교회 교회현황보고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골프장 사진. 사진=‘101 이스트’ 제공

[일요신문] ‘한국판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이라고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운영자 고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 처분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에서 제2의 인생을 꾸리고 있는 박인근 원장 일가가 형제복지원 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골프연습장을 팔기 위해 1100만 달러(약 131억 8350만 원)에 내놓은 것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하루 빨리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원의 2인자로 불렸던 박인근 원장의 처남도 호주에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영위해나가고 있었다.형제복지원의 수익금 상당수는 복지원과 무관한 곳으로 새어나갔다. 원생들이 종일 일해 벌어들인 돈이지만, 원생들을 위해서는 털끝만큼도 쓰이지 않았다. 돈이 새는 곳은 따로 있었다.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가 작성한 ‘형제복지원 사건 수표 추적 결과’ 자료에 따르면 1985~1986년의 횡령액만 총 11억 4254만 원으로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39억 6232만 8720원에 이른다. 회계 장부에 적힌 2년 동안의 단편적인 금액만 이 정도다.국가 지원을 받아 운영한 법인의 돈은 복지원과 관계없는 박 원장 일가 개인의 일에 쌈짓돈처럼 야금야금 쓰였다. 박 원장 며느리의 산후조리비와 개인 채무 이자는 물론, 복지원에서 일하던 정신과 의사와 부산, 서울, 수원 등 전국 각지의 복지단체 원장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오랜 시간 박 원장의 끔찍한 악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횡령액 가운데 상당수는 바다 건너 호주로 갔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박 원장의 처남이자 복지원의 이사였던 임 아무개 목사에게 넘어갔다. 임 목사는 1976년 12월부터 형제복지원 이사로 취임해 복지원 내 교회 목사로 군림했다. 예배당은 단순히 기도만 이뤄지는 곳이 아닌 탈출을 시도한 원생들을 모아 놓고 ‘교화’를 목적으로 한 인민재판이 이뤄진 장소였다. 박 원장이 탈출을 시도한 원생들에 매질을 하면 임 목사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하고 동조했다. 때로는 ‘박 원장보다 임 목사가 더 악마 같았다’는 것이 살아남은 이들의 증언이다.이 두 사람은 1976년 복지 시설 물품 1100만 원(현재 1억 320만 원)어치를 원생들에게 주지 않고 동대문 업자에게 팔아넘기다 횡령 혐의로 함께 구속된 바 있다. 임 목사 역시 형제복지원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으로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일을 누구보다 똑똑히 지켜본 임 목사는 1986년 호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목회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1987년 2월 복지원 이사직에서 사임한다. 베일에 감춰져 있던 복지원의 실태가 서서히 세상 밖으로 드러나던 시기 한국을 떠난 임 목사가 수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다.임 목사가 호주 영주권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에도 복지원의 돈은 매년 약 1000만 원(현재 약 3000만 원)씩 선교비 명목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더니 2004년부터는 매달 1000호주달러가 임 목사의 교회를 비롯한 시드니의 여러 교회에 지급됐다. 그가 부산에서 여러 복지단체 원장들에게 빌려주었던 것처럼 기부금을 통해 호주에서의 인맥을 형성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실제로 박 원장의 호주를 향한 물적, 인적 투자는 남은 가족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것으로 보인다. 1986년 임 목사가 먼저 호주로 넘어가 한인 교회를 운영하며 박 원장의 후원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임 목사는 한인 교회들의 연합에서 총회장 등 중책을 역임하다 2013년 은퇴했는데 이후로도 여러 교회에서 축복기도를 맡았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횡령 등의 혐의만 인정돼 2년 6개월의 짧은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박 원장은 1995년 6월, 호주의 비상장회사인 잡스타운(JOB’S TOWN PTY LTD)을 매입해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를 운영한다. 땅을 사들인 뒤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일하던 직원을 호주로 데려가 10년 가까이 착취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에 따르면 박 원장은 매달 호주로 건너가 직접 골프장 장부를 살피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폭행했다고 한다.현재 이 골프장은 박 원장의 셋째 딸과 그의 사위가 운영 중이다. 문제는 형제복지원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랍권 국제 방송인 알자지라의 시사프로그램 ‘101 이스트’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박 원장 일가의 골프연습장은 1100만 달러(약 131억 8350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런 시도는 2019년부터 벌써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골프장이 제삼자에게 매각되면 한국 정부가 뒤늦게 환수하려 해도 문제가 복잡해진다.생존 피해자들은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을 속히 환수해 피해자 손해배상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강신우 씨는 일요신문에 “박 원장의 자산이 호주에도 있고 이걸 팔려고 한다”며 “그런데 이 사실이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마땅한 조치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내 언론과 정부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임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에 따르면 임 목사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엇을 사과하라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반성은 없는 모습이었다. 제작진이 직접 교회를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자 손을 한 번 휙 내저은 임 목사는 “No comment(노코멘트, 할 말 없다)”라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박 원장의 셋째 사위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법정에서만 대답할 의무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최희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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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근(朴仁根, 1930년 ~ 2016년 6월 27일)은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사람이자 실로암교회의 장로이며 2011년 4월 7일까지 형제복지지원재단의 이사로 활동했다.[1] 그는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로 인해 큰 논란이 일었으며 그의 3남인 박천광이 재단을 물려받아 운영하다 구속되어 수감중이다. 1980년대 그는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에 대안학교인 신영중학교, 신영고등학교를 1986년에 설립 하여 여전히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고 사위를 교장으로 두고 있으며 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생애 [ 편집 ]

경남 울주군 강동면 정자리(현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의 빈농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대 후 헌병 하사관 특무 상사로 지냈다.[2] 31세였던 1960년 7월에 장인이 세운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에 있는 형제보육원 사회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권투 체육관 관장일때는 부산 아마추어복싱 연맹에서 전무 이사를 하기도 하였다.[3]

1965년 7월, 부산시로부터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받아 국고 지원으로 보육원을 운영했으며 1975년 7월에는 다시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 보호 위탁 계약을 맺고 사회 복지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1995년에는 호주에서 축구장 크기에 골프장을 소유하였는데, 호주 최대 규모의 골프장이었다고 한다.[4] 당시 하루 손님이 100명 가량인데 골프장 직원은 한국인 2명뿐으로, 박인근은 직원이 마음에 안들면 골프채로 때렸다고 한다.[4]

그러다가 2016년 6월 27일, 향년 87세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5].

사건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형제복지원 입니다.

그는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 뿐만 아니라 멀쩡한 학생, 심지어 일본인까지도 두명이나 끌고 가서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고 암매장까지 했다. 이런식으로 12년동안 무려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일부 시신은 300~500만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갔다. 심지어는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했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다. 1987년 3월 22일 사건 당일에는 구타로 1명을 죽였으며, 35명이 탈출했다.[6] 그는 형제복지원의 직원 주영은 (당시 48세)등 4명과 함께 구속되었고,[7] 1989년 9월 14일에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되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예전의 일이라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가 세운 신영중고등학교에서 2012년에 무인도 체험 학생 2명이 익사 하고 복지재단 대출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금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형제복지원은 없어지지 않고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이름만 바뀌어 새로운 시설을 계속 운영하였다.

같이 보기 [ 편집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삼청교육대 => 내부훈령 – 노숙자, 부랑인, 정신 수화교육 = >형제복지원입소자 정신 수화교육

당시 정신병원 => 부산 대남병원 – 양산 형주병원 – 협천 구려병원

“박인근家 떵떵, 우린 고통”…31년만에 다시 법정 선 형제복지원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재판 참고인 진술 등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인간의 권리는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박종철 군은 대학을 다니는 지성인이고 저희들은 부랑인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부랑인입니다.”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A씨는 1987년 작성한 진정서에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밀려 형제복지원 사건이 잊히는 것에 대한 서러움을 적었다.그러나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는 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2016년 사망했지만 생존한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31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15일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 재판이 열렸다.형법 제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당시 정부훈령에 따라 운영됐고, 이를 이유로 박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날 검찰 측은 형제복지원 운영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는 합법·합헌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며 ”(훈령은) 신체·거주의 자유를 침해한다. 피해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기한 없이 강제수용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피해자들 감금이 내부무 훈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본 것은 형법 제20조를 잘못 해석·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피해자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박준영 변호사는 ”1987년 5월말 형제복지원이 폐쇄되면서 3000명이 넘는 수용자들은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뿔뿔히 흩어졌다“며 ”일부는 다른 시설로 보내졌고 새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구타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말했다.이어 ”형제복지원에서 풀려난 이들로 인해 부산일대가 부랑인들의 소굴이 됐다는 부정적 여론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고 형제복지원 출신임을 감췄다“며 ”지워진 피해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고,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수용시설, 정신병원, 노숙인시설 어딘가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박인근 일가는 떵떵거리며 잘 살았는데 우리가 힘들게 살면 공평하지 않다. 투병중인 피해자들이 죽기 전에 따뜻한 밥 한끼라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해결되면 피해자들이 함께 제주도가서 유채꽃밭에서 하늘을 보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전달했다.박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위로하는가에 따라 새로운 기억과 미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고통이 완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며 ”이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참회“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사회적,시대적 아픔이 있는 사건“이라며 ”대법원으로서도 신중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밝혔다.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훈령 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1975~1987년 운영돼 장애인, 고아 등 3000여명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공식집계로만 이 기간 513명이 사망했다.박씨는 부랑인들을 울주작업장에서 강제노역에 종사시킨 혐의(특수감금)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수용이 정부훈령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했다.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차례로 박씨에 대한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할 것을 권고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해 2018년 11월 비상상고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비상상고는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과거 판결에 법령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원 판결을 파기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이 박씨에게 미치진 않는다.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 사건의 원심판결이 유죄판결 등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비상상고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서다.다만 원 판결이 파기되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서울=뉴스1)

형제복지원 박인근, ‘악행의 말로’를 추적하다

[토요판] 커버스토리

형제복지원 대하 3부작 제3회 ① 악행의 말로

형제복지원 대하3부작 제3회-박인근 출소, 그 뒤

▶ 형제복지원 3부는 원장 박인근의 60살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1987년부터 국가기록원, 부산시, 기장군청에 남겨진 법인 관련 자료, 박인근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오스트레일리아와 국내 등기부등본, 시민단체 부산사회복지연대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자료,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인간 박인근의 말로를 입체화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회입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 참회하고 국가가 지나간 과오를 사과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인간의 말로에는 생의 지나간 시간들이 퇴적돼 있다. 1980년대 대통령 표창을 받고 전국 최대의 부랑아 시설을 이끌며 복지계 영웅으로 전성기를 보낸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은 1987년 추락한다.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돼 2년6개월을 보낸 박인근은 1989년 7월 교도소를 나와 달라진 세상을 목격한다. 올림픽을 앞두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며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었고 1990년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산업의 축은 경공업을 지나 중공업, 전자, 서비스 산업으로 선진화되고 있었다. 감금된 원생의 노동력을 착취해 봉제공장 등을 가동하던 박인근은 바뀐 세상에서 새로운 복지왕국을 꿈꾼다. 복지시설을 줄여 수익사업을 다각화하고 원장에서 사업가로 변신한다. 한 차례 추락했을 뿐, 형제복지원 대표이사로 쉽게 재기한 박인근은 자신의 성공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친구가 부회장으로 있는 부산상호저축은행의 화수분 같은 대출 창고는 쉽게 돈을 내주었다. 돈과 인맥, 거짓말과 술수로 사람을 움직이니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박인근은 머리 위로 폭우를 머금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돌아오지 못할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email protected] 화려한 부활, 브레이크 없는 질주의 끝

출소 이후 박인근의 행적을 추적하다 등장인물 원생 감금·착취 대신 새로운 술수로 사람들을 죽이다 민가를 벗어나 좁은 길을 따라 산턱으로 2㎞쯤 걸어 갔을까. 단감 밭과 야산이 둘러싼 어둠 속 폐교는 철조문으로 막혀 있었다. 철조문 너머 1642평 대지에 들어선 학교의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다. 운동장을 중심으로 교실과 기숙사, 식당으로 쓰이던 5층짜리 건물 세 동에 학생들이 오지 않은 지 오래다. 언제 닦았을지 모를 교실의 창문들마다 불은 꺼져 있었다. 운동장 왼쪽에 자리한 건물의 창문 한곳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학교 정문을 두드렸지만 소리가 운동장을 넘어 빛이 새나오는 건물까지 전달될 리 없었다. 2014년 9월25일, 시계는 오후 7시10분을 가리켰다.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옛 형제복지원)의 수익사업인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사상해수온천. 5층짜리 건물과 붙어 있는 교회도 재단 소유다. 이 교회 목사는 지난 2~5월 느헤미야 대표이사를 맡았다. 박유리 기자 가느다랗게 새어나오는 빛은 사고 당시 이 학교를 소유한 복지법인 신양원의 대표이사 박아무개(49), 학교장이자 박씨의 남편인 김아무개(54)의 거처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이들은 폐교에 살고 있다.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은 2008년 8월29일부터 신양원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2010년 12월14일 첫째딸인 박씨에게 넘겨주었다. 박인근은 배아무개씨로부터 이 법인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근과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1월27일, 이 학교 법인의 대표이사는 허아무개(54)씨로 바뀌었다. 박인근의 지인인 허씨는 두 차례 김해시장에 출마했다 낙마한 인물로 형제복지원(형제복지원은 이미지 세탁을 위해 재육원, 욥의 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 느헤미야로 줄곧 법인명을 바꾼다)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왔다. 김해시 생림면 신영중고교

학생 2명이 물에 빠져 죽은

비극적 사건 뒤부터 폐교가 된

이곳서 산다는 박인근 딸 부부

“박인근도 부근서 요양” 소문 군수와 주민 반대 뚫고 추진한

중증장애인 시설 ‘실로암의 집’ 공사

산허리 깎아 만들어 경사 40도

2002년 폭우 4명 파묻혀 죽자

박인근 “내가 죽였냐?” 악을 써 “저 불빛 보이지? 교장 부부만 사는데, 저래 보여도 한때는 건물 세 동 있는 멀쩡한 학교였어. 내가 학교 경비를 했는데 참, 경비가 쉬워 보이지? 아냐. 아이들이 도망갈까봐 밤마다 문이란 문, 틈이란 틈은 다 확인해. 아이들은 늘 도망칠 궁리를 했거든. 학교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으려 했어. 애들이 나가면 정부 보조금이 줄잖아. 박인근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사일에 한번은 이 학교에 왔어. 와서는 직원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면서 1987년 구속이 됐지만 자기가 힘이 세서, 무죄여서 감옥에서 나왔다고 했어. 박인근 아들은 비엠더블유인가, 벤츠인가 외제차 타고 다녔고. 몇 년 전이었던가, 김해의 공무원이 감사를 나왔지. 그 여자 공무원이 1987년 사건을 입에 올리자 박인근, 딸, 사위 셋이서 난리, 난리를 쳤어. ‘당장 사과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 쉽게 말해서 좀 별난 가족이었어. 요즘 박인근은 보지 못했고, 딸 부부는 시커멓게 선팅이 된 봉고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동네에 걸어다니는 걸 본 적은 없어.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과 교류도 안 하고, 차로 왔다 갔다만 해. 왜 그런지 알아?” 집 앞 흰 가로등 아래 선 노인은 눈을 커다랗게 뜨며 옅게 웃었다.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크고 비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구리니까. 뒤가 막, 구리니까.” 형제복지지원재단이 소유한 수익사업 가운데 하나인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해수온천과 맞붙은 건물 5층에 살았던 박인근은 최근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서 요양 중이라고 그의 측근이 말했다. 건강이 악화돼 딸의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박인근 일가는 그러나 폐교 밖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인근과 아들은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 박천광(38)만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을 통해 뇌경색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한 여든다섯살의 박인근은 법정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인근은 아들과 사건이 분리됐고 재판이 중지돼 있다. 1975~1986년 원생 513명 숨진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은 영원히 심판받지 않을 자로 삶의 끝을 맺을지 모른다. ② 투기적 인간, 박인근

③ 그해 여름의 폭우

④ 욕망의 끝

⑤ 심판과 구원 [형제복지원 대하 3부작 전편 다시보기]

글 박유리 기자 [email protected]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전두환 정권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 정보보고서

■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전두환 정권(1980~1988년)이 서서히 막을 내리던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致死) 사건이 발생했다. 그해 6월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는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는 6·29 민주화선언을 발표했다. 역사가 요동치던 그 시절, 12년 동안 531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형제복지원 사건은 충격 자체였다.

1987년 2월 4일 형제복지원을 현장 조사한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의원들의 진상보고서는 복지원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수용자 중 무작위로 추출된 원생 100여 명을 원장실로 불러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이번 사건(형제복지원)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려서 진상조사 활동이 때늦은 감을 인정하고 조사에 착수한바, 가히 인권사각 지대라 할 만큼 인권말살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었고, 박인근 일가의 엄청난 부정과 비리행위, 관계당국의 직무유기 등이 조사결과 나타난데 대해 온 국민과 함께 경악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수용자들은 형제원을 ‘아오지탄광’, ‘감옥보다 더한 곳’, ‘박인근 공화국’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박인근(원장)을 아바이 동무로, 그의 둘째 아들 박두선(요양원 총무)을 정일 동무로 부르고 있다. (수용자들이) ‘왜 이제 왔느냐’는 질책과 ‘제발 살려 달라’, ‘제발 집으로 가게 해 달라’는 호소를 들으며 (중략) 그곳은 법의 사각지대이며, 인간 매립장이었고, 부랑아 복지원이 아니라 양성소였으며 (중략) 특히 내무부 훈령 410호에 의해 대공관계법 위반자들이 마땅히 형무소에서 일정기간 형을 삶으로써 면죄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평생 감옥보다 더한 지옥 같은 곳에서 생활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몸서리를 쳤다.”

1987년 6월 박인근 원장은 징역 10년과 벌금 6억8178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87년 11월 1차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사라진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1988년 7월 2차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형으로 낮아졌다. 결국 1989년 3월 3차 항소심에서 2년6월형이 확정됐다. 많은 사람이 박 원장이 형제원 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인권유린 부분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2년6월형은 특경법(업무상횡령), 외환관리법 위반 등 인권유린과는 관련이 없는 죄목이었다.

《월간조선》은 2012년 10월호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명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형제원이 아직도 건재하고 부산시와 유착까지 의심된다는 ‘부산시와 형제재단의 수상한 동거-형제복지원의 부활에 쏠리는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월간조선》 보도 직후 방송, 신문 등에서 관련 의혹을 심층 보도했고, 피해자 한종선씨의 증언록 가 출간됐다. 사건을 재구성한 연극 가 올해 11월 중순에 막을 올렸으며, 영화·다큐멘터리 제작이 추진 중이다.

■ 부산시 특별점검

본지(本誌) 보도 직후 부산시는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부산시 조사 결과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었다. 부산시는 총 16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부산지검에 고발·수사 의뢰(표 참조)했다.

부산시는 특별점검에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실시된 형제복지지원재단의 수익사업부(사상 온천 등) 증축공사로 인하여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부산시로부터 공사비 관련 명목으로 허가받은 차입금과 상환명목 등으로 허가받은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확인했다.

부산시는 특별점검 직후 “형제재단의 법인회계와 수익사업 분야 등에 대한 장부관리 부실 등으로 차입금 집행, 기본 재산 처분과 각종 회계 집행 확인을 위한 전반적인 확인·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의혹사항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 드러난 횡령 또는 유용 혐의에 대하여 수사 의뢰하고 전반적인 회계장부의 부실에 대하여는 회계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본지가 제기한 ‘부산시와 형제재단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유지’에 법정 눈물바다… “국가폭력 인정” 평가도

“국가가 우리를 또 버렸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행된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가해자 고(故)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가 32년 전과 똑같이 유지된 11일, 피해 당사자들은 재판부에게 원통함과 억울함을 쏟아냈다. 다만 대법원의 비상상고 기각과는 별개로, 판결 내용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점 등은 의미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원장 박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989년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지 32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헌법상 최고가치인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1975~87년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원생들을 강제노역시키며 불법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장이 ‘기각’ 주문을 읽자, 이내 대법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다. 한 피해자는 일어나서 손을 들며 “질문이 있습니다 판사님!”이라고 계속 외치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를 당했다. 한 여성은 법정 밖에 주저앉아 “국가가 우리를 또 버렸다”면서 울먹거렸고,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말 한 마디도 들어주지 않느냐”며 실망감을 내비친 이도 있었다. 이후에도 한동안 피해자들은 흥분과 원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대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비상상고 기각 결정에 대한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오늘 대법원은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번 판단 의미를 보면, (향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사건’으로 규정한 게 중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해야 할 국가폭력이라는 점을 대법원도 인정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준민 형제복지원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역시 “(판결 선고의) 순간 안타깝고 분노가 일었을지 모른다”면서도 “중차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란 본질을 대법원이 정확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비상상고 기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의 책무는 이제 지난해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2기 진화위를 언급하면서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기 진화위는 총 9명의 위원들 가운데 한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추천 1인이 조만간 공식 임명되면, 다음달 ‘1호 접수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나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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