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 Ep03.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란 무엇인가?- #화장품창업가이드 #Qna #Atoz 18268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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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으로는 의사 또는 약사, 학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 중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을 전공한 사람 등이 해당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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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 : https://nedrug.mfds.go.kr/CCAAC02F010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신청 : http://www.allcos.biz/education_opencourse_list.html
출처: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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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되는 방법

1)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려고 할 때 · 2) 위탁/제조하여 유통/판매하려고 할 때 · 3)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고 할 때 · 1.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 2. 제조/판매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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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ujinmentor.com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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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화장품 품질기준,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책임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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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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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조건

화장품법령체계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시려면위 세가지의 조건 중 한가지를 갖추시면 됩니다.- 약사 및 의사 면허 소지자- 제조판매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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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duwiki.co.kr

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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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대한화장품협회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아야하는 자(종사한 날 …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책임판매관리자로서 자격 취득 희망 시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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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cia.or.kr

Date Published: 6/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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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장품 민원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비서류 중 대표자진단서(제조업)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는 원본으로. 우편제출. < 화장품 제조업 >. 1) 등록 대상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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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fds.go.kr

Date Published: 2/14/2021

View: 422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3가지! 초단간 정리!

1.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요건 확인 · 약사 또는 의사 · 4년제 이공계, 한의학, 한양학과, 화장품과학 등을 전공한 자 · 2~3년제 전문대 졸업자로서, 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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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ime-aa.tistory.com

Date Published: 4/3/2022

View: 9428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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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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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유통 필수 자격증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

이러한 화장품 품질관리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등록조건은 △의사, 약사 면허증소지자 △이학사, 농학사, 공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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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uinside.kr

Date Published: 12/13/2022

View: 1454

1인 스타트기업에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모집합니다.

관리자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하여 재택알바라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화장품책임관리자 자격요건 : 이공계열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화장품 제조/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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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nkareer.com

Date Published: 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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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 Author: 올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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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cHihC5ZUAc

[학점은행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위한 이공계 학사학위 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 필요한데요. 등록을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으로는 의사 또는 약사, 학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 중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을 전공한 사람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중 온라인 상에서 갖출 수 있는 자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공계 학과 중 하나인 컴퓨터공학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를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라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화장품 유통 및 판매를 계획 중이라면 참고하기 바랍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에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를 보면 책임판매관리자와 관련된 내용 기입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시작하려면 신청인과 책임판매업소, 책임판매관리자와 관련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를 해야 하고, 검토 후 결재가 승인되면 등록필증을 발급 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 학과

이공계란 자연과학(이학)과 산업 응용과학(공학)을 묶어서 칭하는 개념입니다. 이학과 관련된 전공으로는 생명과학, 수학, 식품생명공학 등이 있으며, 공학 관련 전공으로는 건축공학, 기계공학, 소방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이 있죠. 바로 PC를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공학 전공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이론을 배우거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학습하는 학문이므로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학점은행제 상담 : http://pf.kakao.com/_rCxddK/chat

화장품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본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인쇄체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3 제2호, 제4호 및 제5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3.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인쇄체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시 갖춰야 하는 기준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의료법」 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 에 따른 약사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함)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책임판매관리자의 수행직무 책임판매관리자의 수행직무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인쇄체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등록시 제출서류 등록시 제출서류

「화장품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등록필증 발급 등록필증 발급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오프라인 교육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

교육개요

대한화장품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으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명령을 받은 책임판매관리자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관련규정

화장품법제5조제5항~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교육대상

오프라인 교육

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교육 :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아야하는 자(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료)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책임판매관리자로서 자격 취득 희망 시 수료)

2.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오프라인교육(대표자) :

– 화장품법제5조6항에 따라 위반사항 등으로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교육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료)

3.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오프라인 교육 :

–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한 날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자격증 획득 후 1년 이내 등록된 자는 최초교육이 면제되어 다음해부터 보수교육으로 참여)

온라인 교육

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온라인교육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수료한 재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2.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1년 이내 등록하여 최초교육을 면제받은 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수료한 재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교육내용(붙임 파일 참조)교육내용 다운로드

일반교육/ 세미나, 설명회, 행사

회원사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외 법규, 시장 동향,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 설명회, 워크샵입니다.

교육신청 절차

유료교육

무료교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3가지! 초단간 정리!

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문 『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을 3가지로 초간단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요건 확인

화장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시죠?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일텐데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 또는 의사

4년제 이공계, 한의학, 한양학과, 화장품과학 등을 전공한 자

2~3년제 전문대 졸업자로서, 이공, 화장품관련 학과 등을 전공하고 1년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간단한 자격기준으로 보이지만 갑자기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고용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해당 자격을 갖출 경우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섰나요!?

또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타 업종을 겸직하지 못하며(의사나 약사가 본인 병원을 운영하거나 고용된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죠?

(관련 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 수준)

2.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 확인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막연하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먼저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막상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어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장품법 제2조의 2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유형을 다음의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완성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을 수입해서 유통판매하는 경우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경우

사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을 만큼 모두 해당한다고 보면 되지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이후 사후관리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책임판매를 준비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3. 화장품책임판매업 결격사유 확인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본인이 화장품책임판매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화장품법 제3조의 3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의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경창철 이파인 사이트 또는 경창철 민원실에 내방하여 본인의 범죄경력 이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위한 사전 요건 확인 3가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저희 『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 전문 행정사가 직접 모든 서류의 작성과 신청 등을 합법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시거나 비전문가를 통해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 전문 행정사가 있는 『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 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화장품 제조·유통 필수 자격증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은?

[에듀인사이드=노동환 기자] 최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가 2019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을 위탁 받아 제조 및 판매, 화장품이 얼마나 품질이 괜찮은지 검사하고 관리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화장품 품질관리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등록조건은 △의사, 약사 면허증소지자 △이학사, 농학사, 공학사 계열 학사학위 소지자 △관련 경력 2년 이상자 △화장품, 화학 계열 전공자로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된다.

해당 조건이 안될 경우 가장 빠르게 자격 조건을 갖추는 방법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공학사 계열 학사학위 취득이다.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직장인, 주부 등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제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업체 부담을 완화해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관리와 무관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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