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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혼전계약서 잘 쓰는 법 – 한겨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혼전계약서를 써야 할까?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부재산계약서를 쓰려면 두 가지만 따르면 된다. ①결혼하기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5/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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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니까… 혼전계약서 씁시다! – 한국일보
미국에서 건너온 혼전계약서는 말 그대로 결혼 전(premarital, prenuptial) 작성하는 부부 쌍방의 계약서로, 결혼 종료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7/30/2021
View: 7494
“이혼 때 재산분할 이렇게”… 주목받는 ‘혼전계약서’ – 법률신문
A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아 난감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인 의뢰인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받겠다’,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3/23/2021
View: 9617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있을까?
최근 혼전계약서를 쓰는 젊은 부부들이 늘고 있다. 과거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재벌가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게 요즘 예비부부들 …
Source: www.queen.co.kr
Date Published: 7/5/2022
View: 1143
혼전 계약서 1 플아다 장편소설 – 교보문고
『혼전계약서』는 계약 결혼 때문에 만난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성숙한 연애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로맨스소설이다. 특히 이 소설은 비혼주의자이자 커리어 …
Source: www.kyobobook.co.kr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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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늘아가, 이혼 땐 상가 포기해라”…혼전 계약서 쓰는 부자들
이혼계약서는 부부 각자가 결혼 전 소유한 재산에 대한 이혼 후 소유권과 관리 주체를 구분하는 내용이다. 혼인신고 전에 써야하기 때문에 ‘혼전계약서’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24/2022
View: 8745
혼전 계약서
대부분의 커플들에게 혼전계약서란 비로맨틱하고 직관에 어긋나는 컨셉입니다. … 현실은, 배우자들은 사실상 혼전계약과 같은것이 있는샘입니다: 이는 가정법 …
Source: rwelaw.ca
Date Published: 1/3/2021
View: 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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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혼전 계약서
- Author: 법과생활 Law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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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7.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w_gvvFbiOs
[ESC] 혼전계약서 잘 쓰는 법
짱변의 슬기로운 소송 생활
“결혼해도 내 물건은 내 것, 네 물건은 네 것!”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당연히 합치는 것으로 여겼던 과거 풍토가 이젠 옅어지는 분위기다. 바야흐로 결혼 성수기인 봄이 왔다. 행복한 웨딩마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맘때면 파혼 상담을 받으러 변호사를 찾는 이들도 많다. 과거에는 결혼을 ‘사랑의 결실’로 여겼지만, 요즈음은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혼전계약서 상담이 느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예비 배우자와 맺는 혼전계약서는 종류도 많고 내용도 다양하다. ‘가사와 육아는 반반 부담하기’, ‘설날엔 시가, 추석엔 처가 먼저 가기’,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은 하지 않을 것’ 등이다. 월급과 자산 등을 각자 따로 관리하고 싶어 하는 예비부부도 많다.
일부 재력가들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은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결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내 재산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혼전계약서를 쓰는 남녀는 많지 않다.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연인 사이에 무슨 계약서까지 써!’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혼전계약서를 쓸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일단 혼전계약서를 쓰면, 배우자가 계약 내용을 어길 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
‘설날엔 시가에 먼저 가기’라고 계약서를 썼는데 처가에 먼저 갔으면, 배우자를 강제로 끌고 시가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말일까? 그런 것은 아니다. 금전적인 내용만 효력이 있다. 그래서 법에는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니 ‘가사와 육아는 반반 부담하기’, ‘설날엔 시가, 추석엔 처가 먼저 가기’는 계약서에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은 하지 않을 것’,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은 포기할 것’은 금전적인 내용이니 계약서에 쓰면 효력이 있을까? 법원은 이것도 안 된다고 한다. 재산분할이나 상속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에만, 상속은 실제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만 포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혼전계약서를 써야 할까?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부재산계약서를 쓰려면 두 가지만 따르면 된다. ①결혼하기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내용만 ②혼인신고하기 전에 작성해야 한다. 일단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결혼한 뒤에는 계약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만약 결혼 전에 부모님이 집을 사주셨다면, ‘부모님이 사주신 집은 배우자와 공동명의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쓸 수 있다. 반대로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을 절반씩 나눠 갖는다’고 정할 수도 있다. 결혼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배우자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혼전계약서란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재산은 끝까지 내 것이다’ 정도의 의미만 담는 것이다.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포기하라거나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혼전계약서는 작성해도 효력이 없으니, 괜히 기분만 상하지 말고 사이좋게 결혼하길 바란다.
사랑하니까… 혼전계약서 씁시다!
100억대 자산가 A씨는 결혼 전 아내 될 사람과 혼전계약서를 쓰고 싶어 변호사를 찾았다. 혹시라도 이혼시 발생할 재산분할에 대한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A씨가 특유재산(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야박한 계산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 결혼생활 3년 후 이혼시 수억원을 지급하고 햇수가 늘어날수록 금액도 제법 크게 비례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변호사를 놀라게 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 초안은 빛을 보지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결혼하기 전에 이혼부터 전제하고 있냐는 힐난을 받을 것이 너무 뻔해 도무지 신부 앞에 들이밀 수가 없었던 것”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B씨는 몇 년 전 결혼하면서 변호사를 두고 미국식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를 썼다. “최대한의 노력으로도 결혼 유지를 할 수가 없을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미리 정리를 해두어서 서로 바닥까지 보이는 것은 막자라는 취지”에서였다. “혼전계약서를 쓰면서 결혼하기 전에 서로 나눠야 하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는 B씨는 한국의 친구들에게도 쓸 것을 추천하고 있다.
“혼전계약서 쓰고 싶은데…”
미국 억만장자와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쓰는 것으로 인식되던 혼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필요성이 제기되던 혼전계약서는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처럼 유명인사들의 불륜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언급되는 단골 소재다. 사랑과 돈이 반대말은 아니라는 명확한 인식의 변화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가 올 초 25~39세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53.1%로 절반을 넘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아 소득도 높을 가능성이 있는 35~39세 연령대에서 56.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미국에서 건너온 혼전계약서는 말 그대로 결혼 전(premarital, prenuptial) 작성하는 부부 쌍방의 계약서로, 결혼 종료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담는 문서를 말한다. 이혼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829조에 결혼 전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법원에 등기를 하도록 규정한 ‘부부재산약정등기’ 조문이 있으나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혼인계약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계약서를 쓰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예비부부는 아직 많지 않다는 게 가사 전문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드러내놓고 돈 문제를 거론하기 꺼려하는 한국 특유의 사회문화와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로 쓰고 싶어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혼전계약서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내용만 담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예비부부들은 부부생활 수칙 등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도 차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재산과 관련된 조항과 기타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 다르다는 것. 서혜진 변호사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과 관련된 계약일 경우 제3자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되는 반면 부부 상호간 지켜야 할 혼인생활의 원칙 등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그 자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우리 혼전계약서 썼어요”
부부는 애정공동체인 동시에 재정공동체이기도 하다. 이혼시 발생할 추잡한 재산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혼전계약서를 쓰지만, 그 과정에서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결혼생활에 기분만 잔뜩 상할 수도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지낸 이명숙 변호사는 “이혼전문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이라며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놓고 싸우는 부부들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쌍방의 이익을 보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쓰는 게 좋다”고 권했다.
혼전계약서가 이혼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이기는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의미한 문서는 아니다. 부부가 공통으로 합의, 추출할 수 있는 결혼생활의 원칙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올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윤모(28), 박모(29)씨 커플에게 혼전계약서 작성을 부탁했다. 신부인 윤씨는 평소 관심이 있었고, 신랑 박씨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15개 조항으로 작성된 이 예비부부의 혼전계약서에서는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 ▦폭력은 절대 금물이며 대화로 해결한다 ▦절대 각방을 쓰지 않는다 ▦임신은 부부 간에 상의 후 결정한다 ▦아이가 태어날 경우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다 ▦집안일은 5대 5로 분담한다 ▦1회 10만원 이상의 지출 시 상대방에 알린다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이혼시 재산의 50%를 상대방에게 주기로 한 것. 윤씨는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와 상관 없이 반반씩 나누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변호사 친구를 만나 공증까지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혼전계약서는 결혼생활을 성실히 지속하고 재산 증식과 유지에 힘을 모으기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맺는 약속이자 다짐”이라며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해두고 미리 생활비나 경조사비의 사용 원칙 등을 정해두면 공연한 갈등이나 불필요한 다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혼전계약서를 쓸 때는
혼전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두 사람의 낭만적 결혼 구상에 구정물을 튀기는 것일 수 있다. 추잡한 혼인파탄의 과정을 막기 위해 혼인성립의 과정이 추잡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혼전계약서가 결혼을 약화하기보다는 배우자 쌍방이 재정적으로 자신의 좌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 이혼전문 변호사 셰릴 영은 올 초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알지 못하는 자산과 부채 등 재정상황에 대한 상호 불이해가 결혼생활에 고통스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자산이 있거나 상속받을 유산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혼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 받으려면 법리에 벗어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서혜진 변호사는 “민법이 규정하는 부부간 동거 의무, 협조 의무, 부양 의무, 정조 의무 등은 준수하지 않기로 부부 쌍방이 약정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컨대 ‘바람을 피워도 탓하지 않는다’거나 ‘돈을 많이 주면 술 먹고 구타해도 신고하지 않는다’ 같은 상식과 인륜에 반하는 내용들이다.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를 면책하는 내용은 안 된다고 이해하면 쉽다.
행동 자유권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들도 법률에 반할 소지가 있다.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거나 밤 10시 이전에는 무조건 귀가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항들은 부부간 분쟁만 증가하고 실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서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보지 않겠다며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것도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벌가에서는 면접교섭권 박탈이 흔하지만, 재산분할권과 더불어 법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 즉 고유권으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서 변호사는 “혼전계약서는 이혼소송을 할 때 부부가 중요한 원칙, 가치로 생각했던 것들을 입증하고 혼인파탄의 책임 사유를 가릴 때 좋은 증거자료가 된다”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오랜 시간 협의해서 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과 관련된 계약은 공증, 등기 등을 통한 제3자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입회 하에 써야만 효력을 인정 받는다.
혼전계약서는 무엇보다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작성돼야 계약내용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일방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것이 사랑의 크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항은 처음 얼마간은 지켜질지 몰라도 결혼 생활 내내 관철되기란 불가능하다. 합리적 조정을 위한 장치도 그래서 필요하다. 서 변호사는 “혼전계약서는 이혼 가능성과 무관하게 당사자간 지켜야 할 혼인생활의 원칙”이라며 “협상을 거쳐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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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재산분할 이렇게”… 주목받는 ‘혼전계약서’
A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아 난감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인 의뢰인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받겠다’, ‘시댁에는 1주일에 세 번 이상 가겠다’ 등의 내용을 넣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
혼전계약의 효력 원칙적 인정 않지만
결혼·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관심 쏠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국제결혼은 물론 100세 시대를 맞아 삼혼(三婚), 사혼(四婚)을 하는 경우도 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처럼 ‘프리넙(prenup, 결혼 전에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혼전 계약서)’ 제도를 일정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부호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과 함께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게이츠 부부가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저서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꼭 쓰라’고 했던 것이 세간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재산분할 등
미리 정해 두려는 사람들 점차 늘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이혼 때 재산분할 등 재산관계를 미리 정해두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프리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소한 내용까지 혼전 계약서에 담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은 제829조 등에서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정하고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칠 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정하는 내용까지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성우(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세대가 변하면서 공동 생활비 통장과 자신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등 경제적으로 각자 독립해 생활하는 부부가 많아진 만큼,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해 정해두고 나중에 이혼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넙 관련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가사사건에 해박한 임채웅(57·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고령화 사회를 맞아 최근 노인들의 재혼 수가 늘고 있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시대가 바뀐 만큼 이제는 혼전 계약서에 대한 효력을 법원이 전향적으로 폭넓게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있을까?
최근 혼전계약서를 쓰는 젊은 부부들이 늘고 있다. 과거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재벌가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게 요즘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법적인 효력은 있을까?
글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근래 혼전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나요?
A. 결혼정보 회사들이 실시하는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참가자들이 혼전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결혼 후 재산관리 방법’이나 ‘이혼 후 재산분할 방법’이라고 응답했으며, ‘외도 시 재산이전’, ‘출산이나 자녀양육방법’, ‘가사분담방법’ 등도 꼭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나 상속 등 실제 분쟁 발생 시 혼전계약서 효력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혼전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일반상식,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방 배우자가 외도 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일방에게 미리 준다는 등 내용이 그렇지요. 우리 민법 제829조는 부부가 혼인성립 전, 그 재산에 대해 약정할 때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미국처럼 혼전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혼인 중 재산관계를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이혼 등으로 혼인이 종료되면 그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는 계약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Q. 자산가들이 자녀 이혼 후 생전 증여한 재산이 사위나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컨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말하는데요. 이 또한 효력이 없나요?
A.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가지는 성질 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전계약서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뜻의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기 전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재산분할의무가 없다는 일방 배우자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포기의사는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 혼전계약서 등은 전부 효력이 없습니다.
Q.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의 사전 포기가 인정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의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혼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 시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혼인 전에 각자가 관리하던 이른바 ‘특유재산’이 무엇이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혼 시 그 소유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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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계약서 1 플아다 장편소설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0492669 ( 1190492660 ) 쪽수 528쪽 크기 141 * 210 * 31 mm /642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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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이 책의 설명
결혼을 하려는 남자와 결혼을 피하려는 여자,
계약서를 사이에 둔 두 사람의 달콤살벌한 밀당이 시작된다.
『혼전계약서』는 계약 결혼 때문에 만난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성숙한 연애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로맨스소설이다. 특히 이 소설은 비혼주의자이자 커리어우먼인 우승희가 사랑 속에서 일과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계약서를 사이에 둔 갑-을 관계로 만난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시대착오적 가치관과 가풍까지 바꿔내는 청량감 있는 서사를 통해, 두 인물의 사랑은 더욱 아름답게 완성된다. 작가는 매력적인 캐릭터와 속도감 있는 서사에 지금 시대의 젊은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연애의 문제를 녹여낸 이 작품을 통해 로맨스소설의 매력을 오롯이 드러냈다.
탁월한 경영감각으로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한 젊은 CEO 우승희. 그녀는 어느 날 금왕그룹의 상속자 한무결과 결혼계약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50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 승희는 결혼을 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붙들고 있는 한 혼인 전’이라는 마음으로 혼전계약서를 제안한다. 그러나 밀당의 귀재, 한무결과 만날수록 그의 매력에 속절없이 빠져들게 된다. 하지만 보수적인 금왕 한씨 가문은 승희에게 ‘며느리다움’을 요구하며 승희에게 결혼을 한 뒤에는 사업을 그만두고 무결을 내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무결의 매형이 될 사람은 대학시절부터 승희를 못마땅해 하던 그녀의 동기 명중우. 같은 학과 여학우 외모에 순위를 매기는 질 나쁜 무리의 리더였던 중우를 승희는 가능한 무시하려하지만, 중우는 승희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고 승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기까지 한다. 무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결과 승희의 관계는 바람 앞 촛불처럼 위태로워지는데…….
상세이미지
목차
1. 두 사람은 서른이 되기 전에 결혼한다 011
2. 남의 집 귀한 아드님 069
3. 그 사람 만나면 네 인생이 뒤집혀 147
4. 울음 직전처럼 228
5. 악연의 진실 289
6. 처음엔, 지금은 354
7.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412
8. 달라진 남자 479
책 속으로
우승희와 한무결은 혼인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두 사람은 결혼식 이후 10년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
– 각각의 가족 행사 참석은 연 1회로 제한한다.
– 가족 행사 참석 시간은 세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 기타 다른 가족의 부양은 하지 않는다.
– 부부관계는 갖지 않는다.
–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 간통 시 위자료 50억을 지급한다.
–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한다.
– 서로 경어를 사용한다.
– 두 사람은 언제든 합의하에 이혼할 수 있다.」
-본문 93쪽
당신… 「혼전계약서우승희와 한무결은 혼인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두 사람은 결혼식 이후 10년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 각각의 가족 행사 참석은 연 1회로 제한한다.- 가족 행사 참석 시간은 세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기타 다른 가족의 부양은 하지 않는다.- 부부관계는 갖지 않는다.-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간통 시 위자료 50억을 지급한다.-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한다.- 서로 경어를 사용한다.- 두 사람은 언제든 합의하에 이혼할 수 있다.」-본문 93쪽당신… 더보기
우승희와 한무결은 혼인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두 사람은 결혼식 이후 10년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
– 각각의 가족 행사 참석은 연 1회로 제한한다.
– 가족 행사 참석 시간은 세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 기타 다른 가족의 부양은 하지 않는다.
– 부부관계는 갖지 않는다.
–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 간통 시 위자료 50억을 지급한다.
–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한다.
– 서로 경어를 사용한다.
– 두 사람은 언제든 합의하에 이혼할 수 있다.」
-본문 93쪽
당신은 나의 모든 걸 알 필요가 없다. 내 밑바닥이 어디인지 손을 넣어 더듬어보길 원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여기 있어줘. 그저 여기 이렇게 가만히 서서 내 과거로 색을 입히지 않은 눈으로 나를 바라봐줘.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내가 우승희의 전부라는 듯이.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본문 144쪽
서로에게 물들어가고 길들어간다.
승희는 속으로 조심스럽게, 행복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내가 널 가져서 미안하다고. 아직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행복해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고맙다고. 이런 내게 와줘서. 행복에게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인사했다.
-본문 404쪽 「혼전계약서우승희와 한무결은 혼인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두 사람은 결혼식 이후 10년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 각각의 가족 행사 참석은 연 1회로 제한한다.- 가족 행사 참석 시간은 세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기타 다른 가족의 부양은 하지 않는다.- 부부관계는 갖지 않는다.-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간통 시 위자료 50억을 지급한다.-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한다.- 서로 경어를 사용한다.- 두 사람은 언제든 합의하에 이혼할 수 있다.」-본문 93쪽당신은 나의 모든 걸 알 필요가 없다. 내 밑바닥이 어디인지 손을 넣어 더듬어보길 원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여기 있어줘. 그저 여기 이렇게 가만히 서서 내 과거로 색을 입히지 않은 눈으로 나를 바라봐줘.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내가 우승희의 전부라는 듯이.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본문 144쪽서로에게 물들어가고 길들어간다.승희는 속으로 조심스럽게, 행복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내가 널 가져서 미안하다고. 아직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행복해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고맙다고. 이런 내게 와줘서. 행복에게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인사했다.-본문 404쪽 닫기
출판사 서평
“며늘아가, 이혼 땐 상가 포기해라”…혼전 계약서 쓰는 부자들
드라마(KBS2 ‘같이 살래요’)의 한 장면이다. 재벌 2세와 결혼한 여성이 이혼을 결심한다. 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란 아버지는 사위의 회사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딸의 시누이와 마주친다. 딸의 시누이는 “회사에 찾아오지 않기로 한 각서를 잊었느냐”며 화를 낸다. 그러면서 “(결혼 전) 계약서를 보면 한 푼도 안 줘도 되지만 위자료는 챙겨주겠다”고 생색을 낸다.
“부모 증여 재산 지키려는 장치
요즘 효도계약서보다 더 인기” 월급에 채무까지 부부재산 기록
재산분쟁 대비 결혼 전에 작성
이번엔 실제 상황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에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70대 이모씨는 법무법인을 찾아 ‘이혼계약서’ 문제를 상담했다. 40대 초반의 아들이 2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해서다.
예비 며느리가 탐탁지 않았던 이씨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면서 조건을 달았다. 혹시라도 둘이 이혼하게 되면 이씨가 아들에게 준 20억원 상당의 상가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혼 전 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혼계약서가 서울 강남 등지의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 이혼계약서는 결혼을 앞둔 자녀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할 경우에 대비해 재산분할 조건 등을 정해두는 서류다. 자녀 결혼 전 상담을 위해 변호사나 금융회사의 프라이빗뱅킹(PB) 센터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곽종규 KB국민은행 변호사(WM투자자문부)는 “고액 자산가들은 자녀가 결혼할 때 부동산을 포함해 상당한 재산을 넘겨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혼 후에는 이런 재산이 사위나 며느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부자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혼계약서를 써두길 원한다”며 “자녀의 이혼 후 재산 다툼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때 재산을 물려줄 때 효도를 조건으로 하는 효도계약서가 인기를 끌었지만 요즘은 이혼계약서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이혼 건수는 9만9800건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다. 이혼 건수가 감소세를 보인 2014년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혼계약서는 부부 각자가 결혼 전 소유한 재산에 대한 이혼 후 소유권과 관리 주체를 구분하는 내용이다. 혼인신고 전에 써야하기 때문에 ‘혼전계약서’라고도 부른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면 300만~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계약서를 쓴다고 무조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방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다”며 “이혼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지만 재산 다툼이 생기면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결혼 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이 아닌 부부 중 한쪽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리 대표)는 “한국 법원은 아직 이혼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추세는 이혼할 때 계약서를 근거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라며 “한국 법원도 점차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이 말하는 이혼계약서의 핵심은 부부의 재산 목록이다. 결혼 전 부부 각자의 재산은 물론 급여 등도 구체적으로 적는 경우가 많다. 빚이 있다면 어느 은행에서 어떤 용도로 빌렸는지 등도 정확하게 적는 게 이혼 후 재산 다툼을 줄일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다만 급여나 퇴직금 등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간주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일단 계약서를 쓰면 사기나 강요 등을 제외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용을 바꾸기 어렵다”며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성되면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혼전 계약서
대부분의 커플들에게 혼전계약서란 비로맨틱하고 직관에 어긋나는 컨셉입니다. 결국에, 언젠가 헤어질것이라 믿는다면 왜 굳이 함께할까요? 현실은, 배우자들은 사실상 혼전계약과 같은것이 있는샘입니다: 이는 가정법 (Family Law Act)라 하며, 귀하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귀하는 혼전계약내용을 잘 모르실수있습니다.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므로서 얻는 혜택은, 양측이 금전이 정확이 어떤방식으로 분배될지 결정을하고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혼전계획서를 혼인의 실패를 불러오는것으로 단서짓기보다는, 혼전계획서는 배우자들로하여금 사랑과 돈은 별개의 문제라는것의 직시를 가능케하며, 따라서 별거를 예방시킬수있습니다. 혼전계약서는 별거시 뿐만이 아닌, 결혼생활중에도 서로의 공통된 목적을 향해서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것인지 지정해줍니다.
자산
커플들이 흔히 명확히하고자 하는 재산소유권은: 개인/공동 은행 계좌, 투자금, 사업자산, 연금, 변동된 부동산 금액, 애완동물, 골동품, 자동차, 지적재산, 보험금 등등 무한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미래에 보유하게 된다면, 자산이될수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
배우자 부양비는, 재산분배와 더불어 혼전계약서에 가장 중요한면의 (그리고 가장 쉽게 지나치는) 하나입니다. 배우자 부양비 의무가 분배된 재산 총액을 초과할수도 있습니다.
부채
귀하의 배우자가 금융문제에 빠지게 된다면, 귀하에게도 부채를 떠맡을 위험부담을 초래합니다. 혼전계약서는, 상대의 위험성이 큰 사업채가 귀하에게 영향을 끼치는것을 예방할수있습니다.
별거합의서
별거합의서는 동거계약서 혹은 혼인계약서와 비슷하지만 단, 미래가 아닌 과거에 초점을 둡니다. 배우자들은 각각이 놓인 금융상황에 대해 빠짐없이 낱낱이 상대에게 공개해야하며, 자의에 의해서 계약에 동의해야합니다. 적절히 작성되지 못한 계약서는 무효화될수있으며, 배우자들은 계약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현명합니다.
가정법계약서에 드는 비용은 보통 $1,200.00 – $3,000.00이며,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소요될수있습니다. 또한, 훗날 소송으로부터 보호될 자산의 값어치는 계약서작성을 위해 드는 비용보다 대부분 훨씬 더 큽니다. 또한 법원은,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부적합하게 작성한 계약서보다는, 연방법과 BC주 법안에 준수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작성된 계약서를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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