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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혼인신고하러 가는 영상을 찍으려 했는데
어리바리하는 모습만 담겼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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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는 법❤
-장소:가까운 구청이나 시청(동사무소/주민센터는 불가능합니다.)
-준비물: 혼인신고서/각각의 신분증/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 혹은 도장(미성년자 불가)
-tip: @혼인신고서에는 단어가 어려워서 헷갈리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본,등록기준지 등)
그럴땐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면 다 나와있으니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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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 증인이 왜 필요할까?! – 사이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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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시리즈 30]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궁금했던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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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 신고 – 가족관계등록 –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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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혼인 신고서 증인

  • Author: 쏨박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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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5xZVNXKPf4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 혼인신고 > 혼인신고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Q. 등록기준지가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구「호적법」 시행 당시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혼인신고서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송부했습니다. 이에 혼인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는 혼인신고지의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사항이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혼인신고 시 증인이 왜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사이드스토리입니다.

며칠 전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사랑스러운 신랑 신부를 보면서 예전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퉜던 일들, 꿈같던 신혼여행도 다 아늑한 옛날 일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혼인 신고할 때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함께 주민센터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증인 란이 있어서 난감했던 기억입니다. 결혼식까지 다 끝났는데 왜 증인이 필요한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혼인신고 시 증인이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 혹은 이혼신고에는 반드시 만 20세 이상의 증인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결혼이나 이혼이 두 사람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증인으로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누구라도 상관없지만 제 3자의 증인명이 없으면 혼인, 이혼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인의 역할은 서류에 이름과 주소 그리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증인의 신분이나 서명, 도장 등을 조사하는 일이 없어 증인란을 잘 채워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위장 결혼이나 위장 이혼에 증인으로 섰다가 거짓임이 밝혀지면 재판에 회부되어 참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라도 위장 서류 작성에 협조한 공범 관계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증인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 신고 시 준비물은 부부가 함께 가는 경우 신분증이 필요한데, 혹시 한 명만 방문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혼인 신고서는 집에서도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를 출력하여 미리 작성해서 가도 상관없습니다.

[해보니 시리즈 30]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궁금했던 몇 가지

지난한 과정을 거친 결혼식이 끝나고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들렀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라는 글자가 유난히 크게 들어온다.

이 선택에 후회가 없기를 바라며, 혼인신고서 양식을 집어 들고 자신 있게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적었지만 막히는 부분이 생겼다.

바로 ‘본’ 항목과 등록기준지이다.

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주 이씨’, ‘안동 권씨’, ‘의성 최 씨’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는 경주 최씨이니 ‘경주’를 한자어로 적으면 된다.

등록기준지는 예전으로 치면 본적지다. 본적지에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이름도 생소한 사람도 있어서 본적지와 실제 태어난 곳이 다른 사람이 많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이다. 전라북도에서 태어났는데 나의 본적은 강원도로 되어있는 것.

본적은 구 호적법상의 호주(아버지)의 호적이 있는 장소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주지를 옮기면서 사실상 ‘고향’이나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이라는 기술적인 개념에 불과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혼인신고서에는 이 항목이 들어있어 현주소와 전혀 다른 등록기준지에 당황하기도 한다.

2008년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를 따라가게 되어있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다.

굳이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의 등록기준지는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를 따를 필요가 없고,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새터민의 경우 현재 거주지로 적거나 특이하게 ‘독도’로 적어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황해도’나 ‘양강도’로 적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지만, 전산에서 이북 5도는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구청에서는 혼인신고서 작성 시, 민원인과 배우자의 본을 모르면 본과 등록기준지를 조회해서 알려준다.

본과 등록기준지 항목 다음 내가 막힌 부분은 4번 항목,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부분이었다. 나는 별생각 없이 ‘예□’ 항목에 표시했다.

모의 본을 따른다는 말은 자녀가 생기면 아이 성씨를 ‘어머니’를 따른다는 뜻으로 앞으로 ‘예□’ 항목에 표시하면 내 아이의 성은 모두 ‘최 씨’가 된다.

남편의 성씨가 이름을 짓기 힘든 성씨이니, 내가 성이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 항목을 보고 “두 분이 충분히 협의했냐”고 물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고 할 경우에는 협의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강서구청 가족관계 팀장 강명춘 씨는 2008년 전에는 이 항목 자체가 없었다면서 “연예인 최진실 씨의 소송으로 생긴 항목으로 관련법 개정으로 성본 변경 허가심사 후에 자녀가 성을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혼인신고서에도 모의 성·본을 따른다는 항목이 생겼다”고 말했다.

결국, 협의 끝에 남편의 성을 따르기로 하고 다시 ‘아니오□’ 항목에 표시했다. ‘혼인 신고서에 잘못 표시하면 새로 써야 하나?’ 고민했지만 수정한 부분에 친필 사인이나 도장을 찍으면 상관없다.

다음은 혼인신고 관련, 가장 많은 궁금할 항목, 바로 ‘증인’ 항목이다. 가족 팀장 강명춘 님과 인터뷰하며 이 항목에 관해 물었다.

“‘증인 2명’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

-증인은 가족이나 친구등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임의로 혼인신고자들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있는지 궁금하다”

-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필적을 확인하지는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실제 번호인지 확인하는 정도다.

“혼인 신고서를 냈을 때,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지?”

– 대부분은 거절하는 경우가 없다. 국제결혼인 경우에 여권 갖춰지지 않았을 때, 미혼 공증이 되어있지 않을 때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혼인무효’로 해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는가?”

– 혼인무효소송을 위해 온 경우도 물론 있다. 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온 경우였는데, 이 경우는 구청에서 해결 할 수는 없고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

혼인신고서는 구청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서 27년간 보관한다. 혼인무효소송이 시작되면 이 자료를 참고하기도 한다.

“혼인신고가 매우 쉽다는 생각도 든다. 본인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를 보니, 혼자 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 단 불참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 구청은 사실 서류를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혼인신고는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히 상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와서 하라고 말하고 싶다.

인터뷰가 끝나고 혼인신고를 위해 온 예비부부 몇 쌍이 보였다.

다들 머리를 맞대고 빈칸을 채워나가고 있었다.

대부분은 혼인 신고를 위해 ‘월차’를 냈다고 한다. 예비 부부 김 모씨와 이 모씨는 “바쁘지만 미뤄봤자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더 하기 위해, 남들이 다 하는 건데 빨리하자”는

이유로 평일에 시간을 내서 찾아왔다고 한다.

강명춘 팀장은 “4월과 5월에 결혼이 많은 만큼, 지난 5월 1일은 노동절에는 평소보다 보다 2배 정도 많은 180쌍이 와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1일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 도시락을 빨리 먹고 일할 만큼 많았다.”면서 “매주 목요일은 8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니 바쁜 예비부부는 이 시간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혼인신고서의 빈칸을 마저 채웠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최대 5일 뒤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부가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간단하지만 “취소 불가”인 이 종이 한 장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담기는 것이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요하는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동의자가 동의의 취지와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서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당사자의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는 서면으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혼인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혼인사유를 기록합니다.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에 의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에 관한 특정등록사항란에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관련사항을 기록합니다. 외국인 남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여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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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시민봉사과 등록일 2016-04-07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시․구․읍․면사무소) 에서 접수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신고서 1부

② 출석자 신분증, 불출석자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 불출석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 작성란에 반드시 불참자의 서명 또는 인장

③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성인 증인 2명 연서 (전화로 안됨, 주민번호, 서명 필히 작성해서 와야됨)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청 바로콜센터 779-8585로 연락주십시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혼인 신고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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