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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이 26일 공고됐다. 1차시험은 내년 2월27일에 실시되며, 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는데 장소와 시간은 2월9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4월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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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로 살펴본
2021년 CPA 시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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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회계사(CPA) 시험 일정! 1차 2월 27일, 2차 … – 블로그
또 1차 합격자는 4월 8일 발표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를 5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2차 시험은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에서만 치러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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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 법률저널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 시험 장소 및 시간,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
Source: www.lec.co.kr
Date Published: 3/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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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 시험일정공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험일정공고 … COPYRIGHT (C) KICPA, ALL RIGHTS RESERVED. 뷰어다운. 한글; 파워포인트; 워드; 아크로뱃; 엑셀.
Source: kicpa.or.kr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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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CPA 공인회계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 쥬송세월
1교시는 110분으로 구성되어있고, 시험과목은 경영학과 경제원론 두 과목입니다. 2교시는 상법과 세법개론으로 구성되어있고,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3 …
Source: ppqzm-i.tistory.com
Date Published: 9/6/2021
View: 7476
2022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응시자격 및 과목
2022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및 과목 2022 공인회계사는 최소 110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
Source: yamlove77.com
Date Published: 10/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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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CPA) 시험 일정 및 시험 정보
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일 · 2022년 6월 3일(금) · ◎ 2차 시험일 · 2022년 월25일(토)∼6월26일(일) · ◎ 2차 시험 합격자 …
Source: allaboutwealth.tistory.com
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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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시험 일정이 없습니다. 시험정보.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금융감독원. ② 시험과목 및 배점.
Source: www.q-net.or.kr
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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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인회계사/시험 – 나무위키:대문
1차 시험 과목 5개(회계학, 세법, 경영학, 경제학, 상법) 모두 객관식 한정 국내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한다. 출제 범위도 매우 넓은데, 대학교 학사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26/2022
View: 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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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회계사 시험 일정
- Author: 문훤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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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d-X8FcEFII
내년 회계사시험 1차 2월27일, 2차 6월25~26일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이 26일 공고됐다.
1차시험은 내년 2월27일에 실시되며, 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는데 장소와 시간은 2월9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4월8일이다.
2차시험은 내년 6월25~26일 서울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와 시간은 6월3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8월26일이다.
1차 및 2차 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차시험은 내년 1월6~18일, 2차 시험은 내년 5월12~24일까지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인원은 1천100명이다.
2022년 공인회계사(CPA) 시험 일정! 1차 2월 27일, 2차 6월 25~26일
[자격증 취득] 2022년 공인회계사(CPA) 시험 일정! 1차 2월 27일, 2차 6월 25~26일 이기자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에듀필통 이기자입니다. 2022년도 국가자격시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아쉽게 시험에 탈락한 수험생들은 2022년은 흑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입니다. 수험생 모두 호랑이와 같이 지치지 않는 체력과 정신으로 반드시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과 2차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공고는 지난 11월 26일 발표됐습니다. 공고된 시행공고에 따르면, 내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2022년 1월 6~18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2월 27일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서 실시하게 됩니다. 또 1차 합격자는 4월 8일 발표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를 5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2차 시험은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에서만 치러지며, 2차 합격자(최종합격자)는 8월 26일 확정됩니다. 2022년도 CPA 시험 일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2년 CPA 제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21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 기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라며 “원서접수와 시험서류 접수 마감일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CPA 시험 1차 시험과목은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 개론, 회계학 등 5개 과목을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르게 됩니다. 단, 영어 과목의 경우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어 사전에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등 5개 과목입니다. 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2차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올해와 같은 1,000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외환위기 이후 회계사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01년에 선발인원을 이전 대비 약 2배 수준(1,000명)으로 확대한 후 2006년까지 유지했습니다. 이는 외부감사, 세무대리 등에 한정되던 회계사 수요의 저변이 재무자문 등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발인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6년까지 1천 명을 유지하던 공인회계사 시험 선발인원은 2007년도에 축소됐습니다. 이유는 2007년부터 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절대평가’ 제도하면서부터입니다. 또 이때부터 선발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사전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용역 결과를 고려하여 750명으로 결정됐는데요. 무려 250명이 감축된 인원입니다. 이후 2008년에는 800명을, 2009년에는 85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인력 증원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었음에도 2018년까지 10년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850명을 유지했습니다. 다행히 2019년에 회계개혁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하여 1,000명으로 증원했고, 2020년과 2021년 그리고 내년까지 1,100명 선발을 유지하게 됐네요. 지금까지 2022년도 CPA 시험 선발예정인원과 시험 일정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포스팅을 마무리하기에 전에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자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100명이었는데요. 최종합격자는 1,172명으로 지난해보다 62명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CPA 2차 시험 응시자 3,595명 중 전 과목 모두 6할 이상을 득점한 1,172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습니다. 합격률은 32.6%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네요. 최종합격자 중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유예생)는 954명 81.4%를 차지했으며 합격률은 68.7%를 기록했습니다. 또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만 27.1세로 지난해보다 0.1세 상승,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이 6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20대 전반 20.9%, 30대 전반 11.0% 순이었네요. 여성 합격자는 30.6%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는데요. CPA 2차 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17년 29.1%, 2018년 27.4%, 2019년 30.5%, 2020년 2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공별 구성비를 보면 상경계열 전공자가 7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응시자 평균점수는 61.7점으로 전년 대비 1.5점 상승했고, 과목별로는 재무회계(64.2점)가 가장 높습니다. 반면 재무관리 59.6점으로 가장 낮았네요. 이 밖에 세법 62.6점, 회계감사 61.1점, 원가회계 60.9점 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 합격자는 총 1,650명이었습니다. CPA 시험의 경우,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최종합격자는 제외)를 해당 과목의 부분 합격자로 결정하고 내년 제2차 시험에서 그 과목이 면제됩니다. 인쇄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67호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2022년도 제57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021년도 제56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 시험 장소 및 시간,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
□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구 분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실시지역 제1차시험 2월9일(수) 2월27일(일) 4월8일(금)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 제2차시험 6월3일(금) 6월25일(토)∼6월26일(일) 8월26일(금) 서울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1.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며, 시험일 전에 법률, 기준 등의 조기적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2. 출제관리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정부회계 포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1 교시 110분 경 영 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 교시 120분 상 법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 교시 80분 회 계 학 50 150점
□ 영어과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토 플(TOEFL) 토 익 (TOEIC) 텝 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2의 65점이상 625점 이상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직업윤리 포함),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 점 1 일차 1 교시 120분 세 법 100점 2 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 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 일차 1 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 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 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서류
□ 시험서류 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접수․확인
◦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21-1호, ’21.8.11.)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시험안내→시험공고) 참고
나. 응시원서
응시원서 접수
◦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에서만 접수
※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여권용 규격)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동 합격증서 사본 1부 제출(제1항 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 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취소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50,000원 환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이 시험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망한 경우, 시험일에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중인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감염확정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을 받은 경우 등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시험안내→공지사항 참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6일(목) 09:00 ~ 1월 18일(화) 18:00 제2차시험 5월 12일(목) 09:00 ~ 5월 24일(화) 18:00
주 : 1.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18:00에 접수가 마감됨
2. 응시원서와 시험서류 접수마감일이 다름에 유의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내문서보기)를 통해 확인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1월 26일(수) 09시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출력 가능
◦ 시험 당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공인회계사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22.3.21.(월)~3.29.(화) 18:00] 동안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를 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1‧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과목을 무효로 처리
3)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에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4)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5)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없는 일반시계
6)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7)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기재내용의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8)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또는 과목의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흡연·대화·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
10)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 부정행위자 기준 및 사례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거나 또는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답안지를 다른 응시자와 교환하거나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6)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보는 행위(시험지 사전유출) (7) 시험 관련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8)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제1차시험 유의사항
1)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2) 답안지 작성시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응시자의 부주의(답안지 예비마킹,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의 책임
다. 제2차시험 유의사항
1)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되지만, 2021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가 2021년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2)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답안지의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과목명 기재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그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서 확인 가능(평균 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장애인 등이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제공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57)에 신청
다.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57, 7759, 7760)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Tel. 02-3149-0324, 0326) 및 합격증서(Tel. 02-3149-0216)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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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CPA 공인회계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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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오늘은 공인회계사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A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직무로 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제 1차 시험 :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 객관식 필기시험
제 2차 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1차 시험 합격자는 해당연도 즉, 1차 시험에 합격한 당해 연도 및 다음연도 총 2차례 걸쳐 2차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1차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응시를 위해서는 아래 학점이수와 공인영어시험성적 필요합니다.
학점이수제도란 회계학·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공인영어시험성적 인정제도란 토익, 토플, 텝스 또는 지텔프 등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1차 시험 응시 전에 두 가지 제도를 반드시 이행하셔야합니다.
2차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연도(1차 시험에 합격한 당해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시행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회계업무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경우 등 2차 시험 응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적, 학력, 연령, 경력에는 제한 없이 공인회계사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공인회계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3.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1차
1차 시험은 1,2,3교시 3교시로 구성되어있고, 하루에 모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1교시는 110분으로 구성되어있고, 시험과목은 경영학과 경제원론 두 과목입니다.
2교시는 상법과 세법개론으로 구성되어있고,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3교시는 80분으로 구성되어있고 회계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문항수는 이제 1교시는 경영학, 경제원론 각40문항씩이고 2교시도 동일합니다. 3교시 회계학은 50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배점은 150점으로 나머지 네과목과 합쳐서 총 550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마지막에 기재되어있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합격자 결정시 총 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인시험영어성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문제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기초소양 검정을 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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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이며 부분합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 각 시험과목에 일반적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2일에 걸쳐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1일차 3교시, 2일차 2교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일차 1교시에는 세법, 2교시 재무관리, 3교시 회계감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2일차에는 원가회계와 재무회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일차 3교시 100점씩 300점과 2일차의 250점을 합친 550점이 총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인회계사시험 중 법률이나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 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며, 시험일 전에 법률, 기준 등의 조기적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셔야합니다.
또한, 출제관리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 안내 자료는 ‘20. 11. 30. 현재기준 공인회계사법령 및 시험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이며, 향후 법령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나 금융 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일정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시험일정
5. CPA 합격자 결정방법
합격자 결정
1차 시험
1차 시험의 경우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합격인원의 경우 1차 시험은 2차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결정하고 있습니다.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득점한자는 전 과목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5과목이 550점 배점이기 때문에 60%이상은 330점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총점 330점 득점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미만이면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합격인원의 경우 1차 시험은 2차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결정하고 있습니다.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득점한자는 전 과목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5과목이 550점 배점이기 때문에 60%이상은 330점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총점 330점 득점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미만이면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
2차 시험의 경우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절대평가)하되절대평가로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미달인원만큼 합격자를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절대평가를 하지만 인원이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상대평가로도 합격자를 정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차 시험에서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부분합격으로 면제된 과목은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점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처리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절대평가)하되절대평가로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미달인원만큼 합격자를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절대평가를 하지만 인원이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상대평가로도 합격자를 정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차 시험에서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부분합격으로 면제된 과목은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점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처리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 부분합격제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1시험에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에서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 그 과목의 부분합격자로 결정하며 다음해 2차 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6. 응시 수수료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 50,000원 (결제대행수수료 별도)
접수기간
7. 공인영어시험성적 인정제도
영어성적은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합격자 결정시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입니다.
영어시험대체제도
토플의 경우 iBT 71점이상, PBT 530점이상, TOEIC은 700점이상 등 각 시험에 필요한 점수들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일 전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획득한 합격점수 이상인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8. 기출문제
2022년도 제 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첨부해드립니다.
_★ 2022년도_제57회_공인회계사시험_시행계획_공고.pdf 0.47MB
기출문제와 최종정답 파일은 기출문제 목록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fss.or.kr)에 수록되어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파이팅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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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응시자격 및 과목
2022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및 과목
2022 공인회계사는 최소 1,10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자격제도심의위‘)는 2022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ㆍ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위촉직 6인(학계2, 기업계2, 회계업계2)인 총 10인
□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내년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간 논의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내년 실제 선발인원은 ➊응시생 숫자, ➋적정 합격률, ➌수습회계사 연수기관 채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내년 2사분기 내 결정
➋ 최소선발예정인원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하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예비)수험생들이 미리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
2022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1. 2022 공인회계사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2022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2022년도 제57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021년도 제56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 시험 장소 및 시간,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
□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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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CPA) 시험 일정 및 시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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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CPA) 시행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2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최소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같이 1,100명 이며, 1차 시험은 2차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 배수인 2,20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과 시험 정보를 정리했는데요. 합격률, 커트라인 등 CPA 시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시험 정보는 하단에 링크를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CPA 시험 일정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2022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 일정
◎ 1차 시험 원서접수기간
2022년 1월 6일(목) 09:00 ~ 1월 18일(화) 18:00
◎ 1차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일
2022년 2월 9일(수)
◎ 1차 시험일
2022년 2월 27일(일)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2년 4월 8일(금)
2차 시험 일정
◎ 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
2022년 5월 12일(목) 09:00 ~ 5월 24일(화) 18:00
◎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일
2022년 6월 3일(금)
◎ 2차 시험일
2022년 월25일(토)∼6월26일(일)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2년 8월 26일(금)
2022년 제57회 회계사 시험 일정
응시자격
가 . 공통 응시자격 – 학점 이수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 제 1 차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CPA 영어점수
다 . 제 2 차시험 응시자격
– 2022년도 제57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21년도 제56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 시험을1 면제받은 자(경력자)
시험 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 시험서류
– 시험서류 접수계획 공고(아래 파일 첨부)에 따라 접수․확인
◦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 시험을1 면제받고 제2차 시험에2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_☆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pdf 0.25MB
나 . 응시원서 접수
◦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 제1차시험 및 제2차 시험2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에서만 접수
◦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 원서접수기간
시험 방법 및 시험 과목
1.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 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며, 시험일 전에 법률, 기준 등의 조기적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시험 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2. 출제관리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가 .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정부회계 포함)
CPA 1차 시험 과목
– 영어과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나 .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직업윤리 포함), 원가회계, 재무회계
CPA 2차 시험 과목
합격자 결정 및 부분합격제
가 . 제1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2 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2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 합계의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예정인원의 22 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나 . 제2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 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다 . 제2제2차 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제1차 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 시험1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 과목으로과목으로 하여 매과목 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 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 시험에2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시험의 일부 면제 및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아래 파일로 첨부하는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조하세요.
_★ 2022년도_제57회_공인회계사시험_시행계획_공고.pdf 0.47MB _★ 2022년도_제57회_공인회계사시험_시행계획_공고.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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