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명현 현상 | 👉명현현상은 부작용👈 좋은 것이라고 참았던 명현현상을 정확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위 11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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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현상을 한의학에서는 ‘호전반응’이라고도 하는데,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균형을 잃었던 몸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엉뚱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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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서 갑자기 주증상이 심해지거나, 여타 부가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치료가 잘 되는 과정속에서 호전되기 전에 발생하는 약간의 불편증상이 명현현상이므로 참고 지나갈 증상들을 통칭해서 그걸 명현현상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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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명현현상(호전반응)과 부작용 – 네이버 블로그

명현현상이란 한의학에서 나온 말로, 환자에게 투약을 하여 치유되어 가는 과정 중에,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병세의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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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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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내기 전의 일시적 부작용이라는 ‘명현(瞑眩) 반응 … – 헬스조선

눈앞이 깜깜하고 어지러울 정도로 강한 약을 쓰지 않으면 중병이 낫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후 다른 유교 경전인 《맹자(孟子)》나 조선 말 의서(醫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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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ealth.chosun.com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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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돈의 한방톡톡] 명현현상이란 없다 – 한국건강신문

건강보조식품, 한약, 민간요법 약품을 복용한 후 알 수 없는 증상들이 생겨나 불편함을 호소하면, 흔히 이것을 명현현상이라고 말한다. 명현현상(瞑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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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koreahealthnews.com

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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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현상 – 나무위키:대문

약을 투약하여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다른 증세가 유발되는 등의 부작용을 일컫는 말이다. 부작용이 명현 현상임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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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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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시의 명현현상 > 身心건강 | 백두넷

본문 · 1.몸이 노곤한 무력증상 · 2.감기 같은 증세가 있거나 열이 많이 나는 경우 · 3.배가 살살 아프거나 속이 쓰린 증상 · 4.아픈 부위가 더 심한 통증이 올 수 있다. · 5.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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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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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한의원)한약 복용후 나타나는 부작용,무조건 명현현상일까?

명현(暝眩)현상, 즉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 하다는 뜻입니다. 약을 먹은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말하며, 부작용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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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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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의원서 한약 처방받아 복용 후 사망…한의사 책임 30%”

서울중앙지법 제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월 4일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사망한 A(사망 당시 57세)씨의 부인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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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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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약 명현 현상

  • Author: 묘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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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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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명현현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이닥 한방과 상담의 송동석입니다.명현현상을 한의학에서는 ‘호전반응’이라고도 하는데,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균형을 잃었던 몸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엉뚱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녹슨 수도관을 뚫을 때 막힌 녹가루를 떼어 내는 것과 같죠.누구는 명현현상이 심하고 누구는 미미하지만, 어쨌든 일단 명현현상이 나타나면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명현이 나타나면 치료받는 병원을 찾아가 정확히 여쭤보고 그 병원의 노하우에 맡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명현현상인지 알레르기 반응인지 의심스럽다면, 기존의 병원에 따를 수 없게 되죠.“모든 치료는 안에서 밖으로, 머리에서 아래로, 증상이 일어난 역순으로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몸속의 질병에 대한 반응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머리에서 발바닥으로 그리고 최근에 발생된 병부터 차례차례 명현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과거에 본인이 이러한 증세가 있었는데, 숨어져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증세가 가벼운 사람은 명현현상이 일찍 시작되었다가 빨리 끝나지만, 증세가 심각한 사람의 경우 늦게 시작되었다가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인 사람에게 명현현상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나타났다가 조금 지나면 아주 심해지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없어지는 것입니다. 몸 안의 독소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서 심한 정도가 다르고 기간이 다릅니다.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명현 현상이 지나가면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져 스스로도 건강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전체적이 컨디션이 떨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은 올라가고 정신은 맑은데, 명현증상이 있다면 이겨내기시 바랍니다.

한약의 명현현상(호전반응)과 부작용

한약의 명현현상(호전반응)과 부작용

(버섯 글을 올리면서 ‘명현현상과 부작용’에 대해 얕은 지식이지만 먼저 정리해 봅니다.)

1, 명현현상(호전반응)

명현현상이란 한의학에서 나온 말로, 환자에게 투약을 하여 치유되어 가는 과정 중에,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병세의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 되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완쾌되어 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명현현상은 증세의 악화 또는 전병(轉病), 합병(合倂) 으로 나타나는 오용이나 부작용의 현상과는 전혀 다른 성질 의 것으로서 몸이 좋아지려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하여 호전반응(好轉反應 ; 약 몸살)이라고도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통증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투약을 통해 몸이 호전되고 있음을 알리는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현현상을 겪은 이후에는 병세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의학에서는 명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체내의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신체 내부의 무너진 균형이 회복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의학의 고전인 “상한론(傷寒論)”에서는 “병은 땀이 나거나,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피를 흘려도 음양이 조화롭다면 반드시 스스로 치유된다.” 라고 적고 있고 서경(書經)에는 “만약 약이 명현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병은 낫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다.

명현현상 증세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다. 질병 부위 및 병세의 상태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그 기간 또한 짧으면 3일 길면 3개월까지 천차만별이다. 한의학에서는 몸 안의 독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기간이 오래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명현현상의 증세로는 이완반응, 과민반응, 배설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완반응: 몸이 노곤하고 피로를 느끼며 졸음이 온다.

*과민반응: 변비, 설사, 부종, 발열, 발진 등이 나타난다.

*배설반응: 흔히 관찰되는 증상으로 피부에 부스럼, 뾰루지 등이 나타나고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눈곱이 낀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 등이 분해되어 배설과정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한방의 복방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민간의 단방(생약)에서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머리와 눈이 아프다거나, 심한 피로감, 설사, 복부 통증 등 개인에 따라 그 증상에 차이가 있다. 물론 명현현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명현현상은 우리의 몸이 약과 서로 의사소통을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명현현상의 원인인 효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인체항상성(人體恒常性)기능으로 이는 인체의 모든 기능을 향상시켜 정상적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힘을 말한다. 모든 환자들은 인체의 전반적인 균형에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란상태(질병)에 빠져 있던 인체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귀하면서 호전반응(명현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둘째는

혈류 개선효과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혈류개선이다. 즉, 피가 맑고 깨끗해지면서 잘 흐르게 된다. 피 속에 항상 존재하던 노폐물과 독성물이 없어지면서 평소에는 잘 공급되지 않던 모세혈관에까지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거의 막혀 있던 모세혈관에 피가 돌게 되면서 통증이나 저림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건강해진 피가 몸 구석구석에 쌓여 있던 독성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혈관이 모두 뚫리게 되면 그 동안 교란되어 있던 중추신경계에도 건강한 피가 공급되면서 여러 가지 명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호전반응이 나타나는 부위와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졸음이 자주 온다. 또한 피부의 가려움이나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손과 발이 저리거나 아프다. 눈이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난다.

*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속이 쓰리거나 답답하거나 구토증세가 나타난다. 특히 항암치료 중에는 위 점막의 손상으로 속쓰림 증상이 나타난다.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설사를 한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몸이 붓는다.

*혈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며 몸이 뜨겁다.

명현현상이 심할 경우

복용량의 상태(량, 농도, 횟수)를 줄인다. 그러나 이 방법을 써도 명현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견딜 수 없을 때는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명현현상의 고통이 사라진 후, 다시 시작하면 이전보다 상태가 좋아지며 이를 몇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명현현상은 사라지게 된다.

이게 한방에서 혹은 민간에서 말하는 명현현상이다.

2, 부작용

한약, 특히 민간에서 단방(한 가지 약재)으로 약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명현현상에서도 이미 설명했지만 한방에서는 약을 복용한 후 명현현상, 즉 몸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겪기도 한다고 했다.

치료를 통해 서서히 기혈순환이 촉진되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몸속에 쌓여 있던 노폐물이 배출되거나 오래 동안 막혀 있던 기혈이 소통을 시도하면서 피로감을 쉬이 느끼는 등의 여러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 이 명현현상 과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구분이 쉽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사가 아닌 환자(患者)가 명현현상 과 부작용 을 구별해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한약을 복용하는 도중, 대략 1주일 정도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미약한 증상 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병세가 호전되는 명현현상으로 보면 되고, 약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나쁜 느낌 을 받는다면 부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삼을 먹은 후, 갑자기 몸이 더워지면서 속이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면 그 열감은 명현현상이다. 그러나 몸이 더워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피로하며 오래 먹었을 때 두통이나 안구충혈, 혈압상승 등을 동반한다면 그건 부작용이다. 이처럼 약을 복용한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일단은 주의를 요하는 부작용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만큼 명현현상과 부작용은 아주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렇지만 명현현상은 설사를 하고 나면 그만이고, 오히려 약간 상쾌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인한 설사는 강도가 강하고 오래 가며 탈진 을 느낄 수 있어 불편한 느낌을 받는다.

명현반응은 증세가 짧고 기분 좋은 느낌을 받지만, 부작용은 증세가 지속되고 위기감마저 느껴져 본인이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 위기감을 느끼면 부작용인 것이다.

증상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면 2~3일 더 복용하면서 관찰해 보고, 같은 증상이 지속되거나 강도가 세어지면 일단은 약을 끊고 현재의 몸 상태를 먼저 체크 한다.

없던 증세가 갑자기 생기는 이런 현상은 명현현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명현현상은 약을 끊으면 늦어도 이삼일 후 없어져야 한다.

특히 간이 나쁜 경우에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거의 대부분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단방은 특히나 약성이 강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간은 해독을 담당하는데, 이때 부작용을 호전반응으로 잘못 알고 방치를 하게 되면 간을 더 다치게 돼 간의 해독기능이 떨어지게 될 뿐 아니라 아주 약한 독도 해독시키지 못하게 돼 미량의 독성으로도 몸을 심하게 상하게 된다.

해서 명현현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증상 중에 과하다 싶으면 그 원인을 알게 되기 전에는 일단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의 몸과 약이 궁합이 잘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천하 없는 천종삼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질에 맞지 않거나 질환보다 과할 경우에는 무조건 부작용을 만들게 된다.

약을 복용하는 도중, 지나친 과민반응이나 통증이 뒤따른다면 부작용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좋다고 복용한 약성이 정작은 병증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약물이 돼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몸안에 축적이 되면서 또 다른 질환이나 병을 만들 수 있다.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된다. 이처럼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기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한약의 가장 큰 특징은 효소를 발생시켜 소화를 촉진시키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약방문이 체질과 상반되었다거나 호전반응 때문이라고 쉽게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체질과 상반되는 약처방은 약이 아니라 독약을 처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약도 과용을 하게 되면 남은 약성들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독소작용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부작용으로 남게 된다는 뜻이다.

처방에는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각각의 약물이 서로 조화로워야 한다. 비록 병이 낫지는 않더라도 악화는 시키지 않는 것이 약을 쓰는 요령이며, 몸에 이익이 되지는 않더라도 해는 없어야 한다. 이게 명의들의 처방 방법이다.

어제 저녁에 약을 복용을 했는데, 아침에 바로 이상이 찾아온다면 부작용이다. 이처럼 바로 발생하는 증상은 내 몸이 단호하게 거부하는 증상으로 그대로 계속해서 쓰게 되면 내 몸에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몸이 견딜 수 없는 상태, 그게 열이 되었건, 배탈이 되었건, 지나치게 몸을 괴롭게 하는 현상은 모두 부작용으로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약을 쓰게 되면 스스로 몸을 관찰하면서 증상의 변화를 진단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병의 반은 의사의 약처방으로, 병의 반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완치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명현현상은 병세를 좀 더 긴장시킬 수는 있어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악화시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작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열이 동반되는 증상이라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어린아이 같으면 뇌를 다치는 큰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

이처럼 환자의 몸은 아기처럼 나약하거나 허한 경우가 많아 이상반응을 단순히 호전반응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방에서는

환자의 병증(病症)을 한의학(韓醫學)적 변증론(變症論)을 기초로 약의 성미에 따른 군신좌사, 경락, 오장육부로 귀경되는 약리(藥理)론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약을 한약이라 한다. 만약 이러한 변증(變症)과정이 생략되었다면 아무리 한의사가 처방을 했다 하더라도 한약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한다.

(변증; 약을 복용하게 되므로 해서 일어나는 예측되는 변화나 증상)

*민간에서는

‘이런 증상에 이런 약재가 좋다더라.’ 라는 식으로 소문이 난 민간처방 약재는 대부분 단방 생약재 로, 비록 민간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검증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하나의 증상에만 사용되는 임시방편용으로 긴급처방 에 주로 사용하던 방법들이다. 그런 만큼 하나의 증상만 보고 잘못 사용하거나 과용을 하게 되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한의학의 우수성은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같은 질병일지라도 체질이나 증상의 반응속도에 따라 다르게 치료하는 맞춤의학이라고 한의학계에서는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의 성분만을 분석하여, 그 성분의 효과만을 토대로 사용하는 약을 생약이라고 말하는데, 민간 단방약이 거의 이런 류에 해당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약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생약, 민간약, 한약을 통틀어 한약이라고 말하는데, 크게 잘못된 부분이다. 이건 한약이 아니라 한약재라고 불러야 하며, 한약은 처방전에 의해 상생의 구성원리가 모두 갖추어 졌을 때만 한약이라 말할 수 있다.

한약의 부작용이나 명현현상은

전문 한의사도 병을 보는 관점에 따라 약의 처방이나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 이건 한의사나 일반 병원의사나 모두 똑같다. 그런데 전문 지식도 없이 사용되는 민간 단방법이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아무리 비싸고 귀한 약재라 해도 모든 약은 한 쪽으로 치우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주약과 보조약으로 구성원리를 갖추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단방법은 인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 절대 량을 과하게 쓰면 안 된다.

소문난 좋은 약재가 좋은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질환)과 조화롭게 궁합을 맞출 수 있을 때, 비록 개똥이 될지언정 그게 명약이 된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증상이 기분 나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명현현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부작용으로 먼저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누가 그러기를,

몸에 맞지 않는 건, 모두 부작용이라고…

효과 내기 전의 일시적 부작용이라는 ‘명현(瞑眩) 반응’ 믿어도 되나?

효과 내기 전의 일시적 부작용이라는 ‘명현(瞑眩) 반응’ 믿어도 되나?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 일러스트 이응석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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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아름 (30·경기 성남시 거주)

“친구에게 피부 톤을 밝게 해준다는 기초화장품을 추천받아 얼마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을 바꾼 뒤부터 이마와 양 볼에 여드름이 돋아났습니다. 원래 쓰던 화장품으로 돌아갈까 고민하자, 친구는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으며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홍씨의 경험은 명현 반응일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명현 반응이 없다고 일축한다. 증세의 악화와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부작용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것일 뿐, 자신과 맞지 않는 성분을 꾸준히 복용하거나 바르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약,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하거나 화장품을 바르는 과정에서 ‘명현 반응’을 경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정 성분이 몸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예기치 않은 이 반응에 대해 의학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대다수는 부작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치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주장도 있다.

명현 반응의 유래는?

‘명현(瞑眩)’, 한자를 해석하면 ‘어둡고 아찔하다’로 풀이된다. 명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사서삼경 중 하나인 《서경(書經)》이다. 《서경》 ‘설명(說明)’ 편에 ‘약불명현 궐질불추(藥弗瞑眩 厥疾弗瘳)’하는 구절이 있다. 눈앞이 깜깜하고 어지러울 정도로 강한 약을 쓰지 않으면 중병이 낫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후 다른 유교 경전인 《맹자(孟子)》나 조선 말 의서(醫書)인 《방약합편(方藥合編)》에도 명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모두 ‘독한 약’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다. 현재 사용하는 ‘일시적 이상반응’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명현이라는 단어가 현재 사용하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일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1 “명현 반응은 약이 몸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명현 반응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약 복용 후 뒤틀린 몸의 균형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짧게는 3~5일, 길게는 2~4주간 증상이 악화되거나 엉뚱한 반응이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쾌된다는 설명이다. ‘몸에 쌓인 독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몸이 나른하게 처지거나 잠이 오는 경우 ▲가벼운 구역감 ▲손·발·얼굴의 부기 ▲변비·설사 ▲발한 ▲여드름·피부발진·습진 등이다.

다만, 명현 반응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치유 과정의 기전으로 인한 것인지, 오치(誤治,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진)에 의한 악화 또는 부작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감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생한방병원 이형철 원장은 “환자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명현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이거나 잠시 복용을 멈추고, 이후 견딜 만해졌을 때 다시 본래의 분량대로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 “명현 반응은 부작용일 뿐, 방치하면 큰 위험 초래한다”

현대의학에서는 명현 반응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의학계 내에서도 명현 반응은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명현 반응은 약이 몸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오범조 교수는 “부작용은 부작용일 뿐, 좋은 부작용과 나쁜 부작용으로 구분할 수 없다”며 “몸에 예기치 못한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현 반응은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근거로 명현 반응을 체계적으로 증명한 연구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꼽는다. 이와 관련 일본 기타사토대학의 동양의학연구소에서 1945년부터 2009년까지 69년간 의무기록을 모두 검토해 명현 반응의 사례를 정리하려 했지만, 명현 반응으로 꼽을 만한 증상은 1년에 한 건꼴인 7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 27건은 명현 반응인지 판단이 어려운 증상이었다.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체 면역시스템이 유해 물질과 열심히 싸운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몸에 유해물질이 들어오면 면역시스템이 가동되는 데 잠시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났다가, 면역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면서 증상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한동하한의원 한동하 원장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부작용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명현 반응으로 착각하고 장기간 복용하면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약과 양약을 가리지 않고 몸에 이상반응이 생긴다면 즉시 약을 중단하고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현 반응 믿었다가 ‘날벼락’

지난 3월 명현 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82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피해 환자 A씨는 2012년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제품을 복용한 뒤 얼굴·팔·다리가 붓고, 피부에 심각한 홍반·발진·각질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즉각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그에게 제품을 판매한 업체 직원 B씨는 “얼굴과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명현 현상”이라며 “병원에 가면 그간 복용한 제품의 효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계속 복용하라”고 설명했다. 증상이 더욱 악화되자 결국 A씨는 한의원을 찾았고, 한의사의 권유로 복용을 중단했다. 증상은 그제야 잦아들었다. 그러나 이미 대학교를 휴학할 정도로 심각한 다발성 흉터가 얼굴에 남은 뒤였다.

이에 A씨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품 복용을 꾸준히 권유해 A씨의 부작용이 더욱 악화된 데 업체의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8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재돈의 한방톡톡] 명현현상이란 없다

건강보조식품, 한약, 민간요법 약품을 복용한 후 알 수 없는 증상들이 생겨나 불편함을 호소하면, 흔히 이것을 명현현상이라고 말한다. 명현현상(瞑眩現象)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 라고 되어 있다. 과연 명현현상의 실체는 무엇일까?

명현이라는 용어의 기원을 살펴보면, 유교 경전 ‘상서(尙書)’에서 나온 말로써 ‘만약 약이 명현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若藥不瞑眩, 厥疾不廖)’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대중에게 전파한 이는 일본 의사인 길익동동(吉益東洞(1702-1773))으로 ‘환자가 명현현상이 없으면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다’라며 명현현상을 호전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길익동동의 견해가 한국에 전해지면서 명현현상은 치료를 위한 과정이니 참고 견디면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상서에 나온 명현의 본 의미는 ‘곤란한 상태에 있어도 크게 분발하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뜻이었다. 즉, 고전에 나온 말을 곡해하여 호전 반응이라 주장한 것이다.

명현현상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예측하지 못한 증상이 발현되고, 다른 하나는 전신에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 인체에 약물이 흡수가 되면 몸에 이로운 작용인 주작용(principal action)이 일어나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side effect)이 나타날 수도 있다. 부작용은 유해성 없는 부작용과 유해성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 유해성이 나타나는 상태를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지하면 증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약물이상반응 중 일부는 면역학적 반응에 의한 것으로 전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스티브-존슨 신드롬, 세포독성 등이 있다.

결국 명현현상은 예측된 주작용(principal action), 호전반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작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명현현상 후 몸이 좋아졌다면 유해성이 없는 부작용이고, 명현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거나 전신적인 이상반응을 유발하고 있다면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일 수 있다. 결국 명현현상은 고전 속 의미를 잘 못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정체 불분명한 용어일 뿐, 부작용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한약 복용시의 명현현상 > 身心건강

[공지]당뇨병 근본적인 치료 ​당뇨병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 치료되는 병입니다. 당뇨병에 걸렸다고 우울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뇨병이 있다는것을 알았다는 것(젊은 나이에 빨리 알수록)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근본적인 치료와 함께 생활에서 꾸준한 실천, 관리(운동, 식이요법)를 하면 합병증을 예방하고…(2009-08-18 10:43:23)

[공지]건강비방 33가지 꼭 읽어보세요 1.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힘이다. 의학적, 과학적 지식은 매 3.5년 혹은 그보다 짧은 간격으로 배가되고 있다. 16년 이내 우리는 어떻게, 왜, 우리가 늙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관하여 32배 이상을 알게 될 것이다. 교육을 받고, 가장 최신 정보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당신 역시 오래도록…(2016-11-14 1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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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안 먹고 혈당 낮추는 방법 약 안 먹고 혈당 낮추는 방법 당뇨병 환자가 생활양식을 조금 바꾸기만 해도 약을 안 먹어도 된다면 복음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미국의 당뇨병 전문의와 영양사들은 ‘예스’라고 대답한다. 이들이 말하는 약 안 먹고 혈당 낮추는 아홉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이 방법은 한국인 당뇨병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2022-06-10 18:20:21)

고혈압 약 복용 시 알아야할 주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고혈압의 치료와 관리를 돕기 위한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 방법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고혈압약 종류와 부작용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 방법 ▲고혈압약과 음식의 상호작용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등이다. 고혈압이란…(2022-06-10 18:11:10)

약 없이 고혈압 조절에 도움 되는 방법 약 없이 고혈압 조절에 도움 되는 방법​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수치를 낮추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할 수 있다. 물론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하지만 약을 먹기 전이라면 생활방식 등을 개선함으로써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에 의해…(2022-06-10 18:06:40)

고혈압, ‘꾸준한 관리’가 핵심인 질환이다 현재 고령사회로, 곧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문제는 고령사회와 함께 식생활습관이 서구화됨에 따라 비만 환자가 늘고, 이에 덩달아 심혈관 질환도 함께 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 수가 …(2022-06-10 17:52:58)

“역류성식도염, 소화불량”, “이 병” 초기증상 의심해.. 최근 소화기 이상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소화기 증상이 잘 낫지 않고 만성화 되는 사람들 중에는 소화장애, 역류성식도염, 구토, 더부룩함 등의 소화기 이상증뿐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 안구통, 호흡곤란 증 등 비소화기 이상증을 동반하여 노력해도 호전되지 않기도 한다. 결국 종합검사를 받아도 식도염이…(2022-06-02 12:58:09)

위산부족과 위산과다, 무엇이 문제인가? 장 질환이나 뇌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다 보니 식습관에 대한 고민과 연구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나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만성 위장장애를 완전히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필자에게 있어 가장 큰 화두는 위장질환의 주범인 ‘먹거리’와 …(2022-05-28 22:29:34)

위염 다스리기 한의학에서는 먹고 소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운을 위기(胃氣)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우리 인체의 대사활동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기운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어도 위기(胃氣)가 보존돼 있다면,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위기가 손상돼 있다면 먼저 이 위기를 회복하는 …(2022-05-28 22:27:22)

마산 윤솔한의원

안녕하세요?

마산에 위치한 윤솔한의원입니다.

명현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몇몇 분들은 잘 알고 계실것 같으나, 비교적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한약을 복용하면 몸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상태가 악화되다, 이후 호전되는것을

명현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이 안 듣는다

문제가 많다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명현현상은

초반에만 잠깐 나빠지다 그 이후 원래의 몸 상태보다

더 호전되어 좋아지는것을 말합니다.

실제 한의학에서는 일부러 땀을 내거나, 토하게 하거나

설사를 하게 하는 부분을 나타내게 하는데요.

한의사가 생각한대로 그 의도한 바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명현현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한약을 복용하시고 나타나는 문제점과 불편함들이 그렇다면

100% 명현현상이냐? 그렇지는 않다는거죠.

명현현상도 있지만 부작용 발생 여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거니까요.

명현현상은,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할때 혹은 치료 중에 먼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떤 어떤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부분이니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릴껍니다.

하지만 한의사가 예측하지 못한 불편함과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솔한의원 서정호원장

다시 정리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명현(暝眩)현상, 즉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 하다는 뜻입니다.

약을 먹은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말하며, 부작용과는 다릅니다.

명현현상이 나타나면 이후에는 증상이 좋아집니다. 호전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명현현상은 부작용이 아니며,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명현현상과 부작용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한약을 복용하기 이전에 한의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것이 좋고,

약을 복용 이후 잘 호전되지 않고 불편함만 지속된다면 약을 중단하고

한의사에게 물어보시는것이 제일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기 개인이 가지는 체질적인 부분은 모두 다릅니다.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기에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자신의 체질과 문제점을 찾아 치료받으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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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의원서 한약 처방받아 복용 후 사망…한의사 책임 30%”

[중앙지법] “부작용으로 급성 신장 손상 유발”

서울중앙지법 제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월 4일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사망한 A(사망 당시 57세)씨의 부인과 세 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합537857)에서 B씨의 책임을 30% 인정, “B씨는 원고들에게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야간에 5∼6회 가량 소변을 보는 빈뇨 증상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2018년 2월 1일 B씨의 한의원에 내원한 A씨는, 전립선의 기타 장애, 신기허증(腎氣虛症)으로 진단받고, 신통환 3일분, 공진단 15일분, 탕약(육미축천탕) 30일분의 한약을 처방받았다. B씨는 A씨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신통환 복용시 빈뇨, 요도통증, 두통 · 어지러움, 오한 · 발열, 복통 · 구토 · 설사, 붉은색 소변, 기력 저하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부작용이 아니라 명현현상(瞑眩現象)으로서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설령 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공진단과 탕약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나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신통환을 복용한 다음 날부터 설사, 오심, 구토 증상을 보이고 오한 · 발열 증상까지 나타나자, 2월 5일 B씨의 한의원에 전화하여 증상을 호소했으나, 이 한의원의 간호실장은 ‘정상적인 반응(명현현상)이니 참고 기다려보라’는 취지로 상담해주었다. A씨는 B씨의 설명과 간호실장의 상담 내용대로 증상이 한약의 효능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약을 복용하였으나 기존 증상이 심해지고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 저하 증상까지 나타나자, 이후 두 차례 더 전화로 한의원에 증상을 호소했으나 간호실장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월 6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혈액 투석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인 2월 7일 오후 9시 5분쯤 약물유발상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으로 사망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가 복용한 한약재의 신독성이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A씨의 부인과 세 자녀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슬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의료법 24조 참조), 의사는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 등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부작용 내지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 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부작용 내지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 · 지도할 의무가 있고(대법 2004다64607 판결 등 참조), 이는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 2014다6749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한약재 사용 후 신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A씨의 경우 피고가 처방한 한약(신통환)을 복용한 다음 날부터 오심, 구토, 설사, 오한, 발열,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그 이전에는 이러한 증상이 없었던 점, 신장손상으로 오심, 구토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는 한의사로서 한약재를 복용한 후에 드물지 않게 신독성이나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한약을 처방 및 투여함에 있어서는 환자에게 한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성과 부작용도 함께 설명하면서, 만일 한약을 복용한 후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피고 한의원을 다시 내원하여 추가 진료를 받거나 타 병원에서 신장 내지 간기능 등에 관한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한약 복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도 · 설명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러나 피고는 A씨에게 한약을 처방할 때 신통환 복용시 빈뇨, 요도통증, 두통 · 어지러움, 오한 · 발열, 복통 · 구토 · 설사, 붉은색 소변, 기력 저하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부작용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명현현상에 불과하므로 설령 위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공진단과 탕약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나아질 것이라는 정도로만 복약지도한 점, A씨는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후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고가 지도설명(복약지도)한대로 한약(신통환)을 계속하여 복용한 결과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된 점,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제외하고는 A씨의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급성 신장 손상이 결국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A씨에 대한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위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한약의 계속 복용으로 인한 신독성 발생(급성 신장 손상) 및 A씨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 복용 후 신독성 내지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인 피고로서는 A씨에게 한약을 투여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위험성 내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A씨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한약을 처방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그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피고가 한약을 처방하기에 앞서 A씨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피고는 A씨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진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요구되는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고, A씨에게 한약의 부작용 내지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내원 경위와 건강상태, 한약 처방의 목적 및 내용, 한약 복용 이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씨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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