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 출국 미국 여권 입국 | 복수국적자, ‘이것’ 모르면 큰일납니다! 최근 답변 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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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FAQ > K-ETA

[신청자격]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입니다. K-ETA를 신청해야 하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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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ta.go.kr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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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여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의 ESTA 신청

미국 입국 시 지참할 여권에는 반드시 승인된 ESTA 또는 출발지에서의 출국일 이전에 발행된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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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fficial-esta.kr

Date Published: 5/14/2021

View: 4857

Topic: 이중국적아이 미국출국때 한국여권만 사용

나중에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여권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현재 여권 만료되고 한참 지난 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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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6/24/2022

View: 7068

자주 묻는 질문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Q: 미국 시민업무과 여권/해외줄생신고/공증 업무를위해 온라인 예약후 … 만약 아이가 미국과 한국 이중 국적이 아닌 경우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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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usembassy.gov

Date Published: 6/5/2022

View: 2043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Consulado Geral … – Facebook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 가운데 한국 출입국 과정에서 미국여권 대신 유효한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다 외국국적 사실이 적발돼 벌금을 무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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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acebook.com

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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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여권 출국 미국 여권 입국

  • Author: 김월수행정사
  • Views: 조회수 5,669회
  • Likes: 좋아요 115개
  • Date Published: 2021. 7.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6SCW5xn6I0

Welcome

A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

K-ETA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항공 탑승권(Boarding Pass) 발권을 위해서는 소지하신 한국 및 미국 여권을 모두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불일치 또는 기타 사유로 항공사에서 K-ETA 미소지로 항공 탑승권 발권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해당 사항을 항공사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복수국적자이나 한국 여권이 없으시다면,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 발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미국 여권으로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K-ETA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여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의 ESTA 신청

다수의 여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의 ESTA 신청

게시일: Aug 26, 2021, 최종 수정일: Aug 26, 2021

서론

하나의 여권을 소지하는 단일국적자도 미국 여행 허가를 위한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중국적자 또는 다수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ESTA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입국 시 다수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비자 또는 ESTA 비자면제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와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STA(전자여행허가제)란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여권 소지자가 최대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ESTA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까지 대략 10분가량 소요되며, 72시간 이내로 승인됩니다. 따라서 ESTA는 관광, 상용, 의료, 또는 경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여행객을 위한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TA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ESTA 승인이 거부될 경우,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DS-160 양식을 작성하고,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미국 여행 이력과 여행 목적에 대한 비자 인터뷰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가 실제로 발행되어 신청인에게 전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수취하는 전 과정에 짧게는 몇 주부터 길게는 몇 달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지참할 여권에는 반드시 승인된 ESTA 또는 출발지에서의 출국일 이전에 발행된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입니다. 모두 ESTA 가입국일 경우, 어떤 국적으로 ESTA를 신청해야 하나요?

원하는 국적의 여권으로 ESTA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ESTA나 비자 신청, 그리고 미국 여행 시 같은 국적의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여권을 번갈아 사용하게 되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이지만 그중 하나의 국적(여권)이 만료되었다면 어떤 국적으로 ESTA를 신청해야 하나요?

가지고 있는 다른 여권 중 만료일과 상관없이 가장 최근 여권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시민권은 있지만 여권이 없을 경우, 어떤 국적으로 ESTA를 신청해야 하나요?

특정 국가에 대한 시민권은 가지고 있으나 해당 국가의 여권이 없을 경우엔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국적으로 EST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는 ‘여권 번호’ 입력란을 공백으로 비워두거나 숫자 ‘0’을 기입하셔도 됩니다.

미국 시민이자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도 ESTA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여권 소지자는 ESTA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입국 시 소지하고 있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 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여권이 있나요?

미국 국적자가 미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어떠한 여행 목적에 대해서도 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국의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버뮤다, 캐나다,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국적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관광, 상용, 경유 목적의 미국 입국 시 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여권 소지자들도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론

다수의 시민권이나 여권을 소지한 복수국적자가 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여권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ES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자이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여권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경우 ESTA가 필요하지 않으며, 미국 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ESTA 승인이 거부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2 관광 비자나 B-1 상용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opic: 이중국적아이 미국출국때 한국여권만 사용

전혀 상관 없으니 걱정 마시길… 미국은 출국심사 없는 국가임.

한국에 가는 것이니 도착지 신분에 맞는 한국 여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맞음.

미국 법에 미국 시민은 미국 출입국시 미국 여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건 미국 시민으로 간주받고자 할 때 하는 얘기고, 이중국적자이니 한국 시민으로 간주해서 나가는 것이므로 한국 여권 사용하는 것이 맞음. 실제 경험자임. 한국여권으로 비행기표 첵인하고 출국 후, 미국 여권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갱신해서 갱신된 여권으로 미국 입국했으나, 대사관이든 입국시든 그 누구도 무슨 말 한 적 없음.

아래는 travel.state.gov 에 나온 말임.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travel-legal-considerations/Advice-about-Possible-Loss-of-US-Nationality-Dual-Nationality/Dual-Nationality.html

U.S. nationals, including dual nationals, must use a U.S. passport to enter and leave the United States. Dual nationals may also be required by the foreign country to use its passport to enter and leave that country. Use of the foreign passport to travel to or from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is not inconsistent with U.S. law.

한국에 가는 여행시 한국 여권쓰는 것이 미국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라는 뜻임.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여권

Q: 긴급하게 여행을 가야 합니다.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여행을 가야 하는 경우 임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여권을 사용해서 여행을 한 후에는 반드시 일반여권으로 교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예약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 신청자가 직접 대사관 미국시민과를 방문하여 귀하의 긴급한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대사관 방문시 온라인 여권 신청서와 홈페이지상에 안내된 여권 구비서류외에 비행기 일정표를 반드시 함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시 여권은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여권 갱신은 언제 해야 합니까?

여권 갱신은 여권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Q: 미국여권 신청서 작성시, 추가 요금을(expedite fee) 내고 빠른 수속 옵션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외에서 미국 여권 신청할 경우는 자동적으로 빠른 수속이 진행되므로 expedite fee 옵션 선택은 불가능 합니다. 여권 신청서 (Passport wizard) 작성 요령 보기 (PDF-1.39KB)

Q: 현재 여권에 추가 사증(visa pages) 페이지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15년 12월 31일 이후 부터는 여권에 추가 사증 페이지 추가가 불가능 합니다. 귀하의 여권상의 사증페이지가 필요한 경우 여권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에 관한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 여권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생아 여권 신청시 눈을 감고 찍은 사진을 여권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두 눈을 감고 찍은 사진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여권 신청자들은 카메라를 향해 눈을 뜨고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여권 신청서를 미국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여권 신청서는 현재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Q: 새여권을 발급 받을 때 구여권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새여권이 발급되면 구여권은 무효처리 되서 신청자에게 새여권과 함께 돌려드립니다. 만약 귀하가 여권 갱신시 구여권을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터뷰를 통해 영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제 미국여권상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름 변경후, 변경된 이름으로 여권상의 이름을 변경하길 원하시는 경우 이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판결문 또는 결혼증명서 원본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어가 아닌 서류는 영문번역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신청페이지 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여권 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신청자의 영문 이름, 생년월일과 신청한 여권 종류를 기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Q: 제 삼자가 저를 대신해서 제 여권을 찾아올 수 있나요? 이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만약 귀하의 가족 또는 제 삼자 즉 대리인이 귀하의 새로 발급된 여권을 귀하를 대신해서 받아갈 경우, 귀하가 영문으로 작성하고 직접 서명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여권을 찾으러 오실때에는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영문위임장과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함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Q: 웹사이트 안내를 보면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신청시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녀가 이중국적일 경우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신청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이 기재된certified 된 미국 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이름이 기재된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입양부모의 이름이 기재된 입양 판결문

양육권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법원판결문

법적보호자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법원판결문

Q: 웹사이트 안내를 보면 미성년자 자녀 여권 재발급시, 최근 여권 발급 이후부터 성장사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진을 준비해야 되나요? USB, 핸드폰,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에 저장되어있는 사진을 가지고 가도 되는지요?

자녀의 성장을 보여 주기 위해 최소한 한해에 1장씩의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여권 재발급시, 동일임을 보여줄 수 있게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발급년도 이후 부터의 성장사진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장사진은 최근 여권상의 자녀사진상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 현재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대사관내로 핸드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 반입이 허용이 되지 않으니, 사진은 인쇄하여 직접 가지고 오시기바랍니다

Q: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를 받급 받은 적이 있지만 번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권신청서상에Social Security Number (SSN)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SSN를 발급 받은 적이 있는 분은 반드시 여권신청서상에 SSN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받은 SSN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필리핀, 마닐라에 주재하고 있는 Reg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office (사회보장지역국) 에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보내서 SSN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에게 재발행된 SSN 카드를 받은 후 SSN 번호를 여권 신청서에 기재해서 여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Reg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office (사회보장지역국)에서 귀하에게 발급된 SSN 번호가 없다는 이메일 답변을 받은 경우, 여권 신청서상에 SSN을 000-00-0000으로 기재하시고 이메일 답변을 프린트해서 여권 신청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여권을 분실/도난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권이 분실/도난된 경우, 국부무 홈페이지에서 여권 분실 신고 하시고 미국대사관에 새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 여권 신청에 관한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 분실/도난/훼손된 여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를 받급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여권신청상의Social Security Number 기재란에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나요?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은적이 없는 경우, 여권 신청서상에는 000-00-0000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 주재하고있는Reg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office (사회보장지역국) 에 이메일을 보내서 귀하에게 발급된 Social Security Number번호가 없다는 것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가 발급된 적이 없다는 이메일 답변을 프린트해서 여권 신청시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주재 Reg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office (사회보장지역국) 이메일은 [email protected] 이고 이메일 문의시 귀하의 영문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부모님의 이름과 현 거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Q: 부산영사관에서 여권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부산영사관에서는 영사업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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