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회복 | 한국 복수국적 취득 총정리 (Ft. 55세로 하향 조정 국적법 개정 발의중)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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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특정 국가의 국민이었던 사람이 국적상실, 국적이탈을 했다가 허가를 받아 다시 고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취득과정과 조건이 다르다. 대한민국 내 담당 부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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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재외동포는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증과 한국여권을 만들수 있어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그 서류와 절차가 정말 복잡한데, 각 웹사이트마다 정보가 흩어져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번 왓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한편의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복수국적 회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 04.08일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사에따르면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외동포에게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파란빛 관련영상
– F4 비자 만들기 https://www.youtube.com/watch?v=81Npe65F7Dw
– 거소증 만들기 https://www.youtube.com/watch?v=jqbllLQsmxA
참고자료
http://m.koreatimes.com/article/20220408/1410272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완화-한국일보)
https://news.koreadaily.com/2022/04/08/society/generalsociety/20220408210152047.html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중앙일보)
http://m.koreatimes.com/article/898108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764007\u0026srchFr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6/view.do?seq=1252404\u0026srchFr=\u0026amp;srchTo=\u0026amp;srchWord=\u0026amp;srchTp=\u0026amp;multi_itm_seq=0\u0026amp;itm_seq_1=0\u0026amp;itm_seq_2=0\u0026amp;company_cd=\u0026amp;company_nm=\u0026page=1
https://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116545
file:///D:/Users/abe/Downloads/%EB%A7%8C65%EC%84%B8%20%EC%9D%B4%EC%83%81%20%EB%B3%B5%EC%88%98%EA%B5%AD%EC%A0%81%20%EC%B7%A8%EB%93%9D%20%EC%A0%88%EC%B0%A8%20%EC%95%88%EB%82%B4%EC%84%9C%20(1).pdf
국적회복 신청서 서식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2/view.do?seq=994213\u0026srchFr=\u0026amp%3BsrchTo=\u0026amp%3BsrchWord=\u0026amp%3BsrchTp=\u0026amp%3Bmulti_itm_seq=0\u0026amp%3Bitm_seq_1=0\u0026amp%3Bitm_seq_2=0\u0026amp%3Bcompany_cd=\u0026amp%3Bcompany_nm=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1158400371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4/view.do?seq=1153939
https://www.sundae.org/dual-citizenship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877/view.do?seq=1023072

한국국적 회복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국적 취득 > 국적 회복 (본문)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13/2022

View: 8970

한국 국적 회복 / 국적 회복 허가 신청 절차 및 서류 – 네이버 블로그

1.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 2.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 3. 외국인과의 …

+ 여기에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3/2022

View: 1439

이중국적 : 국적회복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 immikorea.com

이중국적 즉, 국적회복을 원하는 만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는 거소증 발급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immikorea.com

Date Published: 9/30/2021

View: 4221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하 ‘외국국적 동포’라 한다)이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귀화함에 …

+ 여기에 표시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5/17/2021

View: 2864

Info창: 65세 이상은 국적 회복 통해 한국-호주 복수 국적 유지 가능

대한민국 국적법 제9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sbs.com.au

Date Published: 4/17/2022

View: 8412

국적의취득과 상실 – 신고 – 가족관계등록 – 전자민원센터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11/25/2021

View: 1051

일본 국적으로 귀화했지만 한국 국적으로 되돌릴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국의 법무부 장관에 해당)의 국적 회복 허가를받은 경우에는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적 회복’이라는 제도는 생소한 …

+ 더 읽기

Source: www.mindan.org

Date Published: 7/25/2021

View: 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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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국적 취득 총정리 (ft. 55세로 하향 조정 국적법 개정 발의중)
한국 복수국적 취득 총정리 (ft. 55세로 하향 조정 국적법 개정 발의중)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국적 회복

  • Author: 파란빛 – 지식과 상식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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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XwXPGJng

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국적 취득 > 국적 회복 (본문)

국적 회복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단, 신청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함)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의 개념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15면].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15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9조 제1항).

국적 회복과 귀화의 차이 국적 회복과 귀화의 차이

국적 회복과 귀화는 모두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국적 회복과 귀화는 모두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국적 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지만 귀화는 출생 이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두 절차는 서로 차이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적 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지만 귀화는 출생 이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두 절차는 서로 차이점을 갖기도 합니다.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15면]

인쇄체크 국적 회복 절차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청장등은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 청장등은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미성년자의 신청 미성년자의 신청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번역문의 첨부 번역문의 첨부

위 신청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 신청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수수료 수수료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2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한 국적 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한 국적 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9조 제2항).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사람의 국적 회복신청을 「국적법」 제2항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

※ 외국에 거주기반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등 국내정착여건도 미흡하여 국적취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국적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국적회복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례, 200409361 ).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 및 제9조의2 ).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 제2항 및 제9조의2 ).

법무부장관은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 제3항 및 제9조의2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9조 제3항).

국적회복의 통보 국적회복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10조 ).

본인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본인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 제20조제7항).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국적 회복자의 병역의무 국적 회복자의 병역의무 Q . 국적 회복을 한 사람도 군대에 가야 되나요? A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고 전시근로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복무대상자가 아니므로, 귀화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에 반하여(「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 대한민국의 국적 회복을 한 남자의 경우에는 국적을 회복한 시점에서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된다면 종전에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병역법」에 따라 현역복무가 가능한 연령의 한국계 외국인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제11호). ※ 병역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병역의무자(입영 전)> 콘텐츠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국적 회복 허가의 취소

국적회복허가 취소 처분 대상 국적회복허가 취소 처분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1조 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국적회복허가에 중대한 흠이 있는 사람 그 밖에 국적회복허가에 중대한 흠이 있는 사람

소명기회의 제공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21조 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취소사실의 통보 및 고시 취소사실의 통보 및 고시

한국 국적 회복 / 국적 회복 허가 신청 절차 및 서류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국적과가 있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국적과가 있는 출입국 사무소는

전국에 총 18개가 있으며,

현재 출입국 관련 업무는

모두 사전 방문 예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국적 : 국적회복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이중국적 (복수국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중 국적을 만들고자 하시는데요. 해외에 오래 사시다 보니 한국의 행정 절차와 서류 작성이 어려워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카더라 소문을 듣고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fo창: 65세 이상은 국적 회복 통해 한국-호주 복수 국적 유지 가능

Highlights 본인의 의지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다시 회복 가능

범죄기록이나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어야 가능

호주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 취득 시 영주권 상태로 전환

국가에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재능이 있던지, 65세 이상이라면 한-호 복수 국적 유지 가능

나혜인 피디: 매주 수요일,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수요info창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과 호주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 국적선택신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한국 국적과 관련된 소식 조철규 조철규 리포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철규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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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규 리포터: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과 호주 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동포 여러분께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인, 국적회복 허가신청 제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국적회복 허가신청 제도란?

나혜인 피디: 네, 사실 이제까지는 본인 의지가 아니라 타고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놓고 선택을 하고 포기를 하고 또 양측 국적 모두를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오늘은 본인 의지에 의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가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절차를 살펴본다는 말씀인가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적회복 허가신청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국적회복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혜인 피디: 반드시 과거에 한국 국적자였던 사람이어야 하는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9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외국 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한 사람만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중 15세가 지난 사람이나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와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국적 상실 신고를 마친 후에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15세 이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해야 할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친 사람도 이후에 국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저희가 이 전 시간까지 설명드렸던 국적상실, 국적이탈 신고 등 국적 관련 신고를 적시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렇다면 설명해 주신 내용만 본다면 국적상실 신고와 이탈 신고만 마칠 경우 국적회복이 된다는 점에서 국적회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한된 사항이 있을까요? 특히 한국은 스티븐유 사건 등 병역 문제 때문에 국적회복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국적법 제 9조에는 국적회복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또 말씀하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마지막으로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범죄기록이나 병역법 위반 등의 기록이 있어서는 안되겠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국적 회복하면 호주 국적은?

나혜인 피디: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전 시간까지 저희가 알아본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에만 한국과 호주 양국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일 국적회복 신청을 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고 하면 호주 국적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주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적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포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그렇다면 호주 국적을 언제 포기하고 그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시점이 조금 헷갈리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호주 내무부에서 호주 시민권 포기 절차를 거쳐서 호주 시민권 상실 증명서를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재외공관을 통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셨을 경우 재외공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우선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호주 시민권 포기 절차를 마치고 그 증명서를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호주 시민권 포기 절차는 Renounce라고 해서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국적회복 승인 이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회복한 국적이 다시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과의 복수 국적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호주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해 호주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통상적으로 한국 국적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한국 내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나혜인 피디: 국적회복을 통해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공로나 우수인재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신청자의 업적이나 연구실적, 예술 분야 기여 등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하고 있고 아니면 65세가 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사항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국적회복 신청절차는 한국에 입국하셔서 법무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재외공관 방문 및 순회영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본인이 과거에 한국 국적자였던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국적상실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기본증명서 상세본 혹은 발급일 3개월 미만의 제적등본이 해당됩니다. 또 가족관계 통보서,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호주 범죄경력 증명서, 여권 사진, 호주 여권 및 호주 시민권 증서 원본, 개명을 한 경우 개명증명서와 번역문이 필요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가족관계 통보서 및 신청서는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재외공관별로 요청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거주 지역에 맞춰서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만일 신청이 접수가 된다면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상황별로 소요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통상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렇군요.. 이민생활 이후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시거나 우수인재로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국적회복 신청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철규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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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취득과 상실

종전 호적법의 폐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적의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하여 신고제는 2008. 8. 31.까지 적용(종전「호적법」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하되 이 신고제는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통보제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 통보제는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2008. 9. 1.부터 시행(법률제93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하는 것으로 정하여 졌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국적취득은 원시적 취득입니다.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일정한 요건(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일 것, 출생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8. 9. 1.부터는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당사자의 소명을 받아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법률 제93조).

귀화허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국적법」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귀화요건을 구비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으며, 귀화요건의 차이에 따라 귀화는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로 구별됩니다. 다만, 2008. 9. 1.부터는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법률 제94조) 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국적회복허가(법률 제95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 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의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허가를 한 때에는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나. 다만, 2008. 9. 1. 부터는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 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의해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다.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면 본래 한국인에 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상실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라.

국적선택 등(2008. 9. 1.부터 시행) 법무부장관은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 경우(「국적법」제13조제1항)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국적법」제20조) 및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국적법」제14조제1항)에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당사자로부터 소명받아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법률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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