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해외송금 신고 | [해외투자자금]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방법(한국은행 기타자본거래신고) 401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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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 신고업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 신고, 외국환거래 규정, 사후관리
  2. 본부 : 02-759-5300(대표번호)
  3. 강남본부 : 02-560-1750(대표번호)
  4. 부산본부 : 051-240-3915, 3914, 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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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행 기타자본거래로 신고 후 간단하게 송금하는 방법
참고해주세요^^
blog.naver.com/darim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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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한국은행

국내의 해외건설업체가 해외지점에 현지 공사비 등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송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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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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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한국은행

자본거래 · 1. 자금통합관리 · 2. 국내 및 해외 예금·신탁 · 3. 외화자금차입 · 4.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5. 보증 및 담보 · 6. 채권등의 매매 · 7. 증권취득 · 8. 역외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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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3/23/2022

View: 6586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FAQ – 한국은행

외국인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 원화증권의 매각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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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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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심사 – | | 한국은행 홈페이지

행위별 거래금액은 미화 6만불로 가정합니다. 1) 본인(개인인 거주자, 이하 동일)의 국내계좌에서 해외계좌로 송금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금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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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4/30/2021

View: 360

외환거래심사 – | | 한국은행 홈페이지

만약 건당 5만달러 미만 또는 초과의 자금을 각각 지정거래래외국환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면, 암호화폐 구입을 위한 해외송금은 어떠한 신고사항에 해당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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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5/28/2022

View: 8932

외환거래심사 – | | 한국은행 홈페이지

5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종교 단체가 해외에서 교회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선교활동비로 송금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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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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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FAQ – 한국은행

국내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휴대수입 또는 송금되지 않은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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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5/22/2022

View: 3100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FAQ – 한국은행

해외예금 신고를 한 거주자는 어떤 보고 의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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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8703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시 한국은행에 신고하세요.

다림세무회계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해외송금 방법 하나!!!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통하여 해외계좌로 바로 송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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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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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금]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방법(한국은행 기타자본거래신고)
[해외투자자금]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방법(한국은행 기타자본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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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셈누나셈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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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0.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sa1UTqXzzU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국내기업이 현지 임가공업체에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간 기타자본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사용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

국내의 건설중장비업체가 외국법인에게 장비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국내의 해외건설업체(거주자)가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용 장비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의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0호)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질문 1. 자금통합관리

답변 ‘자금통합관리’는 다국적 기업의 자금 집중 및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ⅰ)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ⅱ)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직접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잉여·부족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임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5천만달러 이내에서 가능하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자금통합관리 동영상 바로가기

질문 2. 국내 및 해외 예금·신탁

답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5만달러 초과 예치자(기관투자가는 제외) 등은 한국은행, 그 외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국내>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용을 위한 내국통화 예금 및 신탁

<해외> 외국체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및 신탁 공공차관,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발행,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예금 및 신탁계정의 처분 등

한국은행 신고사항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의 예치 * 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항공·선박회사, 원양어업자 제외 (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필요)

거주자의 해외신탁거래(외국체재 거주자의 신탁,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신탁의 처분 제외) 국내 및 해외예금·신탁 동영상 바로가기

질문 3. 외화자금차입

답변 거주자가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개인 및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리법인 등은 연간 차입누적금액 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 신고, 미화 3천만달러 초과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거주자간 외화대차거래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도입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 국내에서의 내국통화 대차거래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법인의 미화 3천만달러 이하 외화차입

정유회사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일반제조업체 및 고도기술업체의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차입한도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50%이내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이내, 외국인투자비율이 1/3미만인 경우 75%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한국은행 신고사항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신고사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 및 영리법인이 미화 3천만달러를 초과하여 외화차입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은 신고전 협의를 요함 외화자금차입 동영상 바로가기

질문 4.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답변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거나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가능 국내소재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및 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한 당좌대출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동일인당 10억원 이하의 원화자금대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기준 300억원 이하(다른항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을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없이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 한국은행 신고사항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여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받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함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동영상 바로가기

질문 5. 보증 및 담보

답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로서 보증하거나 거주자가 채무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의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담보에 관한 거래는 보증에 관한 거래를 준용 신고예외사항 1.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한 보증 거주자(채권자)와 비거주자(채무자)간 인정된 거래로서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인 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거주자(채무자)와 비거주자(채권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50만달러 이내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한 보증으로서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 또는 국내기업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서의 입찰보증 * ,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신용보증 등 *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착수금 및 선수금의 환급보증 등

2.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외국수입업자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보증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본사의 외화보증(출자금액 범위내)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한 비거주자의 보증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계약에 따른 다른 거주자의 보증(30대 계열기업체 제외) 거주자의 지급확인 절차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보증 거주자의 인정된 임차계약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거주자의 약속어음 매각에 대한 계열기업의 외화보증 거주자의 수출입, 용역거래에 따른 보증 거주자의 입찰보증 등 수혜에 따른 보증 거주자의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지급보증 수혜에 따른 보증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대차거래관련 보증 원화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 관련 거주자의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포함)와의 보증 거주자의 인정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보증 등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다음과 같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현지법인 출자금액의 300%이내) 현지법인의 시설재 임차에 따른 거주자 또는 계열사 보증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출자금액 이내) 30대 계열기업의 1년 초과 장기차입에 대한 계열기업 보증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50만달러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 보증

보증 및 담보 동영상 바로가기

질문 6. 채권등의 매매

답변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의 거래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1. 거주자간 채권매매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라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 물품 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 거래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1천달러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 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과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함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매매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환전영업자 포함)의 해외체재 거주자와의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또는 내국통화 매매거래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재외공관근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 해외체재자를 포함)의 비거주자와의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관련 외화채권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 발행 약속어음,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의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을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거주자가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득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미화 5만달러 초과시 금융감독원에 통보됨 채권등의 매매 동영상 바로가기

질문 7. 증권취득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권취득이 증권교환방식인 경우 교환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1. 거주자의 증권 취득 거주자는 제한없이 외화증권투자를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는 외화증권취득을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취득 거주자가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한 취득(증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의 취득에 한함) 비거주자 발행 만기 1년이상의 원화증권 취득 국내기업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미화 5만달러 이하의 당해 해외기업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외국인 투자기업(국내자회사 포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의 해외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 포함)주식 또는 지분 취득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등 인정된 거래에 따라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2.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투자전용 대외계정,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투자중개업자 등의 투자전용 외화계정을 통한 원화증권 * 및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의 취득 * 투자대상증권 : 주식, 신주인수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유가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 국제예탁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취득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으로 가능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증권 취득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에 의해 증권을 취득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근무자가 취득한 해외 본사주식을 비거주자가 다시 매입하는 경우 국민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취득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원화증권을 만기전 상환하기 위한 취득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원화연계 외화증권 포함)의 취득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행사와 관련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 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분율 10% 미만 등)에 한함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취하여야 함 증권취득 동영상 바로가기

질문 8.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답변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로서 설립 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의미하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개인은 제외)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비금융기관인 거주자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 및 그 자회사·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변경·폐지 보고를 하여야 함 (‘18.1.1 시행) * 금융기관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원회 신고 (‘08.9.1 시행) 역외금융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역외금융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역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역외금융회사에 임원 등을 파견하는 경우

주식 및 지분취득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한 총투자금액이 당해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10이상인 경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100분의 10이상 투자(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하는 경우

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예 : 투자펀드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동영상 바로가기

질문 9. 파생상품거래

답변 파생상품거래는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와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거래를 의미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파생상품거래로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이외의 거래 또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거래타당성 입증서류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함 액면금액의 20%이상을 옵션프리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 · 취소 및 종료하는 경우 기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영·규정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2009.2.4일부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가 외국환업무로 허용된 일부 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단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보장매입거래는 신고면제) 집합투자업자 :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단 보장매입인 경우에는 신용파생상품거래 신고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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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 부동산 취득

답변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취득 포함)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을 취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라 외국부동산 담보를 취득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이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부동산을 취득

기금 등의 해외자산운용목적 부동산 취득 2.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조광권자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비거주자의 본인, 친족, 종업원 거주용 부동산 임차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거주자가 주거외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자(개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또한, 외국부동산 임차권 취득시(임차보증금 있는 경우에 한함)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수리가 필요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부동산 취득 동영상 바로가기

질문 11.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답변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부동산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증권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현지금융 제외)

질문 12. 기타자본거래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시 적용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성은 거래당사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음(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

라.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

한국은행 홈페이지

암호화폐 구입/거래/재정거래를 위한 국민인 비거주자(해외체제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미국으로의 해외송금

상담분야 외환거래심사

성명 최**

처리현황 답변완료 공개여부 공개

저는 대한민국 (이하 한국) 국민으로서 현재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환법상 비거주자인 해외체제자입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에 발생한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차익 (속칭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재정거래를 하고자 반복적인 해외 송금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 법령 등을 찾을 수 없어 직접 문의 드리오니 아래 질의에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1. 미화 5천 달러 미만의 송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이 필요없고, 연간 송금 제한액 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속칭 ‘쪼개기’로 인하여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화 5천 달러 미만의 송금을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반복되는 송금이 쪼개기로 여겨집니까?

2. 만약 건당 5만달러 미만 또는 초과의 자금을 각각 지정거래래외국환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면, 암호화폐 구입을 위한 해외송금은 어떠한 신고사항에 해당합니까? (국내 및 해외 예금,신탁, 기타 자본거래, 파생상품 취득 등등)

3. 관련 판례를 찾아본 결과 서울중앙지법의 2018년 판례 (2018고정1934)의 경우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저와 같이 재정거래를 목적으로 1710억 상당의 자금을 송금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2019년 판례는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16) 14억원의 자금을 지인들에게 송금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본인의 한국 은행 계좌에서 본인의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나 타인에 대한 송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개인의 국내와 국외의 자기 계좌간 송금의 목적이 암호화폐 구입이며, 5천불 미만을 반복적으로 송금할 경우 외국환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까? 이 경우 반복적 송금이 쪼개기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만약 건당 5천불 미만의 반복송금의 합계가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5만불을 초과하는 해외 송금으로 취급하여 한국 은행에 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위의 질문들에 대해서 한국은행 외에 관련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문의해야 한다면 어디에 해야합니까?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합니까? 국세청에 해야합니까?

내용추가:

안녕하십니까 상기 민원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는듯하여 내용을 추가합니다. 기존 내용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놔뒀습니다.

법리적으로 저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거주자만이 가능한 5천불 이하의 거래외국환은행 미지정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팔고 한국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원화는 어떠한 신고 (자본거래신고)를 해야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까? (해외로 송금한 자금은 다시 암호화폐 구입에 사용할 예정)

한국은행 홈페이지

담당부서 외환심사(외환심사)

한국은행 홈페이지 외환거래 심사업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미화 5만불 초과 국외 송금이 신고대상 거래는 아니며 외국환거래규정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고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은행의 확인을 받아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21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에 있어,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신고없이 국외 송금이 가능하며, 구체적 절차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한 문의는 거래하시는 외국환은행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증여)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신 후 가까운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로 내방하시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상단의 ‘외환국제금융 > 외환거래심사 > 신청양식 및 작성례’ 메뉴의 기타자본거래 게시글 중 ‘공통서류’ 및 ‘증여’와 관련한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분쟁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거래에 대한 신고업무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각 신고(허가)기관이 신고등의 업무 수행시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기초한 법규 검토를 거쳐 제시됩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해외예금 신고를 한 거주자는 어떤 보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에 따라 해외예금 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 제1항)

– 또한, 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법인 및 동 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개인은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잔액현황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 제2항)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시 한국은행에 신고하세요.

저희 다림세무회계는 다양한 고객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해외에 계시는 분들 이 여러분계세요.

본인이 영주권자이신분들도 계시고 가족이 해외시민권자이신분들도 계시구요.

그래서 외국에 송금하실 때마다 외화송금한도,, 절차,, 이런것 들을 많이 문의해 오십니다.

오늘은 해외에 송금하는 방법 중에 한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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