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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에 미국 변호사

  • Author: [청담동 뉴욕주변호사]에이전트 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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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bnWk9d7bck

한국 변호사 vs 미국 변호사

가끔씩 학부생들을 위주로 한국 변호사 vs 미국 변호사 중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 지금 학부 시절로 돌아간다면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비록 한국 변호사 자격만 갖고 있지만 (로펌에서 다수의 미국 변호사님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저의 대학 지인들 중에 미국 변호사가 된 케이스도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보고 들은 바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제 생각, 그리고 판단에 도움될만한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1. 어디에 자리잡고 싶은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주로 일하고 싶다면 한국 변호사,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미국 변호사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미국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국법은 미국법과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법은 대륙법 체계이므로 몇 년 동안 중요 법 조문들을 이해히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한 한국 법률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legal mind를 충분히 장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을 정식으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미국변호사님들은 한국 로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미국(해외) 법령 리서치, 외국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한국 변호사님들이 작성한 법률 메모, 계약서 등을 매끄럽게 영어화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 등으로 말이죠.

하지만 한국 로펌에서 이러한 업무가 주된 업무이긴 어렵습니다. 국내 업무 뿐만 아니라 외국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하는 인바운드 업무도 결국에는 한국법 업무입니다. 단지 후자의 경우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일 뿐입니다(클라이언트가 외국법이 궁금했다면 애초에 외국 로펌을 선임했겠죠).

다시 말해, 전통적인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기대했다면 미국변호사의 한국 로펌 생활은 다소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변호사님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회사를 통해 혹은 자비로 LLM(변호사를 상대로 한 1년 단기 코스)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전 글에도 다른 변호사님의 말을 빌려 말씀드렸듯이 위 코스를 거쳐 미국에서 변호사로 자리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캘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국 변호사라도 미국에서 생활하고 싶다면 JD를 새로 밟아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국 생활을 꿈꾸었다면 애초에 JD(3년 정식 코스)유학을 하는 게 나았던 것입니다.

2. 자신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한국변호사의 경우도, 대형로펌 자문일을 하다 보면 해가 갈수록 영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로스쿨 체제로 변경되면서 영어 네이티브 급도 각 로펌에 매년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영어능력을 끌어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변호사로서 업무에 필요한 영어는 기본 실력 +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커버 가능한 수준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

반면 미국변호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의 법률 용어도 한국인들에게 낯설거나 어려운 경우가 상당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미국로스쿨을 좋은 성적으로 마치고 좋은 로펌에 취직까지 하려면 당연히 미국의 평균적인 사람보다도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상급의 학력을 가진 미국인과의 경쟁해도 지지 않을 정도의 영어 독해, 작문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로스쿨 진학 이전에 자신의 영어 실력(+잠재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리스크 측면

특히 미국 로스쿨을 진학하려는 경우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로스쿨일수록 학비도 비쌀뿐더러 외국학생으로서 장학금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졸업 이후 미국 최상위 로펌 취직이 가능하다면, 한국 대형 로펌에 비해 대략 두 배 이상되는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3년 정도 안에 로스쿨 진학 비용을 다 갚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 코로나가 미국 유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특히 로스쿨도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되고(학점도 P/F 방식으로 변경되는 학교도 있다고 함), 1년 차 인턴도 취소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외국 학생들의 취업에 매우 불리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 학생들은 특별한 인맥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미국 로스쿨 1년 차 때 최대한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로펌에서 인턴을 해야만 상위 로펌의 취업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상황으로 인해 테스트를 응시하거나, 인턴을 해 볼 기회 조차 없어진 것이죠.

또 하나의 리스크는 비자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로펌에 취직하더라도 로스쿨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뺑뺑이로 결정됩니다. 즉, 운이 나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해외 로펌에 취업했다가 비자 문제로 한국에 돌아온 케이스를 여럿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한국 로스쿨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 작은 시장 마저도 현직에 있다 보면 급격하게 포화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변호사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자문이고 송무를 불문하고 내로라 하는 펌들까지 가격 덤핑을 하여 중소 펌들은 웬만해서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법률시장은 규모가 한국에 비해 훨씬 크고 잘 풀릴 경우 기회도 많지만 경제적인 부담, 코로나 상황에 따른 환경 변화, 비자 등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 법률시장은 시장 자체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실적으로 글을 쓰다보니 다소 암울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살아 온 바로는 어떤 결정도 장점 혹은 단점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했든 간에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은 남기 마련입니다.

다만 사전에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리스크까지 분석해 어렵게 결정한다면 후회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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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조인의 미국취업 (Feat. 캘바 선택 이유)

많은 한국의 변호사 분들이 미국 바시험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캘리포니아 시험을 선택한 이유와 다른 state의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 그리고 미국 변호사로서의 취업 가능성 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다. 오늘은 필자가 왜 캘리포니아 바시험을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미국 내 법조시장 취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 바시험을 선택한 이유?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선택한 이유는 장래에 캘리포니아로 갈 계획이 있기도 했고 아무래도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크고 특히 한국기업이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임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나중에 미국에 왔을 때 뉴욕 쪽에서 앞으로 일하실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뉴욕바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으며, 시카고 쪽에서 일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리노이바를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미국 내에서는 한 state의 bar license가 해당 state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일할 state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맞고 out-of-state license를 가지고 job apply를 하면 거의 대부분 해당 state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조건부로 채용이 되거나 처음부터 인터뷰 대상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 더 합격율이 높은, 조금 더 변호사기 되기 쉬운 state을 찾아서 바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적어도 미국 내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결코 추천하고 싶은 루트는 아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 일할 때는 어느 주 라이선스인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회사 내에서 채용담당자들도 이미 미국 내에서의 실무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의 라이선스가 캘리포니아냐 뉴욕이냐에 따라 해당 주법에 대한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취업에 어떤 주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문제는 캘바나 일리노이바가 아닌 다른 주(뉴욕 또는 텍사스 등)의 경우 미국 로스쿨의 LLM이나 JD 학위 없이는 바시험 응시가 어렵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했다시피 본인이 향후에 미국에 오게 된다면 어디서 일할 것이냐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긴 하나, 특별히 특정 주에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외국인 변호사의 수요가 그나마 높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의 bar exam을 응시할 것을 추천하는 편이다.

단, 가장 많은 한국분들이 응시하는 뉴욕주는 LLM 학위 없이는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미국 로스쿨 JD 또는 LLM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 변호사의 미국 법조시장 취업 가능성

앞선 글에서 몇 차례 다뤘던 주제이긴 하나,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미국 내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미국 내에서 취업이 쉽지는 않다. 특히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 한국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취득하자마자 바로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로펌 등에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STEM(이공계) 계열이 아닌 이상 이걸 스폰서 해주는 로펌이나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미국 로스쿨에서 LLM은 해야 OPT(Optional Practical Traning: 미국 대학 졸업 후 1년, STEM 계열은 2년 연장 가능하여 총 3년간 별도의 비자 스폰서 없이도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라는 제도를 통하여 스폰서 없이도 로펌에서 일할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통해 능력과 성실함을 보여주면 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위 내용은 해당 사항은 없다.

두 번째는 라이선스 그 자체보다는 한국에서 얼마나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와 경험이 있었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미국 로펌이나 회사 등에서는 한국 변호사로서의 경력이나 경험에 대하여 특별히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 편이기도 하고 특별히 많은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회사가 베트남과의 거래가 많아 베트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인하우스 변호사로 채용까지는 안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필요할 때마다 베트남에 있는 로펌을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거나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로펌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미국 내 고용주들에게는 “so what?”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한국에서 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다거나 tax나 IP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경험이 많다거나, 글로벌 대기업의 인하우스로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영업상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의 경력상의 포인트는 미국 고용주들에게도 매력적인 스펙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조시장 취업 도전에 대한 Tip

미국 유명 로스쿨 JD 출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철저히 이 쪽 취업시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인이 두드리는 만큼 길은 열리기 마련이다!

필자가 Job search를 위해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미국 내 big law 100여 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careers 페이지에서 associate job openings에 여러 군데 실제로 지원을 해보는 것이다. 이 중 전화 interview 기회가 오는 로펌들이 있다면 실제로 interview를 해보면서 미국 취업의 감을 잡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resume와 cover letter를 잘 작성하고 틈틈이 업데이트 해두는 것이 좋겠고 인터뷰 예상질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script를 미리 준비할 것을 권한다.

전화 인터뷰 중 지원자가 외국에 있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대체 왜 미국에 오려고 하며 어떤 목적으로 자신들의 회사에 지원을 했는가일 것이다. 미국 라이선스를 취득했기 때문에 더 큰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등의 지나치게 평범한 답변은 그들에게 인상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려고 하는지 가서 뭘 얻고 싶으며 반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어떠한 밸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하면서도 설득력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summer internship 등을 통하지 않은 취업의 상당수는 지인의 추천 및 network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편인데, 특히 작은 규모의 로펌과 회사일수록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공부와 학점관리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주변의 인맥관리에 신경을 쓰고 각종 네트워킹 이벤트 등에 얼굴을 많이 비추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학생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실제로 고용주들끼리의 인적 네트워크 상에서 한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관심이 있는 고용주에게 서로 추천을 해주는 등의 일이 자주 일어난다. 공부와 학점, 지식의 양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빅 로펌을 제외한 대다수의 미국 고용주들에게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님은 분명한 것 같다. 본인이 어떤 장점을 무기로 미국 취업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개인적 관점으로 바라본 미국 변호사 취업 시장 분석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활동도 뜸해지고 경제지표도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교역량도 줄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Job market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 Job market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관점을 적용했고 한국 취업 시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시장은 추후 제가 알고 있는 점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 회사 크기를 기준으로 취업 시장 나눠보기

취업 시장을 나누는 기준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 크기를 기준으로 취업 시장을 나눠 보았습니다. 제가 바라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대형 로펌은 제외를 했습니다.

1)삼성, LG, 현대차그룹과 같은 대기업 자리

2)상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개발을 진행 중인 신생 기업 자리

3)이민 회사, 개인 법률 사무소 자리

로 나눠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눈 기준은 1)번, 2)번, 3)번에서 요구하는 지원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기업 자리를 찾아 보는 방법

법무실, 법무 부분의 자리는 Job Korea, 사람인, 인디드 등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7일자 기준으로 인디드에서 “미국 변호사”라고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변호사” 또는 “외국 변호사”라고 쳐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 싶이 명확한 기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학력 사항으로 미국 로스쿨 Juris Doctor, JD를 나온자, 그리고 2)직무 경험으로 1~5년 사이 경력을 갖고 있는 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디드 뿐만 아니라 잡코리아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7일 현재 대기업 취업 공고는 확인할 수 없어서 화면 스크린 프린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대기업 지원 사이트에서 직접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화, LG그룹, GS그룹 등 각 기업 지원 사이트가 있고 이곳에 들어가서 직접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들어가면 취업 자격 요건이 등장합니다.

아래는 LG careers 사이트에서 확인한 채용 공고 입니다.

보시면 자격 요건을 볼 수 있는데, 학력에 대해서 LLM, LLB, JD로 열어 두고 있고 업무 경력을 1년에서 7년 사이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기업 공고를 보면 대략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1)미국 로스쿨 JD(선호) 또는 LLM, 2)업무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업무가 많은 회사일수록 해외 변호사의 수요가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를 뽑으려고 하는 정도라면 해외 업무량이 늘거나 Legal advice가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량이 많지 않거나 신생 업무라면 한국 변호사 중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크고 해외 업무가 어느 정도 있는 환경에서 해외 변호사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JD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쿨 LLM을 자비로 마치고 한국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일을 하다가 미국 로스쿨 LLM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기업에 지원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동대 HILS의 경우 선배들이 닦아 놓은 길을 잘 이어 받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선배가 취업해서 좋은 평판을 닦아 놓은 경우 다시 그 회사 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제한된 자리에 많은 사람이 경쟁해서 들어오다보니 자리를 찾기 위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쟁력으로 1)학위 2)경력 3)영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법무 부문 또는 법무실이 운영 되는데 인력 구성 나이가 취업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나이를 거의 따지지 않고 나이는 업무 선정에 후순위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서류를 거르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나이를 따지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잡혀 있습니다. 업무 영역에서도 나이라는 측면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Junior로 팀원을 뽑으려 하는 경우 상관의 나이차이를 고려해서 뽑습니다.

만약, 특정 시점에 상관과 팀원의 나이가 취업자보다 많다면 취업자는 나이에 대한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다루기도 편하고 상관의 의사를 쉽게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실내 인원이동도 잦은 편이고 그래서 구성원의 나이는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나이로 인해 Disadvantage가 생길지 Advantage가 생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 문화권에 맞춰서 나이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보수적 문화가 자리잡혀 있기 때문에 나이라는 부분도 취업에 있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도 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본사가 외국이고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법을 잘 알고 있는 한국 변호사를 좀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한국지사장이 외국인인 경우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를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드헌팅 회사에서 구체적인 취업 자격요건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해드헌팅에 의뢰를 요구하는 회사마다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자격 요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무 경력이 일단 3년 이상이 넘어가면 해드헌팅 회사로부터 외국계 회사로 이직 제의를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3. 상장을 앞두거나 스타트업 회사 자리를 알아보는 경우

이 경우는 링크드인, 해드헌팅 회사와 같은 플렛폼에서 취업 자리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아직 법무팀이 형성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이미 여러 소송을 받거나 한 경우는 있지만 법무실을 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해외변호사, 미국 변호사를 뽑는 다면 대표이사 직속으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Managing attorney없이 근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본인이 직접 Research하고 분석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이즈도 작고 갖춰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학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카이스트 MIP를 통해 해외대학 LLM을 취득한 경우라도 역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력이 현재 대표이사의 마음에 들고 회사의 성장 방향과 맞다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 군데 취업 원서를 내면서 자신의 능력과 대표이사의 Needs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회사가 있고 해외 거래를 늘리려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라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같은 갖춰진 자리가 아니더라도 찾아보면 갈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이민회사, 이주 공사, 소형 법률 사무소 자리 찾기

Job search를 하다보면 이민 회사 해외 변호사 자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자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면 이직이 빈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 회사, 이주 공사는 사실 해외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업무 중 대부분의 업무를 자체 회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외 정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외 법률 사무소를 통해 처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민 회사에서 근무하는 해외 변호사의 경우, 상담과 마케팅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NIW 관련된 서류를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민을 원하는 본인이 작성할 수 있고 준비 가능합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투자 이민을 주관하는 Agency가 해외에 있습니다. 이 해외 Agency에서 서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해외 Agency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국 이민회사 이주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서류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소형 법률 사무소에서도 해외 변호사를 뽑습니다. 역시 Job search를 통해 자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처우 조건은 당연히 대기업이 좋습니다. 스타트업, 소형 로펌, 이민회사의 처우 조건은 대기업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스타트업, 소형 로펌, 이민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라면 높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Staff에 인건비를 투자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Job market에 나오게 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카이스트 MIP 프로그램을 다니고, 이 과정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굳이 Job market에 나올 필요가 없어집니다. 만약, 현재 다니는 회사가 법무실, 법무 부문 인사 발령을 시켜준다면 굳이 Job market으로 나와서 Working experience를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 발령을 받고 1년에서 3년사이로 법무 경력을 쌓고 시장에 나오면 됩니다. 일단, 시장에 나온다면 학위보다는 경력을 좀 더 인정해 줍니다. 처음 경력을 쌓는 것이 어렵고 그 첫 경력을 쌓는데 학력과 나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학을 간다는 것,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미국 변호사가 된 이후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본인을 뽑을 회사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지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실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 해외 업무를 하고 싶은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인지 등 본인의 생각과 내면을 면밀히 살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과거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 [email protected], 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

*미국 로스쿨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cafe.naver.com/uslawacademy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과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중요 과목은 모두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책 / 서적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 온라인 미국 변호사 시험 (MBE, MEE 이론, 문제 풀이) 강의

https://educast.com/search?q=%EC%9E%A5%EC%88%98%ED%9B%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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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 !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와야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이하에서, JD 로스쿨, LLM 로스쿨, 해외 전문 자격증, 학점 이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 _미국 로스쿨(J.D.)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4년제 학부 과정을 마친 후 미국 변호사 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 에서 승인한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의 J.D.( Juris Doctor) 를 졸업하면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Bar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 변호사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로스쿨(3년 과정, JD)에 진학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사 업을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J.D. 입학 준비물 : LSAT 시험 점수, 학부 평균 성적(GPA), 추천서, 지원서 및 기타 경력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높은 점수일수록 좋은 로스쿨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토플 점수 필요없음)

▷2020년 미국 로스쿨 랭킹에 대하여 알아보자

2. 한국 법학부 졸업 후 L.L.M 로스쿨 진학

한국 또는 다른 외국의 법과대학(4년제)을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LLM(Master of Law)을 수료한 LLM 학위 취득자에게 Bar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주에서 Bar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LLM은 1년 과정이나, 학점 이수량에 따라 1~2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미국 자격증만의 취득을 목표로 하고, 미국 내 취업없이 한국에서 일할 생각이라면 가장 효과적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 로스쿨의 LLM 과정에 진학하지 않고도 한림대 LLM 코스를 수료하는 방법도 있다.(미국 취업시장에서는 J.D.를 선호한다)

LLM 입학 준비물 : 한국 4년제 법학 학위, 토플 점수, 학부 평균 성적(GPA), 추천서 및 지원서 등이 필요하다.(LSAT 점수 필요없음)

단,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법학학위를 취득한 경우 미국 LLM을 수료하더라도 Bar 시험의 자격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2017년 이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학위를 취득한 경우 LLM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다.)

▷LLM 미국 변호사가 되는 법 그리고, LLM 변호사의 전망

3. 전문 자격증을 이용하여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 CA(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력에 상관없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법학학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법고시를 거쳐 변호사가 된 비법학사들에게 유용하다. 상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 경력 5년 – IL(일리노이 주)

일리노이 주에서는 외국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및 노무사에게 최근 7년 중 5년의 실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Bar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다. Rule 715에 의하여 인정된다.

4년제 법학 학위가 필요하며, 실무 경력의 증명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글들

▶ 일리노이주 미국 변호사 시험 접수하기(온라인)

▶ 일리노이주 미국 변호사 시험 접수를 위한 서류 보내기(오프라인)

▶ 미국 변호사의 전망

▶ 미국 변호사의 억 소리 나는 연봉

▶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미국 변호사 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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