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cr 검사 | 내일부터 입국 1일차에 Pcr 검사 (2022.07.24/12Mbc뉴스)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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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휴일인 오늘도 6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내일부터는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은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요양병원 대면 면회도 금지되는 등 일부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91514_35715.html
#코로나19, #PCR검사,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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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 코로나19예방접종 – 질병관리청

국내 입국 전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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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cv.kdca.go.kr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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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한국 입국 1일차에 PCR 검사…해외유입 증가에 방역 …

25일(이하 한국시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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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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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Q&amp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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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cov.mohw.go.kr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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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소 및 접종증명서 | 대한항공 – Korean Air

코로나19 검사 장소 ; 인천국제공항 검사센터 인천국제공항 검사센터 ; PCR시행 민간 의료기관 (질병관리청 안내) PCR시행 민간 의료기관 ; 대한민국 선별진료소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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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nair.com

Date Published: 8/1/2021

View: 8602

14일부터 해외입국자 3일 이내 PCR 결과 Q코드에 등록

대한민국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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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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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국 1일차에 PCR 검사 (2022.07.24/12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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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pc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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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eG-9WqEgIQ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핵심 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국내 입국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대상자별 방역조치

대상자별 방역조치 정보 제공 표입니다. 구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제출(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kdca.go.kr(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Q&A 포함) ” 공유하기

◇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7.15일부터 전면 실시) 됩니다.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

(남아공‧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14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 · 항체 검출검사 (RAT, ELISA 등 ) 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 미결정 ’, ‘ 양성 ’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 필리핀,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러시아(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 )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검사장소 및 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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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휴면계좌 해제

14일부터 해외입국자 3일 이내 PCR 결과 Q코드에 등록

질병관리청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코드’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여름철 BA.4와 BA.5 등 신종변이의 유입이 우려됨에도 국제선 정상화 등으로 인해 입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능 도입으로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등록하게 된다.

지자체 보건소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된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미등록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 수행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내 검사결과 등록을 독려한다.

또 오는 14일 입국자부터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검사를 등록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미이용한 입국자 역시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 일자를 입력해 등록가능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서의 검사 결과 등록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종변이 유입 가능성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FAQ

1. 대한민국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

2. 입국 후 3일 이내 받은 PCR검사 결과를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 큐코드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하고 ‘조회’ → 검사일자, 검사결과 입력 및 PCR검사 결과 업로드

* 정보 조회 불가, 인터넷 사용 미숙 등의 사유로 검사 결과 등록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 또는 방문해 검사 결과 제출

3. 검사기관에서 문자로 보내준 검사 결과를 업로드 해도 되나요?

○ 이름, 검사기관명, PCR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받은 문자를 캡처(또는 스크린샷)하여 업로드 가능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문의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043-71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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