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대 나이 | ‘한두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로 통일 (2022.04.11/뉴스데스크/Mbc) 154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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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이듬해인 만 19세가 되는 해 2월 말부터 11월 30일까지 병역 대상자는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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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 멤버 ‘뷔’는 생일이 12월 30일인데요, 현재 만으로 스물여섯 살이죠? 내년 1월1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일이 지났으니까 일단 만 나이는 스물일곱 살이 되겠죠?
하지만 한국식 나이로는 생일이 지난 지 이틀밖에 안 된 건데도 스물아홉 살이 됩니다. 또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연 나이 라는 것도 있죠?
군대 입소 기준 같은데 쓰는데, 뷔의 연 나이는 이런 경우에 스물여덟 살이 됩니다. 한 사람을 두고 나이가 세 개나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사회적·법적 혼란까지 빚어지기도 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가 앞으로는 나이를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8347_35744.html
#만나이 #연나이 #한국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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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나무위키

병역의무는 18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40세까지의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며 이것은 징병제가 실시된 1950년대부터 종료연령이 40세를 기준으로 하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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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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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 종료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의 병역의무와 전시근로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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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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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안내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1. 병역나이별 병역 구분. 18세 이전. 제1국민역(18세) : 병역의무 발생 · 2.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 · 3. 국외여행(연장)허가 · 4. 재외국민2세제도 · 5. 선천적 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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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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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총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군간부후보생,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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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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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나이제한/병역 의무의 종료(군입대 나이) – 청영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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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tioneffect.tistory.com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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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군대 간다는 석현준, 또 다른 병역 기피 꼼수 의심 – 동아일보

현행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석현준처럼 병무청에 의해 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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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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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있는데 37살에 군대라뇨…국적회복 후 입대 앞둔 화교 논란

나이 38에 군대 가게 생겼습니다.’ … 한국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2015년 아예 한국으로 귀화를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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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mib.co.kr

Date Published: 8/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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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나이제한 몇살까지인가 – bh0303

이번 시간에는 군입대 나이제한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군복무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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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h0303.tistory.com

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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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로 통일 (2022.04.1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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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군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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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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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1]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2][3]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4]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이듬해인 만 19세가 되는 해 2월 말부터 11월 30일까지 병역 대상자는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개요 [ 편집 ]

대한민국 국군은 창설 초기에는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다가 1950년 1월 징병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군은 ‘미합중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유지되었던 바, 미국에 의하여 규모를 총 병력 10만 명 수준에서 제한 받고 있었다. 따라서, 도입 2개월 만에 병력자원 과잉으로 인해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징병제가 부활되었고, 이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화하였다. 1950년대에는 ‘베이비 붐’ 이후 대한민국은 청년층 인구가 급증하여, 징병제하의 대한민국 국군에는 많은 잉여인력이 생겼다. 이에 실제 전투와 관련이 적은 비전투 보직이 생겼다. 모병제 국가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5] 이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육군에서는 2003년 ‘편제에 의한 병력 운용 지침’ 이후 비전투보직을 군무원 등 민간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비전투임무는 병의 경우 상근예비역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출처 필요]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계급정년의 연령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라고 할 수 없다.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 ~ 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병역의무 연령 [ 편집 ]

연령 기준은 만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 평시의 병역의무대상자 연령

: 평시의 병역의무대상자 연령 ■ : 전시의 병역의무대상자 연령

연령 병역의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 역종 17세 이하 병무청이 다음해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자(남성이 만 17세가 되는 연도)의 주민등록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지방병무청에 전송 18세 평시의 병역의무 대상 없음. 다만,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 병역준비역에 편입.

지원을 통한 현역병 입영자가 입영 후 지원병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장애인 등록제도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주1 19 ~ 35세 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병역판정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과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 1.병역판정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2.현역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36 ~ 37세 1.평시에는 일반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가 없음.

2.평시에는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등의 병역판정검사의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보충역으로 처분되었을 때,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의무가 있음.

3.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현역입영의무가 있음. 1.위와 같음.

2.병역법 위반자나 국외체재자 등은 병역판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38 ~ 40세 어떠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 위와 같음. 41 ~ 45세 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의 면역(免役).주2 46세 이상 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의 면역(免役).주2 주1: 일부의 장애인(경도의 장애인), 만 19세가 되는 해에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변하는 경우나 장애인 등록증의 반환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2: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병역의무 연령 연혁 [ 편집 ]

1984년 ~ 1993년 [ 편집 ]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 역종 17세 이상 17세인 자는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없음. 다만, 17세까지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 현역병으로 입영시 현역(17세 이상) 18세 평시에서의 병역의무 대상 입영하지 않은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 19 ~ 30세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징병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 1.징병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2.현역(복무자), 예비역, 보충역이 아닌 자는 제1국민역

3.현역의 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31 ~ 35 1.평시의 모든 병역의무자(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포함)의 징병검사, 입영의무, 보충역소집이 없음.(소집면제)

2.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현역입영의무가 있음. 1.위와 같음.

2.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제1국민역, 현역입영통지를 받지 않은 현역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 36 ~ 40세 어떠한 경우에도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 41 ~ 45세 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주 46세 이상 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주 주: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1994년 ~ 2010년 [ 편집 ]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 역종 17세 이하 17세인 자는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이행해야 한다.(1999년 2월 4일 이전)

병무청이 다음해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자(남성이 만 17세가 되는 연도)의 주민등록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지방병무청에 전송(1999년 2월 5일 이후) 18세 평시의 병역의무 대상 없음. 다만,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 제1국민역에 편입.

지원을 통한 현역병 입영자가 입영 후 지원병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장애인 등록제도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19 ~ 30세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과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 1.병역판정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

2.현역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31 ~ 35세 1.평시에는 일반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가 없음.

2.평시에는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등의 병역판정검사의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보충역으로 처분되었을 때,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의무가 있음.

3.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현역입영의무가 있음. 1.위와 같음.

2.병역법 위반자나 국외체재자 등은 병역판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36 ~ 40세 어떠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 위와 같음. 41 ~ 45세 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주 46세 이상 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주 주: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종류별 복무 기간 [ 편집 ]

6개월 :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전‧공상의 자•형제 중 1인)

18개월 : 육군, 해병, 상근예비역(육‧해‧해병), 의무경찰, 카투사

20개월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21개월 : 공군, 사회복무요원

23개월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34개월 : 산업기능요원(현역)

3년(36개월) :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요원

신체등위 및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편집 ]

이 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학력제한이 폐지되어 학력에 상관없이 1~3급 모두 현역으로 처분된다.

1~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

역종 별 비교 [ 편집 ]

구분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역종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신분 군인 민간인 복무기간 육군 및 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8개월 사회복무요원 기준 21개월 복무만료 시 계급 병장 이등병 복무형태 영내생활 매일 자택 출·퇴근[6] 매일 자택 출·퇴근 비고 1994년 1월 1일 시행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의 전환 [ 편집 ]

“전역”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직 경찰관인 경우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현역으로 입대할 수도 있다. 장교나 부사관으로도 입대 가능하다. 그러나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을 경우 장교나 부사관 선발에 존재하는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조기 전역,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조기 전역을 ‘의가사 전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의병 전역’이다.

의가사 전역은 아래 단락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와 같이 가사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에 전역조치되는 것이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는 ‘심신장애전역’이라고 한다.

심신장애 전역자중에서, 복무 중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 기존 복무한 것은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에 따라 종래 입대일 기준으로 총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늘어난다. 5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군에 편성되어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된다.

전환복무자는 복무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이다.(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 전역시기가 도래하면 전환복무자는 일시적으로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가 전역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신분에 따른 특징 [ 편집 ]

기초군사교육 기간 [ 편집 ]

간부 [ 편집 ]

하사 이상의 계급은 계급로서 특정직 공무원이다. [11] 따라서 후반기교육은 시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징집병 [12] 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반기교육은 시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징집병 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기본적으로 소위로 임관하나 전문사관 중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 중위나 대위, 소령으로 임관하는 경우도 있다.

소령. 3년 단기복무의 경우 그대로 전역한다.

군의관 중 전문의로서 임상 경험이 있거나 의학 석사 이상 취득한 자.

대위. 3년 단기복무의 경우 그대로 전역한다.

국방과학연구소 박사사관 군의관 중 3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혹은 레지던트 수료 후 임관한 자. 군종장교 중 병역을 필하거나 성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13]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

중위. 3년 단기복무의 경우 대위로 전역한다.

경리사관 중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군법무관 군의관 중 인턴 수료 후 임관한 자. 군종장교 중 병역을 필하지 않고 임관하거나 성직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14] 수의사관. 석사 학위 소지자 중 일부가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

[15].

준위로서 단일 계급.

기초교 수료, 임관 후 5년 필수 기술 분야 [17] 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제외)은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대부분 하사로 임관. 부사관학교 수료, 임관 후 4년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필수 기술 분야 [17] 는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전문하사로서 하사에 임관한 경우, 병 복무기간을 포함한 3년 또는 병 복무기간 이후 6개월 씩 최대 3회 추가 분 (1년 6개월)

미필(민간 자원) 병, 하사나 중사 전역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남성 병역 미필 현역 대상자 중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때 퇴교할 경우 기초군사교육 포함 병의 기간만큼 복무.[18] 예비역 중위가 부사관으로 지원 시. 이 경우는 중사(진)으로 임관하여 하사 임관 1년 경과 후 중사로 진급한다.

중사 마찬가지로 부사관학교 수료, 임관 후 4년

예비역 대위가 부사관으로 지원 시

육군 및 해병 : 1년 6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 → 1년 6개월) 해군 : 1년 8개월 (2년 11개월 → 3년 2개월 → 다시 2년 11개월 → 2년 6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1년 11개월 → 1년 8개월) 공군 : 1년 9개월 (3년 → 3년 3개월 →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 → 1년 10개월 → 1년 9개월)

입영연기자가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입영 일자만 고를 수 있고 소집부대(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육군훈련소, 지역방위사단)는 자동 지정되었다.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3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없이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민간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복무만료 후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22]

이외 전환•대체 복무 [ 편집 ]

주특기 및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 편집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4]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에 따라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사특기별 후반기교육이 있다. [29]

그 외 군 복무기간에 따라 자격증이나 면허증에 대한 복무분야 별 경력인정도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30] [31] 육, 해, 공군인 현역과 상근예비역, 그리고 과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차출하였던 전투경찰순경(2011년 12월 26일을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자연 감소 폐지)의 경우(현역 전환복무이나 본인 지원에 따르지 않음), 경력인정 시점 기준은 기초군사교육 이후 실제 복무분야에 상응하는 군사특기(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그 직전부터)이다. 즉, 이들은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육, 해, 공군인 현역과 상근예비역, 그리고 과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차출하였던 전투경찰순경(2011년 12월 26일을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자연 감소 폐지)의 경우(현역 전환복무이나 본인 지원에 따르지 않음), 경력인정 시점 기준은 기초군사교육 이후 실제 복무분야에 상응하는 군사특기(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그 직전부터)이다. 즉, 이들은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2026년 이전 폐지)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미래 병무 사항 변화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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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중 대학이나 특수 직장(교사 등)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동원 훈련 기간이 3박 4일[32], 향방 훈련 시간이 36시간으로 확대되나, 예비군 전체 복무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군의 부대 단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전쟁이 벌어지는 지리상의 구역’을 줄여 이르는 말. 영어로는 ‘Theater’를 사용한다. 전쟁과 유의어이다.

단위가 너무 커서 1개국이 전역을 전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러 개의 국가가 연합한 연합군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은 몇 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무기한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대 단위이다.

군집단은 보통 특정 지리적 전쟁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군집단은 가장 큰 야전 조직으로, 하나의 국가가 갖는 총 병력과 맞먹는 규모이기도 하다.

군집단은 다국적 군대의 편제로 구성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제2차세계대전 중 주요 국가만이 운용한 경험이 있다.

공국(dukedom, duchy 혹은 principality)이나 시국(City State)을 제외한 제대로 된 규모를 가진 하나의 국가 내 군대의 최소 기본 규모가 1개 군단이다.

군단도 자체의 직할 전투부대(특공여단) 및 전투지원부대를 보유한다.

사단장보다 상급 지휘관인 군단장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부대를 이끌어가는 위치가 아니라 사단장을 지휘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군단장이 직접 다룰 수 있는 부대는 군단 직할대와 특공연대뿐이므로, 군단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전투부대는 군단 직할 특공연대 뿐이다.

휘하 사단은 작전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 육군 군단의 수장인 군단장은 중장이 맡는다. 부군단장은 소장 혹은 준장이 맡는다.

여단은 고도로 기계화, 정예화되어있고 사단급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부대의 성격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여단은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단과 동급의 부대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1개의 보병여단은 4개의 보병대대와 1개의 포병대대, 그리고 직할대로 구성된다.

직할대에는 수색중대, 전차중대, 의무중대, 전투지원중대, 통신중대, 공병중대, 본부중대가 포함된다.

여단 개념은 오래전부터 상이한 두 가지 구조로 발전해 나왔으며, 현대에도 이 두 가지 개념 모두가 약간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았다. 국가 및 병과별로 개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단 명칭을 가진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연대보다 크다.

물론 특수부대의 경우 최하위인 중대급 인원이 12명 정도이므로 보병여단에 비해 인원수는 적다. 제2작전사령부 예하의 특공부대도 여단급이다.

애초에 정의가 여러가지라 그런지, 일반적으로 서유럽에서 유래된 군편제 중에서도 특이하게 여단만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같은 시대라도 국가에 따라 규모나 편성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여단이라도 각국 군대의 교리나 실정 등에 따라 편제가 딜라질 수 있다.

현대에는 독립 여단 개념이 재등장하여 사단 개념과 함께 주요 전술제대 편제로서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군 조직 내에서 기능하는 단위 제대 중 최말단 제대이다. 따라서 지휘권의 인정도 소대는 하지 않으나 중대는 인정한다.

따라서 중대장부터 지휘관을 상징하는 지휘관 휘장을 가슴에 착용한다.

중대장은 자신을 보좌하는 보조인력을 보유하는 최하위 지휘관이며 원칙상으로는 장교가 담당할 수 있는 최하위 부대장이다.

병과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 : 포병의 경우 ‘포대’)

일반적으로 대위급이 중대장에 임명되며, 본부중대같이 상위 편제의 최고선임지휘관이 같이 있는 중대 혹은 후방의 향토사단, 동원사단같이 편제인원이 적은 경우 중위가 중대장을 맡기도 한다.

전투지원중대나 여단급 직할대의 경우 소령이 중대장직을 맡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경찰 부대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중대장도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3개 분대와 소대본부(통신병, 기관총 사수 및 부사수, 부소대장과 소대장)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경찰 부대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소대장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장교인 소위가 소대장을 맡는다. 부소대장의 경우 소대 내의 선임부사관이 맡는다.

가장 기초적인 부대 규모.

보통 10여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배속된 부대의 성격에 따라 ‘전투분대’ 와 ‘기행분대(기술/행정분대)’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국군의 분대는 일반적으로 소대 내의 부사관이 분대장을 맡는다.

그러나 ‘전투/기행분대장 교육’을 이수한 병장 혹은 상병이 분대장을 맡기도 한다.

군사제도에 관한 현재 상황과 방안 [ 편집 ]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 편집 ]

이 단락은 현재의 남북분단이 계속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다.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물론 앞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국경에서도 정도는 덜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경우 안보상황과 병력 규모, 국민들의 병역의식, 국민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모병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고, 모병제 위주 징모 혼합제 등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군사력이 낮으며, 적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강국과 인접한 우루과이,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부탄은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처럼 타 강대국의 군사적인 도움도 없이 모병제를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계속되는 식량난과 전차, 장갑차, 전투기에 드는 유류 부족으로 인해 현재 남침할 전력이 부족하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식량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군량미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일 뿐 충분하지는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도 식량확보에 문제가 많다.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또다시 남침을 하게 될 경우 장기전 양상으로 가면 대한민국쪽이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김정은 역시 식량이 총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5]

현재까지 산정된 유형별 병력규모 [ 편집 ]

징병제의 단계적 유지, 전시 징병제 전환과 예비군 [ 편집 ]

동원사단만을 향토사단 예하로 통합하여 전투사단과 향토사단으로 2원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 때 향토사단은 유사시 징집병을 소집하여, 전투사단의 부대단위로서 인력과 전력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중국과 러시아와 1,500km에 이르는 국경을 대치하는 면에서 볼 때, 적절치 못하다. 종전과 달리 모든 영토와 영해에 동일한 수준의 방위력을 할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9군단과 제11군단을 준비군단으로 재창설하는 방안이 있다.

제2작전사령부에 제9군단과 제11군단을 예하로 두고 두 준비군단의 예하에는 각각 몇 개의 동원사단을 예하로 두어 준비사단으로 부대를 전환시킨다.

직업 사병 제도를 도입하며 모든 군인은 준비사단에서 1년간 복무하며 복무 성적에 따라 직업 사병으로 선발하여 상비사단으로 전출시킨다. 이렇게 하면 자질이 부족한 인원을 실전에 투입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 관심병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장교와 부사관 역시 임관한 직후에는 준비사단에서 1년간 복무 후 자질을 평가해서 상비사단으로 전출한다. 단, 단기 복무 학군사관은 병역 의무 기간이 짧은 관계로 그냥 준비사단에서만 복무하다가 전역한다.

모병제 시행 후에는 병무청의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방위사업청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산하에 흡수하되,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여, 유사시 총 동원체제에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에 통합된 새로운 부서에서는 유사시 병역대상자들을 징병할 업무를 관할한다.

민방위대는 현재도 국가행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반도는 통일 후에라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좋지 못하므로 존치하되, 실제 소집만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평시 예비군과 민방위대 소집을 존속시키려면, 결국 징병제를 현재 상당수의 징병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역(사회복무 등 보충역 포함) 1년 (현대전에 투입 가능한 최소 훈련 기간)기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국군 외 조직의 방향 [ 편집 ]

대한민국의 유사군(준군인, Paramilitary)은 없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내용 [ 편집 ]

현행 법령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년 7월 1일)상으로도 상비병력 규모는 여전히 50만 명 선임을 명시하고 있다. [47]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육군 : 74.2% 해군 : 8.2% 해병대 : 4.6% 공군 : 13%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 외 현재까지와, 앞으로 계획된 정부의 정책 [ 편집 ]

대한민국의 징병제 에 대한 의견 [ 편집 ]

찬성론 한반도 안보 위협 지속 징병제 폐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력 격차 발생

비판론 방만한 규모로 부대관리에 따르는 어려움 방만한 규모로 인한 계급 인플레이션 발생 병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복지, 후생, 급여 등 모든면에서) 미흡으로 인한 사기저하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한 군 전문성 결여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문제 복무 부적응자 발생 오직 인원충원에만 전념하는 구조로 인해 진급심사만 잘하고 나머지 분야는 무능한 정치군인의 난립문제 일부 문제간부들이 병사들에게 그들이 의무복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문제 타국의 징병제와는 달리 대체복무가 없으며 직업사병 역시 없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력 결여 문제

모병제 시행 조건 [ 편집 ]

2014년 8월, 한국국방연구원은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 밝혔다. 30만 명만 유지하려 해도 2조 5,000억원이 더 든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병력 30만 명 이하와 병 GDP 약 3,000만원 이상’을 모병제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다. [54]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육군은 최소 35만 명 정도의 모병과 13만 명 정도의 (하사 이상)간부로 전체 48만 명은 돼야 하고, 해·공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들은 기술군의 특성상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55]

모병제 시 현역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 미만이어야 함.

현행 병역법 으로 본 모병제 (전시 징병제 )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 편집 ]

물론 아직도 병역법 상 복무기간은 현행 복무기간보다 더 길게되어 있다. 병만 기술되어 있으며, 하사 이상 간부는 다루지 않는다. 이 병역법에 명시된 기간은 현재 징병제 시점은 물론 징병제 폐지 이후 모병제에 따른 기준이기도 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하사 제도와도 별개로서, 병력충원의 방법일 뿐인 징병제/모병제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각 군 별 병의 복무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용어와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병역법에 명시된 병의복무기간은 1949년 이후 평시 징병제를 도입한 1951년부터 이 기간은 거의 달라진 것 없이 일치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모병제로 전환된다 해도 관련 없이 유지될 것이다. 병역법은 ‘법률’로서 제정 및 개정 시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나,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서, 그리고 시행규칙은 행정부 산하 부령으로서 대통령 주최하는 장관들의 국무회의만 거치면 신속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복무기간의 단축도 병역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병역법 상 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대는 2년(육군은 현재 징병군 1.6년으로 앎),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 상근예비역은 그 전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6개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이다. 반면 그 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 그 외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 자원은 2년 10개월, 보충역 자원은 1년 11개월로서, 이들은 현행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한편 전시근로역으로는 실제로 복무하는 실역은 민방위대 소집(출퇴근 훈련)외로는 없다.

예비군 복무와 민방위대 소집의 기간 단축에 대한 법령은 없다.

비판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입니다.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의무 개관 > 병역의무의 이행 > 병역의무의 종료 (본문)

▶ 통상 31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 의무 등이 감면되나 해외체재를 이유로 병역연기를 한 사람에게는 36세가 되어야 이에 해당되도록 한 「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 제6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는 “징병연기 사유로서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체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비교적 장기간이며, 비록 31세 이전에 해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 병역의무 부과과정의 각 단계에서 다시 연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국외체재를 이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를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을 36세부터로 늦추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위 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수혜적 규정이므로 국회의 입법재량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해외체재 혹은 거주를 이유로 징병연기가 이루어졌던 사람에 대해서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가 부당하게 감면되지 않도록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을 통상보다 연장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04. 11. 25. 2004헌바15). ▶ 「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 제6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자유롭게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바,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거주이전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혜택의 시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늦어지지 않을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에 체재한 사실 때문에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이 31세부터가 아닌 36세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이를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04. 11. 25. 2004헌바15).

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안내 상세보기

본 내용은 국외에 거주하는 18~25세의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동포2세들이 본인과 부모의 무관심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병역의무기피자가 되어 본인 또는 자녀의 향후 진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 병역나이별 병역 구분

18세 이전 제1국민역(18세) : 병역의무 발생 •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병역의무 이행 불원시) • 19세에 징병검사 현역복무가능자

• 25세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연장허가 신청 현역복무불가능자 (제2국민역) 현역복무 보충역 병역미필자

(연장허가자, 기피자 등)

• 37세 : 병역의무 해소 예비역

※ 병역 나이 = 현재년도 – 출생년도 (동일 연도 출생자는 모두 같음)

• 1991년생 : 2015년 – 1991년 = 24세 (민법의 만 나이와 다름)

2.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지원하는 제도

○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및 국내 여비지급

○ 상세내용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참조

3. 국외여행(연장)허가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국외여행 허가대상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 출국자와 국외출생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1992년생은 2016.1.1~2017.01.15.사이 허가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가능 대상자

• 24세 이전 해외 이주자

• 영주권을 얻은 후 그 국가에서 계속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 복수국적자 :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부모가 국내 거주해도 무방)

•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허가신청 방법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http://per.mofa.go.kr)

■ 국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

■ 국내 거주자는 지방병무청 방문, FAX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범위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단기 국외여행, 유학, 연수․훈련, 국외취업, 영주권취득 등

○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각 지방병무청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 다를 수 있음

4. 재외국민2세제도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

■ 18세 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94.1.1. 이후 출생자 부터 적용)

■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 상세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의 포기를 희망할 경우, 늦어도 병역나이 18세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37세)된 후에 국적이탈 가능

• 1999년 출생 복수국적자는 2017년 3월이전 국적 이탈 가능

○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추가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남자 : 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 : 병적증명서

6.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시 연기 또는 면체처분이 취소, 병역의무가 부과.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국내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 그 학교를 졸업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경우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7. 미귀국자의 처리절차

○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최대 28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출 가능

○ 미귀국자 처리절차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중단,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됨

8. 기타 문의사항

○ 병역 관련 사항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참조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 병무청(병역자원과) : 국외여행허가 042-481-2755

국외이주허가 042-481-2757

■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 032-740-2500

• 국외여행관련 24시간 상담 가능

■ 외교부에서 만든 재외국민대상 병역업무 안내 동영상

• http://www.ustream.tv/recorded/54241676

○ 국적 관련 사항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 정보마당 참고

■ 국번 없이 1345

*각 지방병무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신청 담당자와 연락요망

지방청별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연락처

지방병무청 담당자 전화 FAX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2-820-4381~4 02-820-4339 부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1-667-5356 051-667-51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3-607-6351 053-607-6270 경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1-240-7296 031-240-7380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032-454-2496~7 032-454-2290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2-230-4259 062-230-4270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2-250-4257 042-250-4270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3-240-6285 033-240-6270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3-270-1259 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3-281-3257 063-281-3150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64-720-3253 064-720-3270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55-279-9356 055-279-9270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031-870-0257 031-870-0270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3-649-4258 033-649-4260

수정일 : 2016.01.01

징집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집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의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입영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군간부후보생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병역판정검사

전문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환복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상근예비역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승선근무예비역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무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보건의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연구요원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기능요원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체복무요원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체 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및 사후관리업체를 말한다.

군입대 나이제한/병역 의무의 종료(군입대 나이)

육·해·공군, 해병대 현역병 지원은 매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군입대 나이는 18세이상 28세이하(’20년도 : 1992. 1. 1 ~ 2002.12.31 출생자), 학력은 중졸이상이면 되고, 신체등급은 1~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지원 가능합니다.(단, 유급지원병은 18세이상 25세이하, 고등학교 졸업이상)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편입이 취소된 인원, 국외체재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가 이루어 집니다.

36세 군대 간다는 석현준, 또 다른 병역 기피 꼼수 의심

병역 기피자가 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공격수 출신 석현준(30·트루아)이 36세까지는 귀국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병역을 기피하려는 또 다른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석현준의 아버지 석종오씨는 지난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직 트루아와 계약이 2년 남아있다. 이 계약이 끝나면 되도록 현준이가 국내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며 “서른여섯 살까지는 군대에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현준이가 늦어도 서른여섯까지는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서 군대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믿어 달라. 우리는 유승준처럼 될 마음이 전혀 없다. 어제(15일) 현준이와 통화 했다. 한국 들어가서 병역 이행하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했다”며 아들 석현준도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는 언뜻 보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읽힐 수 있지만 병역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특히 귀국 시점을 36세로 정한 것이 주목된다. 현행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석현준처럼 병무청에 의해 병역 기피자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또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아예 면제된다.현역 판정을 받은 석현준이 아버지의 말대로 36세에 귀국하면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고 집에서 거주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석현준이 귀국하더라도 곧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석현준은 현재 병무청에 의해 병역 기피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 귀국 직후부터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거쳐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석현준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 3심 판결까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형사 절차를 고려할 때 석현준은 38세를 넘겨 최종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병역 면제 또는 사회복무요원 편입을 시도하기 위해 귀국 시점을 36세로 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석현준의 아버지가 이번 인터뷰에서 “병무청과 소송을 한 건 현준이의 병역 이행시기를 늦추기 위해서지 결코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도 주목된다. 사실상 석현준의 병역 이행 시기를 늦추려 했음을 시인한 것이기 때문이다.이와 관련된 조항은 병역법 시행령 149조다. 149조 1항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49조1항 1호에는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는 내용이 있다.이 조항들을 종합하면 석현준은 아버지가 헝가리 영주권자라는 점을 활용해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37세까지 유럽에서 머물면서 선수 생활을 하고 이후 1년만 버티면 아예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최근 석현준이 행정소송에서 패한 것도 법원이 이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병역법 시행령상 영주권자 자녀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조항은 석현준처럼 병역 이행을 늦추려는 남성이 아닌 부모와 함께 이민을 결심한 남성들을 위한 조항이다. 아버지 석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석현준의 병역 이행을 늦추려 했다는 점을 시인함으로써 사실상 병역 기피를 인정한 셈이 됐다.아울러 석현준의 아버지가 이번 인터뷰에서 최근 나온 행정소송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석현준이 최종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 법원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석현준으로서는 현재 취소 상태인 여권을 되살릴 방법이 없어진다.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끝난 뒤부터 이미 석현준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여권이 취소된 상태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석현준이 유럽 무대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석현준 아버지가 ‘유승준처럼 되기 싫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유승준은 병역 기피자이자 외국인으로 판정돼 우리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는 대신 한국 국적을 잃는 대가를 치른 셈이다. 반면 석현준은 36세를 전후해 귀국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제와 그에 가까운 처분을 받은 뒤 한국 국적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석현준의 행보가 병역 기피를 노리는 한국 남성들에게 유승준 사례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뉴시스]

군입대 나이제한 몇살까지인가

이번 시간에는 군입대 나이제한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군복무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나이가 너무 많다면 입대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군입대 나이제한은 어떨까요. 실제 정해져있는 나이 제한은 만 35세까지입니다. 3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로 분류되어 입영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입대는 만 19세부터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병역기피자이거나, 미귀국자라고 한다면 제한나이가 35세가 아닌 37세로 연장됩니다. 또한 대부분 재학생 입영연기를 하게 되는데 입영연기는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군입대를 하게 된다면 보통은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전역을 하게 되면 예비역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시 현역 분류가 안된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는 보충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위에는 한눈에 보실수가 있는 표인데요. 기본적으로 군입대는 19세부터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것 처럼 35세까지가 입영의 의무가 지어지게 되며, 기피자나 미귀국자라고 한다면 37세까지 연장됩니다.

대부분 재학생으로 입영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최대 28세 까지 연장을 할수가 있는데 다니고 있는 학교나 과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학부분 석사나 박사의 경우에는 최대 28세까지 늦출수가 있어요. 오늘은 군입대 나이제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입영연기 사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학업으로 인한 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래서 30세전에 입대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은 군입대 나이제한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었길 바랄게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한국 군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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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한두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로 통일 (2022.04.1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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