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 불이익 | 이중국적자의 고민!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에서 이중국적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19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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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 오히려 불이익? 국적 포기자 2배 늘어난 이유는

미국선 복수국적자 취업 제한 만18세까지 한국국적 유지땐 국적법따라 20년간 이탈 못해 9월까지 대체법 앞두고 촉각 재외동포 “되레 법강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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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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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 나무위키:대문

한편, 한국에서 국적포기를 하는 사람의 81.8%가 징병제에 해당, … 하지 않아도 국적법상 불이익은 없으며, 이중국적소지를 불허하는 한국법상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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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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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들 “불이익? 겁 안난다” 시큰둥 | 중앙일보

대표적인 것으로 국적포기자들을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해 이들이 국내 체류.교육.경제활동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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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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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포기했던 ‘한국 국적’ 찾겠다는 30대… 법원 “병역 기피로 …

병역 면탈을 이유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 직전(17세 5개월)에 국적을 포기한 데다, 줄곧 한국에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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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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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포기, 국적법 바로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국적포기를 못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받는 불이익 등이 있고,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취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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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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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 Jong-Joon Chun

지난 4월 26일(한국시간) 한국 법무부는 18세를 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 포기 기회를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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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7/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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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포기자 급증

북미거주 재외동포들 중 한국국적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다 … 반면 캐나다공관에 따르면 복수국적때문에 공무원 임용 등에 불이익을 받은 제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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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aag.co.kr

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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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 2세, 자신도 몰랐던 한국 국적 때문에 ‘미래 포기’ | 서울신문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 미 공군 입대 포기 후 헌법소원한국 국적 포기도 이혼한 … 추후라도 허위 답변이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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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ul.co.kr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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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의 고민!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에서 이중국적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이중국적자의 고민!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에서 이중국적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국적 포기 불이익

  • Author: 로시컴LawSeeCom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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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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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 오히려 불이익? 국적 포기자 2배 늘어난 이유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복수국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9월 국적법 개정을 앞두고 앞으로는 한국 국적 이탈 자체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잇달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이탈 처리 건수는 4308건에 달했다. 국적 이탈은 미국, 캐나다 등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이던 2019년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2461건에 그쳤는데 불과 2년 사이 75% 폭증한 것이다. 올해 또한 1~2월 기준으로 국적 이탈이 112건에 달한다. 2015년만 해도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934건에 그쳤다.특히 미국 국적을 보유한 재미동포가 한국 국적을 대거 포기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적 이탈 가운데 77%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정부가 복수국적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것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미국 한인회 관계자는 “연방공무원 임용, 정계 진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수국적자를 향한 불이익 제재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이런 경향이 심화되면서 취업을 위해 버티지 못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진 한인들이 미군 입대를 택하는 사례가 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한다. 미군 입대의 경우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미군 사관학교 학비는 전액 무료이고 미군에 입대하면 대학 학비 보조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사이판한인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적 이탈을 신청한 사이판 교민들 사례 대부분이 미군과 사관학교에 지원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한인들이 미군에 입대할 때 복수 국적 여부를 묻는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들어서는 복수국적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부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귀띔했다.문제는 국내 제도도 여전히 복수국적자에게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2005년 제정된 이른바 ‘홍준표법’이 대표적이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원정 출산과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국적법 개정안, 이른바 ‘홍준표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이 법안 취지는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다. 모든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결정해야 하고 병역기피 의심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병역의무를 완수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도 만 18세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될때까지 무려 20년간이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군에 입대하려던 재미동포 A씨는 이 법에 따라 국적 이탈을 제한받자 202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 대체입법을 해야 하지만 대통령선거 등이 겹치면서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재외동포는 올해 개정될 국적법이 혹시 기존 국적법보다 더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A씨를 변호한 천하람 변호사는 “재미동포 커뮤니티에서 국적법이 개정되면 국적 이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그래서 개정을 앞두고 황급히 국적 이탈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정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적포기자들 “불이익? 겁 안난다” 시큰둥

‘국적포기 불이익? 겁 안난다!’

이중국적자의 병역 회피를 원천봉쇄하는 개정 국적법이 24일 발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초 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내에서만 1천2백여명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국적포기자들을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해 이들이 국내 체류.교육.경제활동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한편에선 국적포기자 명단 공개 추진 등 일부 대응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최근 거론되는’불이익’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당사자인 국적 포기자들까지도 이같은 조치들의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최근 만들어진 국적포기자들의 카페에는 이를’단순한 협박’에 불과하며,”외국인이라도 큰 불편은 없으니 당당하게 살자”는 등의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적포기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자신들을’국적포기자’가 아닌’글로벌 시티즌’으로 부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라도 불편 없어”=”요즘 언론이 보도하는 ‘협박성’소식들은 대부분 그대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리 겁낼 것도 아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겁에 질린 듯 행동해야 사냥에 나선 몰이꾼들은 뿌듯해 할 것이다.”

최근 회원수가 200여명으로 급증한 한 국적포기자들의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국적포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 대한 이들의 반응은 이처럼 냉소적이다.

이들은 그 이유로 ^현행법에서도 최근의 국적이탈자, 즉 부모가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어차피 재외동포 대우를 받기 힘들고 ^외국인 대우를 받더라도 체류.진학.취업 등의 불이익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나 생긴다는 것 등을 든다.

또 성인이 된 이후의 불이익에 대새서도 상당수 국적이탈자들은”어차피 국내 대학은 보내지 않을 것”,”다국적 기업에 취업하면 된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현재 외국인 자격으로 국내에 살고 있다는 한 회원은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상세히 밝혀놓았다.

우선 교육의 경우 교육법상 외국인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중.고교 입학도 학교별 학칙이나 학교장 판단에 달려있는데 외국인을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외국인일 경우 국제학교에 진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즉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국제학교에 보내 학교폭력.집단 따돌림.과도한 입시교육 등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부모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다면 자녀의 경우 주민번호에서 외국인등록 번호로 기재사항만 바뀔 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 그는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에는 외환위기 이후에 규제가 거의 풀렸다”며 통장개설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거의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적포기자들에 대한 국내 체류 제한도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OECD 국가는 거의 같은 수준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상호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방적으로 우리만 엄격하게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복지혜택을 주는 국가도 아닌데 무슨 큰 불이익이 있겠는가”라며”오히려 미국 등에 거주하는 실제 재외동포들과 한국을 단절시키는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덧붙였다.

실제로 이 카페의 한 회원은 국적을 포기한 자녀의 의료보험을 발급받는데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국적포기자 아닌 글로벌 시티즌”=카페내에서는 개정 국적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국적이탈자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 회원은”많은 사람들이 이중국적자를 의무는 지지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나쁜 사람들로 매도하지만, 병역을 마치고 국적을 포기하라는 개정 국적법은 의무만 지고 권리는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개정 국적법의 논리를 반박했다.

여기에 일부 회원들은 우호적인 전문가들을 끌어들이고, 헌법소원을 내자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까지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국적포기에 대한 과도한 합리화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도 군데군데 등장한다.

한 회원은 게시판에서”자녀를 미군으로 보내면 보냈지, 한국군으로 보내기는 싫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대의 복지나 인권보호 수준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아무런 대우도 혜택도 없으면서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통하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또’국적 포기자’,’이중국적자’라는 명칭에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이나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으로 부르자”는 주장도 나온다.

조민근 기자

10대에 포기했던 ‘한국 국적’ 찾겠다는 30대… 법원 “병역 기피로 보이지 않아 허용”

10대 시절 포기했던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 달라고 나선 30대 중반 남성에게 정부가 병역 기피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데다, 지금이라도 국적이 회복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17년 만에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남성 A(35)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회복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난 A씨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채 한국에 들어와 중학교를 졸업했고, 만 17세가 되던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A씨는 미국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2005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다녔다. 구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는 22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A씨의 대학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부족한 영어 실력 등으로 대학 동기들과 갈등을 겪어야 했고, 이후 정신질환까지 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09년 한국에 돌아온 뒤 조현병을 진단받아 입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A씨는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 단기간 해외에 머물고, 다시 입국하는 방식으로 한국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지난해 4월 “한국 국적인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살면서 경제 활동과 학업을 계속해가고 싶다”며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 면탈을 이유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 직전(17세 5개월)에 국적을 포기한 데다, 줄곧 한국에 체류하며 치료를 받아왔던 그가 34세가 돼서야 국적 회복을 신청한 점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36세 이상의 국적회복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한데, 특히 A씨의 경우 국적 회복 허가와 병역 판정의 심사 기간 등을 계산한 뒤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 회복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당시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38세에 이르기까지 4년여가 남아 있어 병역 의무 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A씨 역시 병역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을 되찾게 될 경우, 현역병 복무는 몰라도 최소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연령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실제로 미국 생활을 꿈꾸고 미국 국적을 선택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병을 얻으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A씨 측 사정도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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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포기, 국적법 바로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이유는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으로 편입이 되어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되어 병역을 마치지 않고서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포기를 못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받는 불이익 등이 있고,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취업활동을 하기위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모든 한국 국적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니게 되므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어 18세가 넘으면 한국 국민로서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국적 포기자 급증

2년 새 75%↑…취업제한 등 우려

북미거주 재외동포들 중 한국국적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다

복수국적자에게 불리한 취업제한 정책과 올해 9월로 예정된 한국의 국적법 강화 우려 때문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국적이탈 건수는 4,308건이었다. 이 중 캐나다가 207건으로, 미국 3,330건, 일본 464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19년 2,461건에 비해 불과 2년 새 75%나 대폭 늘어났다.

2015년에는 934건에 그쳐 해마다 한국국적을 버리는 한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온타리오주의 현황은 미국의 증가세와 차이가 났다.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온타리오·매니토바주에서 국적을 이탈한 한인은 지난 3년 간 2019년 90건, 2020년 72건, 작년엔 80건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미국 복수국적자는 공무원 또는 정계에 진출하는데 불리하다. 반면 캐나다공관에 따르면 복수국적때문에 공무원 임용 등에 불이익을 받은 제보는 아직 없다.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여러 재미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을 제한받는 국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여러번 제기, 2020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때문에 오는 9월로 예정된 국적법 개정을 앞두고 한국국적 이탈이 여전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한국국적 포기자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5948

美 이민 2세, 자신도 몰랐던 한국 국적 때문에 ‘미래 포기’

▲ 에리아나 민지 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아난데일의 한 음식점에서 헌법소원 접수증을 들고 있다. 리의 좌우는 각각 헌법소원에 관여한 임국희 미국 변호사와 전종준 미국 변호사.

“내가 미국에 산지 4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우리 애가 복수국적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 공군에 들어가려면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22일(현지시간) 미국 버니지아주 아난데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헌법소원 제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엘리아나 민지 리(23·여)씨의 어머니는 답답함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가족 누구도 몰랐던 한국 국적 때문에 딸의 앞 길을 막았다는 듯한 자책이 묻어났다.리씨는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랐고, 넉넉지 않은 집안 살림을 감안해 대학 장학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군(사병)에 지원했다.그리고 지난해 선발시험에서 합격을 눈앞에 두고 신원조회 과정에서 자신은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친구의 법률자문을 따라갔던 어머니가 우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추후라도 허위 답변이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씨는 한국 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뒤 국적이탈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13년전 이혼하고 연락이 끊긴 부친의 서명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국적이탈 신고 처리기간이 18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공군 입대를 포기했다.리씨와 가족들은 2010년 한국에서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태생 여성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22세가 지나면 국적이 자동 상실되던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된 것을 몰랐다. 리씨의 어머니는 “딸이 선천적 복수국적인 것을 확인하려 영사관에 문의했는데 직원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냐”고 말했다. 리씨는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왔음에도 말을 아꼈지만, 헌법소원에 관여한 한 변호사는 “본인도 한국을 많이 원망하더라”고 전했다.결국 리씨는 ‘한국의 국적법 조항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미 공군 입대를 부당하게 좌절시켜 헌법상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지난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국적법 조항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끈 전종준 미국 변호사가 주도했다.해당 문제는 2010년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된 뒤 꾸준히 우려가 커져왔다. 부모 중 한 명이 복수국적자라면 아이 역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되물림 될 수 밖에 없다. 반면 대부분 이민 2세들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들에게 사전에 국적 선택을 하도록 알릴 방법이 없다.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 때문에 먼저 해당 문제가 조명을 받았다. 현재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을 면제 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이런 일률적 국적이탈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든 상태다.현재 미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자신도 모르는 한국 국적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미국 뿐 아니라 독일, 호주 등지에도 적지 않다고 전 변호사는 전했다.그럼에도 유승준씨와 같은 상황으로 보는 정서가 문제를 개선하는데 걸림돌인 상황이다. 이번 헌법소원에 관여한 임국희 변호사는 “유씨는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한 뒤 군대를 간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도 한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려다 한국 국적이 족쇄가 된 것”이라며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글·사진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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