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 살면서 미국 영주권 유지 |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해도 괜찮을까? 6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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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 잦은 방문을 하거나 혹은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이민법 규정을 잘 몰라서 영주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영주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전종준 이민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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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병원 운영하며 美 영주권 유지하는 방법 … – 청년의사

과거에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거주여권을 요구했다. 거주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동사무소에서 이주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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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뒤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할 때 미국 공항에서 CBP(관세국경호보청) 입국 심사관에 의해 영주권 신분이 유효하지 여부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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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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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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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오래 머무를 건데 영주권 계속 유지할 방법 – ASK미국

답: 재입국 허가 없이 괆을 방문 하는 것은 영주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륙으로 입국하셔야 하지만, 거주하던 주에 꼭 가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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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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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주의점를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영주권이란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겠다 의미입니다. · 헌데,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면 영주권 유지에 힘들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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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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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미국 영주권 유지

지만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을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받으면 취업과 노동허가가 필요 없이 독립 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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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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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변화 – 그늘집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의 위험, 영주권 카드 발급의 지연 등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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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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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 영주권에 따라붙는 3가지 혜택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취득하는 … 정기 휴가 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 방문 시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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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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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에 살면서 미국 영주권 유지

  • Author: 전종준 이민·인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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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6UGE0N_6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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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병원 운영하며 美 영주권 유지하는 방법

[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대한민국은 십 수 년 전만 해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이 사회, 경제적 화두인 때가 있었다.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해외지사를 설립하고, 외국어를 배우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WTO 가입, OECD 가입, 칠레 및 한미 FTA 등 일련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한 자구책을 폈고, 기업은 세계화를 위한 구조개편, 상품개발, 해외공장 및 지사 설립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부었다. 개인들 역시 이런 세계화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계가 아닌 대한민국 안에서 험난한 세계화라는 경쟁 속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대화중에 ‘세계화’란 말을 사용하면 진부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자신이 어느덧 세계화가 되어 버린 것 같다. 한해 수백만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수십만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수천 명이 해외로 이주를 떠난다. 초등학교건 고등학교건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며 해외여행, 어학연수, 유학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주위 동료들 중 일부는 외국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병원에서 연수경험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한다.

몇 년 후면 외국계 병원이 한국에 진출해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도 한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이라는 큰 바다에 존재하며 숨 쉬고 서 있는 것이다.

이렇듯 NIW도 이제는 대한민국을 떠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자 연결고리로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지만, NIW가 그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역량이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다.

美 영주권 취득해도 국적은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마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영주권이란 단순히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美 영주권 취득해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자라면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연속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 또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이민국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으면 2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을 수 있다. 물론 재입국허가서는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하며, 병원도 운영할 수 있다.

美 영주권 받아도 한국서 병원 운영 가능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거주여권을 요구했다. 거주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동사무소에서 이주신고필증과 납세증명서, 지방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후 외교통상부에서 거주여권을 신청해야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대사관에서 거주여권을 고집하고 있지 않아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 없이 일반여권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주민등록도 그대로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모든 보험혜택도 가능하다.

한국서 병원 운영 시 美 영주권 유지 조건

만일, NIW나 다른 사유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당장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한국에서 부득이 생활해야 하거나 병원을 운영해야 할 처지라면 아래의 사항을 잘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병원을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수칙이 있다.

1. 미국 IRS 세금보고(Tax Report)를 해라.

세금보고(Tax Report)는 미국영주권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영주권자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방지법에 의해 미국 국세청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미국 외에서 발생한 수입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일정부분이상에 해당하면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CPA)를 통해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는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도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2. 한국서 장기체류 원한다면 재입국허가신청을 해라.

한국에서 향후 수년간 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허가서란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고 미국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영주권자에게 2년간 해외장기체류를 가능하도록 입국허가를 승인하는 문서로 대개 2년을 부여하며 Multiple(복수)출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허가서는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은 신청할 때만 미국에 있으면 되며, 신청 후 한국에 나와도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재입국허가서도 신청인이 원하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한국주소에서 받을 수도 있다.

3.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유리하다.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은 의사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거주하며, 학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가족모두 한국에서 체류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것 보다 가족 중 일부가 미국에서 학업 또는 체류하고 있는 경우 더 유리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체류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면 휴가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 1년에 한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나 입국 시 입국장에서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오래 체류한 것을 문제 삼더라도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것이 미국 내 가족관계와 미국 내 세금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내 가족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훨씬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4. 미국 내 본인 또는 가족명의 재산이 있으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단기체류나 학업을 하는 경우 차이 외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생활할 집은 주로 월세(Rent)를 하게 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에게도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문을 넓힌바 있다. 이렇다할지라도 1년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1년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하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체류 또는 학업을 하는 경우라면 월세로 집을 얻은 것보다 집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영주권자는 일반 외국인에 비해 집을 구입하는데 계약금(흔히 Down Pay라고 함)도 집값에 10~20% 내외이며 그간 신용이 좋다면 10% 내로 구입이 가능하다.

그런 후 월세도 안 되는 금액을 매달 은행에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면 되고, 만일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처분하면 집값이 올라 투자로서도 제격이다. 또한 영주권자가 미국 내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더 유리한 입장이 된다.

지금까지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 뚜렷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점은 법률전문가로부터 꾸준한 조언과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미국 영주권자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자동으로 영주권 취소되나요? (코로나)

그러나 사전 조치 없이 한국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류했다면 영주권 신분이 유효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규정상의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입국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민국(USCIS)에서 별도의 영주권 취소 통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뒤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할 때 미국 공항에서 CBP(관세국경호보청) 입국 심사관에 의해 영주권 신분이 유효하지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관의 재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한국 체류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허가해 준다면 미국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으며 원칙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한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 신분이 무효화됩니다.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이유리의 비자월드〕이번 주제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나 영주권 수속을 밟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다.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이민국(USCIS)이 미국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신분 증명서와 유사한 여행 서류로 보면 된다. 청록색 책자 앞에 ‘TRAVEL DOCUMENT’라고 적혀 있다.재입국 허가서 대상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미국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체류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유지 의사를 증명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 주는 제도다.미국 영주권자는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보통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된다. 거꾸로 6개월 이상 한국에 나와 있으면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이민관이 영주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미국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일을 더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재입국 허가서 기간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된다.주의할 점은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다.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년에 183일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5년 연속 유지해야 미국시민권 신청 조건이 된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쓰는 만큼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재입국 허가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은 또 있다. 일단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 보통 미국 주택 임대나 소유권 증명, 미국 은행의 계좌, 세금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 양식(I-131)을 제출할 때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발송하면 안된다.또 주소지 인근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Finger Printing)도 해야 한다. 가끔 주신청자만 하면 되는지 문의도 하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쓰려는 사람 모두 발송과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 수령 장소는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지정하면 된다.가령 미국에서 이민국으로 접수하고 수령 장소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해도 된다. 또 재입국 허가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해도 재입국 허가서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발급일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를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으로 한다.마지막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재입국 허가 기간 이후에도 ‘미국에서의 계속 영주의사’를 서류로 판단하기에 미국에서의 삶의 기반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또 재입국 허가서를 몇 번까지 쓸 수 있다고 이민법에 횟수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다. 다만 영주의사를 증빙하지 못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주권 유지도 어렵게 된다.최근 재입국 허가서 수속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2~4개월 정도 소요된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위한 미국 영주의사를 증명하는 서류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국민이주 이유리 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에 오래 머무를 건데 영주권 계속 유지할 방법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괌이나 사이판에서 신청가능

괌같은경우는 보내실때 첵크를

your check or

money order payable to the Treasurer, Guam.하시면됌

신청후 빠르면 한달 경과하여 바이오 노티스가 올것입니다

그때 지문을 찍으시고 여행증명서가 바로 발급을해주지않은관계로 주한미사관에서 픽업을하시겠다고 하시면

한국에 가셔서 여행증명서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서 픽업하실수가있습니다 시간절약

그러나 유의할점은 모든 이민국서류에는 정직성이 원칙입니다

차후문제가 발생할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바랍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변화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의 위험, 영주권 카드 발급의 지연 등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거나 연장 신청 중인 경우

이민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라도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영주권자라면 만료된 영주권을 갖고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또 다른 서류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당장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을 하는 비상시가 아니라면, 공항에서 위 내용을 인지 못하는 항공사 직원을 만나 탑승 지연이 되는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위 두 가지 재난 사태 대응 발표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이민국이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르니 만기일에 앞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카드 만기일을 확인하고 있다가 6개월 전에, 혹은 적어도 미국 출국 전에 I-90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을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함께 지참하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료된 영주권 카드가 자동 연장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는 여전히 만료된 영주권 카드만으로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만기 되기 전에 신청한 조건 해제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접수증에는 만료된 카드를 일정 기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니 그 문구에 적힌 기간안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1년이상 해외 장기 체류한 경우

영주권 카드는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여행 허가서로서 효력을 잃게 되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한 경우에만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행 허가서가 만료된 채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에는 출국한지 1년이 넘었으나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입국 심사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서 여전히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영주권이 효력을 잃었으니 유효한 여행 서류가 없으므로 입국 심사에서 규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입국 심사를 거쳐 미국 영주 의사에 대한 꼼꼼한 심사 후에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권하거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시켜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유연했던 법 적용이 이제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신속히 미국 재입국을 준비하고,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들을 준비하고, 다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반드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글/주디장 변호사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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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 영주권에 따라붙는 3가지 혜택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27)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투자하려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게 된다. 영주권이 있어야만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주권을 실제로 진행하는 목적은 크게는 다음의 3가지인 것 같다.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 증여와 상속, 병역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3가지 목적과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①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

미국은 엄격하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를 구분하는 나라다. 비이민 비자로는 그 비자 목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 F 비자는 공부가 목적이라 취업이 자유롭지 못하다. 사업비자인 E2 비자로는 비자를 받게 된 사업을 운영해야지, 마음대로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다. 이민 비자를 받아야 자유롭게 거주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학교에 자녀를 보낼 경우 영주권 취득을 진지하게 고려한다. 영주권자가 대학 입학 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도 그 이유다.

② 증여·상속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를 주는 자가 증여세를 낸다. 2021년에 시민권자 및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는 1170만 달러(약 137억원)다. 다만 증여 금액이 상속 금액과 따로 나눠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든다. 단, 이 조건은 영주권자라고 해도 증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 영주권자는 한국 세법을 적용받는다.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③ 병역

많은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군대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영주권자가 된다고 해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37세까지 병역을 유예할 수 있는 일정 조건이 있다. 자세한 조건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주권자로 한국의 군대에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 병역을 이행할 경우 미국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기 휴가 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 방문 시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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