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투표 | [제20대 대통령선거]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재외선거 신고·신청이 필요합니다! 327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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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유권자 입니다.
재외선거 신고·신청기간 : 2021. 10. 10. ~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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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투표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해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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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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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 나무위키:대문

재외국민선거는 크게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인투표로 나뉜다. …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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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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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투표권 행사방법과 절차 … – 법제처

(답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①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또는 ②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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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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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해외에서도 소중한 한 표, 투표 방법

윤상수 총영사는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선거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만에 처음으로 콜로라도 지역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여 원거리에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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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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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일간 해외 거주자 재외투표 실시 – 경향신문

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23일부터 엿새간 진행된다. 중앙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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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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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재외선거에 23만명 등록… 19대 대선보다 6만명 적어

… 해외 거주자를,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거주자를 말한다. … 해외에서 22만2천여명이 신고·신청을 했고, 15만8천여명이 실제 투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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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ldkorean.net

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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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7헌마99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및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해외거주자에 대한 부재자투표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해외거주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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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8/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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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재외선거 신고·신청이 필요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재외선거 신고·신청이 필요합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외거주자 투표

  • Autho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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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BNoths4Mvc

해외유학자 > 유학생활 > 국외부재자 투표 > 국외부재자 투표하기 (본문)

국외부재자 투표하기

해외유학자가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국외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국외부재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가 아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국외부재자 투표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의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의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입니다(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인쇄체크 국외부재자 투표절차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신고기간 신고기간

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고기간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 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고기간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신고서류 신고서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2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

√ 여권번호

※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5항).

신고방법 신고방법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해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해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전자우편을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면 됩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3항 전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 제1항 및 별지 제59호의4서식 ).

투표하기 투표하기

투표장소 투표장소

투표장소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이지만,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투표장소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이지만,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기간 및 시간 투표기간 및 시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 시 지참물 투표 시 지참물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등의 국적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순서 및 방법 투표순서 및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재외선거제도-투표 방법 참조>

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②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합니다.

③ 투표함에 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투표권 행사방법과 절차, 너무 궁금하셨죠?”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법제처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투표권 행사방법과 절차, 너무 궁금하셨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쉽게 알려드립니다.

– 재외국민선거제도, 카드사용제도, 무역제도Ⅱ(수입), 건설근로자제도, 국외여행제도, 여군 제도 등 국민에게 필요한 신규 6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 30.(목)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재외국민선거제도, 카드사용제도, 무역제도Ⅱ(수입), 건설근로자제도, 국외여행제도, 여군 제도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6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 ‘재외국민선거제도’

–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 및 제38조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해외 영주권자와 해외 일시 체류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

– ‘재외국민선거제도’ 콘텐츠는 재외선거의 종류와 절차,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등 재외선거제도의 개괄적인 사항과 ‘국외선거운동’의 유형을 정당·후보자 등이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방법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방법으로 나누어 자세히 기술하는 한편,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와 포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열람 및 확정, 국외부재자 신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열람 및 확정, 재외선거인투표 및 국외부재자투표 등 재외투표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당선무효에 관한 상세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질문) 저는 해외에 유학중인데요. 해외에서 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①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또는 ②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트위터를 이용해서 국외선거운동을 하고 싶은데요. 방법에 제한이 없나요? (답변)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트위터를 이용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 이 콘텐츠를 통해 300여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이 국민의 필수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카드사용제도

– 신용카드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신용카드사용자가 겪게 되는 불편사항이나 신용카드사용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 ‘카드사용제도’ 콘텐츠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발급과 약관,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 및 신용카드업자의 회원신용정보 보호의무, 신용카드 이용 및 대금결제,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과 책임, 신용카드 할부거래,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신용카드 위조, 변조 및 명의도용, 신용카드회원의 부정사용,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신용카드 분쟁해결 절차를 상세히 제공한다.

– 이 콘텐츠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상세한 법령정보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카드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려고 보니 제가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일시·이용내역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원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곳에서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이 간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질문) 집앞 도로에서 신용카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신청을 하면 3만원의 현금을 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모집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답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의 모집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신용카드업자는 6월의 범위에서 업무가 정지됩니다.

□ ‘무역제도Ⅱ(수입)’

– ‘무역제도Ⅱ(수입)’ 콘텐츠는 무역업 창업, 수입계약 체결, 수입제한품목 승인제도, 식품 및 의약품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및 신고절차, 주류 수입과 수입업 면허, 전략물자의 수입 등 수입절차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신용장 개설 및 수입대금의 결제, 수입보험 가입, 통관 및 원산지 표시, 관세 부과 및 신고, 무역분쟁 및 해결방법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자세히 제공한다.

– 이 콘텐츠는 수입업 창업부터 사업운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외국과의 FTA 등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역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근로자제도

– ‘건설근로자제도’ 콘텐츠는 건설근로자 모집, 유료직업소개소,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및 임금, 임금채권보장, 근로관계 종료와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 보상,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관계 전반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 그 동안 근로계약의 특이성으로 인해 근로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망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건설근로자’의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여행자’ 및 ‘여군 제도’

– 이와 함께, 7월, 8월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자’ 콘텐츠를 통해 여권, 사증(비자), 환전, 해외여행 전 건강정보, 여행 안전정보, 여행자보험 정보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음식, 교통수단, 여행사와의 여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며, 해외여행 중 각종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외여행 관련 분쟁해결 방법 등을 폭넓게 제공한다.

– 또한, 여성의 군대 생활지원을 위해 육군·해군·공군 부사관, 사관생도 및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여성 모집 및 선발 절차 등 여군 지원 및 복무에 관한 법령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법제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총 188건의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다문화가정 및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20일부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등 2개 콘텐츠를 중국어로 확대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영어, 중국어 뿐 아니라 베트남 등 주요 아시아국 언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에 신규로 서비스되는 6개의 콘텐츠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법령정보 콘텐츠는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생활법률’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해외에서도 소중한 한 표, 투표 방법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총영사 윤상수)은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하는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유권자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하였다. 현재 총영사관의 재외투표소 명부에는 총 6,173명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유권자가 등록했다. 참고로 한국의 투표일은 3월 9일이다

윤상수 총영사는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선거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만에 처음으로 콜로라도 지역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하는 투표소는 총 4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유권자등록을 마친 선거인도 콜로라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가 설치될 파빌리온 빌딩 전경

콜로라도 투표 방법

<투표소>

2851 S Parker Rd. Aurora CO 80014 파빌리온 빌딩 1 지하 1층 컨퍼런스룸(건물 뒷편이 바로 지하 1층)

<투표기간>

2.25.(금)~2.27(일)

<투표시간>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투표방법>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는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유권자등록을 마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투표소에는 사진과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ID(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며,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영주권 또는 미국비자 원본을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인확인란에 손도장을 입력하거나 서명펜을 이용하여 서명한다.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필요

** 재외투표소에 방문하는 선거인 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투표소 입구에서의 체온측정, 손소독, 제공된 비닐장갑 착용 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기표소를 나온다.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재외투표 완료!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꼭 주의한다!

<무효가 되는 사례>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표 후 회송용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 발송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후보자 란에 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6.卜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오늘부터 6일간 해외 거주자 재외투표 실시

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앞둔 지난 21일(현지시간) 주알마티총영사관은 선거 실무자들과 참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점검과 함께 예행연습을 진행했다. 알마티|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23일부터 엿새간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6일 동안 전 세계 115개국 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선관위가 집계한 해외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 수는 22만6162명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한 상태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인에게 여권·주민등록증 등 사진·이름·생년월일 등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20대 대선 재외선거에 23만명 등록… 19대 대선보다 6만명 적어

중앙선관위 공관별 재외선거 신고·신청자수 공개

2017년보다 6만여명 적어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를 포함 해외에서 20만여명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신고·신청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10일 공관별 재외선거 신고·신청 최종 접수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일까지 신고·신청을 한 재외국민 수는 총 8천848명이고, 국외부재자 수는 19만9천89명이다. 여기에 영구명부제에 들어 있는 재외유권자 2만6천여명을 포함하면 해외에서 23만여명이 오는 3월 치러지는 제2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유권자는 재외국민 유권자(재외선거인)와 국외부재자 유권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없이 해외 거주자를,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거주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이고, 유학생 단기체류자 등은 국외부재자다.

재외국민이 대선에 참여한 것은 지난 2012년부터다. 2012년 대선에선 해외에서 22만2천여명이 신고·신청을 했고, 15만8천여명이 실제 투표를 했다. 2017년 대선에선 해외에서 30만여명이 신고·신청을 했고 22만1천여명이 실제 투표를 했다.

중앙선관위는 해외에 총 200만9천명의 유권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해외 유권자 중 11.51%만이 이번 대통령선거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 2017년보다는 약 6만명이 적고, 지난 2012년보다는 약 1만명 많다.

이번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현황을 분석해 보면 아주(일본, 중국 포함)에서 10만2천여명이, 미주에서 6만4천여명이, 유럽(러시아·CIS 포함)에서 3만2천여명이, 중동에서 6,800여명이, 아프리카에서 2천500여명이 신고·신청을 했다.

재외선거 등록자가 많은 20개 공관을 보면 주일대사관(동경, 1만800여명), 주상하이총영사관(9천700여명), 주LA총영사관(8천600여명), 주뉴욕총영사관(7천800여명), 주베트남대사관(하노이, 7천100여명), 주호치민총영사관(6천900여명),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5천700여명), 주시드니총영사관(5천700여명), 주토론토총영사관(5천700여명), 주시카고한국총영사관(5천700여명), 중국대사관(북경, 5천300여명), 주싱가포르대사관(5천100여명), 주밴쿠버총영사관(5천여명), 주애틀랜타총영사관(4천800여명),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4천600여명), 주프랑스대사관(파리, 4천500여명), 주광저우총영사관(4천400여명), 주인도네시아대사관(자카르타, 4천400여명), 주칭다오총영사관(4천100여명), 주영국대사관(런던, 4천여명) 등이다. 주요 국가의 등록현황을 보면 미국 4만7천여명, 중국 2만9천여명, 일본 2만여명, 베트남 1만4천여명, 캐나다 1만1천여명, 호주 7천여명, 독일 9천여명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월10일부터 1월8일까지 재외유권자 등록을 받았다. 이번 대선 재외선거는 오는 2월23일부터 28일까지 해외 200여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역대 재외선거 신고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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