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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환자 12,542명…금요일 기준 19주 만에 최저
안정적 방역·의료여력 등에 해외 입국절차 완화
해외입국자 접종력 관계없이 격리 의무 해제
지난 1일 입국검사 완화 이어 일상회복의 폭 넓혀
[앵커]백신을 맞지 않은 해외 입국자들의 일주일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사라집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모두 풀어 코로나 이전처럼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금요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환자는 12,542 명.
지난주 금요일보다 4천여 명, 2주 전보다 만2천여 명 줄면서 금요일 기준으로 1월 21일 이후 19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자가 줄면서, 병상 가동률도 10% 수준까지 내려와 여유로운 수준입니다.
안정적인 방역상황과 여유 있는 의료 대응 여력에 힘입어 답답하던 하늘길이 열립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되었지만, 6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지금까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입국자는 7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했는데, 이젠 접종력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모두 사라집니다.
지난 1일 입국자 검사 횟수를 줄이고 어린이 격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일상회복의 폭을 넓혀 불편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독일과 영국, 덴마크 등 여러 나라가 격리를 해제하는 것과 발을 맞추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도 8일 전면 해제됩니다.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제한. 비행금지 시간 등 2020년 4월부터 시행하던 규제를 2년 2개월 만에 모두 풉니다.
인천공항에 시간당 내리는 비행기 편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고 비행 금지시간도 사라져 24시간 운영됩니다.
일상 회복과 휴가철을 맞아 여행 수요는 느는데 항공권이 모자라 가격이 치솟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규제를 풀더라도 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검사는 유지합니다.
[손영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신종 변이 유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국 전후의 검사는 종전처럼 유지됩니다.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정부는 늘어날 입국객 수를 고려해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인 큐코드(Q-code)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신고 내용을 간소화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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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공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 안내(단, 장례식 참석은 발급 가능)_´22.6.8.(수)시행 2022-06-03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22.5.23.시행) …
Source: ncov.mohw.go.kr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3996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 코로나19예방접종 – 질병관리청
구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
Source: ncv.kdca.go.kr
Date Published: 11/18/2022
View: 4957
코로나19 입국안내 – 인천국제공항 > COVID-19 Free Airport
코로나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지침은 변동이 잦아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용은 참고용 … 격리 면제서 발급 관련 안내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Source: www.airport.kr
Date Published: 2/24/2021
View: 1274
해외 입국자, 8일부터 모두 격리면제…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도 7일간 격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Source: www.insidevina.com
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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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시정소식 > 파주시 코로나19 정보 > 해외입국자 정보
격리 면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6.8. 이전 입국자도 소급 적용, ‘22.6.8.부터~. 입국 전 검사,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
Source: www.paju.go.kr
Date Published: 9/26/2022
View: 1587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뉴스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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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외 입국자 격리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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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6.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YCaESkG3c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공누리 제4유형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 개편 보도자료 및 FAQ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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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핵심 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국내 입국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대상자별 방역조치
대상자별 방역조치 정보 제공 표입니다. 구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제출(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kdca.go.kr(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검역 안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20년 4월부터~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지침은 변동이 잦아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용은 참고용이며, 보다 정확한 입국검역 절차는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입국자 방역절차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
해외 입국자, 8일부터 모두 격리면제…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바로 입국
– 입국시 음성증명서 제출, 입국후 3일내 PCR검사는 유지
– 인천공항 항공편수•비행시간 규제도 해제
오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오는 8일 전면폐지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7일간 격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후 3일내 PCR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증가에 대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신고항목을 간소화하고, Q-code 이용 적극 권장으로 입국대기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인천국제공항 블로그)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도 7일간 격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열어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가 전면폐지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영국•덴마크 등의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등 국제적 추세에 따른 조치다.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8일 이전에 들어온 입국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입국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백신 미접종 입국자도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그러나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등 여전히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입국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입국후 3일내 PCR검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입국후 3일내에 받는 PCR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비로 검사해야 한다.
중대본은 입국전 항공기 탑승시 음성확인서(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토록 했다.
이와함께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신고항목을 간소화하고, 항공사•여행사 등을 통한 Q-code 이용 적극 권장으로 입국대기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돼 항공수요에 맞게 항공편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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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 조치는 8일 전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한다.
신고내용 간소화로 Q-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이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도 개편한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맡아온 확진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마련하고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방문·대면 서비스도 확대해 재개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32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하고, 국립공원·관광지를 활용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2),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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