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 | 교통사고 합의금 이 영상 하나로 꿀팁 총정리! [ 차업차득 ] 18268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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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자 절반만 알고있는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방법 7가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첫번째. 병원은 OO의원이 참 좋아요.
두번째. 합의 내용 중 ‘진료기록 열람동의’는 사인하지 않는다.
세번째. 후유증을 염두해 신중한 합의
네번째. 최대한 과실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다섯번째. 금전보상의 미끼에 회유되지 말자.
여섯번째. MRI, CT촬영비는 내가 내야 하는건가?
일곱번째. 일하지 못해서 생긴 ‘휴업손해액’의 보상청구

그리고 영상 속에서 하는 반말은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는
동튜브에게 하는 컨셉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영상을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합니다!
🔅B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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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운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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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00대0 상황이라면 합의금은? – 턱턱이의 세상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지 않더라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되지만 과실 비율이 어떻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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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ktokii2.tistory.com

Date Published: 3/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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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100대0 교통사고_오늘 합의했어요. – 블로그

자동차 사고 100대0 교통사고_오늘 합의했어요. … 그리고 싶다고 해서 학원 상담을 갔었어요. … 그런데 바로 그날 사고가 났어요. … 안 주고 제 차만 흠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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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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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어차피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돈은 아니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는다고 한다면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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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naillaw.tistory.com

Date Published: 5/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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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2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 The 170 Correct Answer

교통사고 과실 100대0 상황이라면 합의금은? Article author: toktokii2.tistory.com; Reviews from users: 15600 ⭐ Ratings; Top rated: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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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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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알아보자! – 검은콩

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알아보자! by hangju21 2022. 7. 29. … by hangju21 2022. 7. 29.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사고 발생 원인의 책임을 숫자로 나누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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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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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이 경우 보험사 대인 보상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만원 이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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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9/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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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 보배드림 형님들 출처 등등

입원 치료의 경우 입원기간 휴업손해금 + 100~150만원 교통사고 ,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합의하는 방법 …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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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donghand-goldhand.tistory.com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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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프로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얼마 받아야해?

가해자가 사고 직후 사과 한마디 안하고 합의해주께 합의해주께 이럼ㅋㅋㅋ 사고 접수 하고 100프로 저쪽 과실인데 … 100대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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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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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5가지

자동차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 교통사고 합의가 어려워 … 어찌 되었든 사고가 나면 100:0 과실비율 나오는 경우는 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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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lestate-asset.tistory.com

Date Published: 3/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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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사고 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단순-접촉사고-고액합의금.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바로 단순 접촉사고 혹은 경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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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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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이 영상 하나로 꿀팁 총정리!  [ 차업차득 ]
교통사고 합의금 이 영상 하나로 꿀팁 총정리! [ 차업차득 ]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

  • Author: 차업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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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tFmeZEiUXE

교통사고 과실 100대0 상황이라면 합의금은?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지 않더라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되지만 과실 비율이 어떻냐에 따라서 합의금이나 처리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실비율이 100대0일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100대0

교통사고는 누가 더 잘못했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100대0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과실비율을 정해놓는데 쌍방 과실이 아닌 일방적인 과실로 인정해주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신호위반 시

– 유턴 상환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 후월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 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 추돌, 주/정차 추돌 사고

– 차선을 지키는 자동차와 사고난 경우

–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신호 준수시 발생하는 사고

– 횡단보도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위와 같은 상황에 포함되는데 100대0으로 비율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 문의해보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그것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휴업 손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85%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금액이 있는에 일실이익, 위자료, 통원치료시 교통비도 포함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시 후유장해 여부와 장해율, 장해기간, 수술여보,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정해진 금액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통상 3~6개월 정도 걸릴 때도 있음.

– 치료가 길어질수록 통상 합의금이 올라감.

–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도 치료받는 것은 당당히 이야기할 것

– 통원치료를 제한하는 곳이라면 병원을 옮기는 것이 좋음.

– MRI를 꼭 촬영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함.

– 치료는 정형외과, 한의원, 한방병원 모두 가능함.

만약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기억해둔다면 사고에 대해 해결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과실 100대0 상황은 어떤 것인지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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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100대0 교통사고_오늘 합의했어요.

우리 가족 일상 자동차 사고 100대0 교통사고_오늘 합의했어요. 행복가득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 ​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일반고냐, 특성화고냐 고민을 하다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고 해서 학원 상담을 갔었어요. ​ 그런데 바로 그날 사고가 났어요. ​ 저는 운전한지 12년 차로 초보 시절 두세 번 길모퉁이 돌면서 벽에다 혼자 살짝쿵~ 하거나 주차장 기둥 돌아 나오면서 혼자 살짝쿵~ 😂 ​ 그러면서 큰 표시 안 나게 다른 분들께 피해 안 주고 제 차만 흠집 내며 나름 모범 운전.. 안전 운전을 하며 잘 다녔어요. ​ 민식이 법으로 운전자 보험을 들면서도, 매해 자동차 만기가 돌아와 보험을 알아보고 들면서도 일 년에 내가 몇 번이나 운전한다고 사고가 나겠어…라는 생각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었죠. ​ ​ ​ ​ 오랜만에 외출로 아이와 학원에 가서 물어볼 것들을 정리하며 기분 좋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들썩였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 옆자리에 앉아 있던 아이도 놀랐는지 아이 입에서 안 이쁜 소리가 크게 흘러나왔죠. ​ 둘이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정신이 들면서 저는 그제야 사고 났구나 인지하고 아이 상태를 확인했어요. ​ 살면서 처음 겪어본 일이라 머릿속이 하애져서 생각나는 건 경찰도 보험회사도 아닌 신랑한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만 나더라고요. ​ ​ ​ ​ 사고 낸 가해자분이 차가 많이 밀리니까 차를 일단 빼자고 했어요. ​ 이때 저는 사진을 찍어 놨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저희 차 뒤로 밀려 있는 차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급하게 차를 뺐네요. 이게 저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 가해자 아저씨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마스크 실종에 계속 줄 담배 뻑뻑.. 이때 이 사람 인성을 알아 봤어야 했는데 ㅜㅜ​ ​ 사고 경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또 순진하게 없어요~처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 에휴~ 이런 바보 ​ ​ ​ ​ 상대방 D 보험사에서 먼저 와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계속 돌려 보더라고요. ​ 옆에서 슬쩍 보니 무한 반복 돌려 보는 듯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제 과실을 찾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 저희 쪽 S 보험사도 도착 블랙박스 유무 확인하는데 아쉽게도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대물처리 완료하고 바로 블랙박스 달았네요. ​ ​ 저희 쪽 S 보험사 직원분이 저한테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 대물은 저쪽 과실 100프로다!! ​ 그런데 가해자분이 대물은 해주는데 대인은 없는 걸로 하자고 하신다. ​ 하지만 그건 아닌 거다. 오늘 집에 가셔서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병원에 꼭 가보라고 속닥속닥.. ​ 그런데 만약 대인 접수가 들어가면 과실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 제가 정신은 없었지만 그 말은 듣고 바로 욱해서 얘기는 했어요. ​ 나는 차선을 변경한 것도 없고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내 갈 길 잘 가고 있었는데 저분이 뒤에서 박아 놓고 내가 왜 과실이 있냐고 난 잘못한 거 전혀 없다고 했죠. ​ 그랬더니 보험사 직원분이 웃으면서 알고 있다며 끄덕끄덕하더라고요. ​ ​ ​ ​ 아이랑 둘이 그래도 우리 안 다쳤다고 다행이라며 집으로 웃으면서 돌아왔는데… ​ 그날 늦은 저녁 긴장했던 몸이 풀리면서 저는 머리가 아프면서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고 아이는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누웠어요. ​ 신랑은 제 말을 듣고는 대물 처리 문제로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와이프랑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 병원에 가야겠다고 대인 접수를 바로 해달라고 했죠. ​ ​ ​ ​ 그런데 그 다음날 가해자의 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어요. ​ 병원에 갔는데 대인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보험회사로 연락을 했더니 D 보험회사에서 사고 낸 가해자랑 통화가 안 된대요. ​ 여기서도 의문이 생겼어요. 가해자가 안된다 해도 보험사에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안 해주더라고요. ​ 일단 제 돈으로 검사하고 치료받고 약 타서 왔어요. 하루 이틀 대인 접수 문제로 전화하니 계속 안된다는 대답… 슬슬 화가 나더군요. ​ 가해자한테도, D 보험사한테도 화가 났어요. ​ 저희 쪽 S 보험사와 여러 차례 걸쳐 통화 후 D 보험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 가끔 대인 접수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D보험사 대표번호로 접수 요청했는데도 안 해주면 경찰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 D 보험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사고난날 자세히 얘기해달라 하길래 있는 그대로 쭉 얘기 했어요. ​ 듣고는 죄송하다며 병원 진단서 보내 달라 하고는 바로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연락이 진짜 안된데요. 이런 $%&*@ ​ ​ ​ ​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대인 접수되었다고 연락 받은 지 몇 시간 안 돼서 대인 담당자라며 연락이 왔어요. ​ 가해자분이 영업용 차량이라 까칠하게 굴었다 한다고 그분이 미안해하고 있으니 합의하자고요. 나중에 대물 확인 자료 보니 이것도 거짓말 ​ ​ 목덜미도 당기고 머리도 속도 계속 안 좋은데 저 소리를 들으니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저도 대인 담당자한테 짜증 제대로 냈어요. ​ 아파서 통원 치료라도 하게 대인 접수 해달라는데 그걸 안 해준다고 버티더니 접수번호 들고 아직 병원 한 번을 안 갔는데 합의하자 하냐고요. ​ 잘 가던 사람한테 사고 내놓고 대인 안해 주겠다며 인성 바닥인 거 제대로 보여 주더니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참 다를 게 없다 했어요. ​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합의 하자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 머리 아프고 속도 안좋아서 예민한데 이 정도면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건가 싶더군요. ​ ​ ​ ​ ​ ​ ​ ​ 다음날 아이랑 함께 입원했어요. ​ 제가 일도 해야 하고 아이가 셋인 만큼 아파도 입원이 마냥 편한 건 아니어서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 챙겨 먹으며 통원 치료만 하면서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 ​ ​ ​ 그 후로 며칠 지나 합의하자고 또 전화가 왔어요. ​ 30~40만 원 얘기하더군요. ​ 2주 진단이고 통원 치료라 시간 지나도 합의금 많이 안 나온다고요. ​ 저 입원했는데요~ 했더니 담당자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갔어요. 깜짝 놀라면서 언제요? 어디예요? ​ 입원을 했는지 통원을 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하니 제가 말을 안 하면 모른대요. 😨 ​ 아직은 머리가 계속 아프고 난 합의 보다 치료를 더 받고 싶다 하고 끊었어요. ​ 신랑도 다른데도 아니고 머리가 아픈데 치료가 우선이라고 합의는 나중에 생각하라 했고요. ​ 아이는 자기는 좀 편해졌는데 제가 힘들어하니 무섭다며 걱정했어요. ​ 저는 나이가 있어 그런가 처음에는 머리랑 속이 안 좋더니 하루이틀 지나니 점점 목덜미로 어깨로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 입원해 있으면서도 밤마다 등이 아파서 깊은 잠을 못자고 끙끙거렸어요. ​ ​ ​ ​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는 계속 다녔고 대인 담당자분도 합의 문제로 열심히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 처음에는 다들 이 정도 선에서 이 금액에 합의 본다고 강하게 얘기하더니만 시간이 지나니 목소리 톤이 부드럽고 낮게 바뀌더군요. ​ ​ ​ ​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오늘 합의했어요. ​ 제가 사고가 난 후 여기저기 알아보니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100 : 0 교통사고가 참 많았더라고요. ​ 남동생도 동네 지인도 지인의 시누 등등… ​ 처음 사고라 신랑도 저도 이런 쪽은 잘 몰라서 합의금 이런 거에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대인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안 챙기면 이 사람들한테 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호구일 뿐이구나 싶더군요. ​ 사고 경험이 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조언은 모두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 였어요. ​ 담당자가 화를 내건 짜증을 내건 목소리를 높이건 협박을 하건 말리지 말라고요. ​ 그래서 저도 대인 담당자와 통화가 떨리기도 하고 마냥 불편 했지만 태연한 척 했어요. ​ 난 합의가 먼저가 아니라 그냥 아픈데 괜찮아질 때까지 치료받겠다는 말만 하고 몇 주를 보냈어요. ​ ​ ​ ​ 오늘 합의했다고 그동안 조언해 준 분들께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 합의금은 조심스러워서 블로그에는 못 남기겠어요. ​ 엄청난 금액을 받은 건 아니지만 대인 담당자가 처음 불렀던 터무니없는 합의금보다는 많이 받았어요. ​ 나름 사고 경험 있는 주변 분들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호구로 불리지 않을 만큼의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는 한것 같아요. ​ ​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몇십만원씩 내고 드는 자동차보험비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내가 다달이 내고 있는 개인 보험료도 마냥 아깝다 싶은 생각을 하며 지냈었는데 이번 사고로 보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 ​ ​ ​ ​ ​ ​ ​ 인쇄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골절,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방법들을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한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2주~3주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진단이 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위자료, 통원치료비, 교통비 등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경미한 사고로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위자료는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교통비는 일 8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돈은 아니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는다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 건을 오랫동안 질질 끌고 싶지 않아 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 시원하게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라는 말은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할 때도 밀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대략적인 합의금액을 정해 좋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오히려 적을 경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기 보다는 보험사 직원이 먼저 제시하도록 하여 밀당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

초기 진단은 보험료, 합의금 산정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들어 실제로는 4주 이상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인데 2 ~ 3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으로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합의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험사 직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을 소개하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편하다는 식으로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험사와 병원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고, 허위의 진단까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마치 격언처럼 ‘보험사에서 추천해준 병원에는 가지 마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소개시켜준 병원보다는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곳에 가서 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MRI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진단 받는다

교통사고가 나면 부상을 입기 쉬운 부분은 목, 어깨, 허리 부분입니다. 즉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이 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위들의 진단은 일반 X-ray로는 집어내기 힘들고 MRI를 찍어봐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규모가 너무 달라 MRI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낙후된 병원도 있고 최신장비로 세팅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정확한 진단, 미세한 진단까지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신의 비싼 MRI 장비를 갖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디스크 등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른 곳까지 손상되었다는 진단이 나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을 통한 일실수입 받기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원비가 발생하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일실수입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 받지 못하게 된 근로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전에는 관행상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주5일제가 적용된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실수입은 근로자의 즉 연봉마다 다르게 산정이 되겠지만, 2021년 도시일용직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원의 하루 임금은 80,656원, 건설현장에서의 보통 인부는 일 141,096원입니다.

한편 자동차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위 단순노무종사원과 보통 인부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1달로 환산하면 대략 277만 원 정도 나옵니다(연봉 3600만 원 수준). 그렇다면 만일 연봉이 3600만 원인 근로자가 2주 입원을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은 대략 140 ~ 1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후유증 통원치료비도 청구하기

사고가 나면 눈에 보이는 부위만 부상을 입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의 손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진단했던 진단일수 보다 더 많은 기간을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원치료비를 생각하지 않고 합의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통원치료비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어야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보험사가 알아서 세세하게 설명한 다음 나에게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들은 보험에 후유장해보상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보험사에게 후유장해 보상비를 청구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청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않기

교통사고 관련 TV 프로그램 등을 보면 누가 봐도 가해자 100% 과실인데 피해자에게 10 ~20%의 과실이 있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과실비율을 요구하는 보험사의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돈이 지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과실비율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실비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법정다툼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동의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고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료란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자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미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동의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해준지 시간을 많이 지나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면 취소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의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신이 없어서 병원에는 어떻게 갔는지 합의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서는 100 대 1 합의금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설처럼 회자되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합의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7가지 정도만 머리 속에 저장을 해두신다면 어느정도 합의금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글▼

자동차보험싼곳 찾는 방법 – 다이렉트, 특약, 보험다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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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100대0 교통사고_오늘 합의했어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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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100대0 교통사고_오늘 합의했어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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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00대0 상황이라면 합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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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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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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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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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 보배드림 형님들 출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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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 보배드림 형님들 출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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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동산과 금융 정보 ::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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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5가지

■ 교통사고 합의가 어려워

■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 교통사고 합의금 급하게 할 것 없다

■ 일단 꾸준히 치료를 받자

■ 결국 정확한 금액 얘기를 해야한다

■ 협상시 타협은 적당히 하자

■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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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동산과 금융 정보 ::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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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Anonymous Workplace Community –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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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태그의 글 목록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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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단순 접촉사고 고액의 합의금 달라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단순 접촉사고 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태그의 글 목록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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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 후기 및 요령 4가지 – 1000만원 받은 후기 – 경제정보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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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 후기 및 요령 4가지

교통사고 상황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 요령 4가지

마치며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 후기 및 요령 4가지 – 1000만원 받은 후기 – 경제정보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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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100대0 교통사고_오늘 합의했어요.

우리 가족 일상 자동차 사고 100대0 교통사고_오늘 합의했어요. 행복가득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 ​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일반고냐, 특성화고냐 고민을 하다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고 해서 학원 상담을 갔었어요. ​ 그런데 바로 그날 사고가 났어요. ​ 저는 운전한지 12년 차로 초보 시절 두세 번 길모퉁이 돌면서 벽에다 혼자 살짝쿵~ 하거나 주차장 기둥 돌아 나오면서 혼자 살짝쿵~ 😂 ​ 그러면서 큰 표시 안 나게 다른 분들께 피해 안 주고 제 차만 흠집 내며 나름 모범 운전.. 안전 운전을 하며 잘 다녔어요. ​ 민식이 법으로 운전자 보험을 들면서도, 매해 자동차 만기가 돌아와 보험을 알아보고 들면서도 일 년에 내가 몇 번이나 운전한다고 사고가 나겠어…라는 생각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었죠. ​ ​ ​ ​ 오랜만에 외출로 아이와 학원에 가서 물어볼 것들을 정리하며 기분 좋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들썩였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 옆자리에 앉아 있던 아이도 놀랐는지 아이 입에서 안 이쁜 소리가 크게 흘러나왔죠. ​ 둘이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정신이 들면서 저는 그제야 사고 났구나 인지하고 아이 상태를 확인했어요. ​ 살면서 처음 겪어본 일이라 머릿속이 하애져서 생각나는 건 경찰도 보험회사도 아닌 신랑한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만 나더라고요. ​ ​ ​ ​ 사고 낸 가해자분이 차가 많이 밀리니까 차를 일단 빼자고 했어요. ​ 이때 저는 사진을 찍어 놨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저희 차 뒤로 밀려 있는 차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급하게 차를 뺐네요. 이게 저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 가해자 아저씨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마스크 실종에 계속 줄 담배 뻑뻑.. 이때 이 사람 인성을 알아 봤어야 했는데 ㅜㅜ​ ​ 사고 경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또 순진하게 없어요~처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 에휴~ 이런 바보 ​ ​ ​ ​ 상대방 D 보험사에서 먼저 와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계속 돌려 보더라고요. ​ 옆에서 슬쩍 보니 무한 반복 돌려 보는 듯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제 과실을 찾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 저희 쪽 S 보험사도 도착 블랙박스 유무 확인하는데 아쉽게도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대물처리 완료하고 바로 블랙박스 달았네요. ​ ​ 저희 쪽 S 보험사 직원분이 저한테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 대물은 저쪽 과실 100프로다!! ​ 그런데 가해자분이 대물은 해주는데 대인은 없는 걸로 하자고 하신다. ​ 하지만 그건 아닌 거다. 오늘 집에 가셔서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병원에 꼭 가보라고 속닥속닥.. ​ 그런데 만약 대인 접수가 들어가면 과실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 제가 정신은 없었지만 그 말은 듣고 바로 욱해서 얘기는 했어요. ​ 나는 차선을 변경한 것도 없고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내 갈 길 잘 가고 있었는데 저분이 뒤에서 박아 놓고 내가 왜 과실이 있냐고 난 잘못한 거 전혀 없다고 했죠. ​ 그랬더니 보험사 직원분이 웃으면서 알고 있다며 끄덕끄덕하더라고요. ​ ​ ​ ​ 아이랑 둘이 그래도 우리 안 다쳤다고 다행이라며 집으로 웃으면서 돌아왔는데… ​ 그날 늦은 저녁 긴장했던 몸이 풀리면서 저는 머리가 아프면서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고 아이는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누웠어요. ​ 신랑은 제 말을 듣고는 대물 처리 문제로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와이프랑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 병원에 가야겠다고 대인 접수를 바로 해달라고 했죠. ​ ​ ​ ​ 그런데 그 다음날 가해자의 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어요. ​ 병원에 갔는데 대인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보험회사로 연락을 했더니 D 보험회사에서 사고 낸 가해자랑 통화가 안 된대요. ​ 여기서도 의문이 생겼어요. 가해자가 안된다 해도 보험사에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안 해주더라고요. ​ 일단 제 돈으로 검사하고 치료받고 약 타서 왔어요. 하루 이틀 대인 접수 문제로 전화하니 계속 안된다는 대답… 슬슬 화가 나더군요. ​ 가해자한테도, D 보험사한테도 화가 났어요. ​ 저희 쪽 S 보험사와 여러 차례 걸쳐 통화 후 D 보험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 가끔 대인 접수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D보험사 대표번호로 접수 요청했는데도 안 해주면 경찰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 D 보험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사고난날 자세히 얘기해달라 하길래 있는 그대로 쭉 얘기 했어요. ​ 듣고는 죄송하다며 병원 진단서 보내 달라 하고는 바로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연락이 진짜 안된데요. 이런 $%&*@ ​ ​ ​ ​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대인 접수되었다고 연락 받은 지 몇 시간 안 돼서 대인 담당자라며 연락이 왔어요. ​ 가해자분이 영업용 차량이라 까칠하게 굴었다 한다고 그분이 미안해하고 있으니 합의하자고요. 나중에 대물 확인 자료 보니 이것도 거짓말 ​ ​ 목덜미도 당기고 머리도 속도 계속 안 좋은데 저 소리를 들으니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저도 대인 담당자한테 짜증 제대로 냈어요. ​ 아파서 통원 치료라도 하게 대인 접수 해달라는데 그걸 안 해준다고 버티더니 접수번호 들고 아직 병원 한 번을 안 갔는데 합의하자 하냐고요. ​ 잘 가던 사람한테 사고 내놓고 대인 안해 주겠다며 인성 바닥인 거 제대로 보여 주더니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참 다를 게 없다 했어요. ​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합의 하자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 머리 아프고 속도 안좋아서 예민한데 이 정도면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건가 싶더군요. ​ ​ ​ ​ ​ ​ ​ ​ 다음날 아이랑 함께 입원했어요. ​ 제가 일도 해야 하고 아이가 셋인 만큼 아파도 입원이 마냥 편한 건 아니어서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 챙겨 먹으며 통원 치료만 하면서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 ​ ​ ​ 그 후로 며칠 지나 합의하자고 또 전화가 왔어요. ​ 30~40만 원 얘기하더군요. ​ 2주 진단이고 통원 치료라 시간 지나도 합의금 많이 안 나온다고요. ​ 저 입원했는데요~ 했더니 담당자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갔어요. 깜짝 놀라면서 언제요? 어디예요? ​ 입원을 했는지 통원을 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하니 제가 말을 안 하면 모른대요. 😨 ​ 아직은 머리가 계속 아프고 난 합의 보다 치료를 더 받고 싶다 하고 끊었어요. ​ 신랑도 다른데도 아니고 머리가 아픈데 치료가 우선이라고 합의는 나중에 생각하라 했고요. ​ 아이는 자기는 좀 편해졌는데 제가 힘들어하니 무섭다며 걱정했어요. ​ 저는 나이가 있어 그런가 처음에는 머리랑 속이 안 좋더니 하루이틀 지나니 점점 목덜미로 어깨로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 입원해 있으면서도 밤마다 등이 아파서 깊은 잠을 못자고 끙끙거렸어요. ​ ​ ​ ​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는 계속 다녔고 대인 담당자분도 합의 문제로 열심히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 처음에는 다들 이 정도 선에서 이 금액에 합의 본다고 강하게 얘기하더니만 시간이 지나니 목소리 톤이 부드럽고 낮게 바뀌더군요. ​ ​ ​ ​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오늘 합의했어요. ​ 제가 사고가 난 후 여기저기 알아보니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100 : 0 교통사고가 참 많았더라고요. ​ 남동생도 동네 지인도 지인의 시누 등등… ​ 처음 사고라 신랑도 저도 이런 쪽은 잘 몰라서 합의금 이런 거에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대인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안 챙기면 이 사람들한테 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호구일 뿐이구나 싶더군요. ​ 사고 경험이 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조언은 모두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 였어요. ​ 담당자가 화를 내건 짜증을 내건 목소리를 높이건 협박을 하건 말리지 말라고요. ​ 그래서 저도 대인 담당자와 통화가 떨리기도 하고 마냥 불편 했지만 태연한 척 했어요. ​ 난 합의가 먼저가 아니라 그냥 아픈데 괜찮아질 때까지 치료받겠다는 말만 하고 몇 주를 보냈어요. ​ ​ ​ ​ 오늘 합의했다고 그동안 조언해 준 분들께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 합의금은 조심스러워서 블로그에는 못 남기겠어요. ​ 엄청난 금액을 받은 건 아니지만 대인 담당자가 처음 불렀던 터무니없는 합의금보다는 많이 받았어요. ​ 나름 사고 경험 있는 주변 분들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호구로 불리지 않을 만큼의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는 한것 같아요. ​ ​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몇십만원씩 내고 드는 자동차보험비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내가 다달이 내고 있는 개인 보험료도 마냥 아깝다 싶은 생각을 하며 지냈었는데 이번 사고로 보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 ​ ​ ​ ​ ​ ​ ​ 인쇄

교통사고 과실 100대0 상황이라면 합의금은?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지 않더라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되지만 과실 비율이 어떻냐에 따라서 합의금이나 처리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실비율이 100대0일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100대0 교통사고는 누가 더 잘못했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100대0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과실비율을 정해놓는데 쌍방 과실이 아닌 일방적인 과실로 인정해주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신호위반 시 – 유턴 상환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 후월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 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 추돌, 주/정차 추돌 사고 – 차선을 지키는 자동차와 사고난 경우 –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신호 준수시 발생하는 사고 – 횡단보도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위와 같은 상황에 포함되는데 100대0으로 비율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 문의해보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그것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휴업 손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85%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금액이 있는에 일실이익, 위자료, 통원치료시 교통비도 포함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시 후유장해 여부와 장해율, 장해기간, 수술여보,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정해진 금액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통상 3~6개월 정도 걸릴 때도 있음. – 치료가 길어질수록 통상 합의금이 올라감. –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도 치료받는 것은 당당히 이야기할 것 – 통원치료를 제한하는 곳이라면 병원을 옮기는 것이 좋음. – MRI를 꼭 촬영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함. – 치료는 정형외과, 한의원, 한방병원 모두 가능함. 만약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기억해둔다면 사고에 대해 해결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과실 100대0 상황은 어떤 것인지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골절,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방법들을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한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2주~3주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진단이 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위자료, 통원치료비, 교통비 등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경미한 사고로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위자료는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교통비는 일 8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돈은 아니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는다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 건을 오랫동안 질질 끌고 싶지 않아 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 시원하게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라는 말은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할 때도 밀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대략적인 합의금액을 정해 좋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오히려 적을 경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기 보다는 보험사 직원이 먼저 제시하도록 하여 밀당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 초기 진단은 보험료, 합의금 산정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들어 실제로는 4주 이상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인데 2 ~ 3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으로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합의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험사 직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을 소개하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편하다는 식으로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험사와 병원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고, 허위의 진단까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마치 격언처럼 ‘보험사에서 추천해준 병원에는 가지 마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소개시켜준 병원보다는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곳에 가서 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MRI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진단 받는다 교통사고가 나면 부상을 입기 쉬운 부분은 목, 어깨, 허리 부분입니다. 즉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이 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위들의 진단은 일반 X-ray로는 집어내기 힘들고 MRI를 찍어봐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규모가 너무 달라 MRI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낙후된 병원도 있고 최신장비로 세팅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정확한 진단, 미세한 진단까지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신의 비싼 MRI 장비를 갖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디스크 등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른 곳까지 손상되었다는 진단이 나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을 통한 일실수입 받기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원비가 발생하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일실수입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 받지 못하게 된 근로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전에는 관행상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주5일제가 적용된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실수입은 근로자의 즉 연봉마다 다르게 산정이 되겠지만, 2021년 도시일용직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원의 하루 임금은 80,656원, 건설현장에서의 보통 인부는 일 141,096원입니다. 한편 자동차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위 단순노무종사원과 보통 인부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1달로 환산하면 대략 277만 원 정도 나옵니다(연봉 3600만 원 수준). 그렇다면 만일 연봉이 3600만 원인 근로자가 2주 입원을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은 대략 140 ~ 1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후유증 통원치료비도 청구하기 사고가 나면 눈에 보이는 부위만 부상을 입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의 손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진단했던 진단일수 보다 더 많은 기간을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원치료비를 생각하지 않고 합의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통원치료비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어야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보험사가 알아서 세세하게 설명한 다음 나에게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들은 보험에 후유장해보상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보험사에게 후유장해 보상비를 청구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청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않기 교통사고 관련 TV 프로그램 등을 보면 누가 봐도 가해자 100% 과실인데 피해자에게 10 ~20%의 과실이 있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과실비율을 요구하는 보험사의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돈이 지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과실비율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실비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법정다툼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동의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고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료란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자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미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동의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해준지 시간을 많이 지나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면 취소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의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신이 없어서 병원에는 어떻게 갔는지 합의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서는 100 대 1 합의금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설처럼 회자되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합의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7가지 정도만 머리 속에 저장을 해두신다면 어느정도 합의금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글▼ 자동차보험싼곳 찾는 방법 – 다이렉트, 특약, 보험다모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물피도주에 대해 알아봅시다 728×90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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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알아보자!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사고 발생 원인의 책임을 숫자로 나누고는 합니다. 후방 추돌 사고와 같이 피해자의 잘못이 일절 발생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는 100대 0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100대 0 합의금은 다른 비율에 비해 합의금이 많이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일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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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합의 시 사고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고 번호를 통해 자동차는 정비소에서 백 프로 금액을 수리해주며 자동차 수리기간에 따라 렌트비나 교통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 대인 치료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주로 치료받습니다. 한방병원에서는 엑스레이, MRI와 같은 검사와 추나요법과 한방 침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대인 치료는 사고번호 대인 등록만 돼 있으면 치료비를 전액 지불해주며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받으면 됩니다.

합의는 3년 안에만 진행하시면 되니 몸도 안나았는데 굳이 빠르게 합의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알아보기

저는 4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100대 0 판정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단순 염좌 2주 입원 3~4주 통원치료를 통해 약 230만 원 정도로 합의했습니다.

같이 사고를 당했던 분의 경우 360만원 정도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정도가 다르고 입원 기간과 피해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 금액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애를 총합하여 선정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중 합의금을 잘 받기 위해 잘 합의하셔야 할 것이 휴업손해비와 향후 치료비입니다.

휴업손해비는 [1일 입원감소액 * 휴업일수 * 85 % 100]로 산정합니다. 교통사고 향후 치료비 산정 방법은 아래의 글 참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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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모르면 보상 제대로 못받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 자가 운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 범퍼가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졌다. 운전석 쪽 펜더와 헤드라이트도 파손됐다.사고 충격으로 A씨는 상대방에게 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고 보험 처리로 대인 보상을 요청했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1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합의를 요청하는 보험사 전화를 받았다.보험사 대인 보상 직원은 A씨에게 병원 통원비, 위로비 등을 설명하며 합의금으로 50만원 정도를 제시했다.A씨가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고 3주 진단에 더해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덧붙이자, 보험사 직원은 8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올려 제시했다.그래도 A씨가 만족하지 않자 이 직원은 다른 보상 직원이 연락을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이후 바뀐 보험사 직원은 A씨에게 130만원에서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연락을 해왔다.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 대인 보상 합의금이 마치 ‘고무줄’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대인 보상 원칙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먹통’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종종 목소리가 크면 더 보상해 주기도 하는 식. 울산 등 소득이 높은 지역은 대인 보상 합의금 하한선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고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보험사 직원은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혹시 모를 후유증 등을 감안해 더 많은 보상을 원하면서 갈등을 빚는다.A씨의 경우도 만찬가지다.애초 보험사 직원은 5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시했다가, 이후 합의금을 80만원으로, 이어 130만원으로 올려 다시 제시했다. 교통사고에 따른 A씨의 병원 진단서는 3주로 동일한데 합의금은 고무줄인 셈이다.A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사 직원은 3주 진단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 보상 기준에 따라 위로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병원 통원 치료에 따른 교통비로 하루당 8000원 등을 산정했다고 한다.결과적으로 A씨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130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 5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보험사 직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한다.통상 교통사고 피해로 병원에서 발급한 2~3주 진단서 기준으로 위로금 등을 50만원에 합의했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법하다.이 경우 보험사 대인 보상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만원 이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입원 등에 따른 휴업손해액, 또는 치료 목적의 연차 휴가 등에 대해 일부 손해를 인정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다.종종 교통사고에 따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이력은 향후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 가입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관련 치료에 대한 보장이 보험 가입 후 다시 필요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런 까닭에 해당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도 한다.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면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 산정 시 인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합의금을 최대한 적게 주려는 보험사 직원 입장에서는 이럼 점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차 목적으로 렌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라면 잘 챙겨야 한다.예컨대 배기량 2000cc급 차량은 하루 교통비 명목으로 3만원 가량을 보상한다. 이는 차량 렌트비의 30% 수준이다. 이 때도 피해자가 보험사 대물 보상 직원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요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 보배드림 형님들 출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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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 보배드림 형님들 출처 등등

교통사고를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치료를 다 한후에 보험사화 합의금을 협의해야 하는데 ,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당하셨어도 일단 마음을 진정하시구요.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본 바에 의하면 , 사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을 선정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면 정말 깔끔하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시전을 하는것 입니다.

비용은 받는 금액의 20~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상담을 통해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건 제가 광고하는것도 아니며 ,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너무 안맞다 싶으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깔끔합니다.)

직접 합의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 조사 자료 아래를 참고하세요.

교통사고로 2~3주 염좌진단정도 의 경우

보통 합의금 정도

통원 치료의 경우 100~150만원선

입원 치료의 경우 입원기간 휴업손해금 + 100~150만원

교통사고 ,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합의하는 방법

1. 보험사 자문병원이 아닌곳으로 가기 (MRI와 같은 정밀 진단을 하면 좋습니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않기(치료끝날때까지)

3. 너무 바쁜게 아니라면 빠르게 급하게 하지 않기(치료를 다 받으시고 나서)

4. 과실비율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동의할것.(상대방 보험사는 가해자쪽 의견을 우선하므로)

5. 진료기록은 전달하지 말것

6. 나의 손해액을 확실하게 말할것

7. 합의는 치료를 다 받고 최소 한달이상 괜찮은 상태가 되면 그때 합의 시작

(교통사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고일로 부터 종합보험은 3년 ,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은 2년이므로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편이에요)

아래 글 출처 : 보배드림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일단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오십만원이라고 언급하고 나면,

나중에 오십만원은 내가 잘 몰라서 너무 싸게 부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왠만해선 오십만원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차마 부르지 못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 스스로 실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면서도 당하는 거구요,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분이 헐값의 합의 후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것이죠.

사연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합의취소(합의취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를

시켜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만당하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주욱~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제게 큰 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속은 내가 정말 바보같고 날 이렇게 가지고 논 보상직원이 너무 얄밉고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더군요.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어서!

’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 한의사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더군요.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6. 특인제도(초과심의)

보험회사는 순진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내부적인 보상기준 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내보상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판결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것을 특인이라고 합니다.

1)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이 피해보상해줄 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회사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이를 보험회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보상규정 또는 보상약관은 그 회사가 마음대로 만든 자체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타당한 잣대로 삼을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고 하면 보상직원은 시간을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본사의 허락이 없이는 예상판결액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줄 수 없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회사규정에 의한 액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 인정될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인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80% 정도를 제시함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약 20%정도 지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받게 될 비용은 예상판결액의 80%정도 밖에 안 되니 그 돈에 합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4)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수가 비일비재하므로 특인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특인은 본래 예상판결액의 85-90%를 지급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찍 종결짓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원고도 변호사 비용과 조정이나 판결까지의 기간에 있어 부담스럽고 보험회사는 피고대리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만일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인제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보험회사가 특인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예상판결액을 산출할 때 쓰이는 공식이 법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장해율 산정에 있어서 근거 없이 기왕증을 적용하고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적용하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보면 남는 것은 쥐꼬리뿐이고 그 중에서 다시 80%에 끼워 맞추니, 결국 법원에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의 1/3 정도에도 못 미치는 황당한 사람의 몸값이 계산되기도 합니다.

7) 특인으로 끝낼 때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면 판결로 갈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의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가지요.

지연이자도 아낄 수 있지요. 그리고 소송시 주어야 할 보험회사측 변호사의 수임료를 안 주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7.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지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8.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9.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잔뜩 진상을 부려준다.

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난리친다.

3)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1.1일 이상 입원이 통원 했을 때보다 합의금이 높습니다.

2.합의시 담당자에게 먼저 얼마 원한다고 말하지 말고 법원예상판결액 가지고 얘기 하시죠.라고 말씀 하세요.

3.예상 판결액은 의미 없다 우리가 줄수 있는건 2주진단시 120~150 이정도 선이라고 말할겁니다.그러면 그건 내부규정 이구요 추가 심의 기준으로 말해주세요.이렇게 말하면 대인 담당이 아 ~ 이사람 머좀 아는가 보다 생각 할겁니다.

4.특히 합의금 금액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향후치료비 항목 가지고 대인담당자가 보통 염좌 가지고는 향후치료비가 책정이 않됩니다.또는 향후치료비를 받으실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할겁니다.

그럴땐 보통 이렇게 말씀 하시면 됩니다.사장님~ 교통사고라는게 지금 괜찮다고 나중에 아프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합의를 하면 앞으로 아프면 제돈으로 가야 되는건데 그런 위험성을 감안하고 합의를 하는거지요? 간단히 계산해서 치료 같은경우 보험사에서 3년 까지 지불보증 할수 있는데 제가 사장님이 말씀 하신 120~150은 지금 합의 보나 3년뒤 합의 보나 똑같이 받는 금액 아닙니까? 막말로 말해서 지금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은 연간 20회까지 적용이 되지만 정형외과 에서 하는 도수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않되기 때문에 3년동안 한달에 한번씩 36번을 간다고 했을때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그런데 저는 빨리 처리 하고 싶고 하니까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정도 요구 하는게 보험사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 하시면 됩니다.

뭐..이외 여러가지 상황별 대응 내용이 하도 여러가지라 간단한 팁만 말씀 드렸네요.

혹시 뭐..도움이 필요 하신분들은 쪽지 주시면 따로 도와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제가 이글은 쓴 이유는 과도하게 보험금 을 받으시라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누릴수 있는 권리를 아는것과 모르는건 틀린거기 때문에 쓴건데 관련 직종에 계신분들은 오해 않하셨으면 합니다.

★ 요약 ★

1.교통사고는 입원을 1일이상 해야 합의금이 많다.

2.합의금을 먼저 제시 하지 말자

3.전문지식과 말빨이 중요하다.

4.보험사 는 사람 봐가면서 보험금 지급해준다(호구 되지 맙시다.)

5.도움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6.관련업계 관계자님 들 오해 하지마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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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사고 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단순-접촉사고-고액합의금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바로 단순 접촉사고 혹은 경미한 교통사고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속도제한이 있는 도심에서 일어나는 사고다 보니 큰 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접촉사고가 많을 수 밖에 없는거죠.

정말 아주 단순하게 접촉사고만 발생했는데 만약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접촉사고라면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몸이 아프다고 입원해버린다거나, 고액의 합의금을 달라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처음 발생한 사람이라면 위와같은 상황에서 뇌정지가 올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단순 접촉사고임에도 고액의 합의금을 달라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병원 알아보기

아시다시피 일반병원이 있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으로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처피 이기는 사고라면 상대측에서 치료비를 제공해주기에 이왕 갈거면 전문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곳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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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사고인데 고액 합의금

한가지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합의금

뒤에서 살짝 박은 정말 단순 접촉사고였는데 상대방측에서 여기저기 교체했는지 대물보상비가 렌탈까지 합하여 150만원 가량의 금액이 나왔다고하죠.

문제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대인보상이 남아있는데 상대방은 염좌수준이였지만 한달이상 한방병원 통원치료를 한다고하며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디스크라며 90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제시했다고합니다.

물론 보험사측에서는 계속 치료를받으라고 했다지만 고액합의로 간다면 그 금액이 계속 따라갈텐데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적어도 이 분은 대인대물 합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생각했지만 1,000만원이 넘어가니 굉장히 얼척없어 하는데요,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정말 크게 다친거라면 할말없는게 맞는겁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치고싶어서 다친것도 아니다보니 보상해줘야 하는게 맞는거지만 엄청 근접한 거리에서 사고난건데도 위와같이 나온다면 억울할 수 있겠죠.

우선 합의는 안하면 문제되는건 크게 없을겁니다. 하지만 사고종결이 안되고 있을뿐인데요, 보험사고로 접수 해보시고, 퇴행성 디스크인지 충격으로 인한 디스크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딥하게 들어가자면 마디모에 신청해 상세여부확인도 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이는 상황입니다.

마디모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얼마일까

교통사고 발생한 후 전치 2주 나왔을 때 평균적인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하실겁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이정도라고?

단순접촉사고 대인접수 보험할증

대인접수까지 했을시 보험할증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하시죠? 대인할증의 경우 합의금이나 병원비와는 무관하며 병원갈 때 얼마나 아픈지 나타내주는 지표가있죠.

이를 상해급수라고 한느데 심각한 1에서부터 시작해 기본진단 14급까찌 있는데 이 급수를 알아야지만 보험할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복된버스

아마 단순접촉사고라면은 제일낮은 등급인 14급을 받았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수가 낮아 적게 할증이 되었을겁니다.

아마 급수를 변경하진 않을것으로 보여지니 14급에 해당되는 일정금액만 할증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지만 할증금액 산출방식은 너무 복잡하기에 때에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보니 정확하게 어느정도 오른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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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얼마정도?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진 않지만 사정상 입원하기는 힘들어 통원치료한다 하고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다면 합의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과실비율이 100:0 아니면 90:10이라는 가정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이 힘들다면 합의금 기준이 정해져있어 금액이 엄청 적을겁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지만 통원치료도 얼마나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2주 입원한다면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처리되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입원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전치

평균적으로 경미한 사고로 1주 입원하고 1주 통원치료했을 때 130만원 2주입원 1주 통원했을 때 200만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여기에 접촉사고 합의금 링크)

교통사고 합의 잘하려면?

간혹 치료를 얼마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상대측 보험사 직원이 직접 찾아온다거나, 유선상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혹여나 모를 후유증에 대비해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른뒤 발생하게 될 후유증까지 생각해주시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실 후 이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때 쯤 합의를 진행해주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만, 보험회사 직원이 제시한 합의금액은 보험약관 기준의 금액이지만 약관은 다소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단순접촉사고 합의금 후기

지금까지 단순접촉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보험회사에 사고가 접수되면 더이상 피해자의 요구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단순접촉 사고임에도 입원까지 했다면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향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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