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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통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계약 해제에 있어서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기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이행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1781255506)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174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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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요청 – 결재문서 – 정보소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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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engov.seoul.go.kr

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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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통지서 (기타서식)

계약해지통지서는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작성이 가능하다. 관련 서식. 계약해지공문 계약해지내용증명 계약해지증명서 계약해지요청서 계약해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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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dic.com

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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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해지공문 양식 샘플 – 서식뱅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던 업체가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됨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음으로 판단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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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sbank.co.kr

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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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서

계약 해지 통보서. 수신인 : 1. 티엔티샵 전순옥대표 귀하(사업자등록번호 : 137-10-59777).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서해상가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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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afe.co.kr

Date Published: 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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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요청서

변경후계약금액 … 상기와 같이 당 부대 수요 ○○○ 계약을 붙임 사유에 의하여. 해제(해지) … 계약해제(해지)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시설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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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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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종료 …

계약서 제25조 제1항 (계약해제ㆍ해지사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 되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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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ctlaw.tistory.com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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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계약해지공문 무료 다운받기,표준 계약해지공문 … – 비즈폼

… 정관등 회사내 사규에 미리 정해 놓은 경우 사유대신 빠른 처리를 위해 정관의 항목만 기제합니다. 표준 계약해지공문 무료 다운받기 (Download)다운로드 서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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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zforms.co.kr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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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 / 이행의 최고] 계약 해제 통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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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계약 해지 공문

  • Author: 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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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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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요청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장

계약 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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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동의서(제이엠아이).pdf 비공개 문서

인감증명서(제이엠아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계약 해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245 생산일자 2015-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익 ( ) 관리번호 D000002119226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체결및관리 이용조건

계약해지통지서 (기타서식)

내용

계약해지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해지로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처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계약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는 사람만이 가능하다ㅏ. 또한, 계약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계약해지통지서는 상대방의 과실, 혹은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계약해지통지서에는 통지서의 발신인과 이를 받을 수신인에 대하여 간단히 기록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 원인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계약해지통지서는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작성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종료, 약정해지권 및 손해배상 조항 BUT 귀책 없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1. 계약서에 기재된 해제, 해지사유 – 계약서 조항

계약서 제 25 조 제 1 항 ( 계약해제ㆍ해지사유 )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제1호)

(2) 원고에 대해 압류, 가압류, 당좌거래정지(부도), 회생개시신청,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2호)

(3)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제3호)

(4)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제4호),

(5) 피고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한 때(제5호),

(6) 제 14 조 제 1 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때 ( 제 6 호 ) ,

(7)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정한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제7호)’

계약조항에 대한 대법원 평가

해제ㆍ해지사유를 구분해보면, 제 1 호 , 제 3 호 , 제 4 호 , 제 7 호 는 원고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해제ㆍ해지권이 있다는 법정해제ㆍ해지사유를 구체화한 것 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제 2 호 , 제 5 호 , 제 6 호 는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상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정해제 사유를 정한 것 으로서, 이 계약조항은 계약이행의 장애를 이유로 계약상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인다.

2. 계약서의 제6호 해지사유(공사지연) 발생 및 계약해지 여부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선행공정의 미비로 인해 조경공사 진행을 위한 수목 식재 기반 조성 및 시설물 설치 기반 등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입찰 당시 고려되지 않은 장마철 식재로 인하여 수목의 하자위험이 증가되고 장비 및 인원투입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2012. 6. 21. 선행공정의 이행을 촉구할 무렵까지 이미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전체 공사기간의 50/100 이상의 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원고는 2012. 7. 23. 공사를 중단하고 2012. 7. 25.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법원의 판단 –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 약정 해지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 –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원심 판결 파기 환송함

4. 대법원 판결 – 법리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390조).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 ․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

또한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 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393조).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 에 비추어 이행 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등 참조).

5. 구체적 사안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위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는 반드시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법정해제사유인 채무불이행을 구체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약정해제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도 제25조 제1항 제6호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해제권 내지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그에 따라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시설물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그 설계도서의 규격에 맞추어 원자재를 절단 가공하여 제작한 시설물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그 제작에 소요된 지출비용 및 그 밖에 포장공사와 시설물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합계 61,625,414원 상당의 손해는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6.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결요지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이어 제5항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약조항이 약정해제ㆍ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취지라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위 제 5 항의 규정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특별한 합의내용을 담은 것이라면 약정해제ㆍ해지의 경우이든 법정해제ㆍ해지의 경우이든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법정해제ㆍ해지권의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을 배제하는 셈이 되므로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쉽게 취하기 어려운 의사해석 방법이다.

원심과 같이 해석할 경우 심지어 쌍방에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 로 공사정지 기간이 길어져 약정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과연 당사자의 의사가 그에 합치하는지는 의문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ㆍ해지사유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면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일반원칙과 달리 약정해제ㆍ해지사유로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로 한 취지라고 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밝혀 보았어야 한다 .

KASAN_당사자의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종료, 약정해지권 및 손해배상 조항 BUT 귀책 없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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