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출석 요구서 | 경찰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경찰조사 받기 전 꼭 확인할 사항 (Feat. 출석요구서)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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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나요? 경찰조사 받기전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경찰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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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 나무위키

경찰서, 법원, 검찰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1], 노동청 등의 정부기관에서 출석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올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용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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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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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요구시 준비사항 | 로앤굿 포스트

수사기관 특히 경찰서에서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아니하고 고소장 등에 기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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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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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 | 로톡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응해야 하며, 매우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는 경찰에서 명시한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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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6/13/2022

View: 9803

경찰 출석 요구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 법무법인 방향

얼마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해당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일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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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galbh.tistory.com

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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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석요구) > 법령 > 법령조문조회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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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9/27/2021

View: 9926

경찰출석요구 전화,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을까

수사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먼저 본인의 신분을 밝히며, 피의자의 이름으로 들어온 고소장의 죄목 등을 거론하며 전화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간혹 보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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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firmhaemil.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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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경찰조사 받기 전 꼭 확인할 사항 (feat.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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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찰서 출석 요구서

  • Author: 서변의 폴리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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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YojyC0wRZU

경찰서 출석요구시 준비사항

법률정보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중의 범죄 발견,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범죄신고 등 수사의 단서에 의해 수사가 개시됩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며,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특히 경찰서에서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아니하고 고소장 등에 기재된 피의자(피고소인 등)에게 직접 연락하여 언제까지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해 오기도 합니다.

위 유선상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무슨 일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모르기에 경찰관에게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으면 “고소인 누가 고소를 했다, 그러니 조사를 해야 하니 나오라”고 대답하거나 “누가 00죄로 고소를 했으니 조사를 해야 하니 출석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일 때문인지 궁금하여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된거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나오면 알려주겠다”거나 “본인이 잘 알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내용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출석을 해야 하는지 모르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채 경찰관이 출석하라는 날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사전에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또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될 혐의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피의자는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고 합니다.)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 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 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합니다. (경찰수사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통상 정보공개청구(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보공개포털사이트 www.open.go.kr)를 통해 고소장등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고소장등’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 고소를 할 경우(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되어 고소인이 경찰서에서 고소인보충진술을 통해 진술한 고소내용의 경우에는 ‘고소장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사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피의자등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일부 경찰관들은 위 규칙 등의 문구에 얽매여 정보공개를 해 줄 수 없다거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혐의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실제 많은 분들이 경찰서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문의를 해 오시는 내용이며, 심지어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사건 관련 변호인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물론 많은 경찰관의 경우 고소장등 이외 구두고소 또는 보충진술을 통해 확인된 혐의사실에 대해 정보공개(별도 혐의사실만을 기재하여 정보제공)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소장등’이 아닌 구두고소 또는 보충진술을 통해 진술조서에 기재된 고소내용, 즉 혐의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해 주지 않을 경우 혐의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다소 우회적인 방법이긴 하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에게 무죄추정을 비롯하여 알권리 및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혐의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깨닫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까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출석요구서를 통해 출석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시행 2021. 12. 21.] 법무부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경찰수사규칙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33호, 2020. 12. 31, 제정]

제34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제정]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즉, 경찰서 출석요구 관련 혐의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1. 유선상 출석요구를 한 담당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2.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고소장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3. 구두 고소 또는 고소인 진술조서에 혐의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아닌 제3자의 진술조서 내용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 및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여름방학을 맞아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보던 대학생 A씨. 일당 5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고 정해진 장소로 배달만 해주면 된다는 말에 일을 하기로 했죠. 물건을 받기 위해 약속 장소에 가니 배달할 물건은 현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을 김OO이라고 소개하며 모르는 여성에게 은행 앞에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자 찜찜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이상 눈 한번 감고 일을 하면 되겠지 싶어 현금을 받아서 운반해 주었습니다.

얼마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해당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듣고 나니 A씨는 순간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저 고액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현금을 배달해 준 것 뿐이니 경찰에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해서 상황 설명을 잘 하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경찰이 통보한 출석 날짜는 꼭 지켜야 하는지 등 생각들이 꼬리를 물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경찰서에 출석을 하기 전 알아보고 가야 할 사항들과 출석 후 첫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응해야 할지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소한 혐의라거나 자신은 결백하니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법적 절차와 논리로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미처 적절한 대응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준비하고 알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경찰서 출석 전 확인할 사항은

경찰 출석 요구는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상의 출석 요구서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내가 피의자와 참고인 중 어떠한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직접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피의자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200조의 2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출석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참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피의자와 달리 반드시 출석에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직접 전화를 건 담당 경찰에게 내용을 물어볼 수 있고, 서면으로 발송된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경찰서에 출석하면 이루어질 피의자 신문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인과 미리 방향을 정하고 논의해야 하므로 어떠한 혐의로 피의자가 된 상태인지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죠.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보가 올 때 경찰이 명시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이 있거나, 출석 일정이 너무 빠른 시일 내라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이에 대응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들어 출석 날짜를 일정 기간 미루는 등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후 피의자 신문 절차, 혼자서는 위험하다

간혹 경찰서에 변호인 없이 우선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상황을 보아서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찰 출석 후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을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한들 경찰이 기록하는 진술 조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서 없이 말을 이어가다 경찰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앞으로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이게 되죠. 이러한 신문 조서가 작성되는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동석 없이 홀로 경찰의 신문에 응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할지, 혐의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정황과 사정을 주장하여 선처를 요구할지 피의자 신문에 대응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수집할 수 있죠.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불안한 마음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점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본격적인 신문 절차가 진행되면 변호인의 동석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경찰의 질문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른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변호인이 즉각 관련 사실을 바로 잡게 되죠. 만약 경찰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복 질문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동석한 변호인이 진술의 의도와 방향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나는 결백하니까, 혐의가 작고 사소하니까 일단 빨리 경찰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진술을 하면 별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 없이 섣불리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되고 처벌까지 받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피의자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먼저 변호인을 선임하여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파악하고 첫 피의자 신문 절차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이전에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 신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출석요구 전화,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을까

경찰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고소·고발된 경우, 수사 협조 내지 요청이 들어온 경우, 불심 검문을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수사를 개시합니다.

1. 경찰의 출석요구서

보통 ‘출석 요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뜻이고,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조치입니다. 통상 경찰의 출석요구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 유선전화

수사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먼저 본인의 신분을 밝히며, 피의자의 이름으로 들어온 고소장의 죄목 등을 거론하며 전화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간혹 보이스피싱 등의 오해로 전화가 닿지 않은 경우, 수사관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피의자가 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였을 경우엔 이윽고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됩니다.

나. 서면

우편으로 발송되는 출석요구서엔 신고나 고소 내용에 관한 문구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야 할 사유, 피출석요구자의 신원 사항, 방문해야 할 일시 및 장소, 기타 안내사항이 적혀있습니다.

둘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수사기관의 선택이지만, 대개는 출석요구 전화가 있었음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 우편을 통한 출석요구서가 한두 차례 발송되고, 서면이 송달되었는데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는 ‘소재 탐지 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경찰 출석 미루거나 연기하고자 할 때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자나 시간 등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 등의 사유로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직접 출석이 아니라 이메일, 팩스, 카카오톡 등의 통신 수단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서 조사(출장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정하라는 권고가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으로 미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사받는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입니다. 만일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이라면 사실상 해당 사건의 제3자이므로 반드시 이를 미루면서까지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피의자로써 아무런 이유 없이 날짜를 미루고 이에 불응한다면, 현실적으로 그다지 실익은 없습니다. 때문에 경찰의 소환 요구 전화에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만약 피의자 신분이고 당일 출석이 불가하다면 날짜 조정을 통해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비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출석 거부하고자 할 때

수사에 필요한 절차로서의 수사, 법률상 ‘임의 수사’라고 부릅니다.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만을 얻어 진행하는 수사 방법이고, 대표적으로 피의자의 임의동행에 의한 피의자 신문, 참고인 신문, 사실조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대로 ‘강제 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로써, 흔히 말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임의수사’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강제수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의 가장 첫 번째 과정입니다. 앞으로 있을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에 대해 당사자의 협조 아래 직접적인 진술을 들어보고 싶다는 요청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의 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로써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응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수사를 거부하거나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어 자신이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첫 조사 시 수사관이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체의 질문에 대답을 했더라도 이를 통해 얻은 증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출석 소환에 거부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곧바로 응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했듯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는 것은 긴급체포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경찰에게 적절히 협의하여 출석일자를 미루는 것이 가능하니 무조건 불응하기보다는 협의하에 미루는 것이 권유됩니다.

따라서 전화를 통한 출석 요구라도 충분히 협조하시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기한을 미루고 경찰서에 동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나가며

조사 시작 전, 경찰은 진술거부권과 함께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줍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일체의 조사에 참관해 질문의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경찰 조사의 다음 단계까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당연히 나의 진술에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수시로 자문을 구해 이후 이어질지 모르는 형사재판을 미리 대비한 ‘전략적 답변’도 가능해집니다.

많은 형사사건은,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 검사의 기소 여부, 최종적으로는 유·무죄 여부 및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되지만 일반인이 이 과정을 예단하긴 어려우므로, 반드시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활용해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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