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시력 | 충성🔥 군대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눈 나쁘면 무조건 군 면제라면서요? L 삼성미라클안과 25608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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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국방의 의무.
그러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병역 군대에 가기 전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검사 후 받게 되는 신체등급에 따라 군복무 형태가 달라지는데
바로 그 신체등급 중 안과 병역 판정 기준, 알고 계셨나요?
실제 병무청 안과 전담 의사였던 안과 전문의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00:00 인트로
00:17 병역 면제가 되는 안과의 기준
01:07 높은 도수의 안경을 끼면 군면제 된다?
03:16 약시인 경우
04:39 오늘 주제의 결론 – 눈으로 병역 면제 받기 oo하다.
04:57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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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 만들어 보아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에 따른 시력으로 5급을 받기 위한 병무청 신체등급 평가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력장애 기준에 의해 한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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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ovator.tistory.com

Date Published: 6/28/2021

View: 3949

올해부터 병역 면제 기준이 강화됐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지 않을 것 같은 날이었다.게임을 좋아하는 왼손잡이 아들의 입대 일자가 나왔다. 신검 후 아들은 시력으로2급 판정을 받았다. 혹시 군대서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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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4812

[김안과병원] 얼마나 눈이 나빠야 군대를 안갈까?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경우에는 4급,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이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는 5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앞의 가와 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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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kimeye.co.kr

Date Published: 3/4/2022

View: 4890

병역판정검사 – 나무위키:대문

안경 착용자의 경우 병역판정에서는 나안으로, 운전 면허에서는 교정 시력으로 측정 … 기초군사훈련 면제가 재검의 주된 쟁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학생기록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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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4/2022

View: 669

[병무상담 Q&A]시력장애 판정기준은? < 병무상담 ... - 충청투데이

시력장애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근시, 난시, 부동시 등으로 면제 판정되는 경우는 없으나 시신경 이상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의 경우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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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ctoday.co.kr

Date Published: 10/24/2022

View: 5705

안과질환과 병역면제 – 네이버 블로그

안과질환과 병역면제 · 1. 망막박리 · 2. 망막변성 · 3. 유리체 전절제술 · 4. 녹내장/백내장수술 · 5. 시력 · 6. 복시 · 7. 안구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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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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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군대 면제 시력

  • Author: 삼성미라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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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zpnivYeP_M

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시력으로 군대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정시력으로 0.1 혹은 0.2가 나와야 합니다.

▶ 시력으로 군면제를 받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교정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다녀오는 것은 남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며 군대를 다녀오지 않기 위해 국적을 변경하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만 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예인 신분으로서 군복무 여부는 그야말로 까방권 획득 가능 여부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연예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행위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계속될 예정입니다.

군대 신체검사에서 5급 즉 면제를 받게 되는 케이스는 수십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시력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라식수술을 한 뒤 군대를 다녀왔던 경험으로 인해 시력으로 군면제를 받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일부 부작용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시력으로 5급을 받기 위해서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에 따른 시력으로 5급을 받기 위한 병무청 신체등급 평가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력장애

최대교정시력으로 한눈의 시력이 0.1이하

최대교정시력으로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

여기서 최대교정시력이라는 것은 안경이나 렌즈를 껴서 눈이 가장 잘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을 통해 시력이 교정된 사람이라면 무조건 현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력장애 기준에 의해 한쪽눈의 시력이 0.1 이하 혹은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전시근로역 5급 면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두 눈의 시력이 다를 경우 안좋은 쪽의 시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한쪽은 0.1인데 다른 한쪽이 0.4인 경우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녹내장, 망막박리, 각막질환, 사시 등 안과 질환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5급판정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력이 나쁘다고 해서 5급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교정시력이 0.1~0.2이라도 수술을 통해 개선이 되긴 하지만 각막두께로 인해 못하거나 부작용 등 선택으로 인해 강제할 수 없다보니 이 부분은 100% 해결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

올해부터 병역 면제 기준이 강화됐다~

오지 않을 것 같은 날이었다. 게임을 좋아하는 왼손잡이 아들의 입대 일자가 나왔다. 신검 후 아들은 시력으로 2급 판정을 받았다. 혹시 군대서 불편할까봐 입대를 두 달 앞두고 라식 수술을 했다. 예전에 시력이 안 좋으면 현역 면제 대상이기도 했다는데 말이다.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가 2월 17일부터 시작됐다.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2년도(만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던 사람 등 26만여 명이다. 주목할 것은 이들은 올해부터 달라진 병역판정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는 거다.

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2월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군 입대에 관한 문제는 입시 문제와 더불어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올해 병역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됐다. 이는 병력의 대상인 청년들의 수가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부분이 현역을 향하고 있는 신체검사 기준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강화된 병역판정 기준을 자세히 알아봤다.

온몸에 타투를 새겨도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고, 과체중 기준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키 175cm에 102kg이면 현역 입대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108kg으로 강화됐고, 저체중 기준 역시 4kg 낮췄다. 평발 기준도 달라져, 발뼈 사이의 각도가 기존 15도에서 16도로 바뀌었다. 걸음걸이가 크게 불편하지 않는 이상 현역병 입대를 해야 한다. 갑자기 평발이 군 면제 대상인지 몰라 현역으로 입대했다는 지인의 얘기가 생각났다.

또한 올해부터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신체등급만으로 병역 처분을 하게 됐다. 작년까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청년들에게 적용됐던 학력 사유 보충역 처분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학력 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1급부터 3급까지의 거의 모는 청년은 현역 입대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반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입대가 더 어려워졌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판정 기준은 강화해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군 병역 면제 기준 변화.(출처=국방부)

입대 몇 개월 전 아들은 휴학을 했고, 간간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입대 한 달 전쯤부터는 밤낮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입대일이 다른 친구들과의 송별회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무청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안내문으로 코로나가 의심될 시 3~5개월 동안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입대 전 자가진단 작성은 기본이었다.

입대일이 다가오자 검색을 통해 훈련소에서 필요한 물건을 알아봤다. 보호대, 깔창, 샴푸, 로션 등을 준비했고, 입대 5일 전에는 아들과 둘이 대천 바다로 여행을 갔다. 건강하게 다녀오길 바라는 마음을 색다른 장소에서 전하고 싶었다.

훈련소의 풍경 역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를 거라고 했다. 5주간의 훈련 후 가족들의 입회 아래 수료식을 했지만, 현재는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 특별한 시간을 오로지 혼자 겪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아들이 훈련소 입소 전 준비한 물건들.

입대 이틀 전 아들은 주위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고, 하루 전 이발을 했다. 머리카락을 바짝 자른 모습은 익숙한 군인의 형상이었고, 그 안에 낯선 아들이 있었다.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한다. 누구나 다 하는 거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했다. 사실, 그건 내게 해야 하는 말과도 같았다.

2월 22일, 아들이 군대에 갔다. 혼자 차에서 내려 훈련소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비로소 실감이 났다. 중요한 뭔가가 몸에서 빠져나간 듯, 서럽게 눈물이 흘렀다. 분단국가라는 막연한 현실이 구체적인 나의 일상과 연결된 듯했고, 앞으로 북한의 군사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등에 비정상적으로 예민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믿는다. 아들은 몸과 마음이 더 단단해져 돌아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육군으로 복무를 시작하는 아들의 하루하루를 응원한다. 꾹꾹 눌러 담아 채우게 될 아들의 1년 6개월이, 또 다른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는 충만한 시간이 되길 말이다. 파이팅이다!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이야기 :: [김안과병원] 얼마나 눈이 나빠야 군대를 안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에서 근무중인 김은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 3년동안 서울지방병무청을 비롯한 여러 병무청에서 병역판정 업무를 담당한 안과의사 입니다.

우선 병무청에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병무청에는 10명이상의 각 과 전문의가 근무중입니다. 병무청에서는 각 질환에 맞춰 해당 과 전문의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검진하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신체등급판정 기준은 이미 여러분에게 공개 되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기준을 찾아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관련링크: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D%8C%90%EC%A0%95%EC%8B%A0%EC%B2%B4%EA%B2%80%EC%82%AC%EB%93%B1%EA%B2%80%EC%82%AC%EA%B7%9C%EC%B9%99

안과 부령에는 약 45개의 평가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85, 286, 287 3가지 부령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285번, 시력장애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경우에는 4급,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이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는 5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앞의 가와 나의 경우에는 두 눈의 시력이 다르다면 보다 안 좋은 쪽의 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눈이 1.0이어도 나머지 눈이 0.6이하라면 4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다의 경우는 두 눈이 다 안 좋으면서 그나마 좋은 눈의 시력이 0.2도 안되는 경우입니다. 병무청에 오는 대부분은 가와 나 항목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시력으로만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85번에서 눈 여겨 봐야할 부분은 각주 1번과 2번입니다.

먼저 주1번을 보시면 최대교정시력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최대교정시력이란 안경이나 렌즈 등을 껴서 내 눈이 가장 잘 보이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 안경 끼고 계실 텐데요, 285번 부령은 안경을 껴도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약시입니다.약시라 함은 눈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교정시력이 나오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약시는 대부분 어릴 때 생기게 되는데요, 어릴 때 심한 근시가 있음에도 안경을 끼지 않고 지냈다 거나 심한 사시가 있는데 교정하지 않았다 거나… 한다면 시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잘 먹으면 키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 눈도 시력이 발달하려면 일단 잘 보이게 해줘야 합니다. 성장하면서 안경을 껴, 잘 보이게 해줘야 시력도 같이 발달하는 것이지요. 시력이 주로 발달하는 시기는 태어나 서부터 만 8세정도까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8세가 될 때까지 눈 나쁜지 모르고 지냈다면 이후에는 안경을 껴도 시력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안과학회에서는 만 3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시력검사를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약시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에 대표적인 것이 시유발전위검사입니다. 빛에 의한 망막의 자극이 우리 두뇌로 전달되는 전기적 변화를 기록한 검사인데요, 만약 약시가 있다면 시신경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그것이 시유발전위검사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시유발전위검사만 가지고 약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주2번인데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판정을 좌우하는 아주 큰 기준이 됩니다. 병무청에서 약시를 판단할 땐 16세 이전에 병원에서 교정시력을 측정한적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16세가 될 때까지,,,, 한번도 병원에서 시력을 재보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확실한 약시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7세에서 20세 사이에 쟀던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안시력이 아닌 교정 시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경을 벗고 잰 시력은 0.1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그리고 중요한 건 학교생활기록부의 시력 값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신체검사시 매년 시력을 재긴 하지만, 시력표까지의 거리나 사용하는 시력차트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라 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이 약시로 신체검사를 받는 수검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16세 이전에 언제 어느 병원에서 시력을 쟀는지.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당황하실 수 있죠. 여기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면 여러분의 병원방문기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요청하면 최근 10년 이내에 여러분이 몇 월 몇일 어떤 병원에 방문하였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물론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진료를 본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만약 의료보험으로 접수하지 않았거나 비급여 항목으로만 진료를 받았다면 방문기록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여 병원 방문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은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본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해 보셔야 합니다. 의무기록에 교정시력이 써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시력 값 자체가 없거나 나안시력만 써 있다면 그 기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한가지 덧붙이자면 285번 부령은 약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눈에 특정 질환이 있어서 시력이 나쁘고, 그 원인이 신체등급표상에 올라 와있는 질환 때문이라면 인정이 됩니다. 안과에서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대부분의 질환은 모두 신체등급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찬찬히 부령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번에는 맨 눈 시력은 안 좋지만 안경 끼면 괜찮은 분 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86번은 굴절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시, 난시 등은 흔히 들어보지만 굴절이상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실 것입니다. 굴절이상은 근시, 원시, 난시 등의 모든 이상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굴절이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과 혹은 안경점에서 자동굴절검사기 촬영 후 얻을수있는 결과지입니다.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sph는 이 값이 +면 원시, -면 근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나오는 cyl는 난시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의 axis는 난시의 축을 의미합니다.

이 중 가장 흔한 것은 근시입니다. 근시는 먼 것이 잘 안 보이는 굴절 이상입니다, 근시 관련 등급표를 보면, 근시로 4급 판정을 받으려면 무려 -11 이라는 고도근시여야 합니다. 주변에 눈 나쁜 사람 아무리 많다고 해도 -11 인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2급은 -5 이상만 되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흔한 편입니다. 이어서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은 난시와 원시는 4급에 해당하는 기준만 알면 좋겠습니다. 원시의 경우는 +4, 난시의 경우는 5 이상이면 4급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287번 부동시입니다. 부동시는 앞서 설명한 굴절이상과 연결 지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눈의 시력이 다른 짝눈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근시나 원시가 한 쪽 눈에만 생긴 경우로 그 차이가 무려 5이상인 경우 4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의 근시가 -1인데 반대쪽의 근시가 -6이상인 경우면 해당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하게 근시나 원시의 차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1에 보시면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평균구면대응치라는 것은 근시 혹은 원시 값에서 난시를 2로 나눈 값을 합친 경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 -1.00 SPH -0.50 CYL 180 AX

좌: -5.50 SPH -1.50 CYL 180 AX

이러한 굴절이상값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른눈과 왼눈의 근시 값의 단순 차이는 4.50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뒤에 나오는 난시값을 1/2 한 다음에, 근시랑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눈은 -1.25, 왼눈은 -6.25 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이가 5가 되어 4급 기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시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검사할 때 혹시 좀 더 시력이 나빠 보이려고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신체검사시에 시력이 0.3 이하인 경우 자동굴절검사기 측정을 하여 굴절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굴절이상이 전혀 없는데 시력이 나쁘다면 안과 의사의 문진을 받게 됩니다. 잘 안 보일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시력이 나쁜 경우는 대부분 조금전에 말씀드린 약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보완하여 재검을 받도록 처분합니다. 이 시력이란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력 자체만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짓으로 시력을 측정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원래 시력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원시나 난시만 심한 경우엔 4급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시력이 0.3 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본인이 4급을 받을수 있음에도 안과에 들리지 않아 모르고 지나간게 됩니다. 이런 경우, 훈련소에 입영후에도 다시 시력측정을 하는데, 그때 만약 4급의 값이 나온다면 그 즉시 귀가조취 됩니다. 그리고 병무청에 재방문하여 정말 4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수검자의 경우 본인이 의도를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예정된 날짜에 군입대를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학업에 많은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안경을 낄 정도로 시력이 나쁜 분들이라면 한번쯤 자동굴절검사기 측정을 받아서 본인의 정확한 돗수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무청에서 모든 안과적 이상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모든 시력은 최대교정시력입니다. 최대교정시력이라함은 본인의 돗수에 맞은 안경을 낀 후 볼 수 있는 최대의 시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굴절이상과 부동시를 판정할 때는 반드시 병무청이나 군 병원 장비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외부병원에서 측정한 값이 4급 기준에 해당됐다고 하더라도 병무청 장비에서 값이 다르게 나온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오직 병무청에서 직접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판정 기준은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령은 2018년 9월에 개정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포스팅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는 제가 설명한 기준과 다소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러 개정된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군대를 쉽게 가는 법, 혹은 군대를 안가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함은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신체판정에 대한 과장되거나 호도하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판정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어려운 의학용어로 적혀있다보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이야기하지 못한 다른 부령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상담 Q&A]시력장애 판정기준은?

Q.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인데 심한 근시가 있습니다. 시력장애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시력은 먼저 한천석 시력표에 의거, 맨눈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맨눈 시력 0.4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는데 전자식 자동검안기로 굴절률을 측정하고 그 수치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이들의 병역판정 기준은 ㅤ▲근시는 굴절률 -8.75D 이하는 1~3급 현역대상, 굴절률 -9.00D 이상은 4급 공익근무대상 ㅤ▲원시는 +3.75D 이하는 1~3급 현역대상, +4.00D 이상은 4급 공익근무대상 ㅤ▲난시는 수평·수직 굴절률의 차가 3.00D~3.75D는 1~3급 현역대상, 수평·수직 굴절률의 차가 4.00D 이상은 4급 공익근무대상 ㅤ▲부동시는 두 눈의 굴절률 차가 2.00D~3.75D 미만일 때 1~3급 현역대상, 두 눈의 굴절률 차가 4.00D 이상일 때 4급 공익근무대상입니다.

근시, 난시, 부동시 등으로 면제 판정되는 경우는 없으나 시신경 이상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의 경우 면제 판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약시입니다. 약시는 굴절장애 없이 시력이 약화돼 있는 상태로 단순한 시력저하가 아니라 시신경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 교정해도 시력이 거의 회복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시력장애는 최대 교정시력(안경을 착용한 상태)으로 판정하며, 우안 0.4 이상 0.7 미만 또는 좌안 0.2 이상 0.5미만은 4급 공익근무대상, 우안 0.4 미만 또는 좌안 0.2 미만은 5급 제2국민역(면제)입니다. 왼손잡이의 시력장애는 좌안을 우안에 준해 판정하므로 왼손잡이가 좌안 0.2 이상 0.4미만인 경우 왼손잡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전문의의 진료기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 시력장애 판정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팀(042-250-4238)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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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질환과 병역면제

위 설명에서 보시듯 안과질환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싶은데 안과질환으로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김안과병원은 병무청 간의 ‘슈퍼굳건이’ 프로젝트 무료 치료지원 사업 협약으로 병역자진이행 희망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력굴절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슈퍼굳건이’ 프로젝트로 김안과병원에서 양안 라섹수술을 받은 후 현역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입대한 김인기 씨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군대 면제 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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