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단축 | \”오빠 군대 갔다올게 18개월만 기다려\”…군복무 단축 괜찮을까? / Ytn 489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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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군 복무 기간 단축안 공약을 제시해왔습니다. 당시 토론 모습 볼까요?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4월 25일 대선 토론회) : 군 복무를 1년으로 단축하신다고 했습니까?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아닙니다. 1년 6개월입니다.][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우리는 1년 6개월 해서 북한군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그 부분 답을 드리고요. 우리 홍 후보님도 군대 사병 복무 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복무해 보면 일병, 상병 때 가장 빠릇빠릇하고 전투력이 강하죠. 병장되면 약간 어영부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나와서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는 그걸 갖추면 충분한 거죠. 저는 1년 6개월 복무 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어영부영하는 병장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당시 토론회 후에 국민의당은 논평을 내고 어영부영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볼까요?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4월 26일) : 문재인 후보는 어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대한민국 병장이 어영부영한다고 했습니다. 특전사에서 군생활한 것이 평생의 자랑이라고 했던 문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문 후보 본인이 병장일 때 어영부영했다는 말입니까?]그만큼 군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단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북한군과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체계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 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첨단무기체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 지금 엄청나게 돈 많이 쏟아붓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뭘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한 120만 명 정도의 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720115740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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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단축 – 나무위키:대문

병역 의무를 갖는 현역병, 의무경찰·의무소방 등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의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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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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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복무기간 단축 – 정책위키 | 기획&특집

단축 당시 공군병의 실제 복무기간은 24개월이고 병역법상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었다. 병역법은 군 인력 운영을 위해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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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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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어난다? – 뉴스톱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이 수립되면서 병 복무기간은 각 군 동일하게 3개월 단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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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tof.com

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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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 당선인 “18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기간 24 … – YTN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입니다. 이 같은 법적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부터 1994년까지는 육군과 해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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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tn.co.kr

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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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군복무 기간 변천사 – 부산일보

14일을 기해 모든 육군 병사의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6월 초부터 입영한 육군 현역병들이 14일부터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속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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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com

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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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정책과제] 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 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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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7/13/2021

View: 5707

복무단축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 적용…2주에 하루씩 줄어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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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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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법령해석 < 보도자료 < 뉴스 - 법제처

「병역법」에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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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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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변천사, 7번 단축·1번 연장…연장은 언제 왜?

우리 군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를 기준으로 총 8차례 변경됐다. 그중 1번을 제외하고 모두 단축 조정이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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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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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군 복무 기간 단축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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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7.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NG3nEsx1JY

병 복무기간 단축

1. 왜 단축하나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지난 2018년 「국방개혁 2.0」 수립시 군 인력구조의 재설계와 연계하여 추진됐다. 「국방개혁 2.0」 에서는 현대전의 양상이 핵·미사일, 사이버전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군을 병력집약형군에서 과학기술군으로 재설계해 병력규모를 줄이고 효율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기를 앞당겨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자 병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어떻게 추진됐나 병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2005년「국방개혁 2020」 수립 시에 먼저 제시됐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병 복무기간은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다. 2018년 병 복무기간 단축 추진은 과거 「국방개혁 2020」 에서 중단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 (출처=국방부) 병 복무기간은 각군 동일하게 3개월이 단축됐다.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었다. 다만,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 인력 소요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병사들의 입대시기에 따른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 1일씩 점진적으로 단축을 시작해 2021년 12월 14일 완료했다. 단축 당시 공군병의 실제 복무기간은 24개월이고 병역법상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었다. 병역법은 군 인력 운영을 위해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공군병은 최대 22개월까지만 단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공군병은 복무기간을 2개월 먼저 단축한 후에 2019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복무기간을 27개월로 조정함으로써 각 군이 동일하게 복무기간 3개월을 단축, 형평성을 맞췄다. (출처=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과 인구급감 추세 등을 고려하고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복무 폐지와 대체복무 감축도 함께 추진했다. 청년인구가 충분해 병역자원이 풍부했던 과거에는 현역 복무 대상자 중 일부를 전환·대체복무의 형태로 경찰·기업체·연구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금까지는 현역병과 전환·대체복무 모두 수급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전환·대체복무의 지원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경찰·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복무하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간다. 2021년까지만 배정하고 2023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보충역 대체복무는 관계부처간 협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년 11월)를 거쳐 2022~2026년간 1,300명을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출처=국방부) 병사들의 숙련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인력구조를 간부중심으로 정예화해 숙련도가 필요한 직위는 부사관들로 대체한다. 병사들의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해 전투임무에만 전념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군 전반의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3.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좋아지는 것은? 병 복무기간은 국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병역의무를 실제 이행해야 하는 20대 청년들에게는 생애설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병 복무기간 단축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 부담 완화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 부담을 완화한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청년들의 생애설계가 용이하게 되고, 취업 등 경제활동 참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20대 청년이 조기에 군 복무를 완료해 학업 또는 생업에 복귀함으로써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창출 전환·대체복무를 감축·폐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의무경찰·해경, 의무소방원 등의 전환복무 폐지로 인한 부족인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기관별 여건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거나, 국가·지방직 공무원 등으로 대체된다. 보충역 대체복무 감축 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감축을 통해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인력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충역 대체복무자의 중소기업 배정을 확대하고, 비교적 인력확보가 쉬운 중견기업과 정부 출연기업·연구원의 배정인원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은 강화하면서 기업간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병역 이행의 형평성ㆍ공정성 제고 보충역 대체복무의 경우 정부기관 또는 민간 기업체에 출·퇴근 형태로 복무함에 따라 현역병과 병역이행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보충역 대체복무 요원을 감축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졌다.

보충역 대체복무자 중 복무 부실인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의무화, 병역지정업체 자격기준 강화 등 보충역 대체복무자들의 내실있는 복무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의 토대를 마련했다.

[팩트체크]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서 군 복무 기간 늘어난다는 커뮤니티 글 확인해보니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군 복무기간 관련 게시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8개월로 단축한 군 복무기간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은 24개월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게시물의 주장처럼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입니다.

법적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부터 1994년까지는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이었습니다. 이후 1995년 병역법 개정으로 해군과 공군이 2년6개월로 단축되었고, 2004년에는 해군 2년2개월·공군 2년4개월, 2020년에는 공군이 2년3개월로 각각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에 근거해,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 혹은 정책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추진 및 진행됐습니다. 시작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장기적 국방 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이 수립되면서 병 복무기간은 각 군 동일하게 3개월 단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날 거라는 커뮤니티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 관련 대선 공약에도 군 복무 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병력규모와 관련해서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증강하는 고효율 국방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 18개월인 군 복무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던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복귀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과거 군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도 없는 내용을 추진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군 복무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6개월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늘릴 거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email protected] 최근글보기 송영훈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 등의 공동필자였고,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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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 당선인 “18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린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윤 당선인 “18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린다?”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다음 팩트체크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하셨다고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대선이 끝난 후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군 복무기간 관련 게시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8개월로 단축한 군 복무기간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은 24개월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 김영민>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이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이죠.

◆ 송영훈> 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군 복무 기간의 순차적인 단축이 완료됐습니다.

우선 게시물의 주장처럼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 제18조 현역의 복무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입니다.

이 같은 법적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부터 1994년까지는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이었습니다. 이후 1995년 병역법 개정으로 해군과 공군이 2년 6개월로 단축되었고, 2004년에는 해군 2년 2개월·공군 2년 4개월, 2020년에는 공군이 2년 3개월로 각각 단축되었습니다.

◇ 김영민>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현재 실 복무기간이 다르군요.

◆ 송영훈> 네. 같은 병역법 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 혹은 정책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추진 진행됐습니다. 시작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장기적 국방 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이었습니다.

이 안에 따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이 수립되면서 병 복무기간은 다시 각 군 동일하게 3개월 단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김영민> 군 복무 기간도 수정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나요?

◆ 송영훈>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날 거라는 커뮤니티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국방 관련 대선 공약에도 군 복무 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병력규모와 관련해서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증강하는 고효율 국방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 김영민> 윤석열 후보가 군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겠다는 공약은 없었군요. 그럼 왜 그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 송영훈>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 18개월인 군 복무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복귀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과거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과 여당의 성향을 근거로 주장한 거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여론이 바뀌고 군 복무기간 연장이 추진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도 없는 내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김영민> 정리하면, 군 복무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6개월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늘릴 거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YTN 김양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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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군복무 기간 변천사

14일을 기해 모든 육군 병사의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6월 초부터 입영한 육군 현역병들이 14일부터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속속 전역하게 된다. 정부가 2018년 국방 혁신 차원에서 육군 의무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한 정책 덕분이다. 임기 내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실현된 게다. 병영 생활 1년 반. 50대 이상 연령층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변화다. 이들 대부분은 군기가 세고 병영 부조리가 많았던 시절에 최소 30개월 이상을 군대에서 힘들게 보냈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를 기준으로 모두 9차례 변경됐다. 육군과 해병 복무 기간은 단축 추세를 보이며 늘 함께 변했다. 군복무 기간이 처음 정해진 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당시 육·해·공군과 해병 모두 36개월(3년)이었다. 1959년 육군·해병은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33개월로 줄인 데 이어 1962년 30개월로 단축했다. 1968~1979년 입대자들은 가장 오랜 기간 군생활을 해야만 했다. 1968년 김신조 등 남파 무장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1·21사태 탓에 복무 기간이 대폭 늘어나서다. 이때 육군·해병은 다시 36개월로 늘렸으며, 해·공군은 39개월로 연장했다. 유일한 연장 사례다.

1977년 육군은 복무 기간을 33개월로 또다시 축소 조정했다. 해·공군은 1979년 35개월로 단축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성인이 된 1970년대 산업화 시기에 병역 자원은 넘치고 산업 인력이 모자라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육군은 2011년까지 30개월, 26개월, 24개월, 21개월 등 순차적으로 복무 기간을 줄여 왔다. 같은 기간 해·공군도 육군보다 몇 개월 많은 선에서 점진적으로 단축했다. 국민의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서였다. 14일 현재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해야 하는 젊은 남성에게 복무 기간은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다. 본인과 부모 가운데 군복무 기간이 더 짧아지기를 바라는 이가 많을 것이 분명하다. 요즘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 한들 구타나 갑질, 병역 특혜 논란으로 인한 불신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다는 인식이 여전한 까닭이다. 하지만 오랜 저출산 풍조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우려로 더이상 단축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쪼록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이 가능할 만큼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날이 오기만 바랄 뿐이다.

강병균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복무단축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 적용…2주에 하루씩 줄어

육군·해군·해병대 3개월 단축…2020년 6월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 오늘 입대자, 41일 단축 복무후 2020년 3월16일 전역…공군은 2개월 단축

문 정부 임기 중 군 복무 단축 방안 시행(PG)

훈련중인 병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정진 기자 =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복무 단축은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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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지난 2004년 1개월이 줄었기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이후 2주마다 하루씩 복무일이 줄어든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이틀이 줄어 올해 10월 14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16일), 2017년 1월 31일 입대자는 사흘이 줄어 올해 10월 27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30일)에 각각 제대하는 식이다.

국방부는 “오늘 입대자는 원래 전역 예정일인 2020년 4월 26일보다 41일 이른 3월 16일에 전역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년 5월) 내에 18개월만 복무한 제대자가 나오는 것이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지만 국방부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병사 봉급 인상계획도 ‘국방개혁 2.0’에 포함됐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 6천원인 봉급을 2020년에는 54만원, 2022년에는 67만 6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국방부 방침이다.

국방부는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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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법령해석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법제처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법령해석

“「병역법」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더라도 법개정이 필요없는 복무기간 단축에 해당”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시행하던 중 그 단축기간을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복무기간 단축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복무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여전히 단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병역법」에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는데,

– 국방부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7. 10. 8.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2008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6개월까지 단축된 18개월(육군 기준)로 하기로 하였다.

※「병역법」제18조제2항에 명시된 현역 복무기간

육군(2년), 해군(2년 2개월, 해병 2년), 공군(2년 4개월)

– 그런데, 국회 국방위 일부 위원들이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은 과도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사병 전투능력을 약화시키므로 6개월의 단축기간을 2개월로 줄이도록 국방부에 건의하였고, 이에 국방부는 그 단축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병역법」상 복무기간의 단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복무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현역 복무기간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병역법」상 현역 복무기간은 최대한 6개월까지 연장하거나 최대한 6개월까지만 단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에 따라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정책적 판단의 변화 등으로 그 단축범위를 2개월로 조정한 것이고, 이는 법상 단축의 최대한도인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복무기간의 단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이러한 복무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종전의 6개월간 복무기간 단축시행계획을 2개월로 변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만 받으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군복무 기간 변천사, 7번 단축·1번 연장…연장은 언제 왜?

국방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군 복무 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60여 년 간 군복무 기간 변천사에 눈길이 쏠린다.우리 군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를 기준으로 총 8차례 변경됐다. 그중 1번을 제외하고 모두 단축 조정이었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육·해·공군·해병대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사’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이 정해진 것은 6·25전쟁이 휴전한 1953년 부터다.당시 육·해·공군·해병대의 복무기간은 모두 동일하게 만 3년인 36개월이었다. 이 후 국가적 상황에 따라 군별로 다르게 변경됐다.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늘 같이 변했다. 육군·해병대는 병역부담 완화 차원에서 1956년 처음으로 33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 1962년에는 30개월로 줄였다. 공군과 해군은 36개월을 유지했다.그러다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 침투했던 사건인 1·21사태를 계기로 육군·해병대 복무기간을 다시 36개월로 늘리고, 해군과 공군은 39개월로 연장시켰다.이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성인이된 1977년 병역 자원이 넘쳐나면서 육군·해병대는 다시 33개월로, 1984년 30개월로 점차 줄였다. 해군과 공군은 1979년 35개월로 줄였다. 해군은 1990년 32개월로 한차례 더 줄었다.이 후 1993년 방위병제도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 차원에서 육군·해병대는 26개월로 해군과 공군은 30개월로 단축했다.2003년 참여정부들어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줄였다. 이듬해에는 공군 복무기간이 27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었다.이어서 국방부는 육군을 6개월 더 단축하는 18개월안을 세웠으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의 사건으로 2011년 3개월만 단축해 지금까지 21개월로 유지되고 있다. 같은해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줄었다.한편, 국방부는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복무 단축과 관련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3월쯤 되면 모든 사안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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