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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군복무 시작은 6.25전쟁 이후인 1953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3년으로 시작했지만 병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군 복무 기간은 점차 단축되고 있습니다.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편입된 산업기능요원 23개월로 복무기간이 조정됩니다.
오늘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 청춘예찬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복무기간 #군복무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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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어난다? – 뉴스톱

게시물의 주장처럼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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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tof.com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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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 현역병 > 현역병의 복무 > 복무기간 (본문)

복무기간의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9조제1항 전단).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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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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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 종류별 복무 기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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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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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신청 절차 및 복무기간 – 현역병,상근예비역 – 병역이행안내

현역병(육군)복무기간 및 복무부대 결정. 기본군사 훈련(5주) 포함 18개월(‘20.6.2. 입영자부터 21개월 → 18개월로 단축) 입영부대는 실제 복무부대가 아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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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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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군 복무 18→24개월로 연장?…’새빨간 거짓말’

현재 병역법상 군 복무기간은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로 규정돼 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북무기간 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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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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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복무기간 단축 – 정책위키 | 기획&특집

단축 당시 공군병의 실제 복무기간은 24개월이고 병역법상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었다. 병역법은 군 인력 운영을 위해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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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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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군 복무 24개월로 늘리자’는 한기호를 사무총장에 …

현역병의 군 복무 기간은 청년들의 요구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20년부터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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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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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로 보는 군 복무기간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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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군 복무 기간

  • Author: 대한민국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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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pNJpCKx6mw

[팩트체크] 윤 당선인 “18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린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윤 당선인 “18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린다?”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다음 팩트체크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하셨다고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대선이 끝난 후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군 복무기간 관련 게시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8개월로 단축한 군 복무기간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은 24개월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 김영민>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이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이죠.

◆ 송영훈> 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군 복무 기간의 순차적인 단축이 완료됐습니다.

우선 게시물의 주장처럼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 제18조 현역의 복무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입니다.

이 같은 법적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부터 1994년까지는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이었습니다. 이후 1995년 병역법 개정으로 해군과 공군이 2년 6개월로 단축되었고, 2004년에는 해군 2년 2개월·공군 2년 4개월, 2020년에는 공군이 2년 3개월로 각각 단축되었습니다.

◇ 김영민>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현재 실 복무기간이 다르군요.

◆ 송영훈> 네. 같은 병역법 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 혹은 정책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추진 진행됐습니다. 시작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장기적 국방 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이었습니다.

이 안에 따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이 수립되면서 병 복무기간은 다시 각 군 동일하게 3개월 단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김영민> 군 복무 기간도 수정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나요?

◆ 송영훈>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날 거라는 커뮤니티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국방 관련 대선 공약에도 군 복무 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병력규모와 관련해서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증강하는 고효율 국방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 김영민> 윤석열 후보가 군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겠다는 공약은 없었군요. 그럼 왜 그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 송영훈>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 18개월인 군 복무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복귀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과거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과 여당의 성향을 근거로 주장한 거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여론이 바뀌고 군 복무기간 연장이 추진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도 없는 내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김영민> 정리하면, 군 복무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6개월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늘릴 거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YTN 김양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팩트체크]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서 군 복무 기간 늘어난다는 커뮤니티 글 확인해보니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군 복무기간 관련 게시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8개월로 단축한 군 복무기간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은 24개월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게시물의 주장처럼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입니다.

법적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부터 1994년까지는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이었습니다. 이후 1995년 병역법 개정으로 해군과 공군이 2년6개월로 단축되었고, 2004년에는 해군 2년2개월·공군 2년4개월, 2020년에는 공군이 2년3개월로 각각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에 근거해,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 혹은 정책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추진 및 진행됐습니다. 시작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장기적 국방 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이 수립되면서 병 복무기간은 각 군 동일하게 3개월 단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날 거라는 커뮤니티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 관련 대선 공약에도 군 복무 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병력규모와 관련해서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증강하는 고효율 국방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 18개월인 군 복무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던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복귀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과거 군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도 없는 내용을 추진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군 복무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6개월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늘릴 거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email protected] 최근글보기 송영훈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 등의 공동필자였고,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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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 현역병 > 현역병의 복무 > 복무기간 (본문)

복무기간

인쇄체크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복무기간 복무기간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합니다(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합니다( 「병역법」 제18조 제1항 본문).

※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8조 제1항 단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18조 제2항).

구분 기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함 공군 2년 3개월

복무기간의 조정 복무기간의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전단).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복무기간의 산정 제외 복무기간의 산정 제외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다음과 같이 현역 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다음과 같이 현역 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병역법」 제18조 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구분 복무기간에서 제외 되는 기간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포함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함] 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에 따라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현역병의 보수 현역병의 보수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1]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2][3]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4]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이듬해인 만 19세가 되는 해 2월 말부터 11월 30일까지 병역 대상자는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개요 [ 편집 ]

대한민국 국군은 창설 초기에는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다가 1950년 1월 징병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군은 ‘미합중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유지되었던 바, 미국에 의하여 규모를 총 병력 10만 명 수준에서 제한 받고 있었다. 따라서, 도입 2개월 만에 병력자원 과잉으로 인해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징병제가 부활되었고, 이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화하였다. 1950년대에는 ‘베이비 붐’ 이후 대한민국은 청년층 인구가 급증하여, 징병제하의 대한민국 국군에는 많은 잉여인력이 생겼다. 이에 실제 전투와 관련이 적은 비전투 보직이 생겼다. 모병제 국가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5] 이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육군에서는 2003년 ‘편제에 의한 병력 운용 지침’ 이후 비전투보직을 군무원 등 민간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비전투임무는 병의 경우 상근예비역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출처 필요]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계급정년의 연령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라고 할 수 없다.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 ~ 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병역의무 연령 [ 편집 ]

연령 기준은 만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 평시의 병역의무대상자 연령

: 평시의 병역의무대상자 연령 ■ : 전시의 병역의무대상자 연령

연령 병역의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 역종 17세 이하 병무청이 다음해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자(남성이 만 17세가 되는 연도)의 주민등록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지방병무청에 전송 18세 평시의 병역의무 대상 없음. 다만,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 병역준비역에 편입.

지원을 통한 현역병 입영자가 입영 후 지원병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장애인 등록제도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주1 19 ~ 35세 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병역판정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과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 1.병역판정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2.현역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36 ~ 37세 1.평시에는 일반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가 없음.

2.평시에는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등의 병역판정검사의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보충역으로 처분되었을 때,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의무가 있음.

3.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현역입영의무가 있음. 1.위와 같음.

2.병역법 위반자나 국외체재자 등은 병역판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38 ~ 40세 어떠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 위와 같음. 41 ~ 45세 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의 면역(免役).주2 46세 이상 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의 면역(免役).주2 주1: 일부의 장애인(경도의 장애인), 만 19세가 되는 해에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변하는 경우나 장애인 등록증의 반환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2: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병역의무 연령 연혁 [ 편집 ]

1984년 ~ 1993년 [ 편집 ]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 역종 17세 이상 17세인 자는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없음. 다만, 17세까지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 현역병으로 입영시 현역(17세 이상) 18세 평시에서의 병역의무 대상 입영하지 않은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 19 ~ 30세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징병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 1.징병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2.현역(복무자), 예비역, 보충역이 아닌 자는 제1국민역

3.현역의 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31 ~ 35 1.평시의 모든 병역의무자(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포함)의 징병검사, 입영의무, 보충역소집이 없음.(소집면제)

2.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현역입영의무가 있음. 1.위와 같음.

2.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제1국민역, 현역입영통지를 받지 않은 현역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 36 ~ 40세 어떠한 경우에도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 41 ~ 45세 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주 46세 이상 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주 주: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1994년 ~ 2010년 [ 편집 ]

연령 병역의무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 역종 17세 이하 17세인 자는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이행해야 한다.(1999년 2월 4일 이전)

병무청이 다음해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자(남성이 만 17세가 되는 연도)의 주민등록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지방병무청에 전송(1999년 2월 5일 이후) 18세 평시의 병역의무 대상 없음. 다만,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 제1국민역에 편입.

지원을 통한 현역병 입영자가 입영 후 지원병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장애인 등록제도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19 ~ 30세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과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 1.병역판정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

2.현역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31 ~ 35세 1.평시에는 일반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가 없음.

2.평시에는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등의 병역판정검사의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보충역으로 처분되었을 때,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의무가 있음.

3.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현역입영의무가 있음. 1.위와 같음.

2.병역법 위반자나 국외체재자 등은 병역판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36 ~ 40세 어떠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 위와 같음. 41 ~ 45세 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주 46세 이상 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주 주: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종류별 복무 기간 [ 편집 ]

6개월 :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전‧공상의 자•형제 중 1인)

18개월 : 육군, 해병, 상근예비역(육‧해‧해병), 의무경찰, 카투사

20개월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21개월 : 공군, 사회복무요원

23개월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34개월 : 산업기능요원(현역)

3년(36개월) :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요원

신체등위 및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편집 ]

이 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학력제한이 폐지되어 학력에 상관없이 1~3급 모두 현역으로 처분된다.

1~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

역종 별 비교 [ 편집 ]

구분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역종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신분 군인 민간인 복무기간 육군 및 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8개월 사회복무요원 기준 21개월 복무만료 시 계급 병장 이등병 복무형태 영내생활 매일 자택 출·퇴근[6] 매일 자택 출·퇴근 비고 1994년 1월 1일 시행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의 전환 [ 편집 ]

“전역”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직 경찰관인 경우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현역으로 입대할 수도 있다. 장교나 부사관으로도 입대 가능하다. 그러나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을 경우 장교나 부사관 선발에 존재하는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조기 전역,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조기 전역을 ‘의가사 전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의병 전역’이다.

의가사 전역은 아래 단락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와 같이 가사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에 전역조치되는 것이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는 ‘심신장애전역’이라고 한다.

심신장애 전역자중에서, 복무 중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 기존 복무한 것은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에 따라 종래 입대일 기준으로 총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늘어난다. 5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군에 편성되어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된다.

전환복무자는 복무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이다.(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 전역시기가 도래하면 전환복무자는 일시적으로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가 전역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신분에 따른 특징 [ 편집 ]

기초군사교육 기간 [ 편집 ]

간부 [ 편집 ]

하사 이상의 계급은 계급로서 특정직 공무원이다. [11] 따라서 후반기교육은 시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징집병 [12] 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반기교육은 시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징집병 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기본적으로 소위로 임관하나 전문사관 중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 중위나 대위, 소령으로 임관하는 경우도 있다.

소령. 3년 단기복무의 경우 그대로 전역한다.

군의관 중 전문의로서 임상 경험이 있거나 의학 석사 이상 취득한 자.

대위. 3년 단기복무의 경우 그대로 전역한다.

국방과학연구소 박사사관 군의관 중 3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혹은 레지던트 수료 후 임관한 자. 군종장교 중 병역을 필하거나 성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13]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

중위. 3년 단기복무의 경우 대위로 전역한다.

경리사관 중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군법무관 군의관 중 인턴 수료 후 임관한 자. 군종장교 중 병역을 필하지 않고 임관하거나 성직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14] 수의사관. 석사 학위 소지자 중 일부가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

[15].

준위로서 단일 계급.

기초교 수료, 임관 후 5년 필수 기술 분야 [17] 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제외)은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대부분 하사로 임관. 부사관학교 수료, 임관 후 4년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필수 기술 분야 [17] 는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전문하사로서 하사에 임관한 경우, 병 복무기간을 포함한 3년 또는 병 복무기간 이후 6개월 씩 최대 3회 추가 분 (1년 6개월)

미필(민간 자원) 병, 하사나 중사 전역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남성 병역 미필 현역 대상자 중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때 퇴교할 경우 기초군사교육 포함 병의 기간만큼 복무.[18] 예비역 중위가 부사관으로 지원 시. 이 경우는 중사(진)으로 임관하여 하사 임관 1년 경과 후 중사로 진급한다.

중사 마찬가지로 부사관학교 수료, 임관 후 4년

예비역 대위가 부사관으로 지원 시

육군 및 해병 : 1년 6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 → 1년 6개월) 해군 : 1년 8개월 (2년 11개월 → 3년 2개월 → 다시 2년 11개월 → 2년 6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1년 11개월 → 1년 8개월) 공군 : 1년 9개월 (3년 → 3년 3개월 →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 → 1년 10개월 → 1년 9개월)

입영연기자가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입영 일자만 고를 수 있고 소집부대(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육군훈련소, 지역방위사단)는 자동 지정되었다.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3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없이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민간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복무만료 후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22]

이외 전환•대체 복무 [ 편집 ]

주특기 및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 편집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4]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에 따라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사특기별 후반기교육이 있다. [29]

그 외 군 복무기간에 따라 자격증이나 면허증에 대한 복무분야 별 경력인정도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30] [31] 육, 해, 공군인 현역과 상근예비역, 그리고 과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차출하였던 전투경찰순경(2011년 12월 26일을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자연 감소 폐지)의 경우(현역 전환복무이나 본인 지원에 따르지 않음), 경력인정 시점 기준은 기초군사교육 이후 실제 복무분야에 상응하는 군사특기(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그 직전부터)이다. 즉, 이들은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육, 해, 공군인 현역과 상근예비역, 그리고 과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차출하였던 전투경찰순경(2011년 12월 26일을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자연 감소 폐지)의 경우(현역 전환복무이나 본인 지원에 따르지 않음), 경력인정 시점 기준은 기초군사교육 이후 실제 복무분야에 상응하는 군사특기(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그 직전부터)이다. 즉, 이들은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2026년 이전 폐지)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미래 병무 사항 변화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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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중 대학이나 특수 직장(교사 등)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동원 훈련 기간이 3박 4일[32], 향방 훈련 시간이 36시간으로 확대되나, 예비군 전체 복무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군의 부대 단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전쟁이 벌어지는 지리상의 구역’을 줄여 이르는 말. 영어로는 ‘Theater’를 사용한다. 전쟁과 유의어이다.

단위가 너무 커서 1개국이 전역을 전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러 개의 국가가 연합한 연합군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은 몇 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무기한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대 단위이다.

군집단은 보통 특정 지리적 전쟁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군집단은 가장 큰 야전 조직으로, 하나의 국가가 갖는 총 병력과 맞먹는 규모이기도 하다.

군집단은 다국적 군대의 편제로 구성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제2차세계대전 중 주요 국가만이 운용한 경험이 있다.

공국(dukedom, duchy 혹은 principality)이나 시국(City State)을 제외한 제대로 된 규모를 가진 하나의 국가 내 군대의 최소 기본 규모가 1개 군단이다.

군단도 자체의 직할 전투부대(특공여단) 및 전투지원부대를 보유한다.

사단장보다 상급 지휘관인 군단장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부대를 이끌어가는 위치가 아니라 사단장을 지휘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군단장이 직접 다룰 수 있는 부대는 군단 직할대와 특공연대뿐이므로, 군단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전투부대는 군단 직할 특공연대 뿐이다.

휘하 사단은 작전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 육군 군단의 수장인 군단장은 중장이 맡는다. 부군단장은 소장 혹은 준장이 맡는다.

여단은 고도로 기계화, 정예화되어있고 사단급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부대의 성격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여단은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단과 동급의 부대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1개의 보병여단은 4개의 보병대대와 1개의 포병대대, 그리고 직할대로 구성된다.

직할대에는 수색중대, 전차중대, 의무중대, 전투지원중대, 통신중대, 공병중대, 본부중대가 포함된다.

여단 개념은 오래전부터 상이한 두 가지 구조로 발전해 나왔으며, 현대에도 이 두 가지 개념 모두가 약간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았다. 국가 및 병과별로 개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단 명칭을 가진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연대보다 크다.

물론 특수부대의 경우 최하위인 중대급 인원이 12명 정도이므로 보병여단에 비해 인원수는 적다. 제2작전사령부 예하의 특공부대도 여단급이다.

애초에 정의가 여러가지라 그런지, 일반적으로 서유럽에서 유래된 군편제 중에서도 특이하게 여단만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같은 시대라도 국가에 따라 규모나 편성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여단이라도 각국 군대의 교리나 실정 등에 따라 편제가 딜라질 수 있다.

현대에는 독립 여단 개념이 재등장하여 사단 개념과 함께 주요 전술제대 편제로서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군 조직 내에서 기능하는 단위 제대 중 최말단 제대이다. 따라서 지휘권의 인정도 소대는 하지 않으나 중대는 인정한다.

따라서 중대장부터 지휘관을 상징하는 지휘관 휘장을 가슴에 착용한다.

중대장은 자신을 보좌하는 보조인력을 보유하는 최하위 지휘관이며 원칙상으로는 장교가 담당할 수 있는 최하위 부대장이다.

병과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 : 포병의 경우 ‘포대’)

일반적으로 대위급이 중대장에 임명되며, 본부중대같이 상위 편제의 최고선임지휘관이 같이 있는 중대 혹은 후방의 향토사단, 동원사단같이 편제인원이 적은 경우 중위가 중대장을 맡기도 한다.

전투지원중대나 여단급 직할대의 경우 소령이 중대장직을 맡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경찰 부대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중대장도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3개 분대와 소대본부(통신병, 기관총 사수 및 부사수, 부소대장과 소대장)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경찰 부대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소대장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장교인 소위가 소대장을 맡는다. 부소대장의 경우 소대 내의 선임부사관이 맡는다.

가장 기초적인 부대 규모.

보통 10여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배속된 부대의 성격에 따라 ‘전투분대’ 와 ‘기행분대(기술/행정분대)’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국군의 분대는 일반적으로 소대 내의 부사관이 분대장을 맡는다.

그러나 ‘전투/기행분대장 교육’을 이수한 병장 혹은 상병이 분대장을 맡기도 한다.

군사제도에 관한 현재 상황과 방안 [ 편집 ]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 편집 ]

이 단락은 현재의 남북분단이 계속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다.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물론 앞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국경에서도 정도는 덜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경우 안보상황과 병력 규모, 국민들의 병역의식, 국민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모병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고, 모병제 위주 징모 혼합제 등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군사력이 낮으며, 적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강국과 인접한 우루과이,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부탄은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처럼 타 강대국의 군사적인 도움도 없이 모병제를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계속되는 식량난과 전차, 장갑차, 전투기에 드는 유류 부족으로 인해 현재 남침할 전력이 부족하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식량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군량미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일 뿐 충분하지는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도 식량확보에 문제가 많다.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또다시 남침을 하게 될 경우 장기전 양상으로 가면 대한민국쪽이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김정은 역시 식량이 총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5]

현재까지 산정된 유형별 병력규모 [ 편집 ]

징병제의 단계적 유지, 전시 징병제 전환과 예비군 [ 편집 ]

동원사단만을 향토사단 예하로 통합하여 전투사단과 향토사단으로 2원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 때 향토사단은 유사시 징집병을 소집하여, 전투사단의 부대단위로서 인력과 전력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중국과 러시아와 1,500km에 이르는 국경을 대치하는 면에서 볼 때, 적절치 못하다. 종전과 달리 모든 영토와 영해에 동일한 수준의 방위력을 할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9군단과 제11군단을 준비군단으로 재창설하는 방안이 있다.

제2작전사령부에 제9군단과 제11군단을 예하로 두고 두 준비군단의 예하에는 각각 몇 개의 동원사단을 예하로 두어 준비사단으로 부대를 전환시킨다.

직업 사병 제도를 도입하며 모든 군인은 준비사단에서 1년간 복무하며 복무 성적에 따라 직업 사병으로 선발하여 상비사단으로 전출시킨다. 이렇게 하면 자질이 부족한 인원을 실전에 투입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 관심병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장교와 부사관 역시 임관한 직후에는 준비사단에서 1년간 복무 후 자질을 평가해서 상비사단으로 전출한다. 단, 단기 복무 학군사관은 병역 의무 기간이 짧은 관계로 그냥 준비사단에서만 복무하다가 전역한다.

모병제 시행 후에는 병무청의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방위사업청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산하에 흡수하되,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여, 유사시 총 동원체제에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에 통합된 새로운 부서에서는 유사시 병역대상자들을 징병할 업무를 관할한다.

민방위대는 현재도 국가행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반도는 통일 후에라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좋지 못하므로 존치하되, 실제 소집만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평시 예비군과 민방위대 소집을 존속시키려면, 결국 징병제를 현재 상당수의 징병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역(사회복무 등 보충역 포함) 1년 (현대전에 투입 가능한 최소 훈련 기간)기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국군 외 조직의 방향 [ 편집 ]

대한민국의 유사군(준군인, Paramilitary)은 없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내용 [ 편집 ]

현행 법령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년 7월 1일)상으로도 상비병력 규모는 여전히 50만 명 선임을 명시하고 있다. [47]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육군 : 74.2% 해군 : 8.2% 해병대 : 4.6% 공군 : 13%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 외 현재까지와, 앞으로 계획된 정부의 정책 [ 편집 ]

대한민국의 징병제 에 대한 의견 [ 편집 ]

찬성론 한반도 안보 위협 지속 징병제 폐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력 격차 발생

비판론 방만한 규모로 부대관리에 따르는 어려움 방만한 규모로 인한 계급 인플레이션 발생 병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복지, 후생, 급여 등 모든면에서) 미흡으로 인한 사기저하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한 군 전문성 결여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문제 복무 부적응자 발생 오직 인원충원에만 전념하는 구조로 인해 진급심사만 잘하고 나머지 분야는 무능한 정치군인의 난립문제 일부 문제간부들이 병사들에게 그들이 의무복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문제 타국의 징병제와는 달리 대체복무가 없으며 직업사병 역시 없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력 결여 문제

모병제 시행 조건 [ 편집 ]

2014년 8월, 한국국방연구원은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 밝혔다. 30만 명만 유지하려 해도 2조 5,000억원이 더 든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병력 30만 명 이하와 병 GDP 약 3,000만원 이상’을 모병제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다. [54]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육군은 최소 35만 명 정도의 모병과 13만 명 정도의 (하사 이상)간부로 전체 48만 명은 돼야 하고, 해·공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들은 기술군의 특성상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55]

모병제 시 현역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 미만이어야 함.

현행 병역법 으로 본 모병제 (전시 징병제 )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 편집 ]

물론 아직도 병역법 상 복무기간은 현행 복무기간보다 더 길게되어 있다. 병만 기술되어 있으며, 하사 이상 간부는 다루지 않는다. 이 병역법에 명시된 기간은 현재 징병제 시점은 물론 징병제 폐지 이후 모병제에 따른 기준이기도 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하사 제도와도 별개로서, 병력충원의 방법일 뿐인 징병제/모병제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각 군 별 병의 복무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용어와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병역법에 명시된 병의복무기간은 1949년 이후 평시 징병제를 도입한 1951년부터 이 기간은 거의 달라진 것 없이 일치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모병제로 전환된다 해도 관련 없이 유지될 것이다. 병역법은 ‘법률’로서 제정 및 개정 시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나,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서, 그리고 시행규칙은 행정부 산하 부령으로서 대통령 주최하는 장관들의 국무회의만 거치면 신속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복무기간의 단축도 병역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병역법 상 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대는 2년(육군은 현재 징병군 1.6년으로 앎),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 상근예비역은 그 전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6개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이다. 반면 그 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 그 외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 자원은 2년 10개월, 보충역 자원은 1년 11개월로서, 이들은 현행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한편 전시근로역으로는 실제로 복무하는 실역은 민방위대 소집(출퇴근 훈련)외로는 없다.

예비군 복무와 민방위대 소집의 기간 단축에 대한 법령은 없다.

비판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입니다.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입영신청 절차 및 복무기간

입영신청 방법 및 입영일자 결정 절차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통해 다음연도 입영희망자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당해연도 입영희망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여 현역병 입영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바로가기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일정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尹 당선인, 군 복무 18→24개월로 연장?…’새빨간 거짓말’

(서울=뉴스1) = 2022.3.6/뉴스1 “윤석열 군대 24개월 연장설 확정인가요?”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군 복무기간이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인구 절벽의 영향으로 병력 자원 부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현재 법률에 규정된 군 복무기간인 24개월(육군 기준)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개월로 단축, 다시 복구할까

한 누리꾼은 “문재인 정보 당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놓은 것을 다시 복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 집무실도 국방부 근처로 정하고 군대에 적극적인 것을 보면 단축 상태를 유지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고 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요즘 군 기강 많이 해이해졌다고 하는 걸 보면 걱정된다”, “내년에 입대할 예정인데 걱정된다” 등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반대로 “효율적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18개월은 너무 짧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적은 없다. 오히려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증강하는 고효율 국방체계 구축과 현역병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징모혼합제’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있는 건 법규 때문이다.

현재 병역법상 군 복무기간은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로 규정돼 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북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실제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통해 현재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체제가 마련됐다. 즉 법률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이 24개월(육군 기준)이고, 대통령 승인에 따라 기간을 바꿀 수 있는 건 맞다.

尹 복무연장 공약한 적 없어 현실성 낮아

그러나 윤 당선인이 자신이 내세우지도 않은 공약을, 그것도 찬반 의견이 명확히 갈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주요 군 복무 대상인 20대 남성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지층의 민심 이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무인 로봇 전투체계로 현장 전투 요원을 5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비전투 분야를 군무원과 아웃소싱, 민간군사지원기업 등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병사들의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강경한 성향의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서 군 복무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의원이 최근 당 사무총장으로 복귀한 점도 한 배경이다. 한 사무총장은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군 복무 24개월 연장을 주장해 왔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조치를 윤 당선인이 철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여럿 올라오고 있다. 이 또한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윤 당선인은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과 주말 외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군대 24개월 연장설 확정인가요?”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군 복무기간이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인구 절벽의 영향으로 병력 자원 부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현재 법률에 규정된 군 복무기간인 24개월(육군 기준)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누리꾼은 “문재인 정보 당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놓은 것을 다시 복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 집무실도 국방부 근처로 정하고 군대에 적극적인 것을 보면 단축 상태를 유지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고 했다.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요즘 군 기강 많이 해이해졌다고 하는 걸 보면 걱정된다”, “내년에 입대할 예정인데 걱정된다” 등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반대로 “효율적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18개월은 너무 짧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적은 없다. 오히려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증강하는 고효율 국방체계 구축과 현역병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징모혼합제’를 제시했다.그럼에도 논란이 있는 건 법규 때문이다.현재 병역법상 군 복무기간은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로 규정돼 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북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실제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통해 현재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체제가 마련됐다. 즉 법률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이 24개월(육군 기준)이고, 대통령 승인에 따라 기간을 바꿀 수 있는 건 맞다.그러나 윤 당선인이 자신이 내세우지도 않은 공약을, 그것도 찬반 의견이 명확히 갈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주요 군 복무 대상인 20대 남성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지층의 민심 이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무인 로봇 전투체계로 현장 전투 요원을 5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비전투 분야를 군무원과 아웃소싱, 민간군사지원기업 등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병사들의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상대적으로 북한에 강경한 성향의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서 군 복무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한기호 의원이 최근 당 사무총장으로 복귀한 점도 한 배경이다. 한 사무총장은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군 복무 24개월 연장을 주장해 왔다.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조치를 윤 당선인이 철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여럿 올라오고 있다. 이 또한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윤 당선인은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과 주말 외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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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복무기간 단축

1. 왜 단축하나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지난 2018년 「국방개혁 2.0」 수립시 군 인력구조의 재설계와 연계하여 추진됐다. 「국방개혁 2.0」 에서는 현대전의 양상이 핵·미사일, 사이버전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군을 병력집약형군에서 과학기술군으로 재설계해 병력규모를 줄이고 효율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기를 앞당겨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자 병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어떻게 추진됐나 병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2005년「국방개혁 2020」 수립 시에 먼저 제시됐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병 복무기간은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다. 2018년 병 복무기간 단축 추진은 과거 「국방개혁 2020」 에서 중단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 (출처=국방부) 병 복무기간은 각군 동일하게 3개월이 단축됐다.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었다. 다만,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 인력 소요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병사들의 입대시기에 따른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 1일씩 점진적으로 단축을 시작해 2021년 12월 14일 완료했다. 단축 당시 공군병의 실제 복무기간은 24개월이고 병역법상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었다. 병역법은 군 인력 운영을 위해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공군병은 최대 22개월까지만 단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공군병은 복무기간을 2개월 먼저 단축한 후에 2019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복무기간을 27개월로 조정함으로써 각 군이 동일하게 복무기간 3개월을 단축, 형평성을 맞췄다. (출처=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과 인구급감 추세 등을 고려하고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복무 폐지와 대체복무 감축도 함께 추진했다. 청년인구가 충분해 병역자원이 풍부했던 과거에는 현역 복무 대상자 중 일부를 전환·대체복무의 형태로 경찰·기업체·연구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금까지는 현역병과 전환·대체복무 모두 수급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전환·대체복무의 지원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경찰·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복무하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간다. 2021년까지만 배정하고 2023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보충역 대체복무는 관계부처간 협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년 11월)를 거쳐 2022~2026년간 1,300명을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출처=국방부) 병사들의 숙련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인력구조를 간부중심으로 정예화해 숙련도가 필요한 직위는 부사관들로 대체한다. 병사들의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해 전투임무에만 전념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군 전반의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3.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좋아지는 것은? 병 복무기간은 국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병역의무를 실제 이행해야 하는 20대 청년들에게는 생애설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병 복무기간 단축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 부담 완화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 부담을 완화한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청년들의 생애설계가 용이하게 되고, 취업 등 경제활동 참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20대 청년이 조기에 군 복무를 완료해 학업 또는 생업에 복귀함으로써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창출 전환·대체복무를 감축·폐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의무경찰·해경, 의무소방원 등의 전환복무 폐지로 인한 부족인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기관별 여건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거나, 국가·지방직 공무원 등으로 대체된다. 보충역 대체복무 감축 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감축을 통해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인력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충역 대체복무자의 중소기업 배정을 확대하고, 비교적 인력확보가 쉬운 중견기업과 정부 출연기업·연구원의 배정인원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은 강화하면서 기업간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병역 이행의 형평성ㆍ공정성 제고 보충역 대체복무의 경우 정부기관 또는 민간 기업체에 출·퇴근 형태로 복무함에 따라 현역병과 병역이행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보충역 대체복무 요원을 감축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졌다.

보충역 대체복무자 중 복무 부실인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의무화, 병역지정업체 자격기준 강화 등 보충역 대체복무자들의 내실있는 복무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준석, ‘군 복무 24개월로 늘리자’는 한기호를 사무총장에…시대 역행 논란

청년 당대표 시대를 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에 육군 장성 출신인 3선의 한기호 의원을 내정한 가운데, 한 의원이 청년의 목소리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인물이란 비판이 나왔다. 과거 한 의원이 군 복무기간을 2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군 복무기간을 줄이면 안 된다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했던 한 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청년 실업 해결 방안’이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당장 군부대 해체를 멈추고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면 10만 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당시에도 누리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았다. 장기화한 취업난에 군 복무기간 동안 불안해하는 청년이 늘고 있어 한 의원의 주장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현역병의 군 복무 기간은 청년들의 요구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20년부터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복무한다.

이준석도 과거에 “군 복무기간 가만히 둬야 한다”

이 대표도 과거 한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2018년 3월 13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토론 대첩: 도장 깨기’에 출연해 대학생들과 군 복무 단축에 대해 토론했다.

그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을 향해 “병사를 부사관으로 바꾸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냐. 모병제와 부사관 뽑자는 얘기는 똑같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복무기간은) 가만히 둬야 한다”며 “이 토론을 하면서 별로 재미가 없었다. 효율화를 논하는 건 너무 가볍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문 대통령 향해 ‘오물’이라고 발언하기도

군 복무기간 연장 주장과 함께 한 의원의 과거 막말 논란도 재조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물’이라고 했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비난하며 여성 비하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은 언론 매체에 바다에 떠내려온 오물을 청소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대꾸가 없다”며 “문 대통령도 그 오물 쓰레기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강 전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 여행 간 것에 대해 “(이 교수가) 강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한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은 시기에도 “이제부터는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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