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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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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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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수정으로 재업로드 합니다!
※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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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왕 어쩔 수 없이 내는거 도대체 뭔지는 알고 냅시다!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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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the elevator bossa nova – Benjamin Tissot
Music: « the elevator bossa nova » from Bensound.com
Music Playlist by http://reurl.kr/1992B313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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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자세히 설명 드리면,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
Source: www.idjnews.kr
Date Published: 6/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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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민연금(國民年金, 영어: National Pension Service; NPS)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 … 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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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안내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2. 국민연금제도의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내거주 국민 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3/2021
View: 8837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사회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4/2021
View: 1753
2 3 국민연금제도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
국민연금제도란? ▷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 대비해 의. 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시 본인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7/11/2022
View: 1783
국민연금 급여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 … 되거나 감소되어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개인들의 연금수급권을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0/23/2022
View: 9932
우리에게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보험제도에 기대되는 적정수준의 연금 보장을 위해 보장성을 높이고 그에 걸맞은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충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향후 세대간 …
Source: www.npsonair.kr
Date Published: 10/16/2021
View: 7880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국민연금 – 콘텐츠 목록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 중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공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적연금과 달리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 …
Source: theme.archives.go.kr
Date Published: 4/27/2022
View: 8026
국민연금 – 나무위키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 이 문서 부채란에도 2경원이 넘는 연금충당부채는 빼고, 겨우 몇천억 단위의 부채가 있는 걸로 되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5/2022
View: 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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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연금제도란
- Author: 오늘밤, 시사 한 줄 l 면접에 나올 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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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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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자세한 내용보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노후준비의 기본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조정하여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또한 사망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합리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현재까지 매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셨던 분은 418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약 2,142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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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민연금(國民年金, 영어: National Pension Service; NPS)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연금 [ 편집 ]
기초연금 [ 편집 ]
2008년부터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및 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으로 3,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 보유자, 고액 골프회원 등 보유자, 자녀 명의로 고가 주택 거주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2018년 8월 시점에서 기준연금액은 209,960원이며,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다.[2]
그러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연계 반대 의사를 표현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사퇴하였다.[3]
공무원 연금 [ 편집 ]
1982년 2월 1일 창단되어 정부로부터 연금업무 및 연금기금 관리업무 일체를 이관받아 연금사업, 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1994년 이후 자체 경영혁신에 의한 지속적인 조직감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13개 사업체를 민간 위탁하였으며, 2005년 10월 14일부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팀제를 도입 운영하였고, 2008.12.18.부터 2개 사업체 민간위탁, 핵심기능 강화, 대팀 제 도입 등을 통한 조직 및 인력을 슬림화하였으며, 2010.1.1.부터 조직의 계층구조를 3단계로 압축하고, 수평적 분권형 조직으로 전환해 대고객 서비스 강화 및 전략적 유연성, 책임과 보상이 분명한 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2012.2.1.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3.2.1.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부서를 이사장 직속의 독립 부서로 편재함.[4]
국회의원 연금 [ 편집 ]
201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이며,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되고, 연금은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지고, 개정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없다.[5]
사학연금 [ 편집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사학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사학 퇴직연금 수급자가 4만7733명이었으며 이 중 81.4%인 3만8842명이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2만1279명으로 전체의 44.6%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4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721명(3.6%)이었으며, 월 5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의 교원은 월 92만 2천원 지급,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은 월 120만 8천400원을 지급,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은 82만 100원 지급, 기능직 사무직원은 73만 5천100원을 지급, 고용직 사무직원은 52만 5천400원을 지급한다.[7]
퇴직연금 [ 편집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2세~64세 인구 중 49%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소외돼 있고 소득대체율도 45.6%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8]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장소·시간·업무방해·가입자 무관심 등으로 효과적인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9]
국민연금 [ 편집 ]
대한민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0월말 현재 2,100만명이 가입해있고, 400만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원이며 이 중 175조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원을 운용 중이다.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고 만 60세 도달하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로 더이상 연금을 가입할 수 없을 때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회사에 재직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이다. 최고액 수준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교육부, 외교부, 법원,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무조정실, 중앙선관위, 구(舊)국가비상기획위원회, 안전행정부, 병무청 등 순이다.[10]
일본 [ 편집 ]
일본의 국민연금법에 의해 규정된 일본의 공적 연금이다. 2015년 10월부터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을 없애고, 모든 공무원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일반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연금 차별이 사라지고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과 회사원이 퇴직한 후 받는 연금액과 수급 조건이 같아진다.[11]
국민연금 보험료와 총지급액 [ 편집 ]
연도 매달 보험료 총지급액 비고 1961년 4월 100円/150円 24,000円 1967년 1월 200円/250円 60,000円 1969년 1월 250円/300円 96,000円 1973년 7월 550円 240,000円 1976년 4월 1,400円 390,000円 1980년 4월 3,770円 504,000円 1986년 4월 7,100円 622,800円 1987년 4월 7,400円 626,500円 1988년 4월 7,700円 627,200円 1989년 4월 8,000円 666,000円 1990년 4월 8,400円 681,300円 1991년 4월 9,000円 702,000円 1992년 4월 9,700円 725,300円 1993년 4월 10,500円 737,300円 1994년 4월 11,100円 747,300円/780,000円 1995년 4월 11,700円 785,500円 1998년 4월 13,300円 799,500円 1999년 4월 13,300円 804,200円 2006년 4월 13,860円 792,100円 2011년 4월 15,260円 788,900円 2012년 4월 15,540円 786,500円 2013년 10월 15,820円 778,500円 2014년 4월 15,250円 772,800円 2015년 4월 15,590円 780,100円
독일 [ 편집 ]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 조기연금 신청 연령도 62세에서 63세로 연기
영국 [ 편집 ]
2060년까지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늦춤
프랑스 [ 편집 ]
2020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계획
미국 [ 편집 ]
공무원은 일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동시 가입하도록 의무화
국가별 수령액 [ 편집 ]
국가 연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비고 대한민국 2013년 84만4000원/219만원 일본 2015년 780,100엔 2015년 10월부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적용
같이 보기 [ 편집 ]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연금
연금위기: 국민연금의 재정(기금)이 바닥나서 더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통계분석이 있다. [13] 그러나 기금 쌓아두고 국민연금 수급액을 지급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 기금고갈 = 연금지급불능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 기금이 고갈되면 다른 나라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그 해 지급할 연금액을 그 해 징수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금 쌓아두고 국민연금 수급액을 지급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 기금고갈 = 연금지급불능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 기금이 고갈되면 다른 나라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그 해 지급할 연금액을 그 해 징수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각주 [ 편집 ]
국민연금제도안내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국민연금제도안내
구분 새로운제도홍보(저자 : 편집실)
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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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대변인실
국민연금제도안내 1. 연금제도 실시의 필요성 가.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 미흡 우리나라는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고 있고, 성공적인 가족계획 사업등의 실시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어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빨라지고 있음은 물론 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인구중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이다. 노령인구증가추이 ================== (단위 : 천명) +————–+———-+———-+———-+———-+ | \ 연도 | | | | | | \ | 1970 | 1986 | 2000 | 2023 | | 구분 \ | | | | | +————–+———-+———-+———-+———-+ | 인 구 | | | | | | | 31,435 | 41,569 | 48,017 | 52,574 | | (A) | | | | | | 60세이상인구 | | | | | | | 1,705 | 2,284 | 4,780 | 10,260 | | (B) | | | | | | B/A | 5.4 | 6.8 | 10.0 | 19.5 | +————–+———-+———-+———-+———-+ 또한, 우리사회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왔고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잘 계승되어 오고 있으나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일부 젊은 계층에 있어서는 노인부양의식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스스로 젊었을 때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나. 사회적 위험의 증대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은 각종 사고등으로 인한 사망 및 장해를 점차 증대시키고( 참조) 있으므로 언제 있을지 모를 이러한 위험에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추이 =========================== +———————-+———-+———-+———-+ | \ 연도 | | | | | \ | 1966 | 1980 | 1986 | | 구분 \ | | | | +———————-+———-+———-+———-+ | 산업재해사고인원(명) | 13,024 | 113,375 | 142,088 | | 지 수 | 100 | 871 | 1,091 | +———————-+———-+———-+———-+ | 교통사고인원 (명) | 20,733 | 117,249 | 201,436 | | 지 수 | 100 | 566 | 972 | +———————-+———-+———-+———-+ 다. 노후생활을 위한 현행제도의 미비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등 극히 일부직종에만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을 뿐 일반근로자를 포함한 여타 국민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단지 퇴직금제도가 퇴직후의 소득보장기능을 어느정도 담당하고는 있으나 절대다수의 근로자가 한창 쓰임새가 많을 50세이전에 일시금형태의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되므로 자녀의 학비, 결혼비용, 주택구입비등으로 충당되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퇴직금은 사망, 장해발생시 배우자, 유자녀 및 장해자에 대한 생계보장기능이 없다. 2. 국민연금제도의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내거주 국민 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기존공적연금제도에 적용을 받고 있는 현직의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된다. 나. 가입방법 국민연금 가입방법에는 법에 의하여 강제가입이 되는 당연적용방법과 신청에 의하여 가입하는 임의적용방법이 있는데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을 받게 되며 그 외의 분들은 임의적용을 받게 된다. 즉, 10인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가입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내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나 출장소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타 농·어민, 자영업자 및 주부등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전국민연금제의 조기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완전노령연금은 20년, 특례노령연금은 5년을 가입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65세까지도 연장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농·어민, 자영자등)로서 계속가입이 가능하며 마찬가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기간이 계속 연결된다. 다. 연금의 구성 및 수준 일정한 가입기간이 지난 후 받게 되는 연금은 기본연금액에다 가급연금을 더한 액수를 받게 되는데 기본연금액은 가입자개인이 소득수준, 가입기간, 그리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수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는 시중의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연금과는 달리 소득계층간의 상당한 정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워지도록 계산되는데, 그 지급수준은 전체사업장 가입자를 평균할 때 자기의 최종보수의 40%수준이 된다. 가급연금은 일종의 가족수당성격의 부가급여로서 연금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및 자녀가 그 수급대상이 된다. 라. 연금의 종류 연금은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분류되고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원의 유무에 따라 5종류로 세분된다. 연금의 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다. 연금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 | | 수급 | | | | 연금의 종류 | | 수 급 요 건 | 급 여 수 준 | | | 권자 | | | +—-+————–+——+————————————-+——————+ | | 완전노령연금 | 본인 | 20년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할 때 | 기본연금액의 | | | | | (선원 및 광부는 55세에 달할 때) | 100% + 가급연금 | | | | | | | | 노 | 감액노령연금 | 본인 | 15년이상 20년미만을 가입하고 | 기본연금액의 | | | | | 60세에 달할 때 | 72.5% – 92.5% | | | | | | + 가급연금 | | 령 | | | | | | | 재직자노령 | 〃 | 20년이상 가입하고 60세∼65세미만자 | 기본연금액의 | | | 연금 | | 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 50∼90% | | 연 | | | | | | | 조기노령연금 | 〃 | 20년이상 가입하고 55세∼60세미만자 | 기본연금액의 | | | | | 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 | 75∼90% + | | 금 | | | 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할 때 | 가급연금 | | | | | | | | | 특례노령연금 | 〃 | ´88.1.1 현재 45세∼60세미만인 | 기본연금액의 | | | | | 자로서 5년이상 가입하였을 때 | 25%∼75% + | | | | | | 가급연금 | +—-+————–+——+————————————-+——————+ | 장 해 연 금 | 〃 |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 기본연금액의 | | | |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자 | 60%∼100% + | | | | 로서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이상 | 가급연금 | | | | 일 경우 | | +——————-+——+————————————-+——————+ | 유 족 연 금 | 유족 | 노령연금수급권자, 장해연금수급권자 | 기본연금액의 | | | | 및 1년이상가입자등이 사망한 때 | 40%∼60% + | | | | | 가급연금 | +——————-+——+————————————-+——————+ | 반 환 일 시 금| 본인 | 15년미만의 가입자가 중도에 가입을 | 사용자부담금에는 | | | 또는 | 포기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정기예금이자율, | | | 유족 | | 본인기여금에는 | | | | | 재형저축이자율을 | | | | | 가산하여 본인에 | | | | | 게 지급 | +——————-+——+————————————-+——————+ 3. 비용부담 연금가입자는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월 갹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사업장가입자는 자기월보수액의 3%에 해당하는 액을 납부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5% 분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사용자부담분과 함께 인근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농·어민, 자영자등은 보수수준으로 봐서 전사업장 가입자의 중간위치에 있는 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3%에 해당하는 액을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비등 관리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4.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소득능력이 있을 때에 납입하는 갹출료를 계속 적립하여 발생하는 적립금과 그 이익금을 기금으로 하여 급여사유 발생시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실시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급여사유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상당한 기금이 쌓이게 되는데 이 기금은 노동자대표, 근로자대표, 관계전문가 및 정부로 구성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되게 되고 1년간의 기금운용수익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운용결과는 일간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사회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율은 감소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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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급여
연금급여의 구분
연금급여(매월 지급)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노령연금
의의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생년별 수급 개시연령 표 – ’52년생,’53년생∼’56년생, ’57년생∼’60년생, ’61년생∼’64년생, ’65년생∼’68년생, ’69년생∼으로 구성 ∼ ’52년생 ’53년생∼’56년생 ’57년생∼’60년생 ’61년생∼’64년생 ’65년생∼’68년생 ’69년생∼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급여수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를 바탕으로 결정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표 –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으로 구성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2세에 도달한 경우 * ´21년 현재 신규수급자 수급연령 62세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1.305(A+B)(1+0.05n/12) *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연263천원), 자녀·부모(연175천원) *’21.1월부터 ~ ‘21.12월까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 * A값 :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1.1월부터 ~ ‘21.12월까지 2,539,734원) ‘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기본연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 – 연령에 따른 지급률 : (수급연령도달 후) : 1년 이내(50%), 2년 이내(60%), 3년 이내(70%), 4년 이내(80%), 5년 이내(90%)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A값이하의 소득인자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가능 노령연금액×연령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연령에 따른 지급률 : (수급연령도달) : 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1년전(94%)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16.12.30.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협의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18. 6.20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연금
의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수급요건 ①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급여수준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결정시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유족연금
의의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수급요건 : 사망한 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유족의 범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순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다만,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급여수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지급액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를 더한 금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 ③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 ※ 노령․장애(1~3급)수급권자는 조기 사망으로 사망시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해당
지급액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사망일시금 상당액* ② 노령․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 :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지급받은 연금총액과의 차액 * 사망일시금 상당액 : 반환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
급여의 제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판단 기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발생년도의 종사월수로 나눈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
유족연금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최초 3년간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연령 도달 5년 전(현재 57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함. 다만, 배우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와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는 정지하지 아니함
국민연금 급여의 중복조정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
타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장해 급여), 일시보상 또는 유족보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
크레딧 제도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적·사적 연금제도가 평행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온 반면, 이탈리아와 스웨덴을 비롯한 국가들에서는 후한 퇴직 급부금(給付金)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사적 연금제도의 발전을 다소 방해해왔다. 그러나 독일(옛 서독)처럼 광범한 사회보장 급부에도 불구하고 사적 연금제도가 널리 채택되어 온 나라들도 있다.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으며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 중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공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적연금과 달리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이며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어 공무원 연금제도로부터 독립되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1973년 12월에는 사립교원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석유파동의 영향에 따른 경제 불황 상황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가 공포됨에 따라 시행은 1년간 보류되었다.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안(1973)
보류된 지 1년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본래 계획대로 시행되지만, 국민복지연금은 그 시행이 두 차례나 연기되었다. 그 이유는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가 상호 조정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실업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실업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1975년 말에 ‘국민복지 연금사업이 현재의 경제사정 등 제 여건으로 보아 그 실시가 어렵게 됨에 따라 「국민복지연금법」의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제도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결론이었다.
무기한으로 보류되었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난 것은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당시 사회적 환경으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1980년대부터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주택난이 심화되었는데 이에 착안하여 주택건설자금에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서서히 고령화가 시작되던 시점이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 개인주의 경향으로 인해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전통이 상실되어가고 있으므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제적으로는 그동안 국민소득수준이 꾸준히 상승되어 왔고 1982년 이후 물가가 크게 안정되어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현재 여건에 적합한 연금제도의 수립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대비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86년 12월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 공포안(1989)
198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였으며, 보험료율은 부담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초에는 낮게 출발하되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였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4종류로 구분하였으며, 급여의 수준은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입자자격상실 당시 보수 또는 소득월액의 약 40%를 매월의 연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특수법인에 의하여 시행되며,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의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며 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 이외에 가입자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복지증진사업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의 확대라는 일관된 정책목표 하에 포괄되는 가입자 수를 늘려 왔다. 1992년 1월 1일에는 상시근로자 5명~9명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가입대상으로 포괄하였으며,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다.
1995년 8월 4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였다. 1999년 4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도시지역거주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기반을 마련하는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4대공적연금 운용 관계 장관 회의 전경(1999)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 촉진 결의대회 전경(1999)
2003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을 포괄함은 물론, 임시ㆍ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집필자 : 조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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