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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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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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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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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장 보편적으로 안정화가 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부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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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하며
00:26 임대주택이란?
01:03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장점
02:06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단점
03:32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유형 간단 설명자료
03:57 자주묻는 질문 모음 (FAQ)
04:54 마치며
[추가 참고 자료]임대주택이란?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1
유형별 임대주택
https://www.i-sh.co.kr/main/lay2/S1T230C231/contents.do
2021 월평균소득
https://blog.naver.com/nhjh125/222515925626
#국민임대주택
#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 임대 주택 이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국민임대주택이란 – 전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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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2(+소득기준, 임대료) – 우리집 변호사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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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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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 나무위키:대문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첫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하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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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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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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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구별해요 – 엔초급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면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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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란? – 써니퍼니의 부동산 이야기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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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입주 가능할까?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몇 가지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을 가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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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 서울주거상담

공공임대주택이란 …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 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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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임대 주택 이란

  • Author: 임대알리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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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UPkCssz01U

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 신혼부부

※ 1, 2순위내 경쟁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경우: 1점

② 자녀 수: 3명이상(3점), 2명(2점), 1명(1점)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거주기간: 3년 이상(3점), 1년 이상 3년 미만(2점), 1년 미만(1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2점),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⑤ 혼인기간: 3년 이하(3점), 3년 초과 5년 이하(2점), 5년 초과 7년 이하(1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아래의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2(+소득기준, 임대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알아보고, 국민임대주택입주자 선정기준, LH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할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비교

국민임대(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국민임대 유형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아래의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공급과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9가지 유형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즉, 국민임대는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고, 일반공급은 전용면적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입주자격과 선정순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우선공급인지 여부, 일반공급이라면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격과 순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서는 특이하게도 순위나 배점에 관계 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기본 자격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자격

==>>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적인 자격 조건 확인하기

일단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내국인이어야 하고, 성년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자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1세대 1주택 한정하여 신청 가능함

불법전대자 제한

국민임대주택_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 제한

국민임대주택은 특이하게도 단독세대주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2022년 국민임대 소득기준

국민임대 면적별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은 3가지(50 미만인 경우,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 60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인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선정순위도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만 신청 가능 다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50% 이하부터 우선 공급됨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만 신청 가능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신청 가능

일단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 여기서의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입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일단 모든 전용면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하지만, 50제곱미터 미만은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 우선 공급 받을 수도 있고(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60제곱미터 초과는 월평균소득의 70%를 초과하더라도 10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는 약 430~450만원 이하

2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80% 이하는 약 260~390만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90% 이하는 약 270~290만원 이하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하여 3억원 ~ 3.25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또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정보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고, 만약 남는 주택이 있다면 월평균소득 70%인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라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이며,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2순위가 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라면 월평균소득 70% 이하면서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되고,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라면 월평균소득 100% 이하라도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 LH 국민임대 모집공고문 바로 가기

시중의 시세의 60~80% 정도이며, 지역과 면적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임대료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300만원, 임대료는 18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45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700만원, 임대료는 23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2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100만원, 임대료는 17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600만원, 임대료는 34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안성공도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임대보증금은 2200만원, 임대료는 22만원 정도입니다.

부산 정관은 전용면적 24제곱미터의 보증금은 700만원, 임대료는 14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300만원, 임대료는 21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 재계약

국민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인데, 2년마다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재계약(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특별법상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기준 초과

2년마다 재계약(갱신)할 때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자산기준도 심사하게 되는데,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퇴거해야 하고, 재계약을 원한다면 임대료가 할증되어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료 할증은 갱신 계약에 따른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할증되는 것이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료의 할증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넘거나 자산기준 초과하면 퇴거해야 하지만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약 140% 정도로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임대료 할증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 순위, 배점, 추첨

만약 국민임대주택의 모집 호수 보다 신청 호수가 더 많다면 경쟁이 있는 것이고, 입주자 선정은 각 공급 유형에 따른 선정순위에 따르고, 순위가 동일할 경우 위 표와 같은 배점 기준표에 따르며, 배점도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국민임대 입주자를 선정하는 배점 기준에는 신청자 나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직계존속 부양, 취약계층, 과거 계약사실 등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국민임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먼저 공급되고, 그 다음에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되며,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동일 순위라면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임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역시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소득, 순위, 배점, 추첨 등에 의해 선정됩니다.

국민임대 신청 방법

마이홈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등 확인 후 공공임대주택의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신청 방법 바로 가기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국민임대주택이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것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며, 주로 공급되는 평형은 14~20평형 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정도로 장기간 임대하지만 추후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인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소득과 자산보유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급규모별로 월평균소득 기준이 70% ~ 100%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토지, 건물, 금융자산의 총자산가액이 2.92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가 국민임대주택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4,965,944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태아 또한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3인 가구 이하’로 포함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1,2인 가구의 항목이 추가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평균 가구 소득 70%

가 구원수 소득(70%) 1인 가구 2,094,142원 2인 가구 3,193,775원 3인 가구 4,368,364원 4인 가구 4,965,944원 5인 가구 4,965,944원 6인 가구 5,175,553원 7인 가구 5,444,616원 8인 가구 5,713,679원

총자산가액 기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 2가지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 중인 자산을 총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자산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단,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에 대한 산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국민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

표를 봐도 헷갈리는 분, 자신의 소득, 자산, 여건 등에 적합한 주거 지원정책 및 신청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마이홈 콜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임대주택을 비롯하여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중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 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현장 접수와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한데 현장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LH청약센터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 이후 안내에 따라 청약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LH청약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을 선택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인터넷 청약

청약 메뉴 중 임대주택 시작하기를 선택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1600-1004)’를 이용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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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구별해요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에서는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복지 또는 자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임대주택이란 주거복지에 해당하고 임대주택 형태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과 함께 임대형태의 주거복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면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전용면적 60m2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과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은 14~20평 사이로 공급되고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2 (15평) 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면 가능합니다. 50~60m2 (18평)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지만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이 되고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 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을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뜨면 신청을 하고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절차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과 가장 차이점은 전용면적이 달라진다는 점도 있지만 공공분양주택은 일정 기간 이후에 거주자에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둘다 재산기준과 차량기준 등 다양한 조건을 확인하고 입주하는 점은 같습니다.

5년 또는 10년 간 임대 후 입주자가 우선 소유권을 받고 분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재산이 늘어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이러한 장점이 없이 계속 임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30년간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의 안정성은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무주택은 신청자는 물론 배우자, 함께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속 및 비속도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1인일 경우 1,851,603원이고 2인이면 3,065,866원 3인일땐 3,938,838원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 자세한 소득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2021년 소득기준이 발표되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이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까다로운 소득기준과 시세차익을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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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이닙니다.

요즘 너무 올라버린 집값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게십니다.

아직 평생 본인소유의 집한체 가지지 못하고 남의 집만 전전하고 계신분들이 아직도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통계적으로보면 약 60%정도가 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약40%정도는 무주택가구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무주택자들의 어려움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주택이란 무엇이며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이 진행하는 민간임대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임대기간, 시행기관, 공급방식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잘해봐야 합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공임대 민간임대 사업시행사 정부(LH공사) 민간사업자 임대기간 최대10년 최대 8년 청약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또는 청약저축이 있는 무주택자 없음 임대료 상한선 주변시세의 8~90% 제한없음 특징 5년 임대 후 분양받는 경우도 있음 임대이후 사업자 자율에 따라 분양 여부결정 초기 임대료 연 5% 연 5% 주택 종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그러면 위의 표에서 나온 공공임대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생게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계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대기간은 최장 50년 까지 가능합니다.

임대료(보증금 +월세)느 시세의 30% 수준으로 낮습니다.

관련법은 국민기초생활법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년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등입니다.

2.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최장 30년 까지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6~80%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10~20평형대 아파트로 공급되며 그린벨트를 허물어 짓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뿐만 아니라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서도 공급됩니다. 단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 입주가격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약 15평)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면 됩니다.

50제곱미터 이상60제곱미터 미만(18평)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됩니다.

3.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현재 장기전세주택은 서울특별시에서만 운영,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의 입부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입주자격이 인정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전세기간이 보장되며 전세계약의 방식을 적용하여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4. 전세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 선정, 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하였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1인가구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이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할 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6년까지만 가능합니다.

5. 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5년또는 10년동안 임대하면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모집공공일 기준으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총칭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및 5년 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소득기궂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생애 최초 구입 또는 외벌이 신혼부부)또는 120%이하(노부모 부양, 다자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6. 행복주택

최대 6년(취업준비생은 최대 4년0,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 까지 임대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저렴하며 보증금 상승률은 6%, 하락률은 4% 제한하여 세입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예전에는 철도부지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반값 임대주택으로 원래 이름은 희망주택이었지만 국민행복시대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비정에 맞춰 행복주택이 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 인근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부합한 자입니다.

* 사회초년생 : 인근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소득이 평균 소득 80%이하이며,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부합한 자입니다.

* 노년층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소득 평균소득의 100%이하이며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한 자입니다.

*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 소득은 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이며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지역 위하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소구소득은 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이며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한자 입니다.

* 취약계층 : 해당 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부합한자 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민간임대인 뉴스테이는 대상도 다르고 목적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음시간에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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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민 임대 주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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