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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셨다고요? 어떤 여권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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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적상실, 국적상실자,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서, 국적보유의사의 신고,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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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 나무위키:대문
몇몇 사람들은 상실신고를 하지않고 새로 받은 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 … 이 자동적으로 모두 정리되지만 국적상실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여전히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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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시민권취득 후 해야할 일 – 네이버 블로그
대한민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민원처리 담당자가 외국국적 사실을 알게되면 법무부에 이 사실을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30/2022
View: 3029
국적상실 자진신고 안하면 알 길 없어…’韓 미신고 복수국적자 …
법무부는 후천적 해외 국가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한국 국적상실 신고는 오로지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전 세계 국가에 산재한 ‘불법 복수 국적자’ …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7/8/2021
View: 4901
국적법과 병역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병무청
남자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
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7/21/2021
View: 5833
“시민권 따면 국적상실 신고하세요” – Korea Times Media – 텍사스
2005년 이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으나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이 8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10/12/2022
View: 4408
Info창: 호주 시민권자십니까? 한국 국적 상실 신고하셨습니까?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국적상실 신고를 하도록 단속을 …
Source: www.sbs.com.au
Date Published: 1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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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 Author: 행님TV : 이세상 모든 행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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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InkjWHHNVs
국적상실신고, 시민권취득 후 해야할 일
1. 국적선택을 해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란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함께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간 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자가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짜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국적선택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2.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국적 보유 즉 시민권자인 겨우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나요?
부계 혈통주의를 따라 1998.6.13.까지 출생자는 부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출생 당시 부가 외국 국적인 경우 자녀 또한 시민권자로 한국국적이 없습니다. 즉 복수국적자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1998.6.14. 이후 출생한 사람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자녀는 당연히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3.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기본증명서 발급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았는데 한국 국적인가요?
출생신고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적법에 따라 결정되죠.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외국 국적 , 시민권만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 국적선택(국적이탈)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선천적 복수국적자, 우리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언제 어떻게 국적선택을 해야 하나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선택에느 총 세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선택 신고
–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복수국적 신청
–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이탈 신고
물론 위의 세가지 방법 중 자유롭게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 및 여성의 경우 국적 선택에 대한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국적상실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넓으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는데요. 국적선택 시기와 복수국적 허용 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자진신고 안하면 알 길 없어…’韓 미신고 복수국적자’ 10만명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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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한국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복수 국적자’가 지난 2005년 이후 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이 해외 이민지로 선호하는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후 한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감안하면 불법 복수 국적자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같은 수치상의 차이는 부실한 외교부의 해외 이주자 현황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조차 확인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11일 한국 법무부와 미국 국무부의 한국 국적상실자 현황과 한국에서 귀화한 시민들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05년 이후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해 귀화한 사람과 한국 법무부에 미국 시민권 획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을 신고한 사람 사이에 8만2,754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후 한국 법무부에 해외 국적 취득 사실과 이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함에도 한국 법무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이 같은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미국 국무부는 한국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귀화한 자로 1만9,223명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는 당시 8,129명만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를 마쳤다고 공개했다. 물론 2005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다음 해인 2006년도에 대사관과 영사관 등을 통해 국적상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수치상의 차이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의 경우 한국 국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1만7,668명에 달한 가운데 한국 법무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633명에 대해 국적상실 신고를 받았다. 결국 2006년 한 해 동안만도 무려 1만35명의 한국인이 스스로 ‘불법 복수 국적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2010년 이후 스스로 선택한 ‘불법 복수 국적자’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2,200명 이상 선은 유지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2,199명 △2011년은 3,104명 △2012년은 3,990명 △2013년은 5,851명 △2014년은 3,426명 △2015년은 4,432명 △2016년은 2,272명 △2017년은 2,996명에 이른다.현행 국적법 15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적법이 해외 국적 취득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벌금 조항도 두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법무부는 후천적 해외 국가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한국 국적상실 신고는 오로지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전 세계 국가에 산재한 ‘불법 복수 국적자’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생활기반 또한 주로 해외에 있어 법 적용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국적상실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유일한 강제 수단인 셈이다. /김상용기자 [email protected]국적상실 상담 전문인 오형진 행정사는 “해외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하면 그때부터는 복수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국적상실 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만약 한국에서 취업을 하면 불법 취업이 되고, 한국 운전면허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등 문제가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Info창: 호주 시민권자십니까? 한국 국적 상실 신고하셨습니까?
Highlights 대한민국 국적법상, 자발적인 이민으로 호주 시민권 취득한 경우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님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한국 국적상실을 신고 필요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소지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 국적만을 소지하고자 할 경우, 국적 이탈 신고 필요
나혜인 피디: 호주 내무부의 2020 -2021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호주 시민권 신청 건수가 약 18만 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약 13만 8천 건을 기록한 2018-2019년도와 14만 7천 건을 기록한 2019-2020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수의 한인 동포들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호주 국민이자 호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호주 국적 취득 후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info창에서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조철규 리포터 함께 합니다.
나혜인 피디: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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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인 피디: 네. 조철규 리포터 오늘 처음 이 시간 수요 인포창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건데요.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해주시죠.
조철규 리포터: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조철규 리포터입니다. 앞으로 수요info창을 통해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준비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적 상실 신고
나혜인 피디: 네, 감사합니다. 음… 앞서 잠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호주로 이민을 오셔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 중 기존의 한국 국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국적을 소지한 상태에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으니 이중국적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한국과 호주의 국적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우선 한국은 현행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5세 미만 성인에게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호주 시민권을 어릴 때 취득한 후 15세 이상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호주 국적만을 보유하기를 희망하거나 만 20세 이상의 유학생, 워홀러, 사업가 등 성인이 호주에 입국하여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혼인, 취업 등을 통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호주 시민권 취득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죠.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새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 호주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통보를 하게 돼있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시스템은 없습니다. 호주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신 체계는 필요가 없고, 호주의 입장에서 자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이전 국적 처리에 관여할 의무는 더더욱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호주 국적을 취득하신 동포들께서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서 본인이 호주 국적을 취득하여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되었다는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시민권 취득자가 자발적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본인의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알리고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고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본인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모국에 알려야 한다는 것…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신고를 하려니” 뭔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국적상실 신고를 하도록 단속을 하는 등 강제성이나 별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호주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적발 시 경우에 따라 수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 시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직후에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시거나 공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포분들은 순회영사 방문 시 가능하면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혜인 피디: 결국에는 동포분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다면 신청방법을 좀 알아보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기본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권 사진, 호주 시민권증서 원본, 시민권 증서 한글 번역문, 호주 여권 원본, 신고인 본인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급받으신 한국 여권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권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고서와 시민권 증서 한글 번역문의 경우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셔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개명을 하셨을 경우 개명 증명서 혹은 동일인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
나혜인 피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국적상실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적상실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일정 연령이 되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성인이 돼 자발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본인 의지가 아니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철규 리포터: 네,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함께 취득하신 경우, 즉 부모님 중 한 분이 호주 국적이고 한 분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출생하신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나혜인 피디: 국적이탈 신고… 국적상실 신고와 좀 말이 비슷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아무래도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먼저 또 하나 법령을 설명드리자면, 대한민국 국적법 12조에 의하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앞서 설명해 드린 국적상실 신고는 15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나 성인이 되어서 시민권을 새로 취득하신 분들이 ‘나는 이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니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라고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호주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모두 보유한 사람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호주 국적을 선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출생할 경우, 신생아일 때에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성인이 되어서 두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호주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국적이탈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단, 여성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이거나 병역의무를 마친 이후에 이탈이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국적상실 신고는 자의에 의해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 포기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고,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 등의 사유로 자동으로 복수국적을 소지한 사람이 성인이 돼서 호주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국적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그렇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럼 국적이탈 신고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필요서류는 국적상실 신고 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정의 수수료와 국적이탈 신고서, 여권 사진, 한국 국적 포기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외국 거주사실 증명서, 신청자의 호주 여권, 한국 여권,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 본인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여권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남자인 경우 부모님의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 증서 사본이나 병역의무를 해결한 증빙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 외에 신고서, 거주사실 증명서, 안내문, 번역문 양식은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한국에 국적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추후에 한국 입국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수요 인포 창 오늘 첫 시간 조철규 리포터도 함께 했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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