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 기간 | 밴쿠버총영사관 민원업무 안내 동영상 – 국적상실신고(후천적 시민권 취득) 489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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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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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밴쿠버총영사관의 국적상실신고(후천적 시민권 취득) 신청 안내 동영상입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팬데믹 상황에서 민원문의가 폭증하고 있어 문의가 많은 업무별 민원 신청 절차를 동영상으로 보다 쉽게 안내해 드리니 총영사관 방문/전화문의 전에 동영상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안의 모든 내용은 주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각종영사업무 게시판)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ㅇ 주밴쿠버총영사관 국적상실신고 안내 : https://tinyurl.com/ys33x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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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 국적상실신고 대상자 안내
00:30 국적상실신고 시기
00:44 국적상실신고 꼭 해야 하나요?
01:12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 안내
06:38 기타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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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영사관 대표 전화 : 604-681-9581
💻 총영사관 웹사이트 :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
⏰ 민원업무 예약 사이트 : https://www.minwonreservation.com/
📧 민원실(여권) 문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총영사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KoreanConsu…
📷 총영사관 인스타그램 : @koreanconsulate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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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 요구.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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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4/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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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적상실, 국적상실자,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서, 국적보유의사의 신고, 국적보유 …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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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 나무위키:대문

본래는 국적 취득후 3개월 이내에 국적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미필 남성의 경우 만으로 24세가 되는 12월까지 신청해야 병역기피로 법무부에서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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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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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 안내 – Immikorea

국적상실신고시 제출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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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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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신고 (Feat. 통지서)

국적 상실 신고서에 기재된 처리소요 기간은 6개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실제 처리 기간은 더 짧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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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 접수, F4 비자 신청 전 한국국적정리(Ft.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는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소요기간이 최소 3개월,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국적상실신고 접수 시 한국 내 가족관계등록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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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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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민원서식 검색

민원사무명, 국적상실신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620-3141. 처리기간, 7일 이내, 수수료, 없음. 업무개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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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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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총영사관 민원업무 안내 동영상 - 국적상실신고(후천적 시민권 취득)
밴쿠버총영사관 민원업무 안내 동영상 – 국적상실신고(후천적 시민권 취득)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적상실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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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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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서식(사무편람)

국적상실신고서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2022-03-24 조회수 9757

추가 입력 수수료 0 처리기간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외국 입법례는 복수국적의 억제를 위해 자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 국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적상실 신고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청(국번없이 13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국적 상실 > 국적 상실 (본문)

국적 상실

“국적 상실”이란 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의 상실결정,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인쇄체크 개념

“국적상실”이란? “국적상실”이란?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 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89면].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 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90면]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국적상실 사유 국적상실 사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2항).

인쇄체크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을 상실하는 자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을 상실하는 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국적 취득 시기 외국국적 취득 시기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3항).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국적법」 제14조 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6조 제1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대리 신고 미성년자의 대리 신고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상실 시기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 미신고시 대한민국 국적의 소급상실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 미신고시 대한민국 국적의 소급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3항).

인쇄체크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상실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국적법」 제18조 제1항).

권리양도 의무 권리양도 의무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8조 제2항).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범위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범위 Q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모두 잃게 되나요? A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며(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를 갖지 못할 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아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다른 배우자 일방과의 부부관계는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하여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204~209면]

인쇄체크 국적보유의사의 신고

제출서류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번역문 및 연락처의 기재 번역문 및 연락처의 기재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수수료 수수료

국적보유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국적보유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6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수리 사실의 통보 수리 사실의 통보

국적상실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 안내

국적상실신고 문의하는 분들의 많은 경우는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 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국적상실신고 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거소증을 신청해야 하는 줄 아는 분도 있는데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거소증을 위해서라면 굳이 번거롭게 해외 영사관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해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간혹 본인이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문의하시거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를 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접수, F4 비자 신청 전 한국국적정리(Ft. 국적상실 허가 통지서 발급)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접수를 하여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국적선택의무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역시 한국국적정리 대상자이며 이 경우 외국 출생증명서 및 병역관련자는 병적증명서 등 국적상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접수는 해외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국내 소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에서도 접수 가능하며 재외동포법에 따른 F4비자 신청을 위해선 사전에 국적상실신고 후 한국국적정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와 국적상실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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